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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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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42조는 공무소로부터 보관 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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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42조
대한민국 형법 제142조
제목공무상 비밀 누설
조문 위치제4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법률대한민국 형법
본문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해설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죄이다. 여기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참고 조문대한민국 형법 제127조 (비밀엄수 의무 위반죄)
대한민국 공무원법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2.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142조는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에 관한 조항이다.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142條(公務上 保管物의 無效)''' 公務所로부터 保管命令을 받거나 公務所의 命令으로 他人이 관리하는 自己의 物件을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142조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142條(公務上 保管物의 無效)''' 公務所로부터 保管命令을 받거나 公務所의 命令으로 他人이 관리하는 自己의 物件을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2. 2. 한자 조문

로부터 을 받거나 의 으로 이 관리하는 의 을 또는 하거나 으로 그 을 한 는 5 의 또는 700원 의 에 한다. 1995.12.29.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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