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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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국제법과 각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1960년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여러 국제 협약에서 재확인되었다. 교육은 개인의 인격 발달, 인권 존중, 국제 평화 증진에 기여하며, 4A 프레임워크(이용 가능성, 접근성, 수용성, 적응성)를 통해 실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초·중학교 의무 교육과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불평등, 교육 민영화, 코로나19 팬데믹, 여성 교육, 사회적 불평등 등이 교육받을 권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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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받을 권리 - 학문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자의 연구 및 발표, 교육의 자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학의 자치와 함께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이지만 권위주의 등의 영향으로 위협받고 있다. - 교육 정책 - STEM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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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 | |
---|---|
권리의 내용 | |
정의 |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교육 접근성과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주요 측면 | 교육의 가용성: 교육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 교육의 접근성: 모든 사람이 교육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수용 가능성: 교육 내용과 방식이 학습자에게 적합해야 한다. 교육의 적응성: 교육 시스템이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
국제 협약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3조에서 교육받을 권리 명시. 아동 권리 협약: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유네스코 협약 및 권고: 교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 노력. |
교육의 수준 | |
의무 교육 | 많은 국가에서 초등 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제공된다. |
중등 교육 | 중등 교육은 의무 교육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대학 입학 준비 과정이나 직업 교육을 제공한다. |
고등 교육 | 고등 교육은 대학 수준의 교육이며, 국가 간 및 개인 간의 교육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
평생 교육 | 평생 교육은 모든 단계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직업 훈련 및 개인 개발을 포함한다. |
교육 권리의 제약 및 도전 과제 | |
불평등 | 소득 수준, 지역, 성별, 인종, 장애 등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이 존재한다. 저소득 국가, 난민, 소수 집단은 교육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
교육의 질 | 충분한 교육 자원 부족 (교사, 교재, 시설) 및 부실한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 방법이 교육의 질을 저해한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교육 자금 부족 | 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은 교육 시스템의 발전을 제약한다. |
분쟁 및 재난 | 분쟁과 재난은 교육 시설 파괴 및 교육 중단을 야기한다. |
권리 실현을 위한 노력 | |
정부의 역할 |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 교육 예산 확보 교육 시설 확충 교사 양성 및 지원 |
국제 사회의 역할 | 교육 개발 지원 국제 협력 및 원조 교육 관련 국제 기준 수립 |
시민 사회의 역할 | 교육 권리 옹호 활동 및 교육 지원 사업 참여. |
국제법 문서 | |
세계 인권 선언 | 26조에서 교육 받을 권리 선언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13조에서 교육받을 권리 명시 |
아동 권리 협약 |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
유네스코 협약 및 권고 | 교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 |
주요 내용 (한국어) | |
교육받을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권의 하나로, 모든 사람이 교육에 접근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교육기본법 | 교육기본법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 원칙과 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 |
교육의 목적 | 인격 형성 자주적 생활 능력 함양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 |
평등권과 차별 금지 |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 소외 계층에 대한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
교육의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을 진흥할 의무를 가진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교육의 주체 | 교육은 학교, 가정, 사회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육의 주체들은 서로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교육의 질 보장 | 교육 과정, 교원, 교육 시설, 교육 재정 등 교육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 외에 사회 교육 및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교육 접근성 확대 | 도서 지역, 농어촌 지역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국제 협력 |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은 국제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며, 국제 협력을 통해 세계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참고 자료 |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유엔 아동 권리 협약 |
관련 문서 | 교육 , 인권 , 유네스코 |
2. 국제법적 기반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초등 교육은 의무적이고 무상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5]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달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 간의 이해, 관용 및 우정을 증진하고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5]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종류의 교육을 줄 것인지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5]
교육받을 권리는 1960년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6][7][8] 1981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9]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0] 그리고 2006년 장애인 권리 협약[11]에서 재확인되었다.
2. 1.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초등 교육은 의무적이고 무상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5]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달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 간의 이해, 관용 및 우정을 증진하고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5]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종류의 교육을 줄 것인지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5]교육받을 권리는 1960년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6][7][8] 1981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9]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0] 그리고 2006년 장애인 권리 협약[11]에서 재확인되었다.
2. 2.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2.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6][43] 모든 사람을 위한 무상 의무 초등 교육, 무상 중등 교육의 점진적 도입, 무상 고등 교육의 점진적 도입 등을 포함한다. 국가 차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의무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2. 4.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
성 불평등은 21세기에도 교육의 보편적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는 여성과 소녀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전 세계 7억 5천만 명의 문맹 성인 중 3분의 2는 여성으로 추산되며, 이는 성 불평등, 여성 혐오적 폭력, 그리고 종종 빈곤과 지리적 고립과 관련된 결혼과 임신 때문이다.
21세기 두 번째 10년 동안, 파키스탄의 노벨상 수상자인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의 활동을 통해 여성의 교육 접근 권리를 위한 옹호는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다.
2.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아동의 권리는 유아기부터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비롯된다. 선언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선포했다. 이 선언은 인권이 출생과 함께 시작되며 아동기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시기임을 밝히고 있다([제25조 (2)]).[44] 1959년 아동권리선언은 "인류는 아동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교육 또한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이는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목표로 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해야 한다[제13조 (1)]"고 명시한 것으로 강화되었다.[44]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채택된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EFA) 세계 선언은 제5조에서 "학습은 출생과 함께 시작된다 [...] 이는 유아기 보육 및 초기 교육을 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4] 10년 후, EFA 다카르 행동 프레임워크는 6가지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첫 번째 목표는 "특히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아동을 위한 유아기 보육 및 교육의 확대 및 개선"이었다. 모든 연령대의 아동을 착취와 건강, 교육, 복지를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가 고용 최저 연령에 관한 제138호 협약(1973)과 아동 노동의 최악의 형태 철폐를 위한 금지 및 긴급 조치에 관한 제182호 협약(1999)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유엔은 1959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 권리 선언을 통해 이러한 노력에 기여했다.[44]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비정부기구(NGO)들이 있다. Rohit N Shetty가 시작한 EClickKart는[45] 교육이 기본적인 권리이며 EClickKart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는 플랫폼 중 하나이다.[46]
2. 6. 장애인 권리 협약
2. 7. 아비장 원칙
교육의 민영화는 공공 당국의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감시 및 규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응집력과 연대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다.[47] 특히 "소외된 계층이 긍정적 영향의 대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민영화의 부정적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감수한다"는 점이 우려된다.[47] 또한, 사립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무분별한 수업료는 교육의 보편적 접근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향유와 교육 기회의 평등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부 사회 집단에게는 학습 기회 증가, 학부모 선택권 확대, 다양한 교육과정의 형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48]사교육 또는 ‘그림자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49] 이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학교 시스템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50] 학습자와 교사 모두에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습이 느린 학습자의 필요에 맞춰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교사는 학교 급여를 보충할 수 있지만, 사교육 수업료가 저소득층의 가구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므로 학습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교사가 사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정규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학교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51] 그림자 교육의 성장, 개인과 가족이 동원하는 재정적 자원, 교사의 비위 및 부패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부 교육부는 이 현상을 규제하려 하고 있다.[48][51]
3. 정의
교육은 공식적인 제도적 교육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준공식적 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좁은 의미에서, 교육은 공식적인 제도적 교육에 대한 접근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문서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며, 국제 인권 문서에 의해 보호되는 교육받을 권리는 주로 좁은 의미의 교육을 가리킨다.[24] 1960년 유네스코의 교육차별철폐협약은 제1조 제2항에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모든 유형 및 수준의 교육(이러한 것을 포함하여) 교육에 대한 접근, 교육의 수준과 질, 그리고 교육이 제공되는 조건".[24]
유럽인권재판소는 교육을 좁은 의미에서는 "특히 지식 전달과 지적 발달을 위한 교육 또는 지도"[24]로 정의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교육은 "인간 집단이 후손에게 지식과 기술, 그리고 집단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규범을 전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할 수 있다.[24]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은 일상생활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특정 공동체의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철학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더 넓은 의미는 유네스코의 1974년 ''국제 이해, 협력 및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권고'' 제1조 (a)항에서 인정되었다.[25]
"개인과 사회 집단이 국가 및 국제 사회 내에서, 그리고 그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 태도, 적성 및 지식을 의식적으로 개발하는 수단으로서 사회 생활의 전 과정"[24]
유럽인권재판소는 교육을 더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사회에서든 성인이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신념, 문화 및 기타 가치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전 과정"으로 정의하였다.[24]

3. 1. 좁은 의미의 교육
교육은 공식적인 제도적 교육에 대한 접근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문서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며, 국제 인권 문서에 의해 보호되는 교육받을 권리는 주로 좁은 의미의 교육을 가리킨다.[24] 1960년 유네스코의 교육차별철폐협약은 제1조 제2항에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모든 유형 및 수준의 교육(이러한 것을 포함하여) 교육에 대한 접근, 교육의 수준과 질, 그리고 교육이 제공되는 조건".[24]유럽인권재판소는 교육을 좁은 의미에서는 "특히 지식 전달과 지적 발달을 위한 교육 또는 지도"[24]로 정의하였다.
3. 2. 넓은 의미의 교육
넓은 의미에서 교육은 "인간 집단이 후손에게 지식과 기술, 그리고 집단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규범을 전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할 수 있다.[24]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은 일상생활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특정 공동체의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철학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네스코의 1974년 ''국제 이해, 협력 및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권고'' 제1조 (a)항은 교육의 더 넓은 의미를 인정했다.[25]유럽인권재판소는 교육을 좁은 의미에서는 "특히 지식 전달과 지적 발달을 위한 교육 또는 지도"로, 더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사회에서든 성인이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신념, 문화 및 기타 가치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전 과정"으로 정의하였다.[24]
4. 교육받을 권리의 실현 정도 평가
교육받을 권리의 실현 정도는 4A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4A 프레임워크는 전 유엔 교육받을 권리 특별 보고관인 카타리나 토마세브스키가 개발했으며, 교육이 의미 있는 권리가 되려면 이용 가능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적응성(Adaptability)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6] 모든 국제 인권 문서에서 사용되는 표준은 아니며, 국가법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의 일반적인 지침은 아니다.[26]
4A 프레임워크는 정부가 교육을 이용 가능하게, 접근 가능하게, 수용 가능하게, 그리고 적응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교육 과정의 다른 이해 관계자인 의무 교육 요건을 준수해야 할 아동, ‘최초 교육자’인 부모, 교사와 같은 전문 교육자에게도 의무를 부여한다.[26]
4A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27]
- 이용 가능성(Availability):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교육은 보편적이며, 무료이고 의무적이다. 적절한 인프라와 시설, 충분한 책과 자료가 마련되어야 하고, 건물은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어야 한다.[28]
- 접근성(Accessibility):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학교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해야 한다. 소외 계층의 포용을 보장하고, 빈곤에 처한 아동의 교육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아동 노동이나 착취를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학교는 지역 사회 내 아동에게 합리적인 거리에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학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은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해야 한다.[30]
- 수용성(Acceptability): 교육의 질은 차별이 없어야 하며, 모든 학생에게 관련성이 있고 문화적으로 적절해야 한다. 교육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신념을 반영해야 한다. 학교 내 체벌을 금지하고, 건강과 안전을 강조하며, 교직원의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31]
- 적응성(Adaptability): 교육 프로그램은 유연해야 하며 사회 변화와 지역 사회의 요구에 맞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종교적 또는 문화적 휴일을 존중하고,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해야 한다.[32]
많은 국제 NGO와 자선 단체들이 권리 기반 개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3]
4. 1. 4A 프레임워크
4A 프레임워크는 전 유엔 교육받을 권리 특별 보고관인 카타리나 토마세브스키가 개발했으며, 교육이 의미 있는 권리가 되려면 이용 가능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적응성(Adaptability)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6] 모든 국제 인권 문서에서 사용되는 표준은 아니며, 국가법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의 일반적인 지침은 아니다.[26]
4A 프레임워크는 정부가 교육을 이용 가능하게, 접근 가능하게, 수용 가능하게, 그리고 적응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교육 과정의 다른 이해 관계자인 의무 교육 요건을 준수해야 할 아동, ‘최초 교육자’인 부모, 교사와 같은 전문 교육자에게도 의무를 부여한다.[26]
4A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27]
- 이용 가능성(Availability):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교육은 보편적이며, 무료이고 의무적이다. 적절한 인프라와 시설, 충분한 책과 자료가 마련되어야 하고, 건물은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어야 한다.[28]
- 접근성(Accessibility):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학교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해야 한다. 소외 계층의 포용을 보장하고, 빈곤에 처한 아동의 교육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아동 노동이나 착취를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학교는 지역 사회 내 아동에게 합리적인 거리에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학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은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해야 한다.[30]
- 수용성(Acceptability): 교육의 질은 차별이 없어야 하며, 모든 학생에게 관련성이 있고 문화적으로 적절해야 한다. 교육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신념을 반영해야 한다. 학교 내 체벌을 금지하고, 건강과 안전을 강조하며, 교직원의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31]
- 적응성(Adaptability): 교육 프로그램은 유연해야 하며 사회 변화와 지역 사회의 요구에 맞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종교적 또는 문화적 휴일을 존중하고,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해야 한다.[32]
많은 국제 NGO와 자선 단체들이 권리 기반 개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3]
5. 역사적 발전
18세기 이전 유럽에서 교육은 부모와 기독교 교회의 책임이었다.[34]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 이후, 교육은 공공 기능으로 확립되었다. 국가는 교육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이전까지 교육은 상류층에서만 가능했지만, 공교육은 평등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었다.[34]
그러나 1776년 미국 독립 선언이나 1789년 프랑스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19세기 자유주의적 인권 개념은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된 의무를 지며, 국가는 부모의 의무 준수를 보장하고 학교 출석 의무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아동 노동 법률을 제정하여 아이들의 학교 출석을 보장하고, 최소 교육 기준을 설정했다.[35]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국가가 설립하고 통제하는 교육은 다른 교육 기관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 실험 중 하나로만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5] 19세기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국가 개입의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교회의 지배력을 줄이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개입에 의존했다. 19세기 후반, 교육권은 국내 권리 장전에 포함되기 시작했다.[35] 1849년 독일 제국의 파울스키르헨베르파슝(Paulskirchenverfassung)은 교육을 교회와 무관한 국가의 기능으로 인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상 교육을 선포했다. 다만, 국가가 교육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36]
19세기에는 사회주의 이론이 발전하여 국가의 주요 과제는 경제적, 사회적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주의 이론은 개인이 국가에 대해 기본 복지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교육은 이러한 복지 권리 중 하나로 간주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1917년 멕시코 헌법은 무상 및 세속적 교육을 보장한 최초의 헌법이었다.[37] 이후 1936년 소련 헌법은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의 교육 제공 의무와 함께 보장했다. 이 헌법은 모든 수준의 무상 의무 교육, 국가 장학금 제도 및 국가 기업의 직업 훈련을 보장했다. 이후 교육받을 권리는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에 강하게 반영되었다.[36] F. D. 루즈벨트는 1944년 제2 권리 장전 연설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정치적 목표로 선언했다.
6. 교육의 역할
모든 형태의 교육(비형식, 준형식, 정규)은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38] 국제 인권법(IHRL)에 명시된 교육의 목표는 모두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38] 여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완전하고 전체적인 발달 보장, 신체적 및 인지적 발달 촉진, 지식, 기술 및 재능 습득 허용, 개인의 잠재력 완전히 실현에 기여, 자존감 향상 및 자신감 증진, 인권 존중 장려, 개인의 정체성 및 타인과의 소속감 형성, 사회화 및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 작용 가능하게 함, 개인이 주변 세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사회 내에서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에 기여, 다른 인권의 향유 증진 및 권한 부여 등이 포함된다.[39]
교육은 국가와 사회에도 변혁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원주민과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 집단이 세대를 거쳐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로서 언어, 문화, 정체성, 가치관, 관습을 전승하는 교육은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39]
사회와 국가 내에서 교육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39]
- 문화, 가치관, 정체성, 언어 및 관습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
-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
-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조성
-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와 포용 장려
- 풍부한 문화 생활 장려
- 국가 정체성 구축 지원
- 사회 정의 증진
- 지속적이고 뿌리 깊은 문제 극복
- 환경 존중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개발 장려[39]
6. 1. 개인적 차원
교육(비형식, 준형식, 정규)은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38] 국제 인권법(IHRL)에 명시된 교육의 목표는 모두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38]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 실현에 기여, 자존감 향상 및 자신감 증진, 인권 존중 장려, 개인의 정체성 및 타인과의 소속감 형성, 사회화 및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39] 또한 개인이 주변 세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내에서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에 기여하고, 다른 인권의 향유 증진 및 권한 부여를 가능하게 한다.[39]6. 2. 사회적 차원
교육(비형식 교육, 준형식 교육, 정규 교육)은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국제 인권법에 명시된 교육의 목표는 모두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38]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완전하고 전체적인 발달 보장, 신체적 및 인지적 발달 촉진, 지식, 기술 및 재능 습득 허용, 개인의 잠재력 완전히 실현, 자존감 향상 및 자신감 증진, 인권 존중 장려, 개인의 정체성 및 타인과의 소속감 형성, 사회화 및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 작용, 개인이 주변 세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 사회 내에서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 다른 인권의 향유 증진 및 권한 부여 등이 포함된다.[39]교육은 국가와 사회에도 변혁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원주민과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 집단이 세대를 거쳐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로서 언어, 문화, 정체성, 가치관, 관습을 전승하는 교육은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39]
사회와 국가 내에서 교육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39]
- 문화, 가치관, 정체성, 언어 및 관습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
-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
-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조성
-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와 포용 장려
- 풍부한 문화 생활 장려
- 국가 정체성 구축 지원
- 사회 정의 증진
- 지속적이고 뿌리 깊은 문제 극복
- 환경 존중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개발 장려[39]
6. 3. 국가적 차원
교육(비형식, 준형식, 정규)은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국제 인권법(IHRL)에 명시된 교육의 목표는 모두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완전하고 전체적인 발달 보장 등이 포함된다.[38] 교육은 원주민과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 집단이 세대를 거쳐 언어, 문화, 정체성, 가치관, 관습을 전승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이며,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익을 보장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39]사회와 국가 내에서 교육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39]
7. 대한민국에서의 교육받을 권리
7. 1. 헌법적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이며, 사회권에 속한다. 일본에서는 일본국 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이 있다.교육받을 권리는 그 성질상, 학습자에게 보장되며, 그 목적은 학습권의 보장이라고도 생각된다. 그 권리 이행을 보장하는 것은, 첫째로 보호자(친권을 행하는 자, 친권을 행하는 자가 없는 때는 미성년 후견인)이다.
일본국 헌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성질은, 생존권(일본국 헌법 제25조)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이 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는 아직 없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제13조는 의무적이고 무상의 초등교육과, 점진적 무상화 도입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균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0조에서는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의 남녀 동일 과정 보장과 장학금을 얻을 기회균등을 명기하고 있다.
7. 2. 의무 교육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총 9년의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법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초등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40][41][6][43]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중등 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해야 하며, 고등 교육은 능력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42]7. 3. 무상 교육
대한민국은 의무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국제법은 초등 교육 이전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며, 국제 문서에서도 일반적으로 이 수준의 교육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다.[40]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권리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지만, 아동이 주요 수혜자로 간주된다.[41]
교육받을 권리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 초등(기초 또는 기본) 교육. 이는 국적, 성별, 출생지 또는 기타 어떤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의무적이고 무상이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한 국가는 2년 이내에 무상 초등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중등(또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언급하는 초등, 기술 및 직업) 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
- 대학 수준에서는 수용 능력에 따라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필요한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이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한다.
중등 및 고등 교육은 모두 "모든 적절한 수단, 특히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을 통해"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42]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이며, 사회권에 속한다. 일본에서는 일본국 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이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제13조는 의무적이고 무상의 초등교육과, 점진적 무상화 도입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균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0조에서는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의 남녀 동일 과정 보장과 장학금을 얻을 기회균등을 명기하고 있다.
7. 4. 교육 관련 법률
8. 교육받을 권리의 과제와 논쟁
8. 1. 교육 불평등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6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52] 소득, 지역, 성별, 장애 여부 등에 따른 교육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8. 2. 교육 민영화
교육 민영화는 공공 당국의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감시 및 규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응집력과 연대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다.[47] 특히, 소외된 계층이 민영화의 부정적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감수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47] 사립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무분별한 수업료는 교육의 보편적 접근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향유와 교육 기회의 평등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48] 그러나 일부 사회 집단에게는 학습 기회 증가, 학부모 선택권 확대, 다양한 교육과정의 형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48]교육 민영화의 한 측면인 사교육, 즉 '그림자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49] 사교육은 학습자와 교사 모두에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습이 느린 학습자의 필요에 맞춰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교사는 학교 급여를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교육 수업료가 저소득층의 가구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학습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51] 일부 교사가 사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정규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학교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51]
8. 3. 경쟁 교육
8. 4. 코로나19 팬데믹과 교육
COVID-19 팬데믹은 세계 학생의 90% 이상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 접근의 사회 불평등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58][59][60] 팬데믹 직후 발생한 세계적 경기 침체는 교육 자금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교육에 대한 평등한 권리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초래했다.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성별, 계층, 민족과 같은 지표는 교육과 건강과 같은 기본 권리에 대한 접근성에서 취약성 요인으로 나타났다.[61][62]

온라인 학습에도 불구하고, 교육 접근의 민주화를 위한 역사적인 목표는 그 질에 따라 이 권리 달성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문화적 자본, 가족 지원 및 물질적 조건(양질의 전자 장비 및 인터넷 접근 포함)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 방식으로 인해 교육 접근이 저해되었다. COVID-19 팬데믹 동안 대면 수업으로의 복귀는 건강권과 교육권 사이의 갈등을 야기했다.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되기 전에 학교로 복귀하면서 학생들은 SARS-CoV-2에 노출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또 다른 측면은 건강권과도 관련이 있는데, 바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피해이다.[63][64][61]
8. 5. 여성 교육
21세기에도 성 불평등은 교육의 보편적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53][54] 여성의 역할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는 여성과 소녀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55] 전 세계 7억 5천만 명의 문맹 성인 중 3분의 2는 여성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성 불평등, 여성 혐오적 폭력, 그리고 종종 빈곤과 지리적 고립과 관련된 결혼과 임신 때문이다.[55]21세기 두 번째 10년 동안, 파키스탄의 노벨상 수상자인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의 활동을 통해 여성의 교육 접근 권리를 위한 옹호는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다.[56][57]
8. 6. 사회적 불평등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6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52]9. 판례
인도의 모히니 자인 대 카르나타카 주 사건에서 인도 대법원은 교육받을 권리가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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