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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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얼은 한국, 일본, 유럽, 이슬람 등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지칭하며 사회적 차별을 받아왔다. 한국에서는 조선 시대에 서얼이 법적으로 차별받았으며,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무가 사회에서 적자와 서자의 구분이 중요했으며, 서자는 가독 상속에서 배제되었다.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서자의 상속권이 제한되었고, 이슬람에서는 아버지가 인정하면 첩이나 여종의 자녀도 적자로 취급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서얼 차별이 철폐되었지만,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사에서 서얼은 주로 왕실과 양반 가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적통 왕위 계승자가 없을 때 서얼 출신이 왕위에 오르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율령제 하에서 적자와 서자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음위를 통해 적자와 서자 간의 신분 차이를 두었으며, 무가 사회에서는 가독 상속과 관련하여 적자와 서자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전국 시대에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같이 서자 출신이 후계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국 시대가 끝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다시 장자 상속의 원칙을 밝혔다.
2. 한국
여말선초에는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양반이었지만, 이후에도 법적으로는 양반이었으나 사실상 중인으로 취급되어 사회적으로 심한 차별을 받았다. 상속에서도 차별이 있었는데, 서자의 법정상속분은 적출의 7분의 1, 얼자는 적출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조선 시대에는 혈통이나 결혼으로 인한 인척 관계로 출세가 규정되어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기회가 사실상 막혀 있었다. 다만, 무과는 신분 차별이 덜해 서얼도 응시할 수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 실직(實職)이 아닌 벼슬이 주어졌다. 이는 조선의 1부1처·처첩제와 유교의 적서(嫡庶)에 대한 명분론 및 귀천의식(貴賤意識)에서 나온 것으로, 고려 시대(1부2처다첩이 관행으로 묵인)나 중국의 당나라·명나라에서는 없던 차별이었다.
조선 이전 한국 사회는 조선보다도 서얼 차별이 더 심했고, 조선 시대 서얼 차별은 이전 시대의 차별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다.[1] 서자와 얼자들은 당대에 멸시와 차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서얼이라 하여 괄시를 받았다는 것을 그들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습속은 사람들의 감정에 깊이 뿌리 박혀 쉽게 빠지지 않았다.[1]
2. 1. 서얼 출신 군주
한국사에서 서얼 출신 군주는 대부분 왕실에서 적통 왕가의 후손이 부족할 때 어쩔 수 없이 선택되었다. 서얼 출신 임금으로는 고구려 태조왕, 고구려 차대왕, 고구려 신대왕, 백제 고이왕, 백제 비유왕, 백제 동성왕, 백제 무령왕, 신라 진흥왕, 신라 진지왕, 백제 무왕, 고구려 영류왕, 백제 의자왕, 신라 태종 무열왕, 고구려 보장왕, 신라 문무왕, 신라 신무왕, 신라 헌안왕, 신라 경문왕, 신라 헌강왕, 신라 정강왕, 신라 진성여왕, 태봉 궁예왕, 신라 효공왕, 고려 충정왕, 고려 우왕, 고려 창왕, 고려 공양왕, 조선 선조, 조선 광해군, 조선 인조, 조선 경종, 조선 영조, 조선 정조, 조선 순조, 조선 철종 등이 있었다.
왕실의 서얼 왕손 출신이 왕실 쿠데타 등의 정변을 일으켜 잠시 대립군(천립군)으로 내세워졌다가 축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백제의 부여설례, 고려의 영종 안경공 왕창, 승화후 왕온, 연안군 왕고, 덕흥군 왕혜, 심양왕 왕독타불화, 조선의 흥안군 이제, 밀풍군 이탄 등이 있었다.
2. 1. 1. 대표적인 서얼 출신 군주
고려 공민왕(왕전)의 서자 우왕(왕우), 조선 중종(이역)의 서자 덕흥대원군(덕흥군 이초)의 3남 선조(이연), 선조의 서자 정원군의 장남 인조(이종), 숙종(이돈)의 두 서자 경종(이윤)과 영조(이금), 영조의 둘째 서자 사도세자(장조 장헌세자 이선)의 둘째 아들 정조(이산), 정조의 둘째 서자 순조(이공), 사도세자(이선)의 서자 은언군(이인)의 손자인 철종(이변) 등이 서얼 출신 임금이었다.
2. 2. 서얼 차별과 제도
조선 시대에는 서얼에 대한 차별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고, 관직에 오르는 데도 제한을 받았다. 이는 유교의 적서 차별 의식과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서얼 차별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영조와 정조는 서얼 허통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얼 차별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이어졌다.
조선 이전 한국 사회에서도 서얼에 대한 차별은 존재했다. 서자와 얼자는 멸시와 차별을 받았고, 이러한 차별은 대대로 이어졌다.[1] 서자는 양반 아버지가 인지하여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경우 법적으로는 양반이었으나, 사회적으로는 중인으로 취급받았다.[2]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서얼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랐으며, 특히 얼자는 인지를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2]
서얼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서얼 금고령은 많은 인재들이 관직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야기했다.[3]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관리들은 서얼통청론을 제안했다.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제안한 이후, 선조 때에는 서얼 차별을 잠시 완화하여 음관(蔭官)으로 지방 수령 등에 임명하기도 했다.[3] 조선 후기 인조 ~ 숙종 때 서얼들의 집단 상소와 허통 논의가 계속되다가, 영조는 1772년 통청윤음을 반포하여 서얼들이 청요직에도 진출할 기회를 주었다.[3] 정조는 1777년 정유절목을 공포하여 서얼들이 고위 문무관직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앴다.[3] 순조는 1823년 계미절목으로 서얼 차별을 완화했다.[3]
그러나 서얼금고에 대한 제한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경국대전》, 《속대전》의 조항을 근거로 19세기까지 잔재가 남아있었다.[4]
2. 3. 서얼의 진출 분야
서얼은 고위 관료나 양반 사회로의 진출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분야를 개척하였다. 중종 때 승문원의 이문학관(吏文學官)이나 정조 때 규장각의 검서관(檢書官) 등 비교적 낮은 지위는 서얼이 독점하였고, 이들은 사대문서(事大文書)의 제술(製述)이나 《일성록》의 기록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보았다. 서얼은 신분적 제약으로 정치계 진출은 어려웠으나, 학문·문필(文筆) 방면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어숙권의 《고사촬요》,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한치윤의 《해동역사》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4]
2. 4. 현대 사회의 혼외자
현대 사회에서 서얼은 혼인 외의 출생자 또는 혼외자라는 용어로 불리며,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3. 일본
에도 시대에는 적자가 병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타가나 친척으로부터 양자를 맞는 예가 많아졌고, 서자에게도 출세의 기회가 찾아올 확률이 늘어났다. 한편, 양자로 들어가지 못한 서자는 "헤야즈미" 등으로 불리며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2]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기슈 번 주군 도쿠가와 미쓰사다의 측실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다. 에도 시대 쇼군 가문에서 정실 부인의 자식은 이에야스, 히데타다, 요시노부 3명뿐이며, 대부분 서자 출신이었다.
3. 1. 율령제 하의 적서 구분
일본 율령제에서는 음위를 통해 적자와 서자의 신분적 차이를 두었다. 정실 부인의 장남을 적자로 삼고, 서자는 가신이 되거나 분가하여 서가를 세웠다. 유교에서는 도덕적 금기는 적었지만, 세속적인 구분은 명확했다. 반면 이슬람에서는 아버지가 인정하는 한, 첩이나 여종이 낳은 아이라도 적자로 취급되었다.[3]
3. 2. 대표적인 서얼 출신 인물
4. 유럽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서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으며,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서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4. 1. 기독교와 서자 차별
중세 유럽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서자의 상속권이 부정되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서자 체사레 보르자처럼 서자가 권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었다.5. 이슬람 세계
이슬람교는 종교법인 샤리아에 의해 일부다처제가 명문화된 드문 문화이다. 샤리아에 따르면 이슬람 남성은 4명까지 아내를 갖는 것이 허용되며, 이 아내들 사이에는 순위가 없고 모두 '정실'로 여겨진다. 칼리프 등 이슬람의 왕후귀족과 일부 부유한 상인들은 하렘(후궁)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슬람은 완전한 가부장제이며, 아버지가 같은 아이는 평등하게 대우받는다. 여자 노예가 주인의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적출자로 취급되며, 어머니는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다. 또한, 혈통이 다른 자를 집에 들이는 것은 일족의 결속을 흐트러뜨린다는 생각에서 일본 무가 사회와는 대조적으로 양자를 들이는 것은 명분(샤리아)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5]
이러한 이유로 이슬람에는 서자라는 개념이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출신이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생모의 신분이나 출신 등이 후궁에서의 권력 투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6. 결론
서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차별받는 존재였으나, 각 문화권의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중도 진보적 관점에서 볼 때, 서얼 차별은 능력과 관계없이 출신 성분에 따라 개인의 기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였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서자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었다. 서자는 상속권을 잃었고, 왕위 계승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로마 교황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엔리케 2세, 조앙 1세 등과 같이 서자가 왕위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율령제 하에서 적자와 서자의 신분 차이가 명확했지만, 무가 사회로 변화하면서 실력이나 생모의 가문에 따라 적남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에도 시대에는 '집'의 존속을 우선시하여 서자에게도 출세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잉글랜드 왕국의 헨리 8세는 왕비와의 이혼 문제로 메리 1세와 엘리자베스 1세가 서얼로 취급받는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서얼의 지위가 변동되기도 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서얼 차별이 철폐되었지만, 여전히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남아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참조
[1]
웹사이트
私生子 しせいしbastard, illegitimate child
https://kotobank.jp/[...]
[2]
문서
陪臣身分の一門家や家臣の養子になる場合もあった
[3]
서적
後白河院―動乱期の天皇
吉川弘文館
[4]
문서
nipote<伊>=甥、姪、孫。ネポティズムで身内びいき。縁故主義と訳される。
[5]
문서
実質的に養子といえる行為・慣行は、抜け道として広く存在したが
[6]
서적
吉田茂とその時代
Tbsブリタニカ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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