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과민성 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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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광과민성 발작은 특정 시각 자극에 노출 시 간질 발작을 경험하는 현상이다. 빛의 깜빡임, 빠른 이미지 변화, 특정 패턴 등이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며,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웹 디자인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다. 증상으로는 의식 상실, 눈과 입의 돌아감 등이 있으며, 10~13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1997년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방영 중 발생한 "포켓몬 쇼크" 사건은 광과민성 발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방송 및 게임 업계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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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민성 발작 | |
---|---|
질병 정보 | |
분야 | 신경학 |
빈도 | 4000명 중 1명 |
상세 정보 | |
증상 | 알 수 없음 |
합병증 | 알 수 없음 |
발병 시기 | 알 수 없음 |
지속 기간 | 알 수 없음 |
유형 | 알 수 없음 |
원인 | 알 수 없음 |
위험 요인 | 알 수 없음 |
진단 | 알 수 없음 |
감별 진단 | 알 수 없음 |
예방 | 알 수 없음 |
치료 | 알 수 없음 |
약물 | 알 수 없음 |
예후 | 알 수 없음 |
2. 증상
광과민성 발작 환자는 특정 시각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의식 상실, 경련, 눈과 입이 돌아가는 등의 증상을 경험한다. 이러한 증상은 간질병적 요소가 잠재된 사람에게서 잘 나타나며, 특히 10~13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발작이 발생하면 텔레비전, 게임기, PC 등 광과민성 요소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2] 많은 환자들이 발작이 일어나기 전 전조증상을 경험 하기도 한다.
1997년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방영 당시 750여 명의 어린이들이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 1. 발작 유발 요인
광과민성 발작(PSE) 환자는 특정 시각 자극에 노출될 때 간질 발작을 경험한다. 발작을 유발하는 자극과 그 심각성은 환자마다 다르다. 많은 PSE 환자는 발작 전에 "전조"를 느끼며, 이는 발작 유발 자극을 피하도록 돕는다.발작을 유발하는 시각적 요인은 일반적으로 주기적이며 규칙적인 패턴을 형성한다.
- 시간적 패턴: 깜박이는 조명(예: 스트로브 조명)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이미지(예: 나이트클럽, 긴급 차량 주변, 천장 선풍기 근처, 액션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가 대표적이며, 가장 흔한 유발 요인이다.
- 공간적 패턴: 줄무늬, 사각형과 같은 정적인 패턴도 움직이지 않더라도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 시간적 및 공간적 패턴: 특정 움직이는 막대 패턴과 같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모두 주기적인 패턴도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자극이 발작을 유발할 확률이 높다.
- 높은 휘도 대비: 밝은 빛과 어둠이 번갈아 나타나거나, 검은색 배경에 흰색 막대가 나타나는 경우가 해당된다.
- 색상: 색상 자체보다는 휘도 대비가 더 중요하지만, 일부 환자는 특정 색상 패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 빈도: 자극의 시간적 또는 공간적 간격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특정 빈도에서 발작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예: 초당 7번 깜박이는 조명)
- 시야 범위: 시야 전체를 채우는 자극이 일부만 채우는 자극보다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 양안 인지: 두 눈으로 인지되는 자극이 한쪽 눈으로만 보이는 자극보다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한쪽 눈을 가리면 발작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눈의 개폐 여부: 일부 환자는 눈을 감았을 때, 다른 환자는 눈을 떴을 때 더 민감하다.
이 외에도 알코올 섭취, 수면 부족, 질병, 스트레스 등은 발작 민감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2]
3. 진단
진단은 특정 시각 자극에 대한 노출과 발작 활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더 정확한 조사는 뇌파검사와 간헐적 광 자극(IPS)을 생성하는 장치를 결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IPS 장치는 정밀하게 제어하고 조정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자극을 생성한다. 검사 의사는 IPS 장치를 조정하고 광발작 반응(PPR)과 같이 광과민성 발작(PSE)과 일치하거나 발작 활동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뇌파검사(EEG)의 특징적인 이상을 찾는다. 발작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검사가 중단된다.
때로는 IPS를 이용한 도발 검사를 통해 PSE와 일치하는 진단 지표가 발견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발작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강력한 자극으로 PSE와 유사한 뇌 활동 이상을 보이겠지만, 발작을 경험하지 않으며 PSE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치료 및 예방
광과민성 발작(PSE)은 완치법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환자의 민감도가 감소하기도 한다. 발프로산나트륨 등의 약물 치료를 통해 민감도를 줄일 수 있다. 환자는 발작을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되는 상황을 피하거나, 불가피하게 노출될 경우 한쪽 눈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발작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함께 사용하면 많은 PSE 환자의 발작 위험을 거의 0으로 줄일 수 있다.[1]
5. 사회적 문제 및 사례
광과민성 발작은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웹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텔레비전은 광과민성 발작(PSE)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다.[2] 특히 어두운 방에서 가까이 시청하거나, 아날로그 텔레비전처럼 화면이 빠르게 깜박이는 경우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최신 디지털 텔레비전은 이러한 위험이 적다.
일부 PSE 환자, 특히 어린이는 발작을 유발하는 텔레비전 이미지에 강한 매력을 느껴 텔레비전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할 수도 있다.[2]
영국의 방송사는 모든 콘텐츠가 자동 PSE 및 QC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요구한다. 이전에는 하딩 FPA 테스트[3][4]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BATON[5] 또는 Vidchecker[6]와 같은 소프트웨어로 대체되었다. 오프컴(Ofcom)은 깜박임 시퀀스에 대한 정의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7][8] 발작 유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비디오 게임과 관련된 간질 발작의 첫 사례는 1981년에 보고되었다.[10] 이후 많은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화면에서 안전 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10]
컴퓨터 디스플레이는 텔레비전보다 위험이 적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이미지나 규칙적인 패턴을 가진 비디오 게임은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비디오 게임이 흔해짐에 따라 발작 유발 요인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모든 비디오 게임에 대해 PSE 유발 여부를 테스트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11]
웹 디자인에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이미지나 깜박이는 배너 광고, 불규칙한 글꼴 등은 광과민성 간질 환자에게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2.0은 콘텐츠가 1초에 3번 이상 깜박이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2] 미국 재활법 508조는 페이지가 2헤르츠(Hz)에서 55Hz 사이의 주파수로 깜박이지 않도록 규정한다.[14]
2008년 3월, 익명 해커 그룹이 간질 환자 포럼을 공격하여 고속으로 깜박이는 GIF 이미지와 복잡한 이미지를 게시했다.[18][19] ''와이어드 뉴스''는 이를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최초의 컴퓨터 공격"으로 간주했다.[19]
1946년 W.Grey Walter[32], 1954년 Penfield[33] 등의 광자극성 간질 보고가 있었고, 1970년대부터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34] 스트로보 광이나 영화관, 텔레비전 CF 등에서의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35] 과거 아케이드 게임기의 "벡터 스캔" 방식은 눈에 부담을 주어 광과민성 발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텔레비전 기자 회견 중계(특히 생중계)에서 과도한 플래시 점멸이 발생할 수도 있다.
5. 1. 포켓몬 쇼크
1997년 12월, 일본에서 방영된 포켓몬 에피소드 "전뇌전사 폴리곤"은 수백 명의 시청자들에게 광과민성 발작을 유발하는 깜박이는 이미지 시퀀스를 보여주었다.[15][16] 이 사건은 '''포켓몬 쇼크'''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7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로 인해 750여 명의 어린이들이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실려갔으며, 해당 에피소드(제38화)는 원본이 폐기됨과 함께 방영이 금지되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포켓몬스터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발작을 일으킨 TV 프로」로 기네스북에 등록되었다.이 사건 9개월 전, NHK에서 방송된 ''YAT 안심! 우주 여행''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여 어린이 여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NHK는 "이 시점에서 원인이 판명되어 제대로 보도되었으면 이러한 대규모 사태(포켓몬 쇼크)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사과했다.
이후, TV 도쿄는 영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점멸 주기 및 색상 제한, 휘도 차이가 있는 줄무늬 등을 피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또한, 애니메이션 및 게임 시청 시 "텔레비전에서 충분히 떨어져 밝은 곳에서 시청한다"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각국의 업계 가이드라인에서 의무화되었다.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 방송 시 텔롭(자막) 등을 표시하고 있지만, NHK와 닛테레 계열 심야 애니메이션, CBC 등 일부를 제외한 TBS 계열[38]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2. 기타 사례
1993년 영국에서 팟 누들(컵라면) 텔레비전 광고를 본 3명이 광과민성 경련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가 있다.[36][37] 이를 계기로 영국에서는 독립 텔레비전 위원회 및 BBC에서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1997년에는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시리즈 ''얏토 안심! 우주 여행''의 25번째 에피소드에서 빨간색과 흰색의 깜박이는 장면을 본 후 4명의 아이들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17]
2007년에는 영화 『바벨』에서 키쿠치 린코가 클럽에서 춤추는 장면 중 클럽 조명이 1분 정도 빠른 점멸을 반복하는 장면으로 인해, 아이치현과 미에현 등의 영화관에서 해당 영화를 본 관객 총 15명이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 때문에 해당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및 배급 회사에서는 주의를 촉구하는 문서를 배포했다.
2012년 하계 올림픽을 홍보하는 영상에서 광과민성 간질 환자에게 발작을 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자선 단체인 간질 행동은 텔레비전과 온라인에서 이 영화를 본 후 발작을 일으킨 사람들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런던 올림픽 위원회는 웹사이트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20]
2015년 10월에는 애니메이션 『종말의 이야기』를 본 시청자가 이 증상을 일으켰다는 의견이 BPO에 접수되었다.[41]
2016년 12월, 간질을 앓고 있는 ''뉴스위크'' 기자 커트 아이헨발트는 인터넷 트롤이 의도적으로 깜박이는 GIF를 트위터를 통해 보낸 후 발작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21] 3개월 후, GIF 배후의 사용자는 체포되어 사이버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다.[22]
2018년 픽사 영화 ''인크레더블 2''는 영화 시작 후 약 한 시간 뒤에 나오는 악당 스크린슬레이버가 다른 캐릭터를 최면을 거는 장면에서 깜박이는 조명을 포함하고 있어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영화관에서는 이 증상을 가진 관객에게 경고를 게시했다.[23]
2020년 12월에 출시된 비디오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은 의도적으로 발작을 유발하는 데 사용되는 의료 기기에서 생성되는 패턴과 유사한 빨간색과 흰색 깜박이는 조명이 있는 "브레인댄스" 시퀀스를 포함하고 있었다. 광과민성 간질을 앓고 있는 ''게임 인포머''의 기자 리아나 루퍼트는 게임 출시 며칠 전 게임을 리뷰하던 중 대발작을 경험했다.[24] 게임의 면책 조항이 불충분하다는 간질 옹호 단체의 비판 이후, CD 프로젝트 레드는 수정을 발표하고[25] 나중에 발작을 유발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효과를 수정했다.[26]
5. 3. 대한민국 현황 및 대응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12월 16일 TV 도쿄에서 방영된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전뇌전사 폴리곤' 에피소드를 시청한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포켓몬 쇼크로 알려진 광과민성 발작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35] 이 사건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발작을 일으킨 TV 프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이 사건 이후, NHK 등[38] 주도로 방송 업계는 영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점멸 주기, 색상, 휘도 차이 등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애니메이션 및 게임에서는 유년층의 몰입도가 높아 발작 회피가 어렵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충분히 떨어져 밝은 곳에서 시청한다"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각국의 업계 가이드라인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CBC 등 일부를 제외한 TBS 계열[38]에서는 이러한 주의 텔롭(자막)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5년 10월에는 애니메이션 『종말의 이야기』를 본 시청자가 광과민성 증상을 보였다는 의견이 BPO에 접수되기도 했다.[41]
게임 제작사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광과민성 발작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왔으며,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아케이드 게임기의 "벡터 스캔" 방식은 눈에 부담을 주어 광과민성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2007년에는 영화 『바벨』의 클럽 장면에서 빠른 점멸이 반복되어, 아이치현과 미에현 등에서 관객 15명이 몸 상태 불량을 호소하는 일도 있었다. 최근에도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배급 영화의 일부[39]에서 광과민성 발작 위험 관련 주의 환기 문구가 게시되는 경우가 있다.[40]
6.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광과민성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1993년 영국에서는 컵라면 텔레비전 광고를 본 3명이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가 있었다.[36][37] 이를 계기로 영국에서는 독립 텔레비전 위원회 및 BBC에서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했다.
1997년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전뇌전사 폴리곤〉 편을 시청한 700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포켓몬 쇼크로 알려져 있다. TV 도쿄는 이 사건 이후, 영국의 하딩 테스트(Harding test) 등을 참고하여 점멸 주기와 색상을 제한하고, 휘도 차이가 큰 줄무늬를 피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2.0을 통해 웹 콘텐츠가 1초에 3번 이상 깜박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12] 다만, 효과가 작거나 대비가 낮은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13]
이 외에도, 2007년 영화 《바벨》의 특정 장면이, 2015년 애니메이션 《종말의 이야기》를 시청한 일부 시청자에게서 광과민성 발작 증세가 보고되기도 했다.[41]
일본에서는 포켓몬 쇼크 이후, NHK 등의 주도로 방송 각국 간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지만, 각 방송국마다 대응 정도에 차이가 있다. 특히 TV 도쿄는 애니메이션 제작 기준이 엄격해졌지만, UHF 애니메이션이나 OVA 등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경향도 있다.
분류:광과민성 발작
분류:발작
분류:질병
분류:신경학
분류:뇌 질환
분류:간질
분류:포켓몬스터
6. 1. 영국
영국의 텔레비전 방송사는 모든 화면 콘텐츠가 자동 PSE 및 QC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요구한다. 이전에는 하딩 FPA 테스트[3][4]가 콘텐츠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BATON[5] 또는 Vidchecker[6]와 같은 소프트웨어로 대체되었다. 오프컴(Ofcom)은 깜박임 시퀀스에 대한 정의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7][8] 이는 민감한 인구에서 발작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다. 이 테스트는 현재 국제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BATON과 같은 자동 파일-QC 시스템은 ITU-R BT.1702, Ofcom 및 NAB-J 지침에 설명된 제한 사항을 기반으로 PSE 수준을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BATON의 최신 버전은 Ofcom, NAB-J, ITU-T BT. 1702 (2005) 및 ITU-R BT. 1702 (2018)을 지원하며, 향후 릴리스에서 ITU BT.1702-2 (10/2019)도 지원할 계획이다.6. 2. 미국
미국에서는 연방 기관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의 508조에 따라 페이지가 2헤르츠(Hz)보다 크고 55Hz보다 작은 주파수로 화면이 깜박거리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14]6. 3. 일본
1997년 12월 16일, TV 도쿄와 각 계열국에서 방송된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전뇌전사 폴리곤"을 시청한 시청자들이 몸 상태가 나빠지는 사태가 발생, 700명 이상이 구급차로 이송되는 사태가 발생했다.[41] 이 사건은 후에 포켓몬 쇼크로 알려지게 되었다.그 후, TV 도쿄는 영국의 Harding test영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점멸 주기나 색상을 제한하거나, 점멸이 아니더라도 휘도 차이가 있는 줄무늬 등은 피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또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서는 특히 유년층을 중심으로 영상에 대한 의식이나 주의의 몰입도가 높고, 화면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고 시청하기 때문에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시청자가 광자극 발생에 대해 광과민성 발작을 회피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텔레비전에서 충분히 떨어져 밝은 곳에서 시청한다"는 시청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각국의 업계 가이드라인에서 의무화되고 있다.
6. 4. 국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2.0은 2008년에 제작되었으며, 콘텐츠가 1초에 3번 이상 깜박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2] 그러나 "일반 및 빨간색 깜박임 임계값" 미만인 경우, 즉 효과가 작거나 대비가 낮으면 이 비율을 초과하는 깜박임을 허용한다.[13]미국에서는 연방 기관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재활법 508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페이지가 2헤르츠(Hz)보다 크고 55Hz보다 작은 주파수로 화면이 깜박거리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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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光過敏性てんかん
https://igakkai.kms-[...]
[35]
문서
「テレビてんかん」の項『現代用語の基礎知識』1966年版
[36]
뉴스
How is TV made safe for people with epilepsy?
http://news.bbc.co.u[...]
2007-06-07
[37]
웹사이트
開局35周年記念事業 特別講座 「テレビが視聴者に与える身体的、社会的影響について」
https://www.tv-tokyo[...]
2020-03-29
[38]
문서
まれに深夜帯でテロップが流れることもあるが、光刺激に対する注意の代わりに、ほとんどのアニメ番組の冒頭で「この作品はフィクションです」「インターネットへのアップロードは違法である」との警告を促すテロップが表示される。
[39]
문서
例:『[[インクレディブル・ファミリー]]』『[[スター・ウォーズ/スカイウォーカーの夜明け]]』『[[アバター:ウェイ・オブ・ウォーター]]』など
[40]
웹사이트
「スター・ウォーズ/スカイウォーカーの夜明け」、“光の点滅が続くシーン”に映画館らが注意喚起
https://av.watch.imp[...]
인프레스
2023-06-08
[41]
웹사이트
2015年10月に視聴者から寄せられた意見
http://www.bpo.gr.jp[...]
B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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