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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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미수범도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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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 준강간·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 불가능 여부를 심신상실 판단 기준으로 삼아 관련 판례들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 미수범 - 대한민국 형법 제27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도 위험성이 있다면 처벌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형법 규정이 제27조이다. - 미수범 - 대한민국 형법 제344조
대한민국 형법 제344조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친족 간의 절도, 사기,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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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00조(미수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한다.[1]
2. 1. 관련 조문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미수범 처벌에 관한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성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제305조의 '예에 의한다'는 표현이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대해서도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2]
3. 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미수범 처벌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죄(제297조), 강제추행죄(제298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2]그러나, 법원은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제305조에서 규정한 '예에 의한다'는 의미를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해서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2] 즉,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미수범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4. 사례
모텔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형법 제300조(미수범)가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1]
4. 1. 성폭행 미수 후 금품 절도 사건
40대 남성이 한 모텔 복도에서 청소 중이던 여성 종업원을 객실로 끌고 가 폭력을 행사하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에서 미수범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1]참조
[1]
웹인용
모텔 여종업원 성폭행하려다 미수 징역 3년 뉴시스 2014-09-13
https://web.archive.[...]
2014-09-25
[2]
판례
2006도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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