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남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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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권남혁은 1949년 경상북도 예천군 출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창원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 국세청장 전군표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판사 재직 시절 다양한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윤병희 용인시장 뇌물 사건, 김현철 파기환송심, 이명박 벌금형 선고 등 주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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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대는 1954년생으로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활동한다.
권남혁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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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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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명 | 權南赫 |
출생일 | 1949년 6월 10일 |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북도 예천군 |
사망일 | 2011년 10월 13일 (향년 62세) |
본관 | 안동 |
배우자 | 이기숙 |
자녀 | 슬하 1남 1녀 |
정당 | 무소속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주요 경력 | |
직책 | 제16대 부산고등법원장 |
임기 | 2005년 11월 4일 ~ 2008년 2월 3일 |
전임 | 이흥복 |
후임 | 박용수 |
직책2 | 제2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
임기2 | 2005년 2월 14일 ~ 2005년 11월 3일 |
전임2 | 박송하 |
후임2 | 박국수 |
2. 생애
1949년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권장혁(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권진혁(대원과학대학 사무처장) 형제로 태어나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예천군 출신 법조인 모임인 예법회 2대 회장을 지냈고, 대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전주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로고스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1]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항소심 재판 변호를 맡아 전관논란이 있었으나, 판결에서 원심이 유지됐다.[2][3]
권남혁은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재판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건을 판결했다.
3. 주요 판결
1994년 8월 25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15부 재판장 시절, 한국자동차보험이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사고 시간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나, 목격자의 증언을 채택하여 보험계약 발효 시점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4]
권남혁이 판결을 내린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룬다.
3. 1. 형사 사건
참조
[1]
뉴스
http://news.naver.co[...]
[2]
뉴스
http://news.naver.co[...]
[3]
뉴스
http://news.naver.co[...]
[4]
뉴스
매일경제
1994-08-26
[5]
뉴스
경향신문
1996-02-08
[6]
뉴스
한겨레
1999-04-30
[7]
뉴스
한겨레
1999-07-06
[8]
뉴스
동아일보
1999-07-08
[9]
뉴스
동아일보
1999-07-08
[10]
뉴스
경향신문
1999-08-02
[11]
뉴스
동아일보
1999-12-30
[12]
뉴스
http://news.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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