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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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차적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베른 협약,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의 저작권법에서 2차적저작물을 정의하고 보호하며, 번역, 각색, 편곡, 영화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2차적저작물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원저작물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2차적저작물은 저작권 침해, 최초 판매 원칙, 공정 이용 등 다양한 법적 쟁점과 관련되며, 변형성은 공정 이용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차적저작물은 문화,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카피레프트 운동과 2차 창작 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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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이용은 저작권법의 예외 조항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976년 미국 저작권법에서 명문화되었고,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저작권법 -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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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 | |
---|---|
저작권법 개념 | |
정의 | |
설명 |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창작된 새로운 저작물 |
유형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식으로 원저작물을 변경한 것 |
관련 법률 |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5조 | 2차적저작물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2조 | 2차적저작물 작성권 |
특징 | |
저작권 보호 |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음 |
원저작물 영향 |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저작자 권리 |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함 |
해외 사례 | |
미국 저작권법 | 파생 저작물 (Derivative work)로 정의 |
유럽 연합 저작권 지침 | 각 회원국 법률에 따라 2차적저작물에 대한 규정 존재 |
주의사항 | |
표절 | 원저작물의 창작성을 침해하는 2차적저작물은 표절에 해당될 수 있음 |
2. 정의
2차적 저작물은 국가별, 법률별로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미국 저작권법은 2차적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소설화, 영화화, 녹음, 미술 복제, 초록, 요약 등 기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번안한 저작물"로 정의하며, "개정, 주석, 개량 등 전체적으로 독창적인 저작물을 구성하는 변형"도 포함한다.[50]
일본 저작권법 제2조 1항 11호는 2차적 저작물을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화화 등으로 번안하여 창작한 저작물"로 정의한다. 즉, 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57]
캐나다 저작권법은 "2차적 저작물"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합의된 2차적 저작물의 예시를 제공한다.[7][8]
2. 1. 베른 협약
문학 및 예술 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은 국제 저작권 조약으로, 2차적 저작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2차적 저작물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번역, 각색, 음악 편곡 및 기타 변경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원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된다."[2]2. 2. 미국
미국 저작권법은 2차적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소설화, 영화화, 녹음, 미술 복제, 초록, 요약 기타 저작물을 개작하고, 변형하고, 또는 번안할 수 있는 형식 등 기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는 저작물"로 정의한다. 또한 "개정, 주석, 개량 기타 변형으로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전체적으로 독창적인 저작물을 구성하는 것"도 포함한다.[50]미국 저작권법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이 원저작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2차적 저작물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에만 저작권이 인정된다.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http://www.copyright.gov/circs/circ14.pdf 미국 저작권청 회람 14: 2차적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원본과 충분히 달라야 하며, "새로운 작품"으로 간주될 정도의 상당한 양의 새로운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단순한 변경이나 내용이 거의 없는 추가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정 정의는 완전하지 않으므로, 2차적 저작물의 개념은 판례를 통해 이해해야 한다.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하여 세 가지 주요 저작권법 문제가 발생한다.
- (1) 저작권 보호를 받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어떤 행위가 충분한가?
- (2) 어떤 행위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 (3) 최초 판매 또는 공정 이용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되는가?
2. 3. 유럽 연합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2010년 Systran v. European Commission 사건(Case T‑19/07[5])에서 2차적 저작물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분쟁이 비계약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결론에 따라, 일반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2013년에 뒤집혔다.[6]2. 4. 일본
일본 저작권법 제2조 1항 11호는 2차적 저작물을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변형하거나 각색, 영화화, 그 외에 번안함으로써 창작한 저작물"로 정의한다.[57] 즉,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만화의 속편,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 어레인지된 곡, 원작이 따로 있는 만화 등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는 원저작물의 권리자가 가지며(번안권: 27조), 원저작물은 동일성 유지권으로도 보호받는다.[57]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는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11조),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와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다.[57]
1화 완결 형식의 연재 만화에서 후속 만화는 선행 만화의 2차적 저작물로 취급되며,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2차적 저작물에서 새롭게 부여된 창작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원저작물과 공통되는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59]
2. 5. 캐나다
캐나다 저작권법은 "2차적 저작물"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합의된[7][8]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다음 예시를 [https://web.archive.org/web/20110605050051/http://laws.justice.gc.ca/en/showdoc/cs/C-42/bo-ga%3Al_I-gb%3As_3//en 제3조]에서 제공한다.> "저작권"은 다음을 포함한 유일한 권리를 포함한다.
>
> (a) 저작물의 번역물을 제작, 복제, 공연 또는 출판할 권리
>
> (b) 희곡의 경우, 소설 또는 기타 비희곡 저작물로 전환할 권리
>
> (c) 소설 또는 기타 비희곡 저작물 또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 공공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공연하여 희곡으로 전환할 권리
>
> (d) 문학, 희곡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을 기계적으로 복제하거나 공연할 수 있는 사운드 녹음, 영화 필름 또는 기타 장치를 만들 권리
>
> (e) 문학, 희곡,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을 영화 저작물로 복제, 개작 및 공개적으로 제시할 권리
테베르주 대 갤러리 다르 뒤 프티 샹플랭 주식회사(Théberge v. Galerie d'Art du Petit Champlain Inc.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법적 인정을 제작 ''및'' 증식, 즉 ''복제''가 있는 상황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다. 예술가의 작품을 통합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저작물의 파생, 복제 또는 제작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없다.
3.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이다.
일본 저작권법 제2조 1항 11호에서는 2차적저작물을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변형하거나 각색, 영화화, 그 외에 번안함으로써 창작한 저작물"로 정의한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예를 들어 만화의 속편, 영화화 작품, 어레인지アレンジ|어레인지일본어곡, 원작자 있는 만화 등이 해당된다.[58]
원저작물의 권리자는 2차적저작물을 창작할 권리를 전유하며(번안권: 27조), 의도에 맞지 않는 원저작물의 개변은 동일성 유지권으로도 보호받는다.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11조),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와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다(28조).[57]
1화 완결 형식의 연재 만화에서 후속 만화는 선행하는 만화의 2차적저작물로 취급되지만,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새롭게 부여된 창작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원저작물과 공통되는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59]
3. 1. 그 외 국가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소설화, 영화화, 녹음, 미술 복제, 초록, 요약 기타 저작물을 개작하고, 변형하고, 또는 번안할 수 있는 형식 등 기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는 저작물"로 정의한다.[50] 또한, 미국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미국 의회는 저작권법 제106조 (2)항에 명시된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복제에 대한 독점적 권리와 어느 정도 중복되지만, 복제는 유형물에 고정되어야 하는 반면, 발레, 판토마임 또는 즉흥 공연과 같은 2차적 저작물은 유형적인 형태로 고정되지 않더라도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광범위하다고 밝혔다.[22] 그러나 미국 제9 연방 항소 법원은 ''Micro Star v. FormGen Inc.'' 사건[23]에서 2차적 저작물이 "구체적 또는 영구적인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는 자체적인 준(準)고정 요건을 부과하여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론에 반대했다.
일본 저작권법 제2조 1항 11호에서는 2차적 저작물을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변형하거나 각색, 영화화, 그 외에 번안함으로써 창작한 저작물"로 정의한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예를 들어 만화의 속편, 영화화 작품, 어레인지アレンジ일본어곡, 원작자 있는 만화 등이 해당된다.[58]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는 원저작물의 권리자가 전유하며(번안권: 27조), 의도에 맞지 않는 원저작물의 개변은 동일성 유지권으로도 보호받는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11조),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와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다(28조).[57]
1화 완결 형식의 연재 만화에서 후속 만화는 선행하는 만화의 2차적 저작물로 취급되지만,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새롭게 부여된 창작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원저작물과 공통되는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59]
4. 2차적 저작물의 요건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며, 단순 복제나 사소한 변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공정 이용 등 저작권 제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4. 1. 독창성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 단순한 복제나 사소한 변경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15][16]미국 저작권법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번역, 음악 편곡, 극화, 소설화, 영화 버전, 음반, 미술 복제, 요약, 축약 또는 작품을 재구성, 변형 또는 각색할 수 있는 기타 모든 형태와 같이 하나 이상의 기존 작품을 기반으로 하는 작품
또한, 편집 수정, 주석, 보충 등 전체적으로 독창적인 저작물을 나타내는 기타 수정 사항으로 구성된 작품도 2차적 저작물로 간주한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발생하려면 자체적인 독창성을 나타내야 한다. 즉, 이전의 기초 저작물을 기계적으로, 비창의적으로 변형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후속 저작물은 독창성에 대한 저작권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전 저작물에 담긴 표현을 넘어 충분한 새로운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
대법원의 1991년 판결인 ''Feist v. Rural''에서는 2차적 저작물의 독창성을 강조했다. 이 판결 이전에도 ''Durham Industries, Inc. v. Tomy Corp.''[13]와 ''L. Batlin & Son, Inc. v. Snyder''[14] 판결에서 제2순회 법원은 2차적 저작물이 기초 저작물에 비해 독창적이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Batlin'' 사건에서 법원은 "Uncle Sam" 장난감 저금통의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성을 판단했다. 법원은 스나이더(Snyder) 버전의 변경 사항이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더 쉽게 제조하기 위한 기능적인 변경이었고, 예술적이거나 창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사소한 변형에까지 저작권성을 확대하는 것은 공공 영역의 작품을 전용하고 독점하려는 악의적인 복제자들의 손에 괴롭힘을 가하는 무기와 같다"고 판결했다.[15][16]
''Durham'' 사건에서 법원은 미키 마우스, 도널드 덕, 플루토 장난감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의 독창성을 판단했다. 법원은 토미(Tomy)의 장난감이 독창적인 창작이나 기존 작품과 구별되는 변형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결하고, 2차적 저작물은 독창적인 표현을 구현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독창성을 갖추어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 2. 적법성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공정 이용과 같은 저작권 제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미국 저작권법은 2차적 저작물을 "번역, 음악 편곡, 극화, 소설화, 영화 버전, 음반, 미술 복제, 요약, 축약 또는 작품을 재구성, 변형, 각색할 수 있는 기타 모든 형태와 같이 하나 이상의 기존 작품을 기반으로 하는 작품"으로 정의한다.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작품의 저작자가 기여한 자료에만 미치며, 기존 자료에 대한 어떠한 배타적 권리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자료의 저작권 보호 범위, 기간, 소유권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복제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2차적 저작물을 준비하고, 복사본을 대중에게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미국 저작권청 회람 14는 2차적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본과 충분히 다르거나 상당한 양의 새로운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소한 변경이나 내용이 거의 없는 추가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는 해당 저작물이 합법적인 경우에만 발생한다. 즉,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Keeling v. Hars'' 사건에서, 제2 순회 법원은 무단 2차적 저작물이라도 제작자가 공정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충분한 독창적인 내용을 추가한 경우, 해당 부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5.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법적 쟁점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공정 이용 등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야기한다.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20]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공정 이용 규정을 두고 있다. 비평, 연구, 교육, 패러디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39] 미국 연방 대법원은 캠벨 대 아큐프-로즈 뮤직 사건에서 2 Live Crew가 부른 "Oh, Pretty Woman"의 패러디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저작권법에서 2차적 저작물의 변형성(Transformativeness)은 공정 이용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변형성은 2차적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28] 1994년 캠벨 대 아큐프-로즈 뮤직(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패러디가 원저작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준다고 설명했다.
팝업 광고[31]의 경우, 경쟁 업체의 웹 페이지에 팝업되어 외관을 변경하는 것이 변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팝업 광고 지지자들은 구매 결정에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웹 페이지 소유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32]
5. 1. 저작권 침해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 무단 2차 창작물(UCC)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복제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고, 판매, 대여 등을 통해 복사본을 대중에게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20] 따라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법원은 ''Lee v. A.R.T. Co.'' 사건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카드와 작은 석판화를 타일에 부착하여 재판매한 행위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정도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는 단순히 다른 형태의 전시 또는 액자와 유사하다고 보았다.[21]
''사인필드''와 같은 TV 쇼를 기반으로 한 퀴즈 책이 TV 에피소드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상당한 양의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침해 책임을 위한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다. ''Castle Rock'' 사건에서 법원은 2차적 저작물에 내재된 변형적 목적이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피고가 침해적인 2차적 저작물을 준비했다고 판결했다.
2007년 ''CBS Operations v. Reel Funds International'' 소송에서는 일부 에피소드가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간 텔레비전 시리즈를 2차적 저작물로 분류하고, 간접적인 저작권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5. 2. 공정 이용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공정 이용 규정을 두고 있다. 비평, 연구, 교육, 패러디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39]예를 들어, ''캠벨 대 아큐프-로즈 뮤직''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2 Live Crew가 부른 "Oh, Pretty Woman"의 패러디가 무단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만, 공정 이용이 완전한 방어 수단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2차적저작물에 대한 공정 이용 방어 적용의 주요 단서로 변형성을 지목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공정 이용 방어는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 저작물에서 매우 중요해졌다. 1992년의 두 건의 제9 순회 법원 판결이 이를 잘 보여준다.
- ''루이스 갈루브 토이즈 대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사건에서, 항소 법원은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와 같은 비디오 게임의 소유자가 게임 지니를 사용하여 게임의 난이도나 기타 특성을 사용자 지정하는 것은 공정 이용이라고 판결했다.
- ''세가 엔터프라이즈 대 애콜레이드'' 사건에서, 법원은 공정 이용의 근거로 애콜레이드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했다. 애콜레이드는 세가의 잠금 장치 및 키 시스템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기 위해 세가 제품의 모든 컴퓨터 코드를 다운로드(복사)하고 분해(기계어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어셈블리로 변환)해야 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용이 공정 이용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DMCA에 포함된 회피 방지 법률이 통과된 이후, 이러한 활동의 공정 이용 방어를 다루는 추가 법원 사건은 아직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
팝업 광고는 이전에 제공되지 않던 새로운 기능을 대중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 비교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형적인 2차적저작물을 제공한다.[44][45] 그러나 팝업은 또한 팝업이 적용되는 웹 페이지 소유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물리적 사본이 있는 책의 스캔본 아카이브를 만들었고, 처음에는 통제된 방식으로 디지털 대출했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인터넷 아카이브는 '국가 비상 도서관'이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카이브의 가용성을 확장했으며, 이 기간 동안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제한하는 책의 대기자 명단을 제거했다. 네 개의 주요 출판사가 아카이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3년 3월에 출판사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 비상 도서관에 대한 무제한 접근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선언했다. 법원에 따르면, 책 스캔은 2차적저작물이었고 광범위한 국가 비상 도서관 개념은 공정 이용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으므로, 인터넷 아카이브가 받지 못한 책 출판사의 허가가 필요했다.[47]
5. 3. 변형성
미국 저작권법에서 2차적 저작물의 변형성(Transformativeness)은 공정 이용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변형성은 2차적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28]1994년 캠벨 대 아큐프-로즈 뮤직(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오, 예쁜 여인(Oh, Pretty Woman)의 패러디에 대한 공정 이용 분석에서 변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패러디가 원저작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준다고 설명했다.
현대적인 변형성 개념은 피에르 N. 레발(Pierre N. Leval) 판사의 1990년 논문 "공정 사용 기준을 향하여"("Toward a Fair Use Standard")에서 비롯되었다.[28] 레발 판사는 변형적 사용이 원본에 새로운 정보, 미학, 통찰력 등을 더하여 사회적으로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변형성 개념을 인터넷 및 컴퓨터 관련 저작물에도 적용했다. ''켈리 대 아리바 소프트 코퍼레이션(Kelly v. Arriba Soft Corporation)''[29] 및 ''퍼펙트 10, Inc. 대 아마존닷컴, Inc.(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30]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지 검색 엔진의 축소판 이미지가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변형적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제9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퍼펙트 10'' 사건에서 검색 엔진이 원작에 새로운 용도를 제공하여 사회적 이익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리바 소프트'' 사건에서는 저작권 소유자의 피해가 미미하고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변형적 사용을 인정했다. 반면, ''퍼펙트 10''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변형성이 다른 요소를 능가한다고 판결했다.
팝업 광고[31]의 경우, 경쟁 업체의 웹 페이지에 팝업되어 외관을 변경하는 것이 변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팝업 광고 지지자들은 구매 결정에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웹 페이지 소유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32]
6.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
2차적 저작물은 "거인의 어깨에 서다"라는 속담처럼 인류의 문화, 과학, 기술 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9] 저작권법 도입으로 인해 여러 상황에서 불법이 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카피레프트 사상의 확산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다.[10][11][12]
6. 1. 카피레프트 운동
2차적 저작물은 "거인의 어깨에 서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의 문화, 과학, 기술 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9] 2차적 저작물의 수는 저작권법 도입으로 인해 여러 상황에서 불법이 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카피레프트 사상의 확산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10][11][12]6. 2. 2차 창작 문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2차 창작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팬픽, 팬아트, 패러디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창작물은 원저작물의 인기를 높이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거인의 어깨에 서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2차적 저작물은 인류의 문화, 과학, 기술 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9] 저작권법 도입으로 인해 여러 상황에서 2차적저작물이 불법이 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카피레프트 사상의 확산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10][11][12]6. 3. 한국 사회의 특수성
"거인의 어깨에 서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의 문화, 과학, 기술 유산의 대부분은 2차적저작물이다.[9] 2차적저작물의 수는 저작권법 도입으로 인해 여러 상황에서 불법이 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카피레프트 사상의 확산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10][11][12]7. 결론
2차적 저작물은 문화, 예술, 학문,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공정 이용, 카피레프트 운동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1] 특히,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차 창작 활성화와 원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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