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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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의 사법부는 사건 관할에 따라 일반법원, 행정법원, 재정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나뉘며, 3심제를 기본으로 한다. 독일의 법 체계는 민법 체계이며, 사법부는 입법부에 종속되지 않고, 영미법과 달리 추리적 소송 제도를 채택한다. 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를 포함한 5개의 연방최고법원과 각 주에 설치된 하급심 법원들로 구성되며, 법관은 연방의회나 주 의회에서 선출된다. 독일의 사법 제도는 배심원 선정 과정의 정치적 성향과 차별성, 검사의 독립성 부족 등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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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법부 | |
---|---|
지도 | |
기본 정보 | |
국가명 | 독일 |
로마자 표기 | Deutchland |
사법부 | |
사법 체계 | 대륙법 |
최고 법원 | 연방헌법재판소 |
연방 법원 | 연방행정법원 연방일반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 |
헌법재판소장 | 스테판 하바스 |
역사 | |
독일 제국 설립 | 1871년 |
바이마르 공화국 | 1919년-1933년 |
나치 독일 | 1933년-1945년 |
분단 | 1949년-1990년 |
통일 | 1990년 |
법률 | |
법률 체계 | 독일의 법 |
헌법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2. 역사
독일은 중세부터 Landgericht|란트게리히트de에서 배심원 재판을 사용했다.[1] 1877년 1월 27일 독일 제국에 Gerichtsverfassungsgesetz (GVG)에 의해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배심원 재판소(Schwurgericht|슈부어게리히트de)는 3명의 판사와 12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되었다.[2][3]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 따른 비상사태 중, 그리고 1923년 11월 뮌헨 맥주홀 폭동으로 인한 아돌프 히틀러의 1924년 2월 재판 약 한 달 전인 1924년 1월 엠밍거 개혁 (Notverordnung|노트페어오르드눙de, 즉 긴급 명령)이 통과되어 배심원 제도가 폐지되고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판사와 배심원의 혼합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4][5][6]
독일의 법 체계는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1949년 제정, 헌법 역할을 함)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민법 체계이다. 현대 사법부를 설립하지만, 법원에서 심판하는 법은 독일 민법전에서 나온다. 따라서 독일법은 본질적으로 성문법이다. 법원 체계는 공법(öffentliches Rechtde, 행정법 및 형법)과 사법(Privatrechtde)으로 나뉜다. 독일법, 특히 사법은 주로 초기 비잔틴 법,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기반으로 하며, 나폴레옹 법전의 영향은 적다.
3. 법률 체계
독일법은 나폴레옹 법 체계만큼 법 실증주의가 깊게 스며들지 않아 독일 사법부는 입법부에 종속되지 않는다. 기본법은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다른 연방 법원과 각 주의 법원에 최고 사법권을 직접 부여하며, 판례의 중요성이 영미법 체계보다는 크지만, 그 정도는 덜하다.
3. 1. 추리적 소송 제도
독일의 형사(및 행정) 절차 제도는 영미법 국가에서 사용하는 대항적 소송 제도와는 달리 추리적 소송 제도이다. 변호인과 검사 간의 반대 심문을 허용하는 대신 판사가 재판의 대부분을 진행한다. 재판 중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판사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한 후 변호인과 검사가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1][2]
4. 법원 구성
독일의 사법부는 사건 관할에 따라 일반법원, 행정법원, 재정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 헌법재판소로 나뉜다.[14]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나머지 최고법원들은 산하에 제1심, 제2심을 담당하는 하급법원들을 두어 일반적으로 3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에 연방헌법재판소와 각 주의 헌법재판소가 각자 단일법원으로 설치되어 있다. 모든 법원(재판소)은 독일 기본법(헌법) 제9장 '사법(Die Rechtsprechungde)'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다.[14]
독일 기본법은 최고법원들에 근무할 최고법관의 수를 예정하지 않은 채 법률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임명 방법은 기본법 제94조, 제95조, 제98조에 규정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법관은 절반씩 연방 입법기관(상원, 하원)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최고연방법원들의 법관은 연방의회(하원) 의원 및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는 법관선출위원회가 선출한다. 각 주(州, Länder)에 설치된 하급심 법원의 법관들은 그 주의 법률에 따라 선출된다.
모든 법관들은 임기에 제한이 없으나 정년이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법관의 정년은 68세이고, 나머지 모든 법관들의 정년은 65세이다.[15] 법관의 인사 및 예산 등에 관한 사법행정권은 원칙적으로 독일 법무부에 속해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최고 5개 헌법기관(Verfassungsorgande) 중 하나로써 자율성을 인정받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16]
독일의 최고법원은 아래의 연방최고법원 5개 및 연방헌법재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급심 법원들은 주 법원으로서 5개의 연방최고법원 편제에 부속되어 있다. 연방최고법원들은 헌법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연방헌법재판소만이 헌법기관에 해당한다.
- 연방일반법원(Bundesgerichtshofde)
-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de)
-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de)
-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de)
- 연방사회법원(Bundessozialgerichtde)
-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de)
독일 법원 조직에 관한 주요 법률은 법원구성법(''Gerichtsverfassungsgesetzde'', 또는 ''GVGde'')이다.
4. 1. 일반법원
독일의 일반법원은 민사, 형사, 지적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며, 연방일반법원(Bundesgerichtshofde)이 최고법원이다.[14] 연방일반법원은 연방통상법원이라고도 번역되며, 산하에 지적재산권 관련 연방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de) 등을 하급심 전문법원으로 두고 있다. 다른 최고법원들과 중복되지 않는 자체적인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두어 3심제를 실시한다.[17]연방일반법원에는 약 5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28개의 재판부(Senatde)가 있다. 법관 수가 많아 전원합의체(en banc영어)는 불가능하며, 대신 일부 재판부 대표들이 모이는 대(大)재판부(Großer Senatde)를 통해 판결의 통일성을 유지한다. 이는 다른 독일 최고법원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최고법원 간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면, 기본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각 최고법원 대표들이 모이는 공동재판부(Gemeinsamer Senatde)를 구성하여 판결 통일성을 확보한다.[18]
일반법원은 압도적으로 가장 수가 많다. 현재 일반법원은 828개(지방법원 687개, 지방법원 116개, 고등법원 24개, 연방법원 1개)가 있다.
독일 형사 사건의 1심 법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5]
1심 법원 | 구성 | 관할 | |
---|---|---|---|
지방법원(Amtsgerichte) | 단독판사(Strafrichter) | 판사 1명 | 징역 2년 미만의 형이 예상되는 범죄. |
소법원(Schöffengericht) | 판사 1~2명, 배심원 2명 | 징역 2년 이상 4년 미만의 형이 예상되는 범죄. | |
지방법원(Landgerichte) | 대형 형사부(große Strafkammer) 또는 국가보호부(Staatsschutzkammer) | 판사 2~3명, 배심원 2명 | 징역 4년 초과의 형이 예상되는 사건, 검찰이 지방법원에서 재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 및 경미한 정치범죄. |
배심원 재판부(Schwurgericht) 또는 경제범죄부(Wirtschaftsstrafkammer) | 판사 3명, 배심원 2명 |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및 경제범죄를 다루는 특별 구성된 형사부. | |
고등지방법원(Oberlandesgericht) | 형사부(Strafsenat) | 판사 3~5명 | 중대한 정치범죄. |
독일 형사 사건의 항소 법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항소 법원 | 구성 | 관할 | |
---|---|---|---|
지방법원(Landgerichte) | 소형 형사부(kleine Strafkammer) | 판사 1명, 배심원 2명 | 지방법원의 사실 및 법률 심리에 대한 항소. |
고등지방법원(Oberlandesgerichte) | 형사부(Strafsenat) | 판사 3명 | 지방법원의 특정 판결에 대한 법률 오류에 대한 항소. |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 형사부(Strafsenat) | 판사 5명 | 지방법원과 고등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법률 오류에 대한 항소. |
1969년 독일의 일반 법원의 상대적 활동을 비교하면, 총 468,273건의 형사 사건 중 388,619건(83%)이 단독 판사로 구성된 지방법원(''Amtsgericht'')에서 심리되었다.
4. 2. 전문법원
독일의 사법부는 사건 관할에 따라 일반법원, 행정법원, 재정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 헌법재판소로 나뉜다.[14] 이 중 전문법원은 행정, 노동, 사회, 재정, 특허법 등 5개의 분야를 다룬다.[4]- 행정법원(Verwaltungsgerichtede)은 개인의 부당한 행정 행위 취소 소송, 지방자치단체와 주 기관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과 의회 간 분쟁 등을 다룬다. 지방 행정 법원, 고등 행정 법원,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de)으로 구성된다.[4]
- 노동법원(Arbeitsgerichtede)은 단체 협약 및 근무 조건에 대한 분쟁을 다룬다. 3단계로 운영되며,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de)이 최고 노동 법원이다.[4]
- 사회법원(Sozialgerichtede)은 사회 보험 시스템 관련 사건(실업 보상, 산재 보상, 사회 보장금 등)과 장애인, 범죄 피해자 지원 등 사회 보장법 관련 사건을 심리한다.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사회법원(Bundessozialgerichtde)이 최고 사회 법원이다.[4]
- 연방특허법원은 특허, 실용 신안 및 상표에 관한 특정 지적 재산권 사건을 심리한다.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독일 특허청)의 결정은 뮌헨에 있는 연방 특허 법원에서 검토한다.[6] 항소 법원은 독일 연방대법원이다.
최근에는 전문화된 상업법원이 설립되었다. 2018년 1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방법원(Landgericht Frankfurt am Main)에 국제상업분쟁부가 설립되었고,[3] 슈투트가르트와 만하임에도 주요 상업 및 국제 분쟁 전문 상업법원이 있다.[4]
4. 3. 헌법재판소
독일 기본법(헌법) 제9장 '사법(Die Rechtsprechungde)'에 근거하여 설치된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de)는 헌법재판을 관할하는 최고법원이다.[14] 산하에 하급심 법원이 없는 단일법원[22]으로서, 각 8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2개의 재판부가 있다.[23]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다른 최고법원들의 판결에 대해 위헌성을 심사해달라는 청구(이른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Urteilsverfassungsbeschwerdede)' 또는 '재판소원')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재판소원 제도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나머지 연방법원들의 상위에 있는 최종심의 역할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소원은 상급법원이 재판을 다시 해달라는 상소(appeal영어)로서 제4심을 청구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내려진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해달라는 전혀 새로운 심판(헌법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원 제도로 인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법부 내에서 다른 연방법원들에 대해 실질적인 상급법원처럼 기능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Bundesverfassungsgerichtde'', 또는 ''BVerfGde'')는 독일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최고 헌법재판소이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시작과 함께 설립된 이래로, 카를스루에에 위치해 있다. 이는 베를린(이전에는 본), 뮌헨,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다른 연방 기관들과 일정한 지리적 거리를 두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이 재판소의 유일한 임무는 사법심사이며, 연방 또는 주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하여 그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미국 대법원과 같은 사법심사 권한을 가진 다른 최고 재판소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재판소는 여러 추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개입적이고 강력한 국가 재판소 중 하나로 여겨진다. 다른 대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또는 공법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법 절차 또는 항소 절차의 필수 단계가 아니며, 하급 법원이나 연방 대법원으로부터의 연방법 위반에 대한 정기적인 항소법원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 재판소의 관할권은 헌법 문제와 모든 정부 기관의 헌법 준수에 집중되어 있다. 의회가 통과시킨 헌법 개정 또는 변경은 "영구 조항"에 따라 ''Grundgesetzde''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인간의 존엄성, 양도할 수 없는 인권, 민주주의, 공화주의, 사회적 책임, 연방제,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칙과 양립해야 하므로, 이 재판소의 사법심사를 받는다.
한편으로는 엄청난 헌법 통제 빈도의 관행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 자제와 정치적 수정에 대한 지속성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Grundgesetzde''의 독특한 수호자를 만들어 냈으며, 독일 현대 민주주의에서 귀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각 주는 자체적인 주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있다(예: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 또는 작센 주 헌법재판소 참조). 이러한 재판소들은 행정적으로 독립적이며 다른 어떤 정부 기관으로부터도 재정적으로 자율적이다. 예를 들어, 주 헌법재판소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한은 정부 구조에서 독특한 수준의 독립성을 나타낸다. 각 주의 재판소는 또한 기본법에 의해 직접 권한을 부여받는다.
5. 법조인
독일의 법조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모든 전문 판사는 공통의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이들의 경력은 연방법에 의해 규율된다.[13] 그러나 대부분의 판사는 주(Länder) 공무원으로서 법률 교육, 임명 및 승진에 관한 주 규칙을 따른다.[14] 판사의 초임 임용, 종신 재직권 부여, 승진 등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법무부가 담당한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판사 개인의 경력에 대한 결정에 대해 의견을 듣거나 발언권을 가지는 의회 기구(Richterwahlausschuss)가 존재하기도 한다.
연방 판사는 연방 주 장관, 연방 의원 및 주 장관으로 구성된 기구에 의해 비공개 절차를 통해 선출된다.[15] 후보자는 전문 판사일 필요는 없지만 변호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개 청문회는 없으며, 후보자의 신원조차 공개되지 않는다. 연방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연방 의회가 번갈아 선출하는데,[16] 이 결정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대개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는 매우 드물다.
검사는 판사와 유사한 급여를 받지만, 독립적인 사법부가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분류된다.[1] 검찰과 법원 간의 이동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장려된다.[1]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Befähigung zum Richteramtde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2] 이는 법학 석사 학위 수준의 법학 연구를 마치고 국가 시험(Staatsexamende)을 통과한 후, 2년간 변호사, 판사, 행정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의 변호사 밑에서 견습생(Referendariatde)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들은 지역 또는 주 변호사 협회의 부서로 그룹화되며, 협회 가입은 의무적이다.[1][2]
5. 1. 법관
독일 기본법은 최고법원들에 근무할 최고법관의 수를 예정하지 않은 채 법률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임명 방법은 기본법 제94조, 제95조, 제98조에 규정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법관은 절반씩 연방 입법기관(상원, 하원)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최고연방법원들의 법관은 연방의회(하원) 의원 및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는 법관선출위원회가 선출한다. 각 주(州, Länder)에 설치된 하급심 법원의 법관들은 그 주의 법률에 따라 선출된다.모든 법관들은 임기에 제한이 없으나 정년이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법관의 정년은 68세이고, 나머지 모든 법관들의 정년은 65세이다[15]. 법관의 인사 및 예산 등에 관한 사법행정권은 원칙적으로 독일 법무부에 속해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최고 5개 헌법기관(Verfassungsorgan) 중 하나로써 자율성을 인정받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16].
연방 법원은 연방 정부가 관할하며, 다른 모든 법원은 각 주에 속하고 해당 주가 관할한다. 연방 헌법 제97조 1항에 명시된 사법부의 독립성은 어떤 개별 판사의 사법적 의사결정 과정에만 적용되며, 사법권 전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각 법무부에 종속되는 행정 기관이며, 사법적 의사결정 과정과 판사의 지위에만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판사의 초임 임용, 종신 재직권 부여, 승진에 대한 결정은 법무부가 한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판사 개인의 경력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의견을 듣거나 심지어 발언권을 가지는 의회 기구(Richterwahlausschuss)가 존재한다.
5. 2. 배심원 (Schöffen)
배심원(Schöffende)은 지방 의회(municipal council)의 추천을 받아 특별 위원회에서 5년 임기로 선출되는 일반 시민이다.[7] 배심원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거나 수사 중인 독일 시민이어야 한다.[8] 또한 25세 미만 또는 69세 이상인 사람, 법원 시스템에서 전문적인 직책(변호사 및 판사 등)으로 일하는 사람 등 특정 집단은 배심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9] 65세 이상인 사람, 연방 또는 주 의회 의원, 의사, 간호사, 그리고 전 임기에 배심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배심원 봉사를 거부할 수 있다.[10]배심원이 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 정부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을 장려한다.[11] 복지 기관, 스포츠 클럽, 금융 및 건강 보험 기관, 노동 조합, 산업 회사 및 기타 공공 기관에 후보자 지명을 요청하기도 한다.
단독 전문 판사가 사실 인정자인 대부분의 범죄와 전문 판사 패널 앞에서 재판받는 중대한 정치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혐의는 배심원이 전문 판사와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혼합 재판부 앞에서 재판받는다. 독일 형사 소송법은 피고에게 불리한 대부분의 결정에 대해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을 요구한다. 단순 다수결에 의한 집행 유예 거부는 중요한 예외이다. 대부분의 경우 배심원은 사건 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
다양한 재판부에 필요한 배심원은 지방 의회(Gemeinderatde)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통과된 명단에서 선정 위원회가 선정한다. 지방 의회 명단은 주로 지방 관료 및 독일의 정당에 의해 작성된다. 하지만 일부 지방 의회는 주민등록부에 의존하여 무작위로 이름을 생성하기도 한다. 선정 위원회는 Amtsgerichtde 판사, 주 정부 대표, 그리고 지방 의회 3분의 2 다수결로 선출된 10명의 "신뢰할 수 있는 시민"(Vertrauenspersonende)으로 구성된다.
배심원은 역사적으로 중산층 출신의 중년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남성과 여성 판사의 비율이 거의 같다.[12] 1969년 연구에 따르면 배심원 중 약 25%가 공무원이었고, 노동자 출신은 약 12%에 불과했다. 2009년 연구에서는 공무원 비율이 일반 인구의 8%인데 비해 배심원은 27%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부가 상대적으로 많고 민간 부문 종사자는 적으며, 배심원의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5. 3. 검사
독일의 검사들은 판사만큼 많은 급여를 받지만, 독립적인 사법부와 달리 일반 공무원으로 분류된다.[1] 검찰과 법원 간의 이동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장려되고 있다.[1]5. 4. 변호사
독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으려면 Befähigung zum Richteramtde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2] 이는 대략 석사 학위 수준의 법학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국가 시험(Staatsexamende)을 통과한 후, 2년간 변호사, 판사, 행정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의 변호사 밑에서 견습생(Referendariatde)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판사가 되려면 Befähigung zum Richteramtde 자격 외에도 해당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 이는 변호사에게는 요구되지 않지만, 검사나 행정 공무원에게는 대체로 요구된다.변호사들은 지역 또는 주 변호사 협회의 부서로 그룹화되며, 협회 가입은 의무적이다.[1][2]
6. 형량 선고 관행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판 전 구금 기간을 형기의 일부로 인정한다. 형기는 1개월에서 종신형까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1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1] 종신형을 선고받은 피고는 보통 15년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거부될 경우 2년을 넘지 않는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중대한 죄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석방은 15년 이상으로 연기될 수 있다.
독일의 교정 시스템은 형량 감소 외에도 집행유예 제도를 가지고 있다. 범죄에 따라 일부 형량은 징역 또는 금고형 대신 집행유예로 대체될 수 있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선고 자체가 그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충분한 경고가 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경우, 징역형을 살 필요가 없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다.[13] "보호관찰관의 감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 직장 및 사회적 계약으로부터 떼어내는 것"과 같은 감옥의 부정적인 측면을 피할 수 있다.[13] 6개월 이하의 형은 법원에 의해 자동으로 집행유예되며, "사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 사람이 형을 복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형도 마찬가지이다.[13] 수형자가 징역형의 3분의 2를 복역한 후에는 형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복역 후 형 집행유예를 받는 절차는 가석방 신청과 동일하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도 15년 이상 복역한 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수형자가 집행유예를 위반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자유가 박탈되고 다시 감옥으로 보내질 수 있다.[13]
7. 분석 및 비판
배심원 선정은 "매우 정치적이고 차별적인 과정"으로 묘사되어 왔다.[1] 개인적인 친분, 정치적 성향, 직업이 역사적으로 선정 절차에서 중요하지만 공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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