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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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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60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는 특별시장·도지사, 시·읍·면 의회의원, 시·읍·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된 특별시·도의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95석, 신민당이 70석, 무소속이 216석을 차지했다. 12월 15일 시·읍·면 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2,781석, 무소속이 13,688석을 얻었다. 12월 26일 실시된 시장, 읍장, 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332명, 신민당이 21명, 무소속이 1,110명을 당선시켰다. 12월 29일 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6명, 신민당 3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 자치는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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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
선거 정보
국가대한민국
국기 연도1949년
유형의회
선거명1960년 지방 선거
이전 선거1956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
이전 선거 연도1956년
차기 선거1991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
차기 선거 연도1991년
선거일1960년
12월 12일 (광역의원)
12월 19일 (기초의원)
12월 26일 (기초단체장)
12월 29일 (광역단체장)
정당명no
정당색yes
선출 의석광역단체장 10석
기초단체장 1,467석
광역의원 485석
기초의원 16,851석
주요 정당 1
장면
장면
리더 1장면
직책 1대표최고위원
정당 1민주당
의석 1광역단체장 6석
기초단체장 332석
광역의원 195석
기초의원 2,781석
주요 정당 2
백남훈
백남훈
리더 2백남훈
직책 2준비위원장
정당 2신민당
의석 2광역단체장 3석
기초단체장 21석
광역의원 70석
기초의원 325석
지도
1960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 결과
1960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 결과

2. 배경

1960년, 특별시장·도지사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3차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었다. 이승만 정부에서도 지방 선거는 치러졌으나,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 임명제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제2공화국은 수립과 함께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 이 법을 마련하였다.

1960년 4월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붕괴된 후, 제5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주당 정권 하에서 11월 1일에 제5차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선거가 실시되었다.[1] 이 선거는 제2공화국 출범 후 여당이 된 민주당과, 장면 정권의 각료 배분 문제로 민주당을 탈당한 구파(한국민주당의 계보를 잇는 그룹)가 결성한 신민당 간의 대결 구도로 진행되었다.[1]

3. 특별시·도의회의원 선거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된 특별시·도의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195석, 무소속은 216석을 차지했으며, 신민당은 70석, 사회대중당은 2석, 기타 정당은 4석을 얻었다.[1]

정당별 득표율은 민주당이 42.2%, 무소속이 43.3%로 나타났다. 신민당은 13.3%, 사회대중당은 0.3%, 기타 정당은 0.6%를 기록했다.[1]

시·도별 의원 정수, 후보자 수 및 정당별 당선자 수
시·도의원
정수
후보자 수정당별 당선자 수비고
민주당신민당사회
대중당
기타무소속당선자
합계
서울특별시543511917011754기타 1석은 한국독립당.
경기도4621721111446
충청북도2694931426
충청남도4818818812148기타 1석은 재향군인회.
전라북도481782651748
전라남도66241181912866기타 1석은 농민회.
경상북도7330529323973
경상남도803214223680
강원도2810210111628기타 1석은 재향군인회.
제주도1857311418
합계4872,0541957024216487


3. 1. 개요

1960년 12월 12일 특별시 및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1] 이 선거에는 20세 이상의 유권자 11,263,445명이 참여하여 487석의 의석을 선출하였다.[1] 투표율은 67.4%를 기록했다.[1]

정당의석 수
특별시합계증감
bgcolor="" |민주당19176195+97
bgcolor="" |신민당175370신설
bgcolor="" |사회대중당022신설
기타 정당134+4
bgcolor="" |무소속17199216+133
합계54433487+5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1]


3. 2. 결과

1960년 12월 12일 특별시 및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1]

정당별 당선자와 득표율
정당당선자 수득표율
민주당19542.2%
신민당7013.3%
사회대중당20.3%
기타40.6%
무소속21643.3%



시·도별 정당별 당선자 수
시·도의원
정수
정당별 당선자 수비고
민주당신민당사회
대중당
기타무소속당선자
합계
서울특별시541917011754기타 1석은 한국독립당.
경기도4621111446
충청북도26931426
충청남도4818812148기타 1석은 재향군인회.
전라북도482651748
전라남도66181912866기타 1석은 농민회.
경상북도7329323973
경상남도804223680
강원도2810111628기타 1석은 재향군인회.
제주도18311418
합계4872,0541957024216487



총 투표율은 67.4%였다.[1]

1960년 12월 15일에는 시, 읍, 면 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정당별 당선자
민주당신민당사회대중당무소속기타
129452388
141488616
2,510241312,57844



투표율은 시 67.45%, 읍 77.5%, 면 83.7% 였다.

1960년 12월 26일에는 시장, 읍장, 면장 선거가 치러졌다.

정당별 당선자
민주당신민당무소속기타
시장1259
읍장23356
면장297131,0454



투표율은 시장 선거 54.6%, 읍장 선거 72.7%, 면장 선거 81.6%였다.

3. 3. 지역별 결과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된 특별시 및 도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1]

지역민주당신민당사회대중당기타무소속합계
서울특별시1917011754
경기도2111001446
강원도101011628
충청북도93001426
충청남도188012148
전라북도265001748
전라남도1819012866
경상북도293203973
경상남도422003680
제주도31001418



총 487명의 의원 중 민주당은 195석, 신민당은 70석, 사회대중당은 2석, 기타 정당은 4석, 무소속은 216석을 차지하였다.[1]

정당당선자 수득표율
민주당19542.2%
신민당7013.3%
사회대중당20.3%
기타40.6%
무소속21643.3%


4. 시·읍·면의회의원 선거

1960년 12월 29일에 실시된 시·읍·면의회의원 선거는 완전연기식 투표 제도를 채택하여 진행되었다.[1] 의회 해산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25개 시, 80개 읍, 1,343개 면에서 실시되었다.

시의회 의원 선거에는 1,995,994명, 읍의회 의원 선거에는 989,574명, 면의회 의원 선거에는 7,128,216명의 선거인 수를 기록하였다. 선거 결과, 총 420명의 시의회 의원, 1,056명의 읍의회 의원, 15,376명의 면의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4. 1. 개요

1960년 12월 19일 시, 읍, 면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1]

시의회 의원 선거는 총 1,995,994명의 선거인 중 62.6%가 투표에 참여하여 42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읍의회 의원 선거는 72개 읍에서 734,538명의 선거인 중 88%인 649,544명이 투표하여 1,055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면의회 의원 선거는 1,308개 면에서 5,689,917명의 선거인 중 93%인 5,295,462명이 투표하여 15,376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3] 면의회 의원 선거 투표율은 시, 읍의회 의원 선거보다 높아 지방의원 선거에 대한 면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정당별 득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당시 의석수읍 의석수면 의석수
bgcolor="" |민주당1291422,510
bgcolor="" |신민당4539241
bgcolor="" |사회대중당003
기타 정당8244
bgcolor="" |무소속23887212,578
합계4201,05515,376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1]


4. 2. 결과

1960년 12월 19일 시, 읍, 면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1]

정당별 당선자 수
정당시의회의원읍의회의원면의회의원
민주당1291422510
신민당4539241
사회대중당003
기타 정당8244
무소속23887212578
합계420105515376



정당
의석수+/–의석수+/–의석수+/–
민주당129+75142+852,510+2,279
신민당45신규39신규241신규
사회대중당0신규0신규3신규
기타 정당8–22+144+11
무소속238+61872+48112,578+8,294
합계420+41,055+6515,376–17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1]


5. 시·읍·면장 선거

1960년 12월 26일 시장, 읍장, 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1]

이 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했으며, 선거권 연령이 21세에서 20세로 낮아졌다. 특별시·도의원 선거는 단기식 투표, 시·읍·면의원 선거는 완전연기식 투표, 서울특별시장 선거는 중복투표 방식을 채택했다. 피선거권 연령은 서울특별시장·도지사는 30세 이상, 시·읍·면장은 25세 이상이었다. 부재자 우편투표 제도가 도입되었다.

1,518개 시·읍·면 중 1,468곳에서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선거인 수와 부재자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선거인 수부재자 수
시장 선거2,035,429명42,561명
읍장 선거1,021,388명27,617명
면장 선거7,228,937명222,248명


5. 1. 개요

1960년 12월 26일 시장, 읍장, 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1]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1]

정당
득표수%시장증감득표수%읍장증감득표수%면장증감
민주당12+1223+22297+288
신민당5신규3신규13신규
기타 정당004+3
무소속9+556+361,045+802
무효/기권
합계10026+2010082+521001,359+815
등록 유권자/투표율2,035,42954.61,021,38872.77,228,93781.6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2. 결과

1960년 12월 26일에 시장, 읍장, 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1]

정당시장읍장면장
민주당1223297
신민당5313
기타 정당004
무소속9561,045
총합26821,359



정당
당선자 수당선자 수당선자 수
민주당1223297
신민당5313
기타 정당004
무소속9561,045
합계26821,359
등록 유권자/투표율2,035,429/54.6%1,021,388/72.7%7,228,937/81.6%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1]



민주당이 332명, 신민당이 21명, 기타 정당이 4명, 무소속이 1,110명의 당선자를 냈다.

5. 3. 시·읍·면장 당선자 명단

지역민주당신민당무소속합계
경기도22
강원도1113
충청북도112
충청남도11
전라북도123
전라남도134
경상북도224
경상남도3126
제주도11


6. 특별시장·도지사 선거

1960년 12월 29일에 실시된 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개 지역, 신민당이 3개 지역, 무소속이 1개 지역에서 승리하였다.

지역민주당신민당기타무소속합계
경기도2712154184
강원도1316377
충청북도1318599
충청남도373120160
전라북도4031121164
전라남도5441159218
경상북도58169227
경상남도55165220
제주특별자치도1010

[1]

6. 1. 개요

1960년 12월 29일에 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실시되었으며, 총 10명의 단체장을 선출하였다. 투표율은 38.8%로 저조했다.[1]

특별시/도투표율당선 시장/도지사정당
서울36.4%김상돈align="left" |민주당
경기32.8%신광균align="left" |민주당
강원47.8%박영록align="left" |민주당
충북44.5%조대연align="left" |민주당
충남39.8%이기세align="left" |신민당
전북42.7%김상술align="left" |민주당
전남44.2%민영남align="left" |신민당
경북35.8%이호근align="left" |민주당
경남33.2%이기주align="left" |신민당
제주62.2%강성익align="left" |무소속



당시 적용된 선거 제도 및 선출 인원은 다음과 같다.


  • 선거 제도
  •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였다.
  • 선거권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낮췄다.
  • 특별시·도의원 선거는 단기식 투표, 시·읍·면의원 선거는 완전연기식 투표 방식을 사용하였다.
  • 서울특별시장 선거는 중복투표를 채택했다.
  • 피선거권 연령은 서울특별시장·도지사는 30세 이상, 시·읍·면장은 25세 이상이었다.
  • 부재자 우편투표 제도가 도입되었다.
  • 선출 인원
  • 서울특별시의회 및 도의회 의원: 487명
  • 시·읍·면의회 의원: 의회 해산으로 아직 임기 만료되지 않은 1시·2읍·9면과 수복지구 임시 행정 조치법 적용을 받고 있는 3읍·45면, 선거 연기로 임기가 연장된 8면 및 선거 연기 중인 3면을 제외한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 시: 25시 420명
  • 읍: 80읍 1,056명
  • 면: 1,343면 15,376명
  • 시·읍·면장: 1,518개 시·읍·면 중 1,468곳에서 실시하였다.
  •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 서울특별시와 9도에서 실시하였다.
  • 선거 인구
  • 서울특별시·도의회 선거: 11,263,445명 (부재자 수: 250,472명)
  • 시·읍·면의회 선거:
  • 시의회 선거: 1,995,994명 (부재자 수: 46,560명)
  • 읍의회 선거: 989,574명 (부재자 수: 27,901명)
  • 면의회 선거: 7,128,216명 (부재자 수: 233,385명)
  • 시·읍·면장 선거:
  • 시장 선거: 2,035,429명 (부재자 수: 42,561명)
  • 읍장 선거: 1,021,388명 (부재자 수: 27,617명)
  • 면장 선거: 7,228,937명 (부재자 수: 222,248명)
  •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 11,343,336명 (부재자 수: 271,461명)
[1]

6. 2. 결과

1960년 12월 29일 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6명 (김상돈 (서울특별시), 신광균 (경기도), 박영록 (강원도), 조대연 (충청북도), 김상술 (전라북도), 이호근 (경상북도)), 신민당 소속 3명 (이기세 (충청남도), 민영남 (전라남도), 이기주 (경상남도)), 무소속 1명 (강성익 (제주도))이 당선되었다.

지역후보명소속 정당득표율
서울특별시김상돈민주당60.3%
경기도신광균민주당26.7%
강원도박영록민주당22.9%
충청북도조대연민주당45.9%
충청남도이기세신민당55.5%
전라북도김상술민주당41.7%
전라남도민영남신민당45.2%
경상북도이호근민주당32.6%
경상남도이기주신민당38.2%
제주도강성익무소속26.7%



특별시/도투표율당선 시장/도지사소속 정당
서울36.4%김상돈민주당
경기32.8%신광균민주당
강원47.8%박영록민주당
충북44.5%조대연민주당
충남39.8%이기세신민당
전북42.7%김상술민주당
전남44.2%민영남신민당
경북35.8%이호근민주당
경남33.2%이기주신민당
제주62.2%강성익무소속


6. 3. 지역별 결과

지역후보명소속정당득표율
서울특별시김상돈민주당60.3%
경기도신광균민주당26.7%
강원도박영록민주당22.9%
충청북도조대연민주당45.9%
충청남도이기세신민당55.5%
전라북도김상술민주당41.7%
전라남도민영남신민당45.2%
경상북도이호근민주당32.6%
경상남도이기주신민당38.2%
제주도강성익무소속26.7%



특별시/도투표율당선 시장/도지사정당
서울특별시36.4%김상돈민주당
경기도32.8%신광균민주당
강원도47.8%박영록민주당
충청북도44.5%조대연민주당
충청남도39.8%이기세신민당
전라북도42.7%김상술민주당
전라남도44.2%민영남신민당
경상북도35.8%이호근민주당
경상남도33.2%이기주신민당
제주도62.2%강성익무소속


7. 의의 및 한계

1960년 지방선거는 모든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여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되면서, 그 성과가 온전히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한민국 제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하였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7. 1. 5.16 군사정변과 지방자치의 중단

선거 결과, 도시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신민당이 경합을 벌였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구 자유당 계열의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하였다. 또한, 최초로 지역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서울시장과 도지사 선거는 민주당이 우세하였다. 이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모든 단체장과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방 자치에 큰 의미를 가져왔다. 그러나 선거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1961년 5월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고, 곧이어 발령된 포고령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단체장도 국가에 의한 임명제가 되면서 지방 자치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지방 자치의 시작은 1987년 민주화 운동 결과 출범한 제6공화국까지 미뤄졌다.

참조

[1] 웹사이트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http://elecinfo.nec.[...]
[2] 웹인용 신민당, 12 지방선거에 담화 "3·15 무색케 할 부정선거 자행" https://newslibrary.[...] 2019-05-20
[3] 서적 大韓民國選擧社 第一輯 (1948.5.10~1972.10.16) http://elecinfo.nec.[...]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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