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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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 국적 취득 및 상실,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1948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특히 1997년에는 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적법이 개정되어 부모의 성별에 관계없이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게 되었다. 또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재외동포법이 제정되어 재외 한인들에게 이중 국적의 권리를 부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와 감소를 고려하여 장기 체류 외국인의 귀화를 더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국적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며, 이중 국적, 병역 의무, 북한 주민, 재외 한인 등 다양한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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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법 | |
---|---|
법률 정보 | |
법률 명칭 | 국적법 |
소관 부처 | 법무부 |
제정 기관 | 제헌국회 |
법률 번호 | 법률 제16호 |
관할 영역 |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전체) |
제정일 | 1948년 12월 20일 |
효력 발생일 | 1948년 12월 20일 |
전부 개정 | 1997년 12월 3일 |
최종 개정 | 2018년 9월 18일 |
법률 상태 | 개정 |
관련 자료 | |
위키문헌 | 대한민국 국적법 |
2. 용어
'국민'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유래되었으며, 독일어 'staatsvolk'를 번역한 일본어 '국민(kokumin)'에서 물려받은 것이다. '국민'은 민족 집단에 의한 국가 주권이 아닌,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충성 철학으로 특징지어진다.[4] 이러한 어원적 기원 때문에 '국민'에게는 의무와 권리 사이에 지속적인 긴장이 존재해왔다.[4][6]
조선(말년에는 대한제국으로 개칭)은 한국 국적을 규정하는 성문화된 규정이 없었다.[7] 일본 제국에 병합된 후, 모든 한국인은 일본 제국 신민이 되었다. 식민 당국은 일본 국적법을 한반도에 명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한국 신민이 다른 국가의 시민으로 귀화하여 자동으로 일본 국적을 상실하는 것을 막았다.[8]
대한민국에서 시민권(''시민권'')과 국적(''국적'')은 법률과 문화에서 이 개념들 사이의 모호성 때문에 서로 바꿔서 사용될 수 있다.[2]
3. 역사
3. 1. 조선 시대 및 일제 강점기
조선(말년에는 대한제국으로 개칭)은 한국 국적을 규정하는 성문화된 규정이 없었다.[7] 일본 제국에 병합된 후, 모든 한국인은 일본 제국 신민이 되었다. 식민 당국은 일본 국적법을 한반도에 명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한국 신민이 다른 국가의 시민으로 귀화하여 자동으로 일본 국적을 상실하는 것을 막았다.[8]
3. 2. 1948년-1997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
1948년까지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인 국적 규정이 없었다. 미군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준비하면서 국적에 관한 임시 조치를 시행했다.[9][7] 이 조치에 따르면, 한국 국민은 한국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부계 혈통주의 원칙에 기반한 것이다.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가 무국적이거나 국적 불명일 경우에만 어머니의 국적을 상속받았다. 다른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은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 ''호적''에서 삭제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해 말, 제헌 국회는 국적을 규제하는 최초의 자국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틀을 대부분 유지했다.[8]
1948년 법은 가구주인 남성의 국적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자동으로 대한민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성립되지 않았다. 외국인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할 경우, 그의 아내와 자녀도 동시에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외국인 여성은 남편과 별개로 귀화할 수 없었다. 또한, 모든 귀화 시민은 고위 정치 또는 군사 직책을 맡는 것이 금지되었다.[10] 이러한 공직 제한은 1963년에 폐지되었고, 1998년의 주요 개혁을 통해 여성의 국적이 남편의 국적과 분리되었다.[11]
1997년, 대한민국 국적법 개정으로 한국 시민권 자격이 확대되어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녀는 부모의 성별에 관계없이 출생 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2] 이 개정안은 이전 국적법의 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김영삼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초국가적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었다.[2]
부모로부터 성별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상속받는 것이 허용된 후, 외국인의 대한민국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장벽이 마련되었다. 한때 한국인 남성의 외국인 아내에게 자동으로 부여되었던 결혼을 통한 귀화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1997년 국적법의 추가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귀화하려는 신청자는 먼저 2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2]
3. 3. 1998년-2007년: 국적 확대에 대한 반응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 재외동포 및 기타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많은 특권에 대한 여론을 완화하기 위해 시민권 권리와 귀화에 대한 일련의 제한이 가해졌다. 2005년에는 병역법이 확대되어 다른 국가의 영주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남성 시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했다.[2]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양보가 이루어졌다. 2007년에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D-10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외국인이 비자를 받으려면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을 확보해야 했다.
3. 4. 2010년-2022년
2010년, 새로운 개정안은 인종적 배경에 관계없이 재능 있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으며, 결혼을 통한 귀화 신청자의 거주 요건을 면제했다.[2] 2011년과 2016년 사이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그 이전에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었던 예외였다.[3] 최근 국적법 개정에서 인종적 요건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시민권에 대한 기회는 부유하고 고학력의 외국인과 재미 한국인들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 결혼을 통한 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성과 소수 민족이 많은 편이다.[2] 이처럼, 대한민국 국적 취득 자격은 여전히 인종, 성별, 계층에 따라 차등을 겪고 있다.
국제 인권 기준이 국내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주민에게 시민권 부여의 정치적 실용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옹호 단체들은 국가 내 이주민의 보호와 존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는 보편적이지 않으며, 자국 우선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 근본주의를 내세우며 시민의 권리가 훼손된 탓으로 여겨진다.[5]
2010년 4월 21일 제289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적법 일부 개정안이 찬성 다수로 가결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정한 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가 완화되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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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동시에 귀화 시점에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이 지속되고 있을 것) |
외국인 중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국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된 우수한 자 |
영주를 위해 만 65세 이상으로 귀국하여 한국 국적 회복을 허가받은 자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자 |
한국 국적 회복을 허가받은 자 중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국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된 우수한 자 |
3. 5. 2023년-현재
2023년, 대한민국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무부는 장기 체류 외국인의 자녀가 귀화하기 더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년도에는 14,000명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 중 58%는 중국에서, 30%는 베트남에서 이민 왔다. 법무부의 제안에 대한 반대 청원이 수십만 건의 서명을 받았고, 온라인 공청회는 욕설이 난무하는 댓글로 가득 찼다. 야당은 일부 중국인들의 김치와 한복이 "중국의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지적하며, 이를 "문화 사기" 및 "침략"에 비유했다.[12]4. 국적법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 국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책임을 부여한다. 1948년 국회에서 제정된 최초의 법률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범위를 정한 국적법이었다. 국적법은 제정 이후 15차례 개정되었다.
제12조에 따라 만 20세까지 대한민국과 그 외의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는 만 22세까지, 만 20세를 넘어서 이중 국적이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어느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은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내외에서 태어난 자가 선천적으로 조상의 조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국가에서 문제가 된다. 대한민국인의 자녀로 태어난 알제리, 이집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모로코 국적법 참조), 오만 및 튀니지, 이란 국적자가 해당한다.
이에 더해, 18세가 된 대한민국 남성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하여 병역 의무를 진다. 이중 국적자는 병역을 마칠 때까지, 또는 특별히 군대에서 면제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그중에는 해외에서 방문한 대한민국인의 자녀가 태어나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하자마자 대한민국 시민도 아닌데 강제로 병역 검사를 받는 예도 있다.[68]
2010년 4월 21일 제289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적법 일부 개정안이 찬성 다수로 가결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정한 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가 완화되었다. 대상자는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동시에 귀화 시점에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이 지속되고 있을 것), 외국인 중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국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된 우수한 자, 영주를 위해 만 65세 이상으로 귀국하여 한국 국적 회복을 허가받은 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자, 한국 국적 회복을 허가받은 자 중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국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된 우수한 자 등이다.
5. 국적 취득 및 상실
1998년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대한민국 아버지의 자녀에게만 상속될 수 있었다(어머니는 제외).[11] 1978년 6월 13일부터 1998년 6월 13일 사이에 대한민국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거주 요건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었다.[21]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다.[13] 20세 이상의 외국 영주권자는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할 수 있다.[14]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를 둔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3년으로 단축되며,[15] 대한민국 배우자가 있으면 2년으로 단축된다. 대한민국 국민과 3년 이상 결혼한 지원자는 이 요건이 1년으로 더 단축된다.[16] 미성년 자녀는 독립적으로 귀화할 수 없지만, 귀화하는 외국인 부모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17]
귀화 신청자는 보통 1년 안에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단, 결혼을 통해 귀화했거나, 직업적 능력이나 국가 기여로 법무부가 국적을 부여한 사람은 예외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18]
2000년까지 귀화는 매우 드물었다. 1948년부터 그 시점까지 외국인의 연평균 시민권 취득자는 34명이었다.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에 10만 명,[19] 2019년에 20만 명에 달했다.[20]
해외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22]되며,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23] 결혼, 입양, 법적 인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 유지 의사를 신고할 수 있다.[24]
대한민국 국적은 법무부에 신청하여 포기할 수 있다.[25] 출생 시 외국 국적을 가진 여성은 22세 이전에 국적 유지 또는 포기 의사를 신고해야 한다.[26] 출생 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복수 국적자는 징병 대상[27]이며,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다.[28]
과거 대한민국 국민은 이전 국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29] 그러나 65세 이후 대한민국에 영구 거주할 의도로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이 요건에서 면제된다.[30]
6. 권리와 제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등록해야 하며,[31]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할 자격이 있고,[32] 국가 및 지방 수준의 모든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33] 이중 국적자는 국가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34] 18세[36]에서 35세[37] 사이의 모든 남성 시민은[35] 최소 2년의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38]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 여행 시 192개 국가 및 지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39]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만 20세까지 대한민국과 그 외의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는 만 22세까지, 만 20세를 넘어서 이중 국적이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어느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은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내외에서 태어난 자가 선천적으로 조상의 조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국가에서 문제가 된다. 대한민국인의 자녀로 태어난 알제리인, 이집트인, 레바논인, 리비아인, 모로코인(모로코 국적법 참조), 오만인, 튀니지인, 이란인이 이에 해당한다.
18세가 된 대한민국 남성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하여 병역 의무를 진다. 이중 국적자는 병역을 마칠 때까지, 또는 특별히 군대에서 면제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그중에는 해외에서 방문한 대한민국인의 자녀가 태어나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하자마자 대한민국 시민도 아닌데 강제로 병역 검사를 받는 예도 있다.[68]
7. 북한 주민
사실상 모든 북한 국적자는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통제하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40] 탈북자는 대한민국 외교 공관에 도착하면 출신 배경과 국적에 대한 조사 검토를 받는다. 만약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밝혀지면,[42] 그들은 대한민국 정착에 대한 자격을 얻고 도착 시 재정적, 의료적, 고용 및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기타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43] 북한 출신의 남성 국민은 징집 면제 대상이다.[44]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그룹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계가 아닌 귀화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 주민, 그리고 1998년 이전 모계 혈통을 통해서만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북한 주민.[45] 첫 두 그룹에 속하는 개인은 모든 형태의 보호를 거부당하며, 마지막 범주에 속하는 개인은 재량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다.[46]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종종 해외에서 시민권을 주장할 때 국가의 인정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대한민국 시민권 취득은 점진적이고 우발적인 과정으로 남아 있으며, 재정착을 원하는 북한 주민의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요구된다."[47]
8. 재외 한인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제정되면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공식화되었다. 이 법은 재일 한국인이나 한국계 미국인 등 특정 재외 한인에게 이중 국적에 준하는 권리(취업, 장기 체류, 재산 소유 등)를 부여했다.[3]
하지만 재외동포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조상이 한국을 떠난 조선족, 고려인 등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많은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시민권 혜택에서 제외되었다.[3] 이는 대한민국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켰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원칙에 따라 법률 개정을 명령했다.[3] 2004년 문제가 된 조항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특정 재외 한인의 대한민국 시민권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거주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계 비국민을 이민 상태와 부모 주소지에 따라 분류한다. "재외국민"은 타국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과 과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및 그 후손을 모두 포함한다.[48]
"재외국민 2세"는 어린 나이에 해외로 이주했거나 해외에서 태어나 18세까지 대한민국 밖에서 거주하고 부모 또한 영구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세"라는 용어는 이민 세대와 관계없이 여러 세대에 걸쳐 해외에 정착한 가족을 둔 대한민국 국민을 지칭할 수 있다.[49] 외교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재외국민 2세는 징집을 무기한 연기받을 수 있지만,[50] 대한민국 영구 귀국 시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51][52]
과거 대한민국 국민과 그 후손은 대한민국 거주 시 취업 허가,[53] 국가 의료 시스템 이용,[54] 부동산 구매[55], 금융 거래[56]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2조에 따르면, 만 20세까지 대한민국과 타국 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 국적자는 만 22세까지, 만 20세 이후 이중 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2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내외 출생자가 자동적으로 조상의 국적을 취득하는 국가에서 문제가 된다. 대한민국인의 자녀로 태어난 알제리, 이집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오만, 튀니지, 이란 국적자가 이에 해당한다.
18세가 된 대한민국 남성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하여 병역 의무가 있다. 이중 국적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해외 방문 중인 대한민국인의 자녀가 현지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 시민이 아님에도 강제로 병역 검사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68]
8. 1. 재일 한국인
재일 한국인은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일본에 영구적으로 정착한 이주민의 후손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계 민족을 말한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으로 간주되었지만, 이 지위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 폐지되었다.[57]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재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영주권을 부여했다. 이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정치적으로 동조했던 한국인 거주자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충성을 바꿨다.[58] 북한에 동조하는 거주자들은 나중에 1982년에 영주권을 받았다.[59] 두 집단 모두 1991년에 특별 영주자(SPR)로 재분류되었으며,[60] 이를 통해 재일 한국인은 불법 행위의 가장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으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보호받았고,[61] 고용 기회가 확대되었다. SPR 지위는 식민지 시대에 기원을 둔 이 계층의 개인에게 특정한 것이며, 일본으로 이주한 비교적 최근의 대한민국 이민자는 이러한 종류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6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관련되거나 무소속인 재일 한국인은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주장하지 않으며, 일본 정부는 그들을 무국적으로 취급하여 대안으로 독특한 ''조선적'' 지위를 부여한다.[63][64]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 지위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조선적''은 대한민국 외교 공관에서 재량에 따라 발급하는 여행 증명서로 대한민국 입국 허가를 요청할 수 있지만, 2009년 이후 이러한 허가를 얻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65]
9. 논란
학자들은 시민권이 고정된 지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지속적인 프로젝트라고 주장해 왔다.[5][66] 이러한 안정성과 유동성 개념 사이의 긴장 때문에, 시민권 개념은 갈등의 장이다. 대한민국이 시민 자격을 갖춰야 할 사람을 인정하고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국가 정체성과 지리적 경계의 유연성을 모두 반영한다.[5] 배타성과 배제는 본질적으로 시민권 개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이주민들이 새로운 정치 체제에서 그들의 수용에 의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한 소속감의 결정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66] 이러한 점에서 시민과 비시민은 국가의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상호 구성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여겨진다.[5]
참조
[1]
웹사이트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http://www.mofa.go.k[...]
2019-06-13
[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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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논문
Contention in the Construction of a Global Korean Community: The Case of the Overseas Korean Act
2005
[4]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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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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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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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ty Act
Nationa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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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Number of naturalized Korean citizens passes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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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News Agency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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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Thai-born professor becomes 200,000th naturalized citizen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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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News Agency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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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Dual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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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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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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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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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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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韓国の新しい国籍法 : 外国国籍不行使誓約を中心に
立命館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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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翻訳 韓国国籍法の翻訳文
日本公証法学会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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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韓国の国籍法改正--限定的な重国籍の容認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2010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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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국적 회복 불허하려면 국적 상실 목적 종합 고려해야"
미국 시민권 받고 국적회복 신청한 남성···법원 “병역기피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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