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성립 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여야 하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의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강간과 추행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
  • 강간과 추행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300조
    대한민국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 간음 및 추행 범죄를 규정하고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 형법각칙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형법각칙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법률대한민국 형법
조문 번호제298조
제목강제추행
원문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조문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구성 요건객체: 사람
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비고2024년 5월 21일 개정

2. 조문



2.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1]

2. 2. 형법 제300조 (미수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1]

3. 성립 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객관적 요건으로는 판례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 있어야 한다.[1] [2]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한다.[2]

주관적 요건으로는, 강제추행죄 성립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2]

3. 1. 객관적 요건

판례에 따르면,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자 보복으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1]

'추행'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2]

3. 1. 1.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2]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2]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2]

판례에 따르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

3. 2. 주관적 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

4. 사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갑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자, 보복으로 갑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를 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여성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1]

5. 판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2]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한다.[2]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

참조

[1] 판결 2013도5856 판결 2013-09-26
[2] 판결 2013도5856 판결 2013-09-26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