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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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직과정은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과목 이수 과정을 의미하며,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에서 운영된다.
대한민국의 교직과정은 대학에 따라 과목명이 다를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과목들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의 교직과정은 교원 면허 종류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대학에서 운영된다. 교직 이론, 교직 소양, 교육실습, 교과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2019년 이후 입학자,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입학자, 1999년 이전 입학자에 따라 과목 이수 기준이 다르다.
일본의 교직과정 또한 교원 면허 취득을 위한 과목 이수 과정이며, 문부과학대신의 인정을 받은 대학에서 운영된다. 교과 및 교직에 관한 과목,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과목, 양호 및 교직에 관한 과목, 영양에 관한 교육 및 교직에 관한 과목, 교육職員免許法施行規則 제66조의 6에 정하는 과목 등으로 구성되며, 2022년 이후 입학자, 2018년 이전 입학자 등에 따라 과목 구분이 상이하다.
2. 대한민국의 교직과정
분야 이수 학점 과목 예시 교직 이론 각 2학점씩, 총 12학점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직소양 각 2학점씩, 총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론, 교직실무, 생활지도 및 상담 교육실습 각 2학점씩, 총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 교육봉사활동 교과교육 3과목 이상, 총 8학점 이상 교과교육론, 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술지도
2. 1. 광의의 교직과정
넓은 의미의 교직과정은 교원양성기관이 운영하는 두 가지 교육과정 중 하나이다. 교원양성기관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함께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이 중 교직과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교직과정이라 부른다. 교직 이론 등으로 구성된 공통적인 부분에 더하여 초등교원은 각과 교육과 자기의 특수연구분야를 이수하며, 중등교원은 자기 전공분야의 교과교육·교재연구법 분야를 이수해야 한다.
2. 2. 협의의 교직과정
좁은 의미의 교직과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에 근거한 교원양성제도로, 사범대학 이외의 학부(과)에 설치된다.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서는 학생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교원자격을 갖춘 교사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뒤, 고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만 해당 전공에 해당하는 중등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45] 해방 직후, 사범대학 등 정규 교사 양성기관의 졸업자만으로는 교사를 모두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45년부터 운영되었다.[46] 2017년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산업대학을 포함하여 149개 학교, 2,101개 학과에 설치되어 있다.[47]
2. 3. 교직과정의 내용
대한민국의 교직과정은 대학에 따라 과목명이 다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과목들로 구성된다.
분야 | 이수 학점 | 과목 예시 |
---|---|---|
교직 이론 | 각 2학점씩, 총 12학점 이상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교직소양 | 각 2학점씩, 총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 개론, 교직실무, 생활지도 및 상담 |
교육실습 | 각 2학점씩, 총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 교육봉사활동 |
교과교육 | 3과목 이상, 총 8학점 이상 | 교과교육론, 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술지도 |
2. 3. 1. 교직 이론
교직이론은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분야이다. 각 2학점씩 총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2. 3. 2. 교직소양
교직 소양 과목은 각 2학점씩 총 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특수교육학 개론
- 교직실무
- 생활지도 및 상담
2. 3. 3.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은 흔히 교육실습 또는 교생실습이라고 불린다.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은 각 2학점씩 총 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2. 3. 4. 교과교육
교과교육은 각 과목의 교육론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3과목 이상, 총 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과교육론
- 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 논술지도
3. 일본의 교직과정
일본에서 교원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교직 과정'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 교직원 지원 기구를 통한 취득: 교직원 지원 기구(2017년까지는 문부과학성 및 그 위탁을 받은 대학)가 실시하는 교원 자격 인정 시험을 통해 교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 면허 시행법을 통한 취득: 교육공무원 면허 시행법에 근거하여 교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교육위원회 검정을 통한 취득: 이미 교원 면허를 소지한 경우,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공무원 검정 등에서 일부 단위를 교육공무원 면허법 인정 강습이나 교직 과정이 없는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다.
2종 면허 소지자가 1종 면허로, 1종 면허 소지자가 전수 면허로 변경할 경우, 교육공무원 면허 시행 규칙에 따라 하급 면허에 필요한 단위는 취득 완료로 간주되어 상급 면허와의 단위 수 차이만큼만 취득하면 된다. 따라서 교원 자격 인정 시험에서 초등학교 2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종 면허로 전환하기가 비교적 쉽다.[7]
최근에는 대학 설치 기준에 따라 1년 동안 이수할 수 있는 과목 수 또는 단위 수에 상한[8]이 설정되어 복수 면허 취득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 졸업 후 다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다른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3. 1. 개요
교직 과정은 교원 일반 면허(전수 면허, 1종 면허, 2종 면허[3])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이수 성적에 따라 교육공무원 면허법에 근거한 교육공무원 면허 시행 규칙에 규정된 단위를 취득하는 과정이다. 교직 과정을 통해 일반 면허를 받으려면, 면허 종류(직, 학교 종류, 교과)에 따라 교육공무원 면허법에 정해진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교직 과정이라는 명칭은 국공립, 사립에 관계없이 사용되며[4],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와 일반 학부의 구별도 없다[4]。좁은 의미로는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대학에서 특별히 설치된 과정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4]。일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교직 관련 과목"이나 "교과 관련 과목" 등(면허가 대상하는 직(교사·양호 교사·영양 교사 등)에 따라 이수하는 과목 구분이 다르다)에 대해 정해진 단위를 취득해야 한다. 대학에 설치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각 대학마다 차이가 있다.
교직 과정은 문부과학대신이 중앙교육심의회에 자문하여 면허 취득 자격을 얻도록 인정하는 과정이다. 문부과학대신의 과정 인정을 '''과정 인정''', 인정된 과정을 '''인정 과정''', 인정 과정을 가진 대학을 '''과정 인정 대학'''이라고 부른다[5]。여기서 "과정 인정"에서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직 과정을 가리킨다[6]。교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과 등에서는 하나 이상의 교원 일반 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단위를 모두 취득하지 않으면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 2. 과목
교직 과정에서는 교원 면허(전수 면허, 1종 면허, 2종 면허[3])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에 따라 교육공무원 면허법에 근거한 교육공무원 면허 시행 규칙(쇼와 29년 문부성령 제26호)에 규정된 단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 면허를 받으려면 면허 종류(직, 학교 종류, 교과)에 따라 교육공무원 면허법에 정해진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일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교직 관련 과목", "교과 관련 과목" 등(면허 대상 직종(교사·양호 교사·영양 교사 등)에 따라 이수하는 과목 구분이 다름)에 대해 정해진 단위를 취득해야 한다.[4] 각 대학마다 설치되는 조직에는 차이가 있다.
교원 자격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과목은 교직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 등의 수업 과목으로 개설된다. 이들 수업 과목의 명칭은 각 대학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학마다 수업 과목 명칭이 다르다.
학력에 관한 증명서 발급 편의상 2019년도 이후 입학자는 "신법",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입학자는 "구법", 1999년도 이전 입학자(1997년도 이전 입학자는 간호 등의 체험 불필요)는 "구구법", 그 이전 1급 자격증·2급 자격증 시대는 "구구구법"으로 구분한다.
또한, "교육職員免許法施行規則 제66조의 6에 정하는 과목"은 교직 과정이 없는 대학에서도 학점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해당될 경우 증명자는 해당 과목의 이수를 나타내는 증명서 발급에 응해야 한다.
3. 2. 1. 교과 및 교직에 관한 과목
학력에 관한 증명서 발급 편의상 2019년도 이후 입학자는 "신법",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입학자는 "구법", 1999년도 이전 입학자(1997년도 이전 입학자는 간호 등의 체험 불필요)는 "구구법", 그 이전 1급 자격증·2급 자격증 시대는 "구구구법"으로 구분한다. 구 구분(혹은 구구 구분, 구구구 구분)으로 학점을 취득한 후 대학 편입 등으로 다른 학교 종류 자격증 학점을 취득할 경우, 새로운 구분에 해당하는 "대체" 증명이 필요하다.[3]3. 2. 2.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과목
特別支援教育|특별지원교육일본어 관련 과목은 2016년 법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특수교육에 관한 과목 | 내용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 수업 과목 명칭 예 (괄호 안은 면허에 규정하는 주된 교육 영역 혹은 중심이 되는 영역 약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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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후에는 특수학교 교직 과정의 핵심 커리큘럼 변경에 따라, 첫 번째 란의 내용이 변경되고, 세 번째 란의 "중복·LD 등" 교육 영역이 "중복" 및 "발달"의 두 가지 구분으로 분할 변경될 예정이다. (두 가지를 포괄하는 "중복·발달"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3. 2. 3. 양호 및 교직에 관한 과목
일반 면허를 받으려면 "교직 관련 과목"이나 "교과 관련 과목" 등(면허 대상 직종(교사·양호 교사·영양 교사 등)에 따라 이수 과목 구분이 다름)에 대해 정해진 단위를 취득해야 한다.[4]2019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적용되는, "시각 장애인에 관한 교육"을 제외한 4개 교육 영역 면허 과정의 강의 과목 실시는 아래 표와 같다.[3]
특수교육에 관한 과목 | 내용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 수업 과목 명칭 예 (괄호 안은, 면허에 규정하는 주된 교육 영역 혹은 중심 영역 약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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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4. 영양에 관한 교육 및 교직에 관한 과목
교직 과정에서는 교원 면허(전수 면허, 1종 면허, 2종 면허[3])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에 따라 교육공무원 면허법에 근거한 교육공무원 면허 시행 규칙(쇼와 29년 문부성령 제26호)에 규정된 단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 면허를 받으려면 면허 종류(직, 학교 종류, 교과)에 따라 교육공무원 면허법에 정해진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일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교직 관련 과목"이나 "교과 관련 과목" 등(면허 대상 직종(교사·양호 교사·영양 교사 등)에 따라 이수하는 과목 구분이 다름)에 대해 정해진 단위를 취득해야 한다.
3. 2. 5. 교육職員免許法施行規則 제66조의 6에 정하는 과목
2022년 이후 입학자에게는 다음의 과목 구분이 적용된다. 2021년도 이전 입학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과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한다.- 일본국 헌법: 대학에 따라 '법학(일본국 헌법 포함)'과 같이 법학의 기초 과목에 헌법 내용을 포함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다.
- 체육: 대학에 따라 강의 과목만 인정, 실기 과목만 인정, 또는 양쪽 모두 이수해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1학점+1학점, 2학점+2학점, 2학점+1학점 등) 타 대학 학점 인정 시 유의해야 한다.[15]
-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영어 과목으로 설정하는 대학이 많지만, 영어 외 다른 언어(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과목도 인정 가능하다.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어 면허증의 '교과에 관한 과목'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한다.
- 수리, 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에 관한 과목 또는 정보 기기의 조작: 수리, 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거나, 정보 기기 조작에 해당하는 과목 중 하나 또는 양쪽 모두를 포함하면 된다.
3. 3. 2018년도 이전 입학자의 과목 구분
2000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입학자는 학력에 관한 증명서 발급 편의상 "구법" 적용 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들은 1999년도 이전 입학자와 구분되며, 1997년도 이전 입학자와 달리 간호 등의 체험이 필요하다.[3] 2019년도 이후 입학자는 "신법", 1999년도 이전 입학자(1997년도 이전 입학자는 간호 등의 체험이 불필요)는 "구구법", 그 이전의 1급 자격증·2급 자격증 시대는 "구구구법"이라고 부른다.[3]3. 3. 1. 2000년도 이후 2018년도 이전 입학자의 과목 구분
2000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입학자는 학력에 관한 증명서 발급 편의상 "구법" 적용 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들은 1999년도 이전 입학자와 구분되며, 1997년도 이전 입학자와 달리 간호 등의 체험이 필요하다. 구법 적용 대상자가 다른 학교 종류의 자격증 학점을 취득할 때는 새로운 구분에 해당하는 "대체" 증명이 필요하다.[3]3. 3. 2. 1990년도 이후 2019년도 이전 입학자의 과목 구분
교직 과정에서는 교원의 일반 면허(전수 면허, 1종 면허, 2종 면허[3])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이수 성적에 따라 교육공무원 면허법에 근거한 교육공무원 면허 시행 규칙(쇼와 29년문부성령 제26호)에 규정된 단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 면허를 받으려면, 면허 종류(직, 학교 종류, 교과)에 따라 교육공무원 면허법에 정해진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일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교직 관련 과목"이나 "교과 관련 과목" 등(면허가 대상하는 직종(교사·보건 교사·영양 교사 등)에 따라 이수하는 과목 구분이 다르다)에 대해 정해진 단위를 취득해야 한다.
3. 3. 3. 시행 규칙 제66조의 3~6에 정하는 과목에 관한 주석
2019년도 이후 입학자는 "신법",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입학자는 "구법", 1999년도 이전 입학자(1997년도 이전 입학자는 간호 등의 체험이 불필요)는 "구구법", 그 이전의 1급 자격증·2급 자격증 시대는 "구구구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3] 구 구분(혹은 구구 구분, 구구구 구분)으로 학점을 취득한 자가 새로 대학 편입 등으로 다른 학교종의 자격증 학점을 취득할 때에는, 새로운 구분에 상당하는 "대체"를 한 증명이 필요하게 된다.[3]교육직원 면허 시행 규칙 제66조의 6에 정하는 과목은 교직 과정이 없는 대학에서도 학점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해당할 경우, 증명자는 "교육직원 면허 시행 규칙 제66조의 6에 정하는 과목"의 이수를 나타내는 증명서 발급에 응해야 한다.[3]
참조
[1]
문서
教育職員免許法において教職課程という名称は使われていない。なお、教育職員免許法の関連法令のうち、教職課程とかかわりがあるものには、「教育職員免許法施行令」「[[教育職員免許法施行規則]]」「[[小学校及び中学校の教諭の普通免許状授与に係る教育職員免許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小学校及び中学校の教諭の普通免許状授与に係る教育職員免許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などがある。
[2]
서적
教職用語辞典
一藝社
2008
[3]
문서
かつては、1級と2級の免許状だった。
[4]
문서
教職用語辞典
[5]
문서
現代学校教育大事典 新版
[6]
문서
教職用語辞典
[7]
문서
文教大学の大学案内パンフレットに、その旨の記述がある
[8]
문서
例外的に、卒業要件になり得ない科目のみ、上限を超えることを部分的に認める例もある。また、4年次のみ、上限を部分的に撤廃する例もある。
[9]
문서
教育実習と教職実践演習がこの欄に相当。
[10]
문서
聴覚障害者に関する教育についての内容を'''「含む」'''。このため、聴覚障害者に関する教育を定めない免許状の授与を申請する場合は、第2欄で聴覚障害者の科目を履修しなくとも、この科目の修得で、旧養護学校相当の3領域を定めた免許状の授与申請は可能。ただし、後に聴覚障害者に関する教育の領域追加を行う場合は、当該科目の流用は中心となる領域ではないことから、不可となる。ただし、領域追加に際しては、「重複・発達」としては留まることになるため、新領域への当該領域流用あるいは新領域に関する単位の追加に伴う、重複・発達領域の補充は不要になるかより少なくてすむかのいずれかとなる。
[11]
문서
この場合は、視・聴・知・肢・病の5領域を'''「含む」'''。
[12]
문서
視・聴を'''「含む」'''。
[13]
문서
養護実習と教職実践演習がこの欄に相当。
[14]
문서
栄養教育実習と教職実践演習がこの欄に相当。
[15]
문서
当然、他大学での解釈の違いによっては、新たに取り直さね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
[16]
문서
この場合、削除された科目数・単位数によっては、当時の「教科に関する科目」における法定単位である40単位以上を大きく割り込むことになる場合がある。
[17]
문서
実際には欄ごとの法定単位もあるため、高等学校一種の場合は4単位は超過する。当然ながら、この4単位以上に相当する部分は「教科又は教職に関する科目」として使用する形を取る。
[18]
문서
この場合、「教育に係る社会的、制度的又は経営的な事項」ないしは旧法上の「教育に係る社会的、制度的又は経営的な事項に関する科目」の内容を充足することができる。
[19]
문서
課程設置大学によっては、「教科又は教職に関する科目」として、「大学が加える教職に関する科目に準ずる科目」の扱いとする場合がある。
[20]
문서
「社会科・地理歴史科の教育」、「社会科・公民科の教育」等のように、例えば、中学と高校で教科は異なるが、部分的に共通項のある内容として共通履修できると課程認定された場合は、このような複合教科名称の学科目名となる場合がある。
[21]
문서
幼稚園教諭免許状・高等学校教諭免許状のみの取得の場合は不要だが、履修した場合は、教職課程設置大学が、幼稚園・高等学校課程における「大学が加える教職に関する科目に準ずる科目」の課程認定を受けている場合に限り、「教科または教職に関する科目」の単位としてカウントされるが、そうでない場合は履修しても幼稚園ないしは高校各教科の[[学力に関する証明書]]上は一切反映されない。
[22]
문서
高校商業などの科目である、「教科に関する科目」を、他教科の課程履修の際に、読み替えて行う場合もある。
[23]
문서
2000年度~2009年度入学者が履修する総合演習が第五欄に入っている場合は「第六欄」として扱われるが、2010年度以降入学者については「第五欄」として扱われる。ただし、編入学などにより「総合演習」が単位認定される例などについては、「教育実習」が「第六欄」とされる。
[24]
문서
事前事後1単位と実習本体2~4単位を1つの科目として扱う大学もある。
[25]
문서
学校により、事前事後指導と実習2週間がパッケージされた科目の場合もある。3週間以上の部分は、IIでケアする。
[26]
문서
この形式の科目の場合、事前事後指導は独立した科目ではなく、事前事後指導と実習本体がパッケージされて1科目となり、当該科目は、学校種により3~5単位となる。
[27]
문서
特別支援学校での勤務歴が3年以上ある場合は、勤務歴(を証明する「実務に関する証明書」の提出)を以って、障害者教育実習を行うことが免じられるが、当然に3単位相当分が減じられるので、他の欄の法定要件を充足し、26単位以上とすることが必要。ただし、教育領域を比較的多く設定されている大学での課程での単位修得の場合は、必修となっている科目だけで26単位分を充足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もある。
[28]
문서
第3欄で、授与される免許状に含まれない領域の単位を拾得する場合、「含む領域」に該当する領域が入っていれば、第3欄に入れることが可能な科目として、法定上は認められる。
[29]
문서
利用する場合は、視覚障害・聴覚障害が各4単位以上、知的障害・肢体不自由・病弱は各2単位以上。この場合は、後者の「教育課程等」は1単位で可能。ただし、「心理・教育課程等」の科目群は、履修しても教育職員検定で申請する折の、細部で法定された2単位としては反映されない。法定単位数の2単位を超過して履修した単位群の科目とみなされる。
[30]
문서
聴覚障害者に関する教育についての内容を'''「含む」'''。このため、聴覚障害者に関する教育を定めない免許状の授与を申請する場合は、第2欄で聴覚障害者の科目を履修しなくとも、この科目の修得で、旧養護学校相当の3領域を定めた免許状の授与申請は可能。ただし、後に聴覚障害者に関する教育の領域追加を行う場合は、当該科目の流用は中心となる領域ではないことから、不可となる。ただし、領域追加に際しては、「重複・LD等」としては留まることになるため、新領域への当該領域流用あるいは新領域に関する単位の追加に伴う、重複・LD等領域の補充は不要になるかより少なくてすむかのいずれかとなる。
[31]
문서
ただし、[[特別支援学校]]教諭専修免許状の場合は、大学院博士課程前期で行われる講義科目相当等の「特別支援教育に関する科目」を24単位以上の修得が必要、となる。[[#特別支援教育に関する科目]]を参照。
[32]
문서
基本的には、課程認定大学の例では、カリキュラム変更等の結果、当時履修した科目の後継科目が「66条の6に定める科目」として該当すると判断できる場合は、読替により「66条の6に定める科目」として履修しているものと看做し、学力に関する証明書上、単位数をカウントして扱うことが可能だが、カリキュラム設定上、後継科目以外の科目を新たに「66条の6に定める科目」として設定した場合は、読替を行っても履修していると看做されないため、該当科目欄の単位数は結果としてブランクとなる。このため、大学により読替規準が異なる場合がある。
[33]
문서
ただし、何らかの免許状を旧法上で授与された者に対しての場合は、都道府県教育庁は判断を行わず、出身大学側の判断にて修得しているかどうかを判定するが、時期が経ちすぎている場合は、新法上の科目区分の講義が開始された際に、旧法履修者の読替振替を判断し、その時の判断にかかわった職員(各大学・各都道府県教育庁・文部科学省など)が退職や異動したことによって、読替振替の可否の決定経緯がその後の担当者に引き継がれなかった場合は、結果的に充当できるかどうかが、[[学力に関する証明書]]を発行する時点では判断できず、相当科目の単位を振替ることができないとされてしまうこともある。
[34]
문서
当然、他大学での解釈の違いによっては、新たに取り直さね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
[35]
문서
これ以前の法規が適用になったものは、現在のような、専修・一種・二種ではなく、1級・2級の免許状となる。
[36]
문서
生徒指導
[37]
문서
[38]
문서
英語
[39]
문서
[40]
문서
事前事後指導
[41]
문서
[42]
문서
教育実習
[43]
문서
'「66条の6に定める科目」'
http://www.tfu.ac.jp[...]
[44]
문서
'「66条の6に定める科目」'
http://www.tamagawa.[...]
[45]
문서
대통령령 제24160호 교원자격검정령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4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0005521
[47]
웹인용
2017학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https://www.moe.go.k[...]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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