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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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항은 위 장소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자 역시 동일한 형벌을 받도록 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신체의 일부만 침입했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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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1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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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19조 | |
조문 정보 | |
제명 | 주거침입, 퇴거불응 |
원문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률 | |
소관 | 대한민국 형법 |
장 | 제35장 |
제목 | 주거침입의 죄 |
형벌 | |
주거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퇴거불응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조문 | |
제1항 | 주거침입 |
제2항 | 퇴거불응 |
2. 조문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1]
'''第319條(住居侵入, 退去不應)''' ① 사람의 住居, 管理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前項의 場所에서 退去要求를 받고 應하지 아니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2. 1. 제319조 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2. 2. 제319조 2항
제319조 1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제319조 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1]3. 판례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아닌 일부만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도, 거주자의 평온을 해칠 정도면 성립한다. 주거침입죄의 고의(범의)는 신체 일부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다.[1]
3.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따라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1]3. 2. 침입의 기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범행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1]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3. 3. 주거침입죄의 범의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범행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고의)는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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