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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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를 포괄하며, 강간, 강제추행, 성풍속에 관한 죄 등으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서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재범 문제 등 현대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의료기관 및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가해자의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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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
---|---|
지도 정보 | |
일반 정보 | |
유형 | 범죄 |
분류 | 폭력 범죄 성폭력 |
성범죄의 유형 | |
강간 | 강간죄 |
성추행 | 성추행 |
아동 성추행 | 아동 성학대 |
근친상간 | 근친상간 |
성희롱 | 성희롱 |
노출증 | 노출증 |
관음증 | 관음증 |
성매매 | 성매매 |
성범죄의 영향 | |
신체적 영향 | 상해 감염 성병 임신 |
심리적 영향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 수치심 죄책감 대인 관계 장애 |
법적 처리 | |
처벌 | 벌금 징역 보호관찰 사회봉사 |
재판 | 형사 재판 |
예방 및 대처 | |
교육 | 성교육 안전 교육 |
지원 | 상담 피해자 지원 단체 경찰 |
사회적 관점 | |
사회적 인식 |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필요 |
성차별 | 성범죄는 성차별과 관련된 사회 문제 |
기타 | |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관련 단체 | 한국성폭력상담소 |
관련 사건 | 조두순 사건 |
2. 성범죄의 분류
성범죄는 크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와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나눌 수 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행해지는 강간 등 강제추행죄가 대표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폭력적 성범죄라는 분류도 있다.[1]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교 등은 기본적으로 강간 등 강제추행죄로 다루어지는데, 이는 판단 능력이 미숙하여 법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풍속을 어지럽히는 성범죄로는 공연음란죄, 음란물배포죄 등이 있다.
성범죄는 피해를 입더라도 세간의 시선, 수치심,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고소하지 않는 경우(암수치)가 많다고 한다. 이는 일본[2]이나 해외[3]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벼운 성범죄일수록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외의 성범죄는 다음과 같다.
- 공연음란
- 음란물 판매 및 공개
- 성적 목적의 절도(속옷 절도 등)
- 몰카(몰카 처벌 관련 법률, 경범죄처벌법, 주거침입죄)
- 치한(범죄예방조례, 강제추행죄)
-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 범죄예방조례, 강제추행죄)
- 아동매춘·아동음란물 제작 등(아동복지법)
- 엿보기·접근(스토킹처벌법, 경범죄처벌법, 범죄예방조례)
- 리벤지 포르노(리벤지포르노방지법, 음란물유포죄, 명예훼손죄)
2. 1. 대한민국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넓게는 형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른다.'''성풍속에 관한 죄'''는 옛날부터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전에는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로마법에서는 강간, 근친상간, 매매음(賣買淫), 간통 등을 범죄로 다루었고, 중세 교회법과 계몽기 이후 오스트리아·독일 등의 근대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성폭행에 관한 죄
- 강간죄(297조)
- 강제추행죄(298조)
- 준강간·준강제추행죄(299조)
-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304조) -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에 의하여 2009년 11월 26일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305조)
; 성풍속에 관한 죄
- 음행매개죄(242조)
- 음란물죄(243~244조)
- 공연음란죄(245조)
2.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수강도강간 등(제3조)
- 특수강간 등(제4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
-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침입행위(제12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제14조의2)
- 제3조·제9조·제14조·제14조의2 미수범(제15조)
- 강간죄
- 강제추행죄
- 강도강간죄
- 추행 목적의 유괴
- 여성기절제[4]
2.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에 따른 주요 범죄는 다음과 같다.
조항 | 내용 |
---|---|
제7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제8조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제9조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제10조 |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
알선영업행위 등 |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으며,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4. 일본 형법 (참고)
일본에서 타인의 자유를 빼앗는 성범죄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행해지는 강간 등 강제추행죄가 대표적이다.[1] 사회의 풍속을 어지럽히는 성범죄에는 공연음란죄, 음란물배포죄 등이 있다.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교 등은 기본적으로 강간 등 강제추행죄로 다루어진다. 이는 판단 능력이 미숙하여 법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국가별 성범죄 현황
성범죄 통계는 국가별로 집계 기관과 기준이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검찰청, 경찰청(신고율이 낮은 특성), 여성가족부(대면으로 인한 정확도 낮음) 등의 기관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 같은 시민단체, 그리고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다.
3. 1. 대한민국
성범죄 통계는 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에서 발표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강도, 살인 등과 함께 묶어 강력범죄 통계를 발표하고, 여성가족부는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성폭력 인식,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를 발표한다.[34]; 기관별 통계
- 대검찰청
- : 2019년 발표한 '2018년 성폭력 범죄분석'에 따르면 피해자의 39.6%가 21세~30세였으며, 16세~20세가 20%, 31세~40세 12.9%, 41세~50세 9.3% 순이었다.[34]
- 경찰청
- : 2017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2만 1천 55건, 2015년 2만 1천 286건, 2016년 2만 2천 200건, 2017년 2만 4천 11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성범죄 중 강제추행이 1만 7천 947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21.7%), 유사강간(2.6%) 순이었다. 강간 범죄자의 98%는 남성, 피해자의 97.8%는 여성이었다. 범행 당시 정신상태는 정상이 41.2%로 가장 많았고, 술에 취한 상태는 29.1%였다.[35] 시간대별로는 오후 9시 이후가 3,9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전 9시부터 정오 사이가 1,730건으로 가장 적었다.[36]
- : 2018년 검거된 디지털 성범죄자는 1만 1,746명, 구속된 사람은 271명이었다. 통신 매체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1,582명, 구속된 사람은 9명이었다. 이들의 기소율은 2013년 53.6%에서 2017년 34.8%로 감소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5회 이상 범죄자의 비율이 31.2%였다. 기소된 이들 중 벌금형이 71.9%,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22.2%, 징역형은 5.3%였다. 벌금형을 선고받는 이들 중 79.97%는 300만원 이하 처벌이었다.[37]
- 여성가족부
- : 2017년 보고서에서 7,200명을 조사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강간·강간미수 범죄 피해자는 없었다.[38]
; 지역별 성범죄
- 서울특별시
- : 2012년 기준 22,919건[39]
- : 2017년 서울지하철 범죄는 총 3,082건이며, 이 중 성범죄가 58.7%(1,811건)였다. 지하철 성범죄는 추행 60.4%, 불법촬영 39.6%였다.
- : 2018년 1~12월 서울지하철 2호선 수송인원은 전체의 30.5%였다. 성범죄도 2호선(27.9%), 9호선(26.0%), 1호선(12.4%), 4호선(11.9%), 7호선(6.8%) 순으로 발생했다.[40]
- 광주광역시 성범죄 발생 건수
- : 2012년 기준, 794건[41]
- 경상북도 성범죄 발생 건수
- : 2012년 기준, 826건[42]
- 경상남도 성범죄 발생 건수
- : 2012년 기준, 1,057건[43]
3. 2. 일본
일본에서 성범죄는 강간 등 살인죄(不同意性交等罪)와 강제추행죄(不同意わいせつ罪)가 대표적이며, 경찰청(警察庁)이 발표하는 범죄 통계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5] 피의자의 대부분은 남성이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연도 | 강간 등 | 강제추행 | ||||||||
---|---|---|---|---|---|---|---|---|---|---|
인지 건수 | 피의자 | 피해자 | 인지 건수 | 피의자 | 피해자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2021년 | 1,388 | 1,244 | 7 | 58 | 1,330 | 4,283 | 2,887 | 16 | 172 | 4,111 |
2020년 | 1,332 | 1,173 | 4 | 72 | 1,260 | 4,154 | 2,742 | 18 | 159 | 3,995 |
2019년 | 1,405 | 1,172 | 6 | 50 | 1,355 | 4,900 | 2,910 | 16 | 139 | 4,761 |
2018년 | 1,307 | 1,084 | 4 | 56 | 1,251 | 5,340 | 2,915 | 8 | 188 | 5,152 |
2017년 | 1,109 | 906 | 4 | 15 | 1,094 | 5,809 | 2,828 | 9 | 199 | 5,610 |
2016년 | 989 | 871 | 4 | 0 | 989 | 6,188 | 2,790 | 9 | 247 | 5,941 |
4. 성범죄 관련 현대적 문제점
성범죄는 은밀하게 발생하여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합의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검찰이나 피해자가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거나, 가해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문제도 심각하다.
4. 1. 입증의 어려움
성범죄는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 외에 유력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합의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있을 때, 검찰이나 피해자가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 형사 사건에서는 검찰이 강한 입증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검찰의 증명에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유력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 불공정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6] 민사 사건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폭력이나 협박의 입증까지는 요구되지 않지만, 합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또한, 검찰과 달리 상대방에 대한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형사 사건과는 다른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
성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일정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아는 사람의 성행위에 대해 범죄로 기소하는 경우, 설령 성행위가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행위자의 성범죄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성행위에 이르는 경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으면 합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단순히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목격자가 적다는 문제도 있다.
비동의 성교 피해자가 법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틈을 준 것이 아닌가 혹은 피해자의 이성과의 교우 관계, 성 경험 유무에 대해 캐묻는 일이 있으며, 여러 명의 이성 경찰관 앞에서 실물 크기의 인형을 상대로 사건을 재현하도록 하는[1] 등의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 재판 실무에서도 이러한 예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된다.
성적 동의 연령에 미달하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범죄로 간주된다(애초에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성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명확한 물적 증거(예를 들어 피의자의 체액이 남아 있거나 범죄 행위를 비디오 등에 기록한 것이 압수되는 등)가 없으면 범죄 행위 유무 자체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애초에 피해 아동이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범죄 행위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기 성교육을 통해 아동에게 자신이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임을 인식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 아동이 성 지식을 갖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의견도 있다.
4. 2. 2차 피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 형사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 외에 유력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 불공정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6] 민사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형사 사건과는 다른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성범죄 피해자는 법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틈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받거나, 피해자의 이성과의 교우 관계, 성 경험 유무에 대해 캐묻는 일을 겪기도 한다.[1] 여러 명의 이성 경찰관 앞에서 실물 크기의 인형을 상대로 사건을 재현하도록 하는 등의 2차 피해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1]
4. 3. 재범 문제
성범죄 재범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다는 주장과[15]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엇갈린다.[16] 재범률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의, 조사 대상, 조사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계를 볼 때 주의가 필요하다.[18]법무종합연구소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징역형을 받은 성범죄자의 5년 후 성범죄 재범률은 13.9%였다.[20] 추행이나 몰래카메라 촬영은 강제추행(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재범률이 높게 나타났다.[21]
반면,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일반적인 범죄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2][23] 미국 법무부는 3년 후 재범률을 5%, 15년 후 재범률을 24%로 보고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는 이러한 통계가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성범죄의 특성상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1999년 출소한 성범죄자 중 피해 아동이 있는 경우의 5년 후 성범죄 재범률은 22.2%로, 피해 아동이 없는 경우(9.4%)보다 높았다. 그러나 다른 조사에서는 13세 미만 피해자 유무와 성범죄 재범률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25]
2020년 6월, 일본 정부는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GPS 부착 의무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17] 미국과 한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한국에서는 재범률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17]
5. 성범죄 대응
법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플래시백을 경험하거나, 비동의 성교(강간)나 성적 피해 사실을 증언·진술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두 번째 성적 피해'(세컨드 레이프, 세컨드 하라스먼트)로 불리며 문제시되고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전문 증거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 측이 피해자 증언 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만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원인이 있었다"는 식으로 변명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교제 경력 등을 집요하게 추궁하고 폭로하는 등의 전술을 펼치기도 한다. 일례로, JT 여성 직원 앙심 살인 사건 1심(도쿄 지방 법원)에서 피고인은 "모르는 남자에게 말을 걸면 주의하는 것이 보통",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사과받고 싶었다" 등[7]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마무로 케이(山室惠) 재판장은 "강간당한 여성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질책했다.[8] 같은 사건 최종 변론에서 변호인은 "심야에 우연히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서 식사하고 밤길을 걸은 것은 경솔한 행위"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변명을 했고, 방청석에서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9][10]
최근에는 경찰 및 사법 제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여성 성범죄 수사관을 배치하고, 과학수사연구소에서 피해자 진술 청취를 담당한다. 또한, 사법 제도는 "성범죄 고소 의무 기간[11] 폐지", "차폐 조치", "비디오 링크 방식 증언", "심리 상담사 증인 동행", "피해자 특정 사항 비밀 유지" 등 피해자 배려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피해자가 잘못된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아동 피해자의 경우, 보호자나 수사 기관의 선입견에 영합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피해자 증언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대 신문을 포함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국민참여재판원을 기피(불선임 청구)하고 있다.
제외 대상 |
---|
피해자가 후보자 명부를 보고 지인일 가능성을 지적한 사람 |
피해자와 거주 지역이 같은 사람 |
피해자와 학교나 직장이 같은 사람 |
그러나 제외 대상자가 국민참여재판법상 기피 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국민참여재판원 후보로 선정된 사례도 있다.[12]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지인이 국민참여재판원에서 배제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두 번째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남성 배심원 비율이 64%로, 다른 범죄보다 10% 높다. 이는 변호인들이 피해자와 같은 성별인 여성 배심원이 가해자에게 엄격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여성 후보자를 기피(불선임 청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13]
5. 1. 피해 발생 직후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우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27] 불안하다면 경찰이나 지원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27]- 경찰 성범죄 피해 상담 전화: '''#8103''' (하트상)[27]
- 성범죄·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8891''' (빨리 원스톱)[27]
- 채팅 또는 이메일 상담이 가능한 곳: Cure time[27]
임신이나 성병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약물을 먹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에 상담해야 한다.[27] 피해 후 72시간 이내라면 응급피임약 복용으로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27] "의식이 몽롱했다", "기억이 없거나 희미하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와 같은 상황이라면, 수면제 등의 약물을 먹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검사가 필요하다.[27]
경찰이나 병원에 갈 때는 다음 물건들을 증거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27]
-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의류·속옷
- 피해를 당하기 전에 마셨던 것·먹었던 것의 남은 음식, 식기 등
이러한 물건들은 씻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으며, 몸도 가능한 한 씻지 않고 가는 것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된다.[27]
5. 2. 피해자 지원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지지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 등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28][29]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28]5. 3. 가해자 치료
성범죄자 중에는 성중독인 경우가 많아 “상습성이 있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많다.[14]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 치료가 중요하며, 약물요법(특히 호르몬요법)과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를 보인 사례도 있다.[30]또한,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 법무부는 2006년부터 성범죄자 처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31][32] 법무부는 "처우 프로그램의 지속적 실시와 실시자 양성" 및 "효과적인 처우에 이바지하는 실증 연구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한다.[21]
6. 주요 성범죄 사건 (대한민국)
다음은 대한민국의 주요 성범죄 사건이 분류된 카테고리이다.
- Category: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이 카테고리에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연예인·정치인 등 유명인의 성범죄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등이 포함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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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子ども対象・暴力的性犯罪の再犯防止対策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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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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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成19年の犯罪の動向と犯罪者の処遇 … 日本における軽い性的事件の被害の届け出は13%(強制性交等罪を含む暴行・脅迫事件の被害の届け出は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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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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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if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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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藤詩織氏が勝訴、強姦めぐる訴訟で元記者に賠償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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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から見る猟奇殺人ファイ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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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被告の態度に裁判長怒った 逆恨み殺人公判 東京地裁
朝日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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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뉴스
逆恨み殺人、怒声の結審 弁護側『被害者にも落ち度』 東京地裁
朝日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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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昭和・平成『女の事件史』 最終弁論も罵声で消えた『レイプお礼参り』殺人裁判
週刊実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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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2]
뉴스
「同じ居住地域」忌避できず 裁判員の選任で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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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뉴스
女性裁判員忌避か 性犯罪審理で男性裁判員が6割超
https://www.ajwrc.or[...]
2009-12-14
[14]
웹사이트
性犯罪や薬物犯罪を犯した人への治療
https://www.sa-crimi[...]
渋谷青山刑事法律事務所
2022-06-24
[15]
간행물
ユビキタス社会における犯罪の現状と青少年の保護
2008-08-00
[16]
간행물
〔第5回〕性犯罪対策
2008-08-00
[17]
웹사이트
"性犯罪者にGPS"の是非は 元受刑者が語る「絶対次も(性犯罪を)しますと言い切る人も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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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京テレ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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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웹사이트
平成28年版 犯罪白書 第5編/第1章/第1節/コラム
https://hakusyo1.moj[...]
法務省
2023-04-30
[19]
웹사이트
平成28年版 犯罪白書 第5編/第1章/第3節/2
https://hakusyo1.moj[...]
法務省
2023-04-30
[20]
웹사이트
平成27年版 犯罪白書 第6編/第4章/第4節/2
https://hakusyo1.moj[...]
法務省
2023-04-30
[21]
웹사이트
平成27年版 犯罪白書
https://www.moj.go.j[...]
法務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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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Adult Sex Offender Recidivism
https://smart.ojp.go[...]
Office of Sex Offender Sentencing, Monitoring, Apprehending, Registering, and Tracking
2022-03-19
[23]
웹사이트
Sex Offender Recidivism: A Simple Question
https://www.publicsa[...]
Public Safety Canada
2022-03-1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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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成18年版 犯罪白書 第6編/第4章/第2節/2
https://hakusyo1.moj[...]
法務省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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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平成27年版 犯罪白書 第6編/第4章/第4節/3
https://hakusyo1.moj[...]
法務省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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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小児性犯罪】子どもを狙う加害者たちの実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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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i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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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危機への心理支援学――91のキーワードでわかる緊急事態における心理社会的アプローチ――
遠見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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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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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性犯罪加害者の再犯防止 : 社会内治療の有効性と今後の課題
[31]
간행물
平成17年12月14日法務省矯正局・保護局性犯罪者処遇プログラムの実施について
http://www.moj.go.jp[...]
2022-06-00
[32]
간행물
「矯正施設における性犯罪者処遇プログラムの具体的内容」(法務省矯正局)
http://202.214.11.20[...]
[33]
뉴스
메신저로 성범죄 모의해도 처벌”… 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https://biz.chosun.c[...]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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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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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체 범죄 줄지만 성범죄는 증가…지난해 2만4천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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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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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범죄와 형사사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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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뉴스
2%도 안 되는 디지털 성범죄 구속률…“남자 인생 망칠 수 없다며 기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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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성범죄 통계를 정확하게 만들기 어려운 이유>
KDI 경제정보센터eiec.kdi.r[...]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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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국 최다 성범죄 신고·접수 '서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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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wome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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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감현장> 광주 성범죄 증가 '질타'
https://news.naver.c[...]
[42]
뉴스
경북 '성범죄 발생 하락· 검거율 상승'
https://news.naver.c[...]
[43]
뉴스
도내 '성범죄 최다 도시' 부끄러운 꼬리표
http://www.gimhaenew[...]
[44]
뉴스
13세女 성폭행 ‘몸매 좋다’고 무죄판결 ‘논란’
http://www.koreah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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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m.kr.ajunews.[...]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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