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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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75조는 유기등 치사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동일한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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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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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275조)
wikitext
== 조문 ==
=== 한글 조문 ===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한자 조문 ===
'''第275條(遺棄등 致死傷)''' ① 第271條 내지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자기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대하여 第271條 또는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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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한글 조문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2. 2. 한자 조문
第275條(遺棄등 致死傷) ① 第271條 내지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②자기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대하여 第271條 또는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3. 판례
환자인 딸이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혈을 거부하여 결국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3. 1.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수혈 거부 사건 (79도1387)
환자인 딸이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혈을 거부하여 결국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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