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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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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육실습은 교원 면허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학교 종류와 교과에 따라 교육실습을 실시해야 한다. 교직 과정을 설치한 대학 등에서 과목으로 개설되며, 교육실습의 기간은 학교 급별로 차이가 있다. 교육실습은 학급 지도, 교과 지도, 학교 행사 등 교육 활동의 전반적인 영역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학교 인턴십이 교육실습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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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교육 실습 정보
교육 실습을 나타내는 이미지
교육 실습 프로그램
개요
정의교원 양성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예비 교사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 경험을 쌓는 과정
목적이론적 지식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 함양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및 학급 운영 능력 배양
교사로서의 자질 및 책임감 함양
유형
참관 실습경험이 풍부한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단계
부분 실습수업의 일부를 담당하여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단계
전면 실습수업 전체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학급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단계
구성 요소
사전 준비학교 및 학급 정보 습득, 수업 계획안 작성, 교재 연구
수업 실행계획된 수업안에 따라 실제 수업 진행,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평가 및 반성수업 후 자체 평가 및 지도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점 파악
중요성
전문성 개발예비 교사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
실무 능력 향상실제 수업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 및 임기응변 능력 향상
교사 자질 함양교직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교사로서의 성장을 촉진
교육 실습 (교육학)
일본어教育実習
로마자 표기kyōiku jisshū

2. 교육실습 제도 (대한민국)

교원 면허증을 받으려면 교육실습 단위를 취득해야 한다.[1] 보건 교사 및 영양 교사를 제외한 모든 학교 종류·교과에서 교육실습이 필요하다. 단, 일부 면허증은 자격이나 실무 경험을 근거로 교육실습 없이 교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2]

교직 과정이 설치된 대학교, 단기대학, 교원양성기관 등에서 교육실습 과목이 개설되며, 사전·사후 지도는 1학점, 실습 본체는 2~4학점으로 인정된다. 면허증 취득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5학점, 고등학교는 3학점(사전·사후 지도 포함)이 필요하다. 교육실습 기간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 교육위원회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는 4주, 중학교는 3주, 고등학교는 2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수 교육 교사는 "심신에 장애가 있는 유아,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교육실습"을 2주간 해야 한다.[3] 이 실습은 면허증에 지정된 영역을 다루는 특수학교에서 실시해야 한다. 보건 교사는 "보건 실습",[4] 영양 교사는 "영양 교육 실습"을[5] 해야 한다.

2015년, 문부과학성은 학교 인턴십(학교 체험 활동)을 교육실습 대체 단위로 인정하는 답신을 내놓았다. 2019년 개정된 교원 면허법에 따라 각 대학은 교직 과정에 학교 인턴십을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6]

2. 1. 교육실습의 목적

교육실습은 교원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1] 예비 교사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 이론을 적용하고, 학생들을 이해하며, 교수-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실습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교육 이론의 실제 적용: 예비 교사들은 대학교에서 배운 교육 이론을 실제 교실 환경에 적용해 보면서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습득한다.
  • 학생 이해: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고,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방법을 모색하며,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 교수-학습 능력 함양: 실제 수업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수업 설계 능력, 자료 개발 능력, 수업 운영 능력, 평가 능력 등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교수-학습 능력을 기른다.


교육실습은 보건 교사 및 영양 교사를 제외한 모든 학교 종류와 교과에서 필요하다.[1] 특수 교육 교사는 심신에 장애가 있는 유아,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교육실습을 해야 한다.[3] 보건 교사는 '보건 실습',[4] 영양 교사는 '영양 교육 실습'을 해야 한다.[5]

2. 2. 교육실습 대상 및 기간

면허증을 받으려면 교육실습 단위를 취득해야 한다[1]。 취득하려는 학교 종류에 따라 실시해야 할 기관이나 학교 종류는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보건 교사 및 영양 교사를 제외한 모든 학교 종류·교과에서 필요하다. 교직 과정을 설치한 대학교, 단기 대학, 교원 양성 기관 등에서 과목으로 개설되며, 사전·사후 지도로 1학점, 실습 본체로 2~4학점이 인정된다.

면허증 취득에는 사전·사후 지도분을 합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5학점, 고등학교에서 3학점이 필요하다. 교육실습 실시 기간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각 교육위원회에 따라 약간 견해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치원·초등학교는 4주, 중학교는 3주, 고등학교는 2주로 한다.

특수 교육 교사는 "심신에 장애가 있는 유아,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교육실습"을 2주간 해야 한다[3]。 면허증에 정해진 영역을 다루는 특수 학교 (여러 영역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임의의 1영역으로 충분하다)에서 실시해야 한다.

보건 교사는 "보건 실습"[4], 영양 교사는 "영양 교육 실습"[5]을 해야 한다.

2. 3. 교육실습 내용 (한국)

교원 자격증을 받으려면 교육실습 단위를 취득해야 한다[1]。 취득하려는 학교 종류에 따라 실시해야 할 기관이나 학교 종류는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보건 교사 및 영양 교사를 제외한 모든 학교 종류·교과에서 필요하다. 단, 일부 면허증에 대해서는 자격이나 실무 경험을 근거로 교육실습을 실시하지 않고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2]

교직 과정을 설치한 대학교·단기 대학·교원 양성 기관 등에서 과목으로 개설되며, 사전·사후 지도로 1학점, 실습 본체로 2~4학점이 인정된다. 면허증 취득에는 사전 사후 지도분을 합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서 5학점, 고등학교에서 3학점이 필요하다. 교육실습 실시 기간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각 교육위원회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치원·초등학교는 4주, 중학교는 3주, 고등학교는 2주이다.

특수 교육 교사는 "심신에 장애가 있는 유아,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교육실습"을 해야 한다[3]。 면허증에 정해진 영역을 다루는 특수 학교 (여러 영역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임의의 1영역으로 충분하다)에서 실시해야 하며, 기간은 2주이다. 보건 교사는 "보건 실습"[4], 영양 교사는 "영양 교육 실습"[5]을 해야 한다.

2015년, 문부과학성은 학교 인턴십 (학교 체험 활동)을 교육실습 대체 단위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답신을 내놓았고, 2019년도 개정 교원 면허법 개정부터 각 대학의 판단으로 교직 과정에 포함되었다[6]。 교육실습 내용은 법령 등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교육위원회의 내규나, 수용 학교의 교장 및 지도 교사 등 현지 교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별 혹은 교과별로 실시 내용이 다르지만, 대부분 학급 지도, 학교 행사 등 교육 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에 참가한다.

  • 학급 활동·홈룸 활동: 학급·홈룸에서 아동·학생에게 연락, 보고, 지도를 담당한다. 담임 교사와 함께 아침, 저녁 학급 활동·홈룸 활동 및 급식, 청소 등의 지도를 한다.
  • 교무: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작업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 기타: 과외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학교 행사 등에서 아동·학생 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2. 3. 1. 수업 지도

법령상 교과 지도는 취득하려는 면허장의 교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면허장을 취득하려는 교과 이외의 교과의 수업을 굳이 담당하는 것은 지도 교사·실습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뿐이며, 통상적으로는 행해지지 않는다. 단, 중학교에서의 실습에서는 「특별 교과 도덕」은 예외이다.[1]

  • 설명, 강좌
  • 교장, 학생 지도, 진로 지도, 교무 등의 담당자로부터 학교의 교육 활동의 실제에 대해 설명, 강좌를 듣는다.[1]
  • 교재 연구
  • 지도 교사의 지도하에, 실습에서 담당할 수업의 교재 연구, 학습 지도안 작성, 기타 필요한 수업 준비 등을 한다.[1]
  • 교과 지도
  • 지도 교사의 지도하에 실제 수업 및 숙제·제출물 등의 점검·첨삭을 한다.[1]
  • 수업 참관
  • 지도 교사의 지도하에 수업을 견학한다.[1]
  • 연구 수업
  • 학교가 지정한 스케줄에 따라 실습생의 수업을 공개한다. 다른 교직원, 실습생 및 대학 담당 교원이 견학하는 경우도 있다.[1]
  • 합평회
  • 연구 수업 등의 총괄·반성을 하고, 연구 협의를 한다. 교장·교감·지도 교사 및 연구 수업을 견학한 교원이 참가한다.[1]

2. 4. 교육실습 학교 선정 및 운영

교육실습을 위한 학교 선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실습 희망자가 실습 학교와 교섭하여 내락을 얻은 후, 실습 희망자가 재적하는 대학 등이 정식으로 의뢰한다.
  • 실습 희망자가 재적하는 대학 등의 부속 학교에서 실시한다. (\[\[국립 대학]]에서는 국립 대학 부속 학교로 가는 예도 많다.)
  • 대학이 교육 위원회 등과 교섭하여 실습 희망자 수만큼의 실습 학교를 확보한다.[7]


학교는 교육 실습생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업무와 위험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교원 양성을 위해, 이른바 학교의 "호의"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그 때문에 각 학교마다 실습생의 수용 기준, 실시 시기, 실시 내용 등은 다르며, 졸업생만 받아들이는 학교도 적지 않다.

3. 교육실습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교육실습은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지만,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교육 현실과 맞물려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 형식적인 운영: 교육실습이 실제 교육 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실습 기간이 짧고, 실습 내용도 교생 개인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크다.
  • 학교 현장의 부담: 교육실습생을 지도하는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교육실습생 지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나 보상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 대학과의 연계 부족: 교육실습을 담당하는 대학과 학교 현장 간의 소통 및 협력이 부족하여, 실습의 효과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 평가 시스템 미비: 교육실습생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 결과가 교원 임용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육실습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 2020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실습 실시가 어려워지자, 실습 기간의 일부를 대학 내 실습이나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8] 이는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교육실습의 본래 목적인 현장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문부과학성은 학교 인턴십을 교육실습 대체 단위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2019년에는 교원 면허법 개정을 통해 각 대학의 판단에 따라 교직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6]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실습 기간 확대 및 내용 내실화: 교육실습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실제 수업 참관, 수업 지도, 학생 상담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 현장 교사 지원 강화: 교육실습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 대학-학교 간 협력 강화: 교육실습 운영에 대한 대학과 학교 현장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 평가 시스템 개선: 교육실습생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평가 결과를 교원 임용 과정에 반영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다양한 실습 방식 도입: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여 온라인 교육실습, 학교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실습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교육실습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4. 다른 나라의 교육실습

일본에서 면허증을 받으려면 교육실습 단위를 취득해야 한다[1]。 보건 교사 및 영양 교사를 제외한 모든 학교 종류·교과에서 교육실습이 필요하다. 단, 일부 면허증은 자격이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실습 없이 교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2]

교직 과정이 설치된 대학교, 단기 대학, 교원 양성 기관 등에서 교육실습 과목이 개설되며, 사전·사후 지도 1학점, 실습 본체 2~4학점이 인정된다.

면허증 취득에는 사전·사후 지도 학점을 합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5학점, 고등학교는 3학점이 필요하다. 교육실습 기간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각 교육위원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초등학교는 4주, 중학교는 3주, 고등학교는 2주 동안 실시한다.

특수 교육 교사는 "심신에 장애가 있는 유아,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교육실습"을 해야 한다[3]。 면허증에 정해진 영역을 다루는 특수 학교 (여러 영역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임의의 1영역으로 충분하다)에서 2주 동안 실시해야 한다.

보건 교사는 "보건 실습"[4], 영양 교사는 "영양 교육 실습"[5]을 해야 한다.

2015년, 문부과학성은 학교 인턴십 (학교 체험 활동)을 교육실습 대체 단위로 하는 것을 허용했다. 2019년 개정된 교원 면허법에 따라 각 대학의 판단으로 학교 인턴십을 교직 과정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6]

참조

[1] 웹사이트 教育職員免許法施行規則第六条 https://laws.e-gov.g[...]
[2] 웹사이트 教育実習なしの教員免許 https://www54.atwiki[...]
[3] 웹사이트 教育職員免許法施行規則第七条 https://laws.e-gov.g[...]
[4] 웹사이트 教育職員免許法施行規則第十条 https://laws.e-gov.g[...]
[5] 웹사이트 教育職員免許法施行規則第十条の四 https://laws.e-gov.g[...]
[6] 웹사이트 教職課程に学校インターンシップ導入、教育実習と役割分担 https://resemom.jp/a[...] リセマム 2015-11-02
[7] 웹사이트 教育実習が秋にずれ込む見通し 学生ら不安の声 https://www.ehime-np[...] 愛媛新聞 2020-07-05
[8] 웹사이트 教育実習に特例措置 やむ得ない場合、なしで免許取得も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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