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0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0조는 항소의 대상을 규정한다.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으며, 종국판결 후 양쪽 당사자가 상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이 조항의 합의에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임의규정 -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는 유증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유증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간주한다. - 임의규정 - 대한민국 민법 제1084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4조는 채권 유증 시 유언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 물건이나 변제받은 금전이 있을 때 이를 유증의 목적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 민사소송법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민사소송법 -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로, 민사소송은 2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 자료 제출과 변론 갱신이 가능한 속심제이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을 시 기각, 이유가 있을 시 원판결 취소 후 자판, 환송 또는 이송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0조 | |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0조 | |
조문 제목 | 상고의 제기기간 |
법률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
조문 번호 | 제390조 |
본문 | |
조항 내용 | ①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원문 | |
조항 내용 (원문) | ① 上告는 判決書가 送達된 날부터 2週 이내에 提起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
2. 조문
wikitext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1. 제390조 (항소의 대상)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이후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다.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