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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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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및 체류 관리, 출입국 사범 단속, 국적 관련 민원 처리, 난민 인정, 정주 외국인 지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출입국 관리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1984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로 설치되어, 2018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서산, 천안, 당진에 출장소를 두고 있다. 관할 구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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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현지어 이름해당사항 없음
설립일2018년 5월 10일
전신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해산일해당사항 없음
후신해당사항 없음
소재지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26번길 7
직원해당사항 없음
예산해당사항 없음
기관장소장
기관장 이름소장
상급 기관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기관소속기관 3
웹사이트해당사항 없음
각주해당사항 없음

2. 직무


  •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심사를 수행한다.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 날인을 관리한다.
  • 출입국 사범을 단속하고 수사하며, 관련 외국인에 대한 동향 조사를 실시한다.
  •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활동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외국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결정한다.
  • 재외동포의 거소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출입국 관리 기록을 정리하고 보관한다.
  • 외국인을 보호 시설에 보호하고 강제퇴거 절차를 집행한다.
  • 보호 외국인에 대한 분류 심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
  • 보호 외국인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 관리를 담당한다.
  • 보호 외국인의 경비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 국적 취득 신청, 국적 이탈 및 상실 신고 등 국적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실태 조사를 한다.
  • 난민 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 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한다.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사증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 그 외 내국인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3. 연혁


  • 1984년 12월 27일: 법무부 소속으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2]
  • 1992년 8월 31일: 소속기관으로 대산출장소 설치.[3]
  • 2010년 8월 2일: 대산출장소를 서산출장소로 개편.[4]
  • 2010년 10월 18일: 소속기관으로 천안출장소 설치.[5]
  • 2015년 1월 6일: 소속기관으로 당진출장소 설치.[6]
  • 2018년 5월 1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7]

4. 조직

(내용 없음)

4. 1. 소장

(내용 없음)

4. 2. 소속 출장소

[9]

명칭위치관할구역
서산출장소충청남도 서산시 읍내3로 28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홍성군·보령항
천안출장소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예산군
당진출장소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79-33충청남도 당진시·당진항


5. 관할 구역

참조

[1] 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1564호
[3]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3720호
[4] 법무부령 법무부령 제712호
[5] 법무부령 법무부령 제723호
[6] 법무부령 법무부령 제834호
[7]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8870호
[8] 기타
[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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