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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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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상해·치상에 관한 조항으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제301조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한다. 판례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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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1조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
제목강간등상해·치상
소관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조문제301조
본문
내용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또는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조문
관련 조문"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 강간등 상해, 치상"

2. 조문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1. 형법 제301조

第301條(強姦 등 傷害·致傷)|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중국어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대한민국 형법 조항내용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경우


3. 판례

판례는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상해'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인다.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 의한 상해로 인정한 경우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 의한 상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강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동전 크기의 상처


3. 1.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 의한 상해로 인정한 경우

다음의 경우는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 의한 상해로 인정된다.

  •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된 경우
  • 강간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키게 한 경우
  •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

3. 2.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 의한 상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강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동전 크기의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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