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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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44조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28조의 내용을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이는 친족 간의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규정은 친족 간의 재산 분쟁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를 가지지만, 친족 관계를 악용한 범죄를 방조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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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4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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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44조 | |
제목 | 절도, 강도죄의 ⌜미수범⌟ |
조문 위치 | 제38장 강도죄 |
본문 | 제329조부터 제341조까지의 죄의 ⌜미수⌟는 처벌한다. |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2. 조문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第344條(親族間의 犯行)''' 第328條의 規定은 第329條 乃至 第332條의 罪 또는 未遂犯에 準用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0000KRW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1. 관련 민법 조문
民法 第777條|민법 제777조중국어(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3. 사례
현재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4. 판례
친족상도례 관련 판례를 통해 법원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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