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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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거제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시험 제도로, 신라, 고려, 조선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되었다. 신라에서는 골품제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고려 시대에는 광종 때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제술과, 명경과, 잡과로 나뉘어 문관과 기술관을 선발했다. 조선 시대에는 문과, 무과, 잡과를 통해 관리를 선발했으나, 후기로 갈수록 과거제의 폐단이 심화되어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다. 과거제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주변 국가로 전파되었으며, 베트남,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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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제 | |
---|---|
개요 | |
명칭 | 과거 (科擧) |
정의 | 고려 및 조선 시대의 문과, 무과, 잡과 관리를 선발하던 시험 제도 |
다른 명칭 | 대과 (大科) |
역사 | |
기원 | 수나라의 과거 제도 |
한국 도입 | 고려 광종 9년 (958년) |
폐지 | 고종 31년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 |
종류 | |
시험 종류 | 문과: 문관 선발 무과: 무관 선발 잡과: 기술관 선발 |
응시 자격 | 양인 이상 (문과의 경우 서얼은 제한) 단, 재가한 여성의 자녀, 노비, 죄인 등은 응시 불가 |
시험 과정 | 생원시/진사시 (문과 1차) 향시 (문과 2차) 회시 (문과 3차) 전시 (문과 최종) |
합격자 | 문과: 대과 급제자 (문과 합격자) 무과: 무과 급제자 (무과 합격자) 잡과: 잡과 합격자 (잡과 합격자) |
선발 인원 | 문과: 시대별, 시험별 상이 무과: 시대별, 시험별 상이 잡과: 시대별, 시험별 상이 |
영향 | |
사회적 영향 | 관료 사회 진출의 주요 경로 신분 상승의 기회 (제한적) 학문 장려 및 유교 사회 공고화 |
정치적 영향 | 왕권 강화 및 신권 견제 수단 붕당 정치 심화의 원인 |
기타 | |
문제점 | 과거 준비에 따른 사회 경제적 낭비 부정 행위 및 부패 실용 학문 경시 풍조 |
참고 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2. 한국의 과거
788년 신라 원성왕 때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독서삼품과를 설치하여 과거 제도를 도입했으나, 골품제 때문에 관리 등용에 한계가 있었다.
고려 건국 세력은 호족이었고, 이들은 고려 건국 이후 귀족이 되었다. 태조 왕건 시기부터 귀족은 왕권에 강력히 도전했다. 광종 때 쌍기의 건의로 본격적인 과거 제도가 도입되었다. 광종은 귀족을 견제하고자 했으나, 음서를 병행했다. 고려 말 성리학 전래와 함께 신진사대부는 유교적 이상 정치를 강조하며 과거를 통한 관리 선발을 주장했다.
고려 과거는 제술업, 명경업, 잡업으로 나뉘었다. 제술과는 문학적 재능과 정책, 명경과는 유교 경전 이해 능력을 시험해 문신을 뽑았다. 잡과는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 기술학 시험으로 기술관을 뽑았다. 법제상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했으나, 실제로는 귀족과 향리 자제가 주로 제술과와 명경과에, 백정 농민은 잡과에 응시했다. 예종 때 무학재를 설치해 잠시 무과를 운영했으나, 공민왕 때까지 문신 선발 위주였다.
조선은 문과, 무과, 잡과의 과거 시험을 시행했다. 초기에는 모든 합격자에게 백패를, 대과 합격자에게는 홍패를 지급했다. 문과는 3년 주기 식년시와 비정기시인 증광시, 별시, 알성시 등이 있었다. 초시, 복시, 전시 순으로, 초시는 각도 인구 비례에 맞게, 복시는 33인을 선발, 전시에서 왕이 순위를 결정했다.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했으나, 문과는 탐관오리 자제, 재가한 여자의 아들, 서얼은 응시가 금지되었다. 서얼은 청요직 임용이 불가하여, 정조 때 소청운동으로 일부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소과 통과 시 성균관 입학 및 대과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성균관 유생은 원점 300점을 얻어야 대과 응시 자격이 있었고, 연말 연고 시험으로 천거되거나 대과 초시를 면제받기도 했다. 소과는 생원진사시로, 생원시는 사서오경, 진사시는 문예 창작 재능을 시험했다. 소과 합격자는 종9품 관직을 받았다.
대과 초시와 복시는 삼장연권법(동당삼장)으로, 1일 간격으로 초, 중, 종장을 시험했다. 초시는 식년 전해 9월 초순에 관시, 한성시, 향시로 시행되었다. 관시는 성균관 우수 유생만 응시 가능했고, 복시와 전시는 서울에서만 시행되었다. 초장은 경학, 중장은 시, 부, 표, 종장은 시무책을 보았고, 제술 시권에는 해서, 이단 인용, 붕당 언급, 국왕 이름 사용, 신기한 문자 사용 등이 금지되었다. 강경 점수가 높으면 착오가 있어도 구제 여부를 논의했다. 세조와 문정왕후가 불교를 숭상해 불교를 완전히 배척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대과 전시는 33인의 순위를 매겨 관직 품계를 결정했다. 임금이 주관하므로 영향력이 컸고, 답안지를 보지 않고 장원 급제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문벌 세력을 의식해 유력 가문 답안을 다시 보거나, 서울 출신 양반 자제를 뽑기도 했다.
최종 33인 중 갑 1등은 장원 급제자로, 종6품 승진 등 파격적 혜택을 받았다. 70세 이상 관리는 치사가 관례였으나, 장원 급제자는 70세가 넘어도 관직 생활이 가능했고, 요직 임명, 임금 하사품 등의 혜택이 있었다. 급제자 어머니는 곡식과 작위, 아버지는 벼슬을 받거나 추증되었다.
첩이나 실행녀 자손, 3년상 중에는 과거 응시가 제한되었다. 세조 때 조효례는 모친상 중 무과 중시로 관직 임명장이 회수되고, 성종 때 다시 파직되었다.
무과는 식년 무과와 비정규 무과가 있었고, 초시, 복시, 전시로 이루어졌다. 초시는 원시와 향시, 복시는 서울에서 강서와 무예로 28인을 뽑았으나, 더 많이 뽑기도 했다. 후기에는 식년 무과에서 수백 명을 뽑았다.
잡과는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 등 기술관 등용 시험이었다. 합격자는 전지를 받았으나, 응시 인원이 적어 식년시와 증광시, 초시와 본시만 있었다. 기술직이라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고, 중인은 양반과 평민 사이 독자적 신분층이었다.
2. 1. 삼국시대: 과거 제도의 도입
788년 신라 원성왕 때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독서삼품과를 설치하여 과거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신라의 신분 제도인 골품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관리 등용에는 한계가 있었다.[1]2. 2. 고려 시대: 과거 제도의 발전과 한계
광종 때인 958년,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로 과거 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다.[1] 이는 몇몇 강력한 가문이 정부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 고려 왕조 전체에 걸쳐 과거는 왕권을 귀족 세력에 대항하여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고려 국왕들은 전국 각지의 지방 유력층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했다. 사실상 양인 출신이라면 누구든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승려, 범죄자, 천민의 자손은 제외되었다.주요 과거 시험은 문과 시험으로, 제술업과 명경업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제술업이 더 권위 있는 시험으로 여겨졌으며, 합격자는 3등급으로 나뉘었다. 반면 명경업 합격자는 등급이 없었다. 고려 왕조 기간 동안 약 6000명이 제술업에 합격했지만, 명경업에는 약 450명만 합격했다. 1344년 충혜왕 재위 시절, 원나라의 과거 제도를 본떠 명경업이 개정되었다. 경전을 직접적으로 묻던 기존 시험 방식은 성리학적 해석에 기반한 시험으로 바뀌었다.
고려의 과거제는 제술과, 명경과, 잡과로 나뉘었다. 제술과는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을 시험하여 문신을 뽑았고, 명경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여 문신을 뽑았다. 잡과는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 기술 학문을 시험하여 기술관을 뽑았다. 법제상 양민 이상은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제술과와 명경과에 응시하는 사람은 주로 귀족과 향리의 자제였고, 농민은 주로 잡과에 응시하였다.
예종과 공양왕 재위 시절에 잠시 무과 시험이 설치되었지만, 고려 대부분의 기간 동안 무과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무관이 될 교육 경로가 없었다. 잡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었다. 그중 하나는 불교였는데, 합격한 승려는 ‘대선’이라는 특별한 승직을 받았다.
이러한 과거제는 고려 사회가 이전의 고대 사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과거를 통해서가 아닌 음서로 관리가 된 자가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된 자보다 많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고려의 관료 체계가 귀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는 공민왕 때까지 무과를 시행하지 않았다.
2. 3. 조선 시대: 과거 제도의 정착과 폐단
조선 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과거 제도를 운영하였다. 문과, 무과, 잡과의 세 종류가 있었으며, 초기에는 모든 합격자에게 백패를 지급했으나, 소과 합격자와 구별하기 위해 대과 합격자에게는 홍패를 지급하였다.문과는 3년마다 치르는 식년시와 비정기 시험인 증광시, 별시, 알성시 등이 있었다. 초시, 복시, 전시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초시에서 각 도의 인구 비례에 맞게 선발하고, 복시에서 33인을 선발한 후, 왕 앞에서 치르는 전시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과거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으나, 문과의 경우 탐관오리의 자제, 재가한 여자의 아들, 서얼의 응시는 금지되었다. 서얼들은 청요직에 임용될 수 없었으나, 정조 때 소청 운동을 통해 일부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기도 하였다.
문과 시험의 경우, 초시와 복시를 거쳐 소과를 통과하면 성균관 입학 자격 및 대과 응시 자격을 얻었다. 성균관 유생은 대과 응시를 위해 원점 300점을 얻어야 했으며, 연말 연고 시험을 통해 천거되거나 대과 초시를 면제받을 수도 있었다. 소과는 생원진사시라고도 불렸는데, 생원시는 사서오경, 진사시는 문예 창작 능력을 평가했다. 소과 합격자는 종9품 관직을 받을 수 있었다.
대과 초시와 복시는 삼장연권법(또는 동당삼장)으로 불렸으며, 초, 중, 종장으로 나누어 1일 간격으로 시험을 치렀다. 초시는 식년 전해 9월 초순경에 치러졌으며, 관시, 한성시, 향시가 있었다. 관시는 성균관 유생 중 우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었고, 복시와 전시는 서울에서만 시행되었다. 초장은 경학, 중장은 시, 부, 표, 종장은 시무책을 보았으며, 제술 시권에는 해서 금지, 이단 인용 금지, 붕당 언급 금지, 국왕 이름 사용 금지, 신기한 문자 사용 금지 등의 제한이 있었다. 강경 점수가 높으면 착오가 있어도 구제 여부를 논의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세조와 문정왕후가 불교를 숭상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를 완전히 배척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대과 전시를 통해 33인의 순위를 매겨 관직의 품계를 결정하였다. 전시는 임금이 주관하는 시험이므로 임금의 영향력이 컸으며, 실제 답안지를 보지 않고 장원 급제자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문벌 세력을 의식하여 유력 가문의 답안을 다시 살펴보거나, 서울 출신 양반 자제를 뽑는 경우도 있었다.
최종 33인 중 갑 1등은 장원 급제자로, 종6품으로 승진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았다. 70세 이상 관리는 치사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장원 급제자는 70세가 넘어도 관직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높은 관직과 요직에 임명되고 임금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잔치를 하사받기도 했다. 급제자의 어머니에게는 곡식과 작위를, 아버지에게는 벼슬을 주거나 추증하기도 했다.
첩이나 실행녀의 자손은 과거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3년상을 치르기 전에도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세조 때 조효례는 모친상 중 무과 중시를 보아 관직 임명장이 회수되고, 이후 사면되었으나 성종 때 다시 파직되기도 하였다.
무과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식년 무과와 비정규 무과가 있었으며, 초시, 복시, 전시의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초시는 원시와 향시가 있었고, 복시는 서울에서 강서와 무예를 통해 28인을 선발했지만, 문과와 달리 더 많은 인원을 뽑는 경우가 많았다. 후기에는 식년 무과에서 수백 명을 뽑는 경우도 있었다.
잡과는 기술관 등용을 위한 시험으로,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합격자는 국가로부터 전지를 지급받았으나, 응시 인원이 적어 식년시와 증광시 두 가지만 존재했고, 초시와 본시 두 단계만 있었다. 기술직이었기 때문에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고, 중인으로서 양반과 평민 사이의 독자적인 신분층을 형성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과거 제도에 대한 폐단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다. 과거 시험 장소와 응시자 수가 문제였는데, 박지원은 자신의 글 <하북린과>에서 "과거장에 들어가려니 응시한 사람만 수만 명인데 과거장에 들어갈 때부터 서로 밀치고 짓밟아 죽고 다치는 사람이 많았다"[9]고 기록했다. 수만 명의 답안을 서너 명의 관리가 채점하다 보니 늦게 제출하는 답안은 묻혀 버렸고, 선접꾼을 동원한 대리 시험이 성행했다.[10]
지방 배분도 문제였다. 서북(황해도 및 평안도)에 대한 차별은 홍경래의 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이재난고에는 전라도 출신 또한 차별받았다는 주장이 있다.
3. 중국의 과거
수 문제는 한나라 멸망 이후 400여 년간 계속되었던 남북조 시대의 분립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중국을 재통일하였고, 새로운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를 시행하였다. 과거 제도는 지역별로 할거하고 있던 귀족 세력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것이었다. 이후 당나라 시대에 정기적인 과거가 시행되었고, 송나라에 이르러 과거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송나라는 전시(殿試)를 도입해 왕권 강화에도 도움을 주었다. 신라의 최치원이 당나라의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던 것에서 보이듯 당나라는 외교관계 개선의 목적으로 주변 국가의 인재들에게 과거 시험의 응시 자격을 주기도 하였다. 원나라 시대에는 과거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으나, 명나라에서 부활하여 과거는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4. 그 외 아시아의 과거
중국에서는 수 문제가 한나라 멸망 이후 400여 년간 지속된 남북조 시대의 분립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중국을 재통일한 뒤,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 새로운 관리를 선발했다. 이는 지역별로 할거하던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후 당나라 시대에는 정기적인 과거가 시행되었고, 송나라에 이르러 과거를 통한 관리 선발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전시(殿試)를 도입하여 왕권 강화에도 기여했다. 신라의 최치원이 당나라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나라는 외교 관계 개선을 위해 주변 국가 인재들에게도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원나라 시대에는 과거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으나, 명나라에서 부활하여 청나라까지 지속되었다.
참조
[1]
웹사이트
시무십여조(時務十餘條): 남북국시대 통일신라학자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올린 정책서
http://encykorea.aks[...]
2022-08-27
[2]
웹사이트
함흥에서의 과거시험
https://www.museum.g[...]
2023-08-15
[3]
문서
Lee (1984), p. 181
[4]
문서
SNUERI (1997), Byeon (1999, p. 278)
[5]
문서
Byeon (1999, p. 279)
[6]
웹사이트
심상기의 과거 답안지
https://www.museum.g[...]
2023-08-14
[7]
서적
열하일기,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린비
[8]
서적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4-01-05
[9]
서적
열하일기,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린비
[10]
서적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4-01-05
[11]
서적
매천야록
일문서적
[12]
서적
매천야록
일문서적
[13]
문서
돈을 주고 과거 합격증을 파는 일
[14]
서적
매천야록
일문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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