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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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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권남혁은 1949년 경상북도 예천군 출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창원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 국세청장 전군표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판사 재직 시절 다양한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윤병희 용인시장 뇌물 사건, 김현철 파기환송심, 이명박 벌금형 선고 등 주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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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혁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권남혁 법원장
권남혁 법원장
원어명權南赫
출생일1949년 6월 10일
출생지대한민국 경상북도 예천군
사망일2011년 10월 13일 (향년 62세)
본관안동
배우자이기숙
자녀슬하 1남 1녀
정당무소속
학력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주요 경력
직책제16대 부산고등법원장
임기2005년 11월 4일 ~ 2008년 2월 3일
전임이흥복
후임박용수
직책2제2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임기22005년 2월 14일 ~ 2005년 11월 3일
전임2박송하
후임2박국수

2. 생애

1949년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권장혁(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권진혁(대원과학대학 사무처장) 형제로 태어나 서울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예천군 출신 법조인 모임인 예법회 2대 회장을 지냈고, 대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전주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로고스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1]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항소심 재판 변호를 맡아 전관논란이 있었으나, 판결에서 원심이 유지됐다.[2][3]

3. 주요 판결

권남혁은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재판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건을 판결했다.

1994년 8월 25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15부 재판장 시절, 한국자동차보험이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사고 시간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나, 목격자의 증언을 채택하여 보험계약 발효 시점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4]

권남혁이 판결을 내린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룬다.

3. 1. 형사 사건


  • 1996년 2월 7일,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대학생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증인들이 범인을 직접 목격하거나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김씨를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5]
  • 1996년 2월 2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봉렬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인곤 의원에 대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감안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 1999년 4월 29일,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윤병희 용인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6년, 추징금 2억을 선고했다.[6]
  • 1999년 6월 2일, 부산시장 후보 당시 한보그룹 총회장으로부터 2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문정수에 대해,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전 수뢰죄에 요구되는 청탁의 구체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1999년 6월 23일, 김현철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포탈,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10.5억, 추징금 5.24억을 선고하면서, "대동주택 사장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입금한 10억 중 현금 5억은 적극적인 자금 은닉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증여세 포탈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 1999년 7월 5일, 재개발 사업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서울시 재개발과 6급 행정주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6년, 추징금 2.15억을 선고했다.[7]
  • 1999년 7월 7일, 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 비리에 연루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신한항공 투자금 반환 요구를 계속하다 주식 가치가 없어 사실상 포기 상태였으나, 한솔PCS가 신한항공을 인수한 뒤 '한솔이 PCS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7000만을 돌려받은 만큼 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을 선고했다.[8]
  • 1999년 7월 7일, 이명박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9]
  • 1999년 8월 1일, 태국에서 우송된 헤로인을 국내에서 재포장해 미국으로 보냈다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필리핀인 2명에 대해, "헤로인인 줄 모르고 수고비만 받고 소포를 보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헤로인인 줄 알고 보냈다고 잘못 기재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0]
  • 1999년 8월 18일,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대중 활동가론'을 후배 2명에게 나눠준 것은 평소 잘 아는 사이여서 자료를 건네준 것뿐, 불특정 다수에게 인쇄물을 뿌리는 반포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1999년 12월 29일, 회사채 1.7조을 허가 없이 매매하여 1심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및 증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김형진 세종증권 전 회장에게, "IMF 관리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허가 없이 채권영업을 한 것은 위법이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줬고, 이전에는 별다른 단속 없이 관행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했다"며 벌금 4500만을 선고했다.[11]
  • 2000년 2월 16일,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인 W사에 100억을 대출해주고 사례비 6000만을 받는 등 1000억 이상을 부당 대출하고 사례비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추징금 4.08억과 징역 4년, 추징금 1.05억이 선고된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과 홍순익 전 경기은행 전무에 대해, "'은행 퇴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각 징역 5년, 추징금 3.08억과 징역 3년, 추징금 1.05억을 선고했다.[12]

참조

[1] 뉴스 http://news.naver.co[...]
[2] 뉴스 http://news.naver.co[...]
[3] 뉴스 http://news.naver.co[...]
[4] 뉴스 매일경제 1994-08-26
[5] 뉴스 경향신문 1996-02-08
[6] 뉴스 한겨레 1999-04-30
[7] 뉴스 한겨레 1999-07-06
[8] 뉴스 동아일보 1999-07-08
[9] 뉴스 동아일보 1999-07-08
[10] 뉴스 경향신문 1999-08-02
[11] 뉴스 동아일보 1999-12-30
[12] 뉴스 http://news.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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