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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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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또는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 죄를 범한 자는 가중 처벌하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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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55조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
조문 제목증거인멸 등
원문형법 제155조
소관대한민국
법률형법
조항제155조
본문
제1항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 또는 위조·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친족 또는 동거인이 본인을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관련 법조문
관련 법조문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참고 자료
참고 자료대한민국 형법

2. 조문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1.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 간의 특례)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는 증거인멸, 증인은닉, 모해 목적의 증거인멸 및 증인은닉, 그리고 친족 간 특례에 관한 조항이다.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 사례

이 조항과 관련된 사례로는 횡령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던 甲이 자신의 처 乙에게 횡령 관련 서류를 숨기도록 지시하고, 같은 회사 동료 丙이 진범이라는 내용의 익명 투서를 검찰청에 보내도록 한 경우가 있다. 乙은 남편의 지시대로 하였지만,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칙에 따라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았다.[1]

3. 1. 친족 간 특례 적용 사례

살인범죄인 甲이 어머니 乙에게 범행에 사용한 권총과 칼을 버리도록 부탁하자 어머니는 이를 승낙하고 강물에 버렸다. 이 경우 친족 간의 특례 규정에 의해 어머니는 처벌받지 않는다.[1]

횡령 혐의로 경찰서에서 구속 수사받고 있던 甲은 자신의 처 乙에게 횡령 관련 서류를 감추라고 하면서, 동시에 같은 회사에 다니는 丙이 횡령의 진범이라는 내용으로 익명의 투서를 검찰청에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乙은 남편의 지시대로 하였다. 이 경우 乙은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지만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칙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는다.[1]

3. 2. 친족 간 특례 미적용 사례

살인범 甲이 어머니 乙에게 범행에 사용한 권총과 칼을 버리도록 부탁하자 乙은 이를 승낙하고 강물에 버렸다. 이 경우 乙은 친족 간의 특례 규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1] 횡령 혐의로 경찰서에서 구속 수사 중이던 甲은 자신의 처 乙에게 횡령 관련 서류를 숨기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丙이 횡령의 진범이라는 내용의 익명 투서를 검찰청에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乙은 남편의 지시대로 하였다. 이 경우 乙은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지만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칙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다.[1]

4. 판례

형법 제155조 관련 판례는 '증거위조'의 의미를 넓게 보아, 없던 증거를 새로 만들거나 증거 가치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본다.[2] [4]

타인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자기 사건의 증거위조를 시키는 것도 처벌된다.[4] [5] 단,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5]

한편, '친족'에는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고,[6] '징계사건'은 국가기관의 징계로 한정된다.[7]

4. 1. '증거' 및 '위조'의 의미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법원, 징계기관 등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증거는 타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가리지 않는다.[2]

여기서 '위조'는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위조 개념과는 다르게 새로운 증거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존재하지 않았던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만들어내는 행위가 증거위조에 해당한다. 증거가 문서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 해당 여부는 작성 권한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2]

한편,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에게 법정에서 목격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3]

4. 2.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의미와 범위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며,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4] 여기서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한다.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4] 또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4]

4. 3.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 교사 성립 여부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는 국가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범인 자신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서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그 이익을 위하여 인멸하는 행위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5]

4. 4. '친족'의 의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에서 규정하는 친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6]

4. 5. '징계사건'의 의미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7]

참조

[1] 시험 제39회 사법시험 1997
[1] 시험 제42회 사법시험 2000
[2] 판례 2002도3600
[3] 판례 97도2961
[4] 판례 2010도15986
[5] 판례 65도826
[6] 판례 2003도4533
[7] 판례 2007도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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