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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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김포국제공항의 출입국 관리를 담당한다. 1963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로 시작하여,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되었다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되기도 하였다.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재개항 이후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부활하였으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직무는 출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출입국 사범 단속, 난민 인정, 국적 관련 업무 등이다. 관할 구역은 김포국제공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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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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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로마자 표기 | Gimpo Gonghang Chulipguk-oegugin Samuso |
전신 |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설립일 | 2018년 5월 10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공항동) |
조직 |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기관장 | 소장 |
2. 연혁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963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김포출장소로 시작하여[2] 1966년 법무부 소속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되었다.[3]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국제선 기능이 이전되면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합되었으나,[5] 2003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재개와 함께 출장소로 재설치되었고[6], 2011년 다시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되었다.[7] 이후 명칭 변경을 거쳐[8][9]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1. 1963년 ~ 2001년
- 1963년 12월 1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김포출장소 설치.[2]
- 1966년 4월 16일: 법무부 소속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3]
- 1999년 12월 2일: 소속기관으로 도심공항출장소 설치.[4]
- 2001년 3월 29일: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이 모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5]
2. 2. 2001년 이후
날짜 | 내용 |
---|---|
2001년 3월 29일 |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기능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존의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되었다.[5] |
2003년 12월 31일 | 김포국제공항에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산하에 김포출장소가 다시 설치되었다.[6] |
2011년 10월 10일 | 김포출장소가 법무부 소속의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하며 독립 기관으로 부활하였다.[7] |
2016년 5월 10일 | 기관 명칭이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변경되었다.[8] |
2018년 5월 10일 | 다시 한번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의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되었다.[9] |
3. 직무
4. 조직
(내용 없음)
4. 1. 소장
(내용 없음)4. 1. 1. 심사과
5. 관할 구역
참조
[1]
법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법규
각령 제1701호
[3]
법규
대통령령 제2500호
[4]
법규
법무부령 제488호
[5]
법규
대통령령 제17163호
[6]
법규
법무부령 제544호
[7]
법규
대통령령 제23211호
[8]
법규
대통령령 제27134호
[9]
법규
대통령령 제28870호
[10]
문서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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