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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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쟁법은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여 각국의 경제 상황과 이념에 맞춰 발전해 온 경제 법이다. 100개국 이상에서 독점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시장 경제에서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를 정하는 경제 헌법으로 여겨진다. 경쟁법은 담합 금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기업 결합 제한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지식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각국의 경쟁법은 미국의 셔먼법과 클레이턴법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으며, 미국, 유럽 연합, 일본, 중국, 한국 등에서 각기 다른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함께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가 간 경쟁법 집행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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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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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 |
기본 개념 | |
경쟁법의 역사 | 경쟁법의 역사 |
독점 및 과점 | 독점 과점 |
강제 독점 | 강제 독점 |
자연 독점 | 자연 독점 |
진입 장벽 | 진입 장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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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장 | 관련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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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쟁적 관행 | |
독점화 | 독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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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 입찰 담합 |
묵시적 담합 | 묵시적 담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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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당국 및 조직 | |
국제 경쟁 네트워크 | 국제 경쟁 네트워크 |
경쟁 규제 기관 목록 | 경쟁 규제 기관 목록 |
2. 경쟁법의 역사적 배경
경쟁법은 시장 경제의 발전과 함께 등장했으며, 각국의 경제 상황과 이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특허법이나 저작권법과 같이, 독점금지법과 상반되어 보이는 지적재산권법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은 발명 및 창작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 창작자에게 일정한 정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영국의 산업혁명에 따라 중소 사업자의 독창적인 발명을 대자본가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근대 선진국에서 순차적으로 제정되었다.
미국에서는 특허 제도를 이용하여 토마스 에디슨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창작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인해 권리 제약을 받는 제3자의 불이익이 커져 대공황의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1930년대 미국에서는 창작자에 대한 보호보다 권리 제약을 받는 제3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동시에, 시장 독점에 의한 거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지적재산권의 취지를 벗어나는 남용은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에 의한 독점적 실시 또는 제한된 라이선스자와의 과점적 실시에 있어서 가격 카르텔 등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며, 각종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권리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될 수 있다.
2007년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독점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독점금지법의 중요한 기원은 미국의 셔먼법과 클레이턴법이지만, 세계 최초의 독점금지법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독점 관련 법령(Statute of Monopolies)이라고 여겨진다.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정되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2007년 독점금지법이 제정된 것처럼 시장이 있는 곳에는 독점금지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에 대한 경제 법을 정하는 것으로, 경제 헌법이라고도 불린다.
각국의 독점, 합병 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다양한 행위 유형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세계적인 경제 활동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법률 조정이 필요하며, 주요한 것으로 EU 경쟁법과 미국의 셔먼법 및 클레이턴법이 있다. 일본은 셔먼법과 클레이턴법을 계승하여 독점금지법을 제정했다.
2. 1. 서양
로마 시대에는 곡물 거래 등에서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있었다. 로마 공화정 시대인 기원전 50년경에는 곡물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공급선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12][13] 301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칙령을 통해 생필품 매점 등 관세 제도를 위반하는 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13] 483년 제논 황제는 사적인 독점 등에 대한 거래 결합이나 공동 행위에 대해 재산 몰수와 추방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전에 부여된 모든 독점권을 폐지했다.[14][15]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는 국가 독점을 관리하는 관리들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법률을 도입했다.[15]중세 유럽에서는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가격 통제를 시행하는 등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근대에는 지적재산권법이 등장했는데, 이는 특허법이나 저작권법과 같이 독점금지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들은 발명 등 창작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 창작자에게 일정한 정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영국의 산업혁명에 따라 중소 사업자의 독창적인 발명을 대자본가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근대 선진국에서 순차적으로 제정되었다.
19세기 후반, 캐나다는 1889년에 현대 최초의 경쟁법으로 여겨지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미국이 1890년에 셔먼법을 제정하기 1년 전이었다. 2007년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독점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제정 국가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 최초의 독점금지법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독점적 특허와 그로 인한 독점의 폐해에 대해 쿡 판사가 내린 독점 관련 법령(Statute of Monopolies)이라고 여겨진다.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정되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2007년 8월 1일에 독점금지법이 제정된 것처럼 시장이 있는 곳에는 독점금지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국의 독점, 합병, 영토 외 적용 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다양한 행위 유형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세계적인 경제 활동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법률 조정이 필요하지만, 주요한 것으로 예를 들어 EU 경쟁법과 미국의 셔먼법 및 클레이턴법이 있다. 일본은 셔먼법과 클레이턴법을 계승하여 독점금지법을 제정했다.
2. 1. 1. 고대 로마
로마 시대에는 곡물 거래 등에서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했다. 기원전 50년경 로마 공화정 시대에는 곡물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공급선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12][13] 301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치세에는 칙령을 통해 생필품 매점 등 관세 제도를 위반하는 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13] 483년 제논 황제는 사적인 독점 등에 대한 거래 결합이나 공동 행위에 대해 재산 몰수와 추방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전에 부여된 모든 독점권을 폐지했다.[14][15]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는 국가 독점을 관리하는 관리들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법률을 도입했다.[15]2. 1. 2. 중세
중세 유럽에서는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가격 통제를 시행하는 등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301년 디오클레티아누스 치세에는 칙령에 따라 일상 생필품을 매점하거나 은닉하는 등 관세 제도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13] 483년 제노 황제는 사적인 독점 또는 황제가 부여한 독점에 대한 모든 거래 결합이나 공동 행위에 대해 재산 몰수와 추방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제노는 이전에 부여된 모든 독점권을 폐지했다.[15] 이후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국가 독점을 관리하는 관리들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법률을 도입했다.[15]2. 1. 3. 근대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등 독점금지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지적재산권법도 존재한다. 이들의 취지는 발명 등 창작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 창작자에게 일정한 정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산업혁명에 따라 중소 사업자의 독창적인 발명을 대자본가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근대 선진국에서 순차적으로 제정되었다.2. 1. 4. 현대
19세기 후반, 캐나다는 1889년에 현대 최초의 경쟁법으로 여겨지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미국이 1890년에 셔먼법을 제정하기 1년 전이었다. 셔먼법은 존 셔먼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그는 이 법이 "새로운 법률 원칙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고 잘 알려진 관습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31]2007년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독점금지법이 제정되었다. 2000년경에는 30개국에서 제정되었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증가했다.
독점금지법의 중요한 기원은 미국의 셔먼법과 클레이턴법이다. 하지만 세계 최초의 독점금지법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독점적 특허와 그로 인한 독점의 폐해에 대해 쿡 판사가 내린 독점 관련 법령(Statute of Monopolies)이라고 여겨진다.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정된 사례가 많지만,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2007년 8월 1일에 독점금지법이 제정된 것처럼 시장이 있는 곳에는 독점금지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국의 독점, 합병, 영토 외 적용 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다양한 행위 유형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세계적인 경제 활동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법률 조정이 필요하지만, 주요한 것으로 예를 들어 EU 경쟁법과 미국의 셔먼법 및 클레이턴법이 있다.
일본은 셔먼법과 클레이턴법을 계승하고 있다. 원안은 GHQ에서 제시되었고, 초기 독점금지법에서 현재의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 2. 아시아
아시아 각국의 경쟁법은 자국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일본은 194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여 경쟁법 체계를 갖추었다. 이 법은 사적 독점, 부당한 거래 제한, 부정한 거래 방법을 금지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다.
중국은 2008년 중국 독점금지법을 제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법 집행을 담당한다. 이 법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국가 안보 관련 산업에 대한 국영 기업의 시장 점유율 유지 및 외국 자본의 M&A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운영 기준의 불명확성, 외국 자본 탄압, 외교적 압력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한국은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경쟁법 체계를 구축했다.[1] 1990년대 이후 경제 민주화 요구와 함께 공정거래법이 강화되었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재벌 개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와 소액 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추진했다.
2. 2. 1. 일본
일본의 경쟁법은 1947년에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명 '''독점금지법'''(独占禁止法)으로 불리며, 「독금법」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독점금지법은 경쟁법의 헌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독점금지법은 (1) 사적 독점, (2) 부당한 거래 제한, (3) 부정한 거래 방법의 3대 요소를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결합 규제와 사업자 단체 규제, 부정한 거래 방법에 관한 일반 지정,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방지법 등이 독점금지법의 중요한 역할로 꼽힌다.
독점금지법 제1조는 “사적 독점(私的独占), 부당한 거래 제한(不当な取引制限), 부정한 거래 방법(不公正な取引方法)을 금지하고, 사업 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여, 결합, 협정 등의 방법에 의한 생산, 판매, 가격, 기술 등의 부당한 제한 기타 모든 사업 활동의 부당한 구속을 배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며, 사업 활동을 활성화시켜 고용 및 국민 실질소득의 수준을 높이고, 이로써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 경제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 또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내각부 외청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공취라고도 함)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법 개정 전에는 처분을 받은 후에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을 거친 오늘날[113]에는 처분에 앞서 제53조의 의견 청취 기회, 제54조 제1항의 설명을 받을 기회, 제2항의 증거 제출 및 질문 기회가 마련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처분 후에 이루어졌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은 법 개정에 따라 처분 후 불복 심사 절차의 1심을 도쿄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2. 2. 2. 중국
중국 독점금지법은 2008년에 발효되었다. 2018년부터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이 법으로 110억 위안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고 보도했다.[42]중국 최초의 포괄적인 경쟁법으로, 총 8장 57조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 제1조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의 법 적용 범위는 중국 국내와 국외에서 중국 시장의 경쟁 배제 및 제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115]
법의 목적 외에도 전력 사업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 국영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외국 자본의 M&A를 규제하는 조항이 있다.[116][117] 국가 안보와 관련된 M&A는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당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건은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116]
또한, 당국은 승인, 불승인 외 미래 사업에 대한 제약 조건 등을 부과하기도 한다. 2009년 4월에 승인된 미쓰비시 레이온(일본)의 루사이트 인터내셔널(영국) 인수의 경우, 당국은 양사의 합병으로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을 문제 삼아 “신규 투자 중단(5년간)”이나 “중국 사업은 각각 별도 회사로 운영” 등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조건들을 부과했다.[114]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조사가 진행되어, 2014년 8월에는 일중 합작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10곳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아우디 판매 대리점과 크라이슬러 중국 자동차 판매 대리점 등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118]
이러한 독점금지법의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시장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는 거대한 국영 기업이 탄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 자본 탄압이나 외교적 압력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 2. 3. 한국
한국은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경쟁법 체계를 구축했다.[1] 1990년대 이후 경제 민주화 요구와 함께 공정거래법이 강화되었으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재벌 개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추진하여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소액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3. 경쟁법의 기본 원칙
경쟁법은 다음 세 가지 주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 기업 간의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이나 관행은 금지된다. 특히 카르텔에 의한 자유 무역 억압이 여기에 포함된다.
-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의 남용 행위 또는 그러한 지배적 지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경쟁적 관행은 금지된다. 이러한 행위에는 약탈 가격, 결합 판매, 가격 폭리, 거래 거부 등이 있다.
- 합작 투자를 포함한 대기업의 합병 및 인수를 감독한다. 경쟁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래는 전면 금지되거나, 합병된 사업의 일부를 처분하는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승인될 수 있다.[10]
경쟁법의 내용과 실행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소비자의 이익 (소비자 후생) 보호와 기업의 시장 경쟁 기회 보장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목표이다.[10]
3. 1. 담합 금지
카르텔에 의한 자유 무역 억압을 포함하여 기업 간의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 또는 관행은 금지된다.[10] 이는 경쟁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이며, 기업 간의 부당한 공동 행위, 즉 담합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 2.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러한 행위에는 약탈 가격, 결합 판매, 가격 폭리, 거래 거부 등이 있다.[11]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크게 차지할 경우, 소비자는 경쟁 시장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낮은 품질의 제품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러나 높은 시장 점유율이 항상 소비자가 과도한 가격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시장 진입자의 위협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업의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법은 단순히 독과점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이 부여할 수 있는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예를 들어 배타적 행위를 금지한다. 시장 지배력은 혁신 감소 및 정치적 유착 증가와 관련이 있다.[78]
먼저, 기업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지, 또는 "경쟁업체, 고객,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상당한 정도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79] EU 법률에 따르면, 매우 큰 시장 점유율은 기업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추정을 야기하며,[80] 이는 반박될 수 있다.[81] 기업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공동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82]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남용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격과 관련된 남용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가격 착취: 지배적인 기업의 가격이 "착취적인" 수준이 되는지 증명하기는 어렵다. 프랑스 장례식 서비스 업체가 착취적인 가격을 요구한 것으로 판명된 사례가 있다.[87]
- 피식 가격: 제품의 가격을 크게 낮춰 경쟁업체가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만드는 관행이다. ''France Telecom SA 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소송''에서[89] 광대역 인터넷 회사는 자체 생산 비용보다 가격을 낮춘 것에 대해 139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90]
- 가격 차별: 예를 들어, 설탕을 수출하는 산업 고객에게는 할인을 제공하지만, 같은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고객에게는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92]
3. 3. 기업 결합 제한
경쟁법의 관점에서 합병 또는 인수는 이전보다 적은 수의 기업이 경제적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94] 이는 일반적으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경제적 집중을 감시하는 이유는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기업을 제한하는 이유와 같지만, 합병 및 인수 규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려는 시도이며, 시장 지배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95] 미국에서는 클레이턴 법에 따라 합병 규제가 시작되었고, 유럽 연합에서는 139/2004년 합병 규정(ECMR)에 따라 시작되었다.[96]경쟁법에서는 합병을 제안하는 기업이 관련 정부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병의 이론적 근거는 양자 간 계약을 통한 공개 시장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97] 집중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종종 시장 지배력 증가, 시장 점유율 증가 및 경쟁업체 감소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를 할 수 있다. 합병 통제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이지, 알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EU 법률의 중심 조항은 집중이 진행될 경우 "특히 지배적 지위의 창출 또는 강화로 인해 효과적인 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것인가"를 묻고 있으며,[98] 미국의 반독점 조항도 마찬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경쟁의 상당한 감소 또는 상당한 저해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답한다. 합병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평가하고 합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유형의 분석은 결론이 아니라 추정만을 야기한다.[100] 허핀달-허쉬먼 지수는 시장의 "밀도" 또는 존재하는 집중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수학적 계산 외에도, 문제의 제품과 시장의 기술 혁신 속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101] "경제적 연관성"[102]을 통한 집단적 지배력 또는 과점이라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담합에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시장의 투명성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더 집중된 구조는 기업들이 서로의 행동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고, 기업들이 억제책을 배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경쟁업체와 소비자의 반응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103]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는 것과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장벽을 고려해야 한다.[104]
기업이 비경쟁적인 집중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미국에서는 여전히 어떤 해악보다도 충분한 효율성을 창출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ECMR 2조에도 "기술적 및 경제적 진보"에 대한 유사한 언급이 있다.[105] 또 다른 방어는 인수 대상 기업이 곧 실패하거나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고, 인수하는 것이 어쨌든 발생할 일보다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106] 시장에서 수직적으로 합병하는 것은 거의 우려되지 않지만, ''AOL/타임워너''[107]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경쟁업체 베르텔스만과의 합작 투자를 사전에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U 당국은 또한 최근 개별 시장에서 지배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제품의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취득하는 복합 합병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08]
4. 경쟁법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경쟁법과 지식재산권법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둘 다 발명과 창작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권법은 제한된 기간 동안 창작자에게 정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를 달성한다. 이러한 독점권은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서 중소 사업자의 독창적인 발명을 대자본가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다른 근대 선진국으로 확산되었다.[109]
미국에서는 토마스 에디슨이 특허 제도를 활용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은 권리 제약을 받는 제3자의 불이익을 초래하여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다. 1930년대 미국에서는 창작자 보호보다 권리 제약을 받는 제3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시장 독점에 의한 거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독점금지법 운용 시에는 특허권, 저작권 등 독점권에 의한 창작 인센티브와 권리 제약에 따른 불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지식재산권 남용은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의 독점적 실시, 제한된 라이선스자와의 과점적 실시에서 나타나는 가격 카르텔, 라이선스 기간 중 개량 연구 금지, 라이선스 기간 만료 후 당업자 진입 금지 등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될 수 있다.
4. 1. 지식재산권 남용의 예
다음은 지식재산권 남용과 관련된 경쟁법 위반 사례이다.-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특허 풀(pool)을 이용하여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
- 표준 필수 특허를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각국의 경쟁법
2007년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독점금지법이 제정되었다. 2000년경에는 30개국에서 제정되었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증가했다. 세계의 정치경제 체제를 떠받치는 경제 헌법으로서 거의 공통적인 인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점금지법의 중요한 기원은 미국의 셔먼법과 클레이턴법이다. 하지만 세계 최초의 독점금지법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독점적 특허와 그로 인한 독점의 폐해에 대해 쿡 판사가 내린 독점 관련 법령(Statute of Monopolies)이라고 여겨진다.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정된 사례가 많지만,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2007년 8월 1일에 제정된 것처럼 시장이 있는 곳에는 독점금지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에 대한 경제 법을 정하는 것이다. 각국의 독점, 합병, 영토 외 적용의 정의 등은 다양하며, 다양한 행위 유형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세계적인 경제 활동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법률 조정이 필요하지만, 주요한 것으로 예를 들어 EU 경쟁법과 미국의 셔먼법 및 클레이턴법이 있다.
5. 1. 미국
미국 독과점 금지법은 반트러스트법(反トラ스트法)으로 불리며, 셔먼법(Sherman Act), 클레이턴법(Clayton Act), 연방거래위원회법(FTC법)이 중심 규정이다.[31] 이 법들은 연방 차원의 법률이며, 각 주마다 주 반트러스트법이 제정되어 있다. 법 집행은 법무부(DOJ) 반독점국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담당한다.셔먼 반독점법은 존 셔먼 상원의원(Senator John Sherman)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으며, 그는 이 법이 "새로운 법률 원칙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고 잘 알려진 관습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31] 이 법은 '풀(pool)'과 '트러스트(trust)'를 통해 경쟁사들과 협력하여 생산량, 가격, 시장 점유율을 통제하는 대기업의 경쟁 제한을 금지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는 등유, 납, 위스키 시장을 포함한 여러 시장을 장악했다.[31]
셔먼 반독점법 제1조는 “트러스트 형태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계약, 또는 여러 주 또는 외국과의 무역이나 상거래를 제한하는 음모”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제2조는 독점 또는 독점을 시도하거나 음모를 꾸미는 것을 금지한다. 클레이턴 반독점법은 연계 계약과 상호 잠입 이사 및 주식 매입을 통한 합병을 포함한 독점 거래 계약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1976년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법 개정안에 따라 합병 및 인수는 미국 규제 기관의 추가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당사자들은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사전 합병 신고를 해야 한다. 2021년 2월 2일 기준으로 FTC는 거래의 합산 자산에 대한 하트-스콧-로디노 보고 기준을 9200만달러로 낮췄다.[35]
5. 2. 유럽 연합 (EU)
유럽 각국에서는 '''경쟁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장을 통합하고 있는 유럽 연합의 경쟁법 기본 규정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01조 및 제102조이다.5. 3. 일본
일본의 경쟁법은 1947년에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명 '''독점금지법'''(独占禁止法)으로 불리며, 「독금법」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독점금지법은 경쟁법의 헌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독점금지법은 (1) 사적 독점, (2) 부당한 거래 제한, (3) 부정한 거래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그 중요성 때문에 (1)(2)(3)을 독점금지법의 3대 기둥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1) 또는 (3)을 제외하고 기업결합 규제를 포함시켜 3대 기둥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독점금지법의 중요한 역할로 기업결합 규제와 사업자 단체 규제가 있다. 그 밖에도 부정한 거래 방법에 관한 일반 지정,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방지법 등이 중요한 부분이다.
제1조는 “사적 독점(私的独占), 부당한 거래 제한(不当な取引制限), 부정한 거래 방법(不公正な取引方法)을 금지하고, 사업 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여, 결합, 협정 등의 방법에 의한 생산, 판매, 가격, 기술 등의 부당한 제한 기타 모든 사업 활동의 부당한 구속을 배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며, 사업 활동을 활성화시켜 고용 및 국민 실질소득의 수준을 높이고, 이로써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 경제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 또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내각부 외청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공취라고도 함)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법 개정 전에는 처분을 받은 후에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법 개정을 거친 오늘날[113]에는 처분에 앞서 제53조의 의견 청취 기회, 제54조 제1항의 설명을 받을 기회, 제2항의 증거 제출 및 질문 기회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처분 후에 이루어졌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은 법 개정에 따라 처분 후 불복 심사 절차의 1심을 도쿄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법 개정의 배경으로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게이단렌) 등이 심판 절차에서 심판관과 심사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며, 직능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공정한 심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던 점이 있다. 그럼에도 심판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능력을 확실히 하고, 독점금지법의 선례를 형성하는 원동력으로도 기여했다.
5. 4. 중국
중국 독점금지법은 2008년에 발효되었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집행했지만, 2018년부터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이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인민일보(People's Daily)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이 법으로 110억위안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고 보도했다.[42]중국의 독점금지법은 2007년 8월 30일 제정되어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 과정에서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을 참고했다고 한다.[114] 정책 검토 및 제정, 지침 결정 및 공포 등은 중국 국무원 산하 위원회가 담당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감독독점금지국”이 담당한다.[115]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에도 국무원 직속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국 상무부 등도 전문 분야별 법 집행 기관이 된다. 상황에 따라 인민정부의 관련 기관(성, 자치구 및 직할시)에 법 집행 기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중국 최초의 총 8장 57조로 구성된 포괄적인 경쟁법으로, 총칙 제1조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의 법 적용 범위는 중국 국내와 국외에서 중국 시장의 경쟁 배제 및 제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115]
법의 목적에는 독점금지법 본래의 목적 외에도 전력 사업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 국영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외국 자본의 M&A를 규제하는 조항이 있다.[116][117] 국가 안보와 관련된 M&A는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당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건은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116]
당국의 운영은 승인, 불승인에 그치지 않는다. 2009년 4월에 승인된 미쓰비시 레이온(일본)의 루사이트 인터내셔널(영국) 인수의 경우, 당국은 양사의 합병으로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을 문제 삼아 “신규 투자 중단(5년간)”이나 “중국 사업은 각각 별도 회사로 운영” 등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제약 조건을 부과했다.[114]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조사가 진행되어, 2014년 8월에는 일중 합작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10곳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아우디 판매 대리점인 일기대중효수(一汽大众销售)와 크라이슬러 중국 자동차 판매 대리점 등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118] 독점금지법의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시장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는 거대한 국영 기업이 탄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 자본 탄압이나 외교적 압력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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