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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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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44조는 특수공무방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법정 또는 공무소의 보안, 공무상 비밀침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또한, 이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에 따르면,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하며, 3인의 경우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2. 조문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8조(법정모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내지 제143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형벌을 받는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벌을 받는다.[1]

2. 1. 구성 요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8조(법정모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내지 제143조(미수범)의 죄를 범하면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

2. 2. 가중 처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 제140조(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내지 제143조(미수범)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3. 판례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 '다중의 위력'의 의미: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하며, 3인의 경우에는 집단의 힘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없다.[1]
  • 본죄의 성립 요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2]
  • 데모대원 중 한 명이 던진 돌에 의하여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던진 돌이 피해자에게 맞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3]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성립한다.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 가중범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 및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4][5]

3. 1. '다중의 위력'의 의미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하며, 3인의 경우에는 집단의 힘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없다.[1]

3. 2. 본죄의 성립 요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2]

피고인이 데모대원 중 한 명이고, 데모대원이 던진 돌에 의하여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던진 돌이 피해자에게 맞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성립한다.[4]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 가중범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 및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5]

참조

[1] 문서 71도1930
[2] 문서 97도1720
[3] 문서 79도451
[4] 문서 80도796
[5] 문서 94도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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