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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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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정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63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된 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했다.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20년에는 역대 최초의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 주요 판결로는 탈북자 신원정보 유출 사건 관련 국가 배상 책임 판결,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자녀의 종중 가입을 인정한 판결, 박유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 사건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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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노정희
본관광주(光州)
출생일1963년 10월 7일
출생지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주시
소속대법원 대법관
학력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공직 정보
직책대법관
임기2018년 8월 2일 ~ 2024년 8월 1일
대통령문재인
공직 정보2
직책2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기22020년 11월 2일 ~ 2022년 5월 16일
전임2권순일
후임2노태악
경력
경력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1대 법원도서관장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기타 정보

2. 생애

노정희는 1963년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태어나 호남삼육중학교,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사법연수원 19기)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20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1]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1963년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태어났다. 1979년 호남삼육중학교, 1982년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1986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2. 2. 법조 경력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사법연수원 19기).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다.

2017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2018년 2월에 제21대 법원도서관장에 취임하였다.

2018년 7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다.[1] 8월 2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과 품은 소망을 법의 언어로 읽어내기 위해 법에 대한 성찰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년 11월 2일 권순일 후임으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 이는 역대 최초의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3. 주요 판결

노정희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 재판장을 거치며 탈북자 신원정보 유출, 자녀의 어머니 종중 가입 인정 등에 대한 판결을 내렸고, 대법관으로서는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했다.[2][3]

3. 1. 탈북자 신원정보 유출 사건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탈북자가 귀순 사실 및 인적사항의 비공개를 요청했음에도 합동신문기관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2]

3. 2. 자녀의 어머니 종중 가입 인정

2017년 8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 재판장으로서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부모의 양계혈통을 잇는 존재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고 과학적"이라며 "종원의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법칙, 부성주의 및 성불변의 원칙을 완화한 민법의 규정과 개정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3]

3. 3. '제국의 위안부' 사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벌금 1000만)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2]

참조

[1] 뉴스 [프로필] 노정희 신임 대법관 후보자 http://news1.kr/arti[...] 뉴스1 2018-07-02
[2] 뉴스 정부가 신원정보 노출해 北가족 신변위협 “탈북자 정신적 고통 배상” 판결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10-08-04
[3] 뉴스 “어머니 성으로 바꾼 자녀도 종중 회원” 판결 http://www.hani.co.k[...] 한겨레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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