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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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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음증은 타인의 나체, 성행위 등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와 관련된 성적 흥분, 환상, 충동, 행동을 포함하는 정신의학적 장애의 일종이다. 관음증은 과거에는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연구를 통해 비교적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며, 성적 개방성과 강박성이 성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음증은 정신역동 치료, 혐오 치료 등으로 치료를 시도했으나 성공률은 제한적이었으며, 최근에는 강박 장애 치료와 유사한 방식으로 치료하거나 포르노그래피를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관음증적 행위는 성적 학대나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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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증
기본 정보
"1962년 관음증적 환상을 묘사한 그림"
분야정신과
동의어관음
엿보기
증상
증상숨어서 훔쳐보기
관음 행위에 대한 강렬한 성적 흥분
엿보는 대상에 대한 성적 환상
합병증
합병증법적 문제
사회적 고립
정신 건강 문제
발병
지속 시간
유형
원인
위험 요소
진단
감별 진단
예방
치료
약물
예후
빈도
사망
ICD-10
ICD-10F65.3
ICD-9302.82
MeSH IDD014769
MeSH 이름Voyeurism

2. 정의

정신의학적 장애의 일종이다. 타인의 나체, 옷을 벗는 행위, 또는 성행위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와 관련된 강렬하고 반복적인 성적 흥분, 환상, 성적 충동, 또는 행동을 특징으로 한다.

훔쳐보기 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52]

# A. 최소 6개월 동안, 경계하지 않는 사람의 나체, 옷을 벗는 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행위와 관련된 강렬한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환상, 성적 충동, 또는 행동이 반복된다.

# B. 그 사람이 성적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그 성적 충동이나 환상 때문에 심각한 고통 또는 대인 관계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2. 1. 관련 용어


  • Scoptlagnia|스코프틀라그니아eng: 타인의 성행위를 보는 것으로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
  • Scopophilia|스코포필리아eng: 타인이 옷을 벗는 것을 보는 것으로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
  • Scoptophilia|스코프토필리아eng: 동의하는 타인의 성기나 성행위를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
  • Troilism|트로일리즘eng: 자신의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
  • Pictophilia|픽토필리아eng: 성적인 이미지나 비디오를 보는 것으로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52]

3. 역사적 관점

관음증에 대한 학술 연구는 비교적 적다. 1976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당시 관련 자료는 15개에 불과했다.[7] 역사적으로 관음증 환자들은 특히 파리의 매춘업소에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행태는 1857년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1880년대까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1890년대 초가 되어서야 공식적인 의학적·법의학적 인식을 얻게 되었다.[8]

시간이 지나면서 '관음증'이라는 용어는 성적인 맥락을 넘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행위를 묘사하는 데에도 사용되기 시작했다.[9] 특히 리얼리티 텔레비전 등 타인의 사생활을 보여주는 미디어와 관련하여 이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특정 집단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던 용어가 점차 일반적인 행위를 모호하게 묘사하는 용어로 의미가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음증의 원인에 대한 역사적 이론은 많지 않지만, 그중 하나로 정신역동이론을 들 수 있다. 정신역동이론에서는 관음증이 거세불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아버지와의 동일시에 실패한 결과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5]

4. 특징

관음증에 대한 학술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으로, 1976년 한 논문에 따르면 당시 관련 자료는 15개에 불과했다.[7] 역사적으로 관음증 환자들은 특히 파리의 매춘업소에서 돈을 지불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는 1857년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1880년대까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189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의학 및 법의학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8] 사회적으로 '관음증'이라는 용어는 성적인 맥락을 넘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며, 특히 리얼리티 텔레비전 등 타인의 사생활을 보여주는 미디어와 관련하여 쓰인다.[9]

관음증의 원인에 대한 이론 중 하나는 정신역동 이론으로, 거세불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데 실패한 결과로 발생한다고 본다.[5]

과거에는 관음증이 소수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알프레드 킨제이의 연구 이후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5] 후속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65%가 엿보기 행위를 한 경험이 있으며,[5] 임상 집단과 일반 집단 모두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성 관련 불법 행위 중 하나이다.[10] 한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 남성 대학생의 54%가 관음증적 환상을 경험했고 42%가 실제 행위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11] 스웨덴의 전국 조사에서는 인구의 7.7%(남성 16%, 여성 4%)가 관음증 행위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실제 발생 건수는 경찰 신고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12]

초기 연구에서는 관음증 환자가 다른 성적 취향 장애 집단에 비해 정신 건강이 양호하고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사용 경향이 낮다고 보았으나,[7] 최근 연구에서는 일반 인구에 비해 심리적 문제를 겪거나 알코올 및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다소 높으며, 전반적으로 성적 흥미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12] 또한, 이 연구는 관음증 환자가 연간 성 파트너 수가 더 많고 동성 파트너를 가졌을 가능성도 더 높다고 보고했다.[12] 첫 성 경험 연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늦다는 연구 결과[7][12]와 비관음증 환자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11]가 공존한다. 노출증 행동을 함께 보이는 관음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향이 있으며,[12] 실제로 스웨덴 연구에서는 관음증 환자의 63%가 노출증 행위도 함께 보고하여 두 행동 간의 높은 동시 발생률을 시사했다.[12]

4. 1. 성별 차이

코번트리의 고디바 부인 시계는 도시를 가로질러 알몸으로 말을 타는 그녀의 모습과 엿보는 톰의 행위를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거의 모든 파라필리아와 마찬가지로 엿보기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12]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가정 내에서 엿보기 행위를 할 가능성은 비슷하다고 보고하기도 했다.[13] 실제로 엿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엿보기 행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어 일반적인 여성 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14]

2021년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36.4%와 여성의 63.8%가 엿보기라는 생각 자체에 강한 혐오감을 느꼈다. 남성은 여성보다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성적 흥분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았지만, 강한 흥분을 느낀다고 보고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남성은 엿보기 행위를 저지를 의향이 여성보다 약간 더 높았지만, 발각될 위험 등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위험 정도에 비례하여 남녀 모두 행위 의향이 감소했다. 성적 개방성 및 성적 강박성의 개인차가 엿보기 행위의 성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5. 유병률

관음증은 대부분의 연구 대상 집단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과거에는 소수의 인구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알프레드 킨제이가 남성의 30%가 불을 켜고 성교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바뀌었다.[5] 이 행위는 현대 진단 기준으로는 관음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정상적인 행동과 병리적인 행동 사이의 구분이 모호했다. 후속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65%가 엿보기 행위를 한 적이 있으며, 이는 이러한 행동이 인구 전체에 널리 퍼져 있음을 시사한다.[5] 이와 일치하게, 연구에 따르면 관음증은 임상 집단과 일반 집단 모두에서 가장 흔한 성 관련 불법 행위이다.[10]

농촌 지역의 남성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54%가 관음증적 환상을 경험했고 42%가 관음증 행위를 시도한 적이 있으며, 젊은 남성이 이러한 생각에 더 쉽게 흥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11]

스웨덴의 전국 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7.7%(남성 16%, 여성 4%)가 어느 시점에 관음증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12] 또한 관음증은 경찰 신고 건수보다 최대 150배나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2] 이 연구는 또한 관음증과 노출증 사이에 높은 수준의 동시 발생이 있음을 나타내며, 관음증 환자의 63%가 노출증 행위도 보고했다고 한다.[12]

6. 현대적 관점

러브맵 이론은 노출된 타인을 보는 행위가 부차적인 성적 행위에서 주된 성적 행위로 전환되기 때문에 관음증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13] 이는 성적 욕망의 전치(전위)를 일으켜, 누군가를 보는 행위 자체가 성적 만족을 얻는 주된 수단이 되게 한다.

관음증은 강박 장애(OCD)와 관련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강박 장애와 유사한 방식으로 치료했을 때 관음증적 행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16]

7. 진단

wikitext

7. 1. 훔쳐보기 증후군의 진단 기준

(출처: 별책 일본 임상 영역별 증후군 시리즈 No.39[52])

:* A. 최소 6개월 동안, 경계하지 않는 사람의 나체, 옷을 벗는 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행위와 관련된 강렬한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환상, 성적 충동, 또는 행동이 반복된다.

:* B. 그 사람이 성적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그 성적 충동이나 환상 때문에 심각한 고통 또는 대인 관계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유사 개념의 몇 가지를 아래에 제시한다.

; Scoptlagnia (스코프틀라그니아)

: 타인의 성행위를 보는 것으로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

; Scopophilia (스코포필리아)

: 타인이 옷을 벗는 것을 보는 것으로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

; Scoptophilia (스코프토필리아)

: 동의하는 타인의 성기나 성행위를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

; Troilism (트로일리즘)

: 자신의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

; Pictophilia (픽토필리아)

: 성적인 이미지나 비디오를 보는 것으로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52]

8. 치료

역사적으로 관음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치료되어 왔다. 정신역동 치료, 집단 정신치료, 그리고 혐오 치료(충격 혐오 요법 포함) 같은 접근법이 시도되었지만 성공률은 제한적이었다.[7]

포르노그래피가 관음증 치료의 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일부 증거가 있다. 이는 포르노그래피 검열이 심한 국가에서 관음증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관찰에 기반한다.[17] 또한, 관음 행위를 하던 환자의 행동을 먼저 자극적인 포르노그래피 시청으로, 그 다음에는 플레이보이 같은 잡지의 누드 사진 시청으로 점차 전환시키는 방법이 성공적인 치료법으로 사용된 사례도 있다.[18] 이러한 연구들은 포르노그래피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관음증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항정신병 약물과 항우울제를 함께 사용하여 관음증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사례 연구의 환자는 여러 다른 정신 건강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음증 환자에게 반드시 강력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19]

관음증은 강박 장애(OCD)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16], 실제로 강박 장애 치료 방법을 사용하여 관음증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플루옥세틴을 처방하고 관음 행위를 일종의 강박 행위로 간주하여 치료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본 경우가 보고되었다.[9][16]

9. 기술

1950년대 이후 몰래카메라와 녹음 장치의 소형화가 진전되면서, 의도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동의 없이 은밀하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휴대전화는 카메라와 녹음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

10. 범죄학

동의 없는 몰래 훔쳐보기는 성적 학대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20][21][22] 특정 대상에 대한 관심이 강박적인 수준에 이르면, 그 행동은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FBI는 몰래 훔쳐보기와 같은 행위가 중범죄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한다.[23] FBI 연구원에 따르면, 일부 몰래 훔쳐보는 사람들은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신중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장비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등 세부 사항에 꼼꼼한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중범죄 성범죄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특성 중 하나이다.[24]

몰래 훔쳐보는 사람들의 인구 통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1. 법적 지위

관음증은 영미법상 범죄가 아니다. 영미법 국가에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범죄가 된다.

11. 1. 캐나다

과거 캐나다에서는 몰래카메라 촬영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47년 ''프레이 대 페도룩 외'' 사건 당시 몰래카메라 촬영은 범죄로 취급되지 않았다. 1950년 캐나다 대법원은 몰래카메라 촬영을 사회 질서 문란으로 분류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이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명시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2005년 2월, 'peepingthong.com'이라는 웹사이트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이 웹사이트에는 다수의 빅토리아 대학교 학생을 포함한 젊은 여성들이 도서관 등 캠퍼스 내 여러 장소에서 몰래 촬영된 사진들이 게시되었다. 사진 속 여성들은 대부분 앉아있는 모습이었고, 속옷(주로 엉덩이 부분만 보이는 형태)이 노출되어 소위 "고래 꼬리"(whale taileng)라고 불리는 모습이 찍혔다.[25] 피해 여성들은 자신들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25]

이 사건에 대해 대학 내 여성 구성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학생회장 조안나 그로브스는 가해자의 행위를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했으며,[25] 빅토리아 대학교 학생회 여성 센터의 아웃리치 코디네이터 케이틀린 워벡은 이를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26] 하지만 사진이 공공장소에서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법 집행 기관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고, 해당 웹사이트가 대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 당국 역시 개입에 한계가 있었다.[25] 다만, 캠퍼스 보안 요원들은 가해자가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경고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27]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2005년 11월 1일, 캐나다 의회는 캐나다 형법에 162조를 신설하여,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를 침해하는 몰래카메라 촬영을 성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28] 이후 'R 대 자비스'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이 법 조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학교 건물 내의 중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동의 없이 촬영당하지 않을 충분한 사생활 보호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몰래카메라 촬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29]

11. 2. 영국

영국에서는 2004년 5월 1일부터 동의 없이 타인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가 성범죄로 규정되었다.[30] 이후 관련 판례들이 이어졌다.

  • R v Turner (2006):[31] 스포츠센터 관리자가 여성 네 명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다. 촬영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거나 유포된 정황은 없었다. 피고는 유죄를 인정했으며, 영국 및 웨일스 항소법원은 신뢰 관계를 악용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징역 9개월 형을 확정했다.
  • R v Wilkins (2010):[32][33] 다섯 명의 애인과의 성관계를 개인적으로 보기 위해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8개월 형이 선고되었고, 10년간 성범죄자 등록부에 이름을 올리도록 명령받았다.
  • 마크 랜캐스터 사건 (2013):[34] 40세의 마크 랜캐스터는 18세 여대생을 밀턴 케인스의 임대 아파트로 유인하여, 네 대의 몰래카메라로 여학생 복장을 한 모습을 촬영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는 몰래 훔쳐보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 토니 리차드스 사건 (2020):[35][36][37] 토니 리차드스는 돈을 받고 성관계에 동의했으나 촬영에는 동의하지 않은 두 여성과의 성관계를 비밀리에 촬영했다. 그는 2003년 성범죄법 67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법원은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사적인 장소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서 상대방 모르게 촬영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타인의 나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범죄법 67조와 68조를 위반하는 것임을 재확인했다.[35][38] 이례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에밀리 헌트가 검찰청(CPS)을 대신하여 개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헌트는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호텔 방에서 자신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건과 관련하여 CPS를 상대로 사법심사를 진행 중이었다. CPS는 처음에는 침실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헌트의 가해자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리차드스 사건 항소심에서는 몰래 촬영이 사적인 행위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36][37]

11. 3. 미국

미국에서는 12개 주에서 비디오 불법 촬영이 범죄로 간주되며,[39]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다.[40] 불법 촬영의 범죄화로 이어진 첫 사건을 다룬 TV 영화 ''Video Voyeur''가 제작되기도 했다.

불법 촬영 관련 법규는 개인 정보 침해 법률과 관련이 깊다.[41] 이 법규들은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감시하고 녹화하는 행위, 그리고 녹화물을 방송, 배포, 공개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규제는 개인이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촬영 대상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장소와 시간에 적용된다. 법에서 규정하는 촬영 장치에는 "어떤 사람을 관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계적, 디지털 또는 전자적 시청 장치, 카메라 또는 기타 시각 이미지를 기록, 저장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된다.[42]

11. 4.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2004년 4월,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전국적으로 카메라폰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금지령은 같은 해 12월에 다시 해제되었다. 참고로 대한민국이나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카메라폰이 사진 촬영 시 의무적으로 소리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43]

11. 5. 대한민국

1950년대 이후 몰래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소형화되면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은밀하게 촬영하는 행위가 기술적으로 용이해졌다.[1] 특히 스마트폰과 같이 카메라 및 녹음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1]

11. 6. 인도

2013년, 인도 의회는 인도 형법 개정안(Criminal Law (Amendment) Act, 2013)을 통과시켜 몰래카메라 촬영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다.[44] 이 법에 따라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처음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다시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형도 부과된다.

11. 7.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관음증이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된다. 관음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여성의 정숙성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최대 1년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45] 2016년에는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교회 시설 관리자 여지아추안(Yeo Jia Chuan)의 사례가 있었다. 그는 부킷 티마에 있는 싱가포르 교회의 장애인 화장실과 부킷 티마 쇼핑센터 내 교회 사무실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핀홀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46][47]

12. 대중문화

대중문화에서 관음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여러 장르에서 중요한 소재나 플롯 장치로 활용된다. 영화, 문학, 만화,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매체에서 관음증을 주제로 다루거나, 등장인물의 심리 또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특히 영화에서는 심각한 드라마부터 코미디까지 폭넓게 활용되며, 특정 작품에서는 관음적인 시선 자체가 미장센의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한다. 문학, 만화, 음악 등 다른 장르에서도 관음증은 등장인물의 특징을 나타내거나 이야기의 중심 갈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12. 1. 영화


  • 관음증은 영화 《비밀 영화 (The Secret Cinema)》(1968), 《피퍼스 (Peepers)》(2010), 《실버 (Sliver)》(1993)(아이라 레빈 (Ira Levin)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함) 등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어진다.
  • 관음증은 다음과 같은 영화에서 흔히 사용되는 플롯 장치이다.
  • * 심각한 영화: 《이창 (Rear Window)》(1954), 《클루트 (Klute)》(1971), 《블루 벨벳 (Blue Velvet)》(1986), 《데카로그 6 (Dekalog: Six)》/《사랑에 관한 짧은 영화 (A Short Film About Love)》(1988), 《디스터비아 (Disturbia)》(2007), 《엑스 (X)》(2022) 등
  • * 유머러스한 영화: 《애니멀 하우스 (Animal House)》(1978), 《그레고리의 여자친구 (Gregory's Girl)》(1981), 《포키스 (Porky's)》(1981), 《덕스의 복수 (Revenge of the Nerds)》(1984), 《백 투 더 퓨처 (Back to the Future)》(1985), 《아메리칸 파이 (American Pie)》(1999), 《세미 프로 (Semi-Pro)》(2008) 등
  • 관음적인 사진 촬영은 다음과 같은 영화의 미장센 (mis-en-scene)의 중심 요소였다.
  • * 마이클 파월 (Michael Powell)의 《피핑 톰 (Peeping Tom)》(1960)
  • *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Michelangelo Antonioni)의 《블로우업 (Blowup)》(1966)
  • 페드로 알모도바르 (Pedro Almodóvar)의 《키카 (Kika)》(1993)는 성적 관음증과 미디어 관음증 모두를 다룬다.
  • 《말레나 (Malèna)》에서 한 십대 소년은 끊임없이 주인공을 훔쳐본다.
  •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관음증 (Video Voyeur): 수전 윌슨 이야기 (The Susan Wilson Story)》(2002)는 몰래 비디오 촬영을 당한 여성이 미국 일부 지역에서 관음증에 대한 법률 제정을 돕게 된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48]
  • 관음증은 일본 영화 《러브 익스포저 (Love Exposure)》( 愛のむきだし|아이 노 무키다시일본어 )에서 중요한 플롯 장치이다. 주인공 유 혼다는 남자가 되고 성적 자극을 처음 경험하기 위해 치마 속 사진을 찍어 그의 '마리아'를 찾는다.


12. 2. 문학

라이트 노벨 시리즈 《바보와 시험과 소환수》(バカとテストと召喚獣|바카노 테스토토 쇼칸쥬일본어)에서, 등장인물 츠치야 코우타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는 행위의 대상이 되며, 이 때문에 '엿보기꾼'이라는 별명을 얻는다.

12. 3. 만화

만화 《컬러풀》(Colourful), 《노조×키미》(Nozo × Kimi) 및 《노조키 아나》(Nozoki Ana)는 줄거리에 엿보기(voyeurism)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2. 4. 음악


  • 블링크-182( blink-182|블링크-182영어 )의 앨범 《두드 랜치》( Dude Ranch|두드 랜치영어 )의 두 번째 트랙인 "보이어"( Voyeur|보이어영어 )는 톰 델롱( Tom DeLonge|톰 델롱영어 )이 작곡했으며, 관음증 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언급이 특징이다.
  • 톰 델롱( Tom DeLonge|톰 델롱영어 )이 작곡한 앤젤스 앤드 에어웨이브스( Angels & Airwaves|앤젤스 앤드 에어웨이브스영어 )의 앨범 《아이-엠파이어》( I-Empire|아이-엠파이어영어 )에 수록된 "사이렌"( Sirens|사이렌영어 ) 역시 관음증을 다루고 있지만, 더욱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 아르헨티나 밴드 소다 스테레오( Soda Stereo|소다 스테레오es )의 유명한 트랙 "페르시아나 아메리카나"( Persiana Americana|페르시아나 아메리카나es )는 전시주의적인 여성을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화자를 등장시킨다.
  • 샘 스미스( Sam Smith|샘 스미스영어 ), 코피( Koffee|코피영어 ), 제시 레이즈( Jessie Reyez|제시 레이즈영어 )의 2023년 싱글 "기미"( Gimme|기미영어 )는 관음증을 언급한다.

12. 5. 사진


  • 메리 알퍼(Merry Alperneng)의 작품, ''더티 윈도우스(Dirty Windows)'', 1993–1994.[49]
  • 요시유키 코헤이(Kohei Yoshiyukieng)의 작품, ''더 파크(The Park)''.[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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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뉴스 휴대전화 '몰카' 음란 대학생 집행유예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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