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헌법기관은 헌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기관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최고 헌법기관으로 해석한다. 독일에서는 연방상원, 연방하원, 연방대통령, 연방내각, 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으로 간주되며, 각 국가의 헌법은 독립 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정부 기관을 설립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기관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며, 권한쟁의심판과 국가모독죄 폐지 등의 이유로 헌법기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정부 - 정권
정권은 권력의 집중 정도에 따라 전체주의, 권위주의, 민주주의 등으로 분류되며,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며,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한다. - 정부 - 정체
정체는 지정학에서 국가, 제국, 국제기구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 조작 조직 구조를 의미하며, 주권 단위일 필요는 없고, 정부, 기업, 민족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 헌법 - 프랑스 헌법
프랑스 헌법은 국민주권, 권력분립, 인권 보장 등의 원칙을 명시하며, 강력한 대통령 중심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958년 헌법을 기준으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헌법 - 일본국 헌법
일본국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된 일본의 최고 법규로, 천황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하고 국민주권, 민주주의,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 존중을 핵심 이념으로 하며, 9조에서 전쟁 포기 및 전력 불보유를 선언하고 있다.
헌법기관 | |
---|---|
헌법 기관 | |
기본 정보 | |
유형 | 정부 기관 |
설립 근거 | 헌법 |
기능 | 헌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 |
구성 | 헌법 및 법률에 의해 규정 |
주요 기관 |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 등 |
권한 범위 | 헌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 |
특징 | |
독립성 | 다른 국가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 행사 |
헌법적 지위 | 헌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설립 및 권한 부여 |
법적 구속력 | 헌법 기관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 가짐 |
주요 기능 | |
입법 | 국회 등 법률 제정 기관 |
행정 | 대통령 및 행정부 |
사법 | 법원 |
헌법 수호 | 헌법재판소 등 헌법 수호 기관 |
감사 | 감사원 등 감사 기관 |
관련 개념 | |
권력 분립 | 헌법 기관 간 권력 분배 및 견제 |
삼권 분립 | 입법, 행정, 사법 권력 분립 |
헌법 재판 | 헌법 기관의 권한 침해 및 헌법 해석에 대한 재판 |
국가별 특징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 등 설치 |
미국 | 미국 헌법에 따라 연방 의회, 대통령, 연방 대법원 등 설치 |
영국 | 영국은 불문헌법 체제로 헌법 기관의 형태가 다소 다름 |
참고 자료 | |
관련 문서 | 헌법 헌법재판소 권력 분립 |
추가 정보 | |
중요도 |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기관 |
관련 법률 |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운영 |
2. 개념 정의
헌법기관은 각 국가의 헌법에 따라 그 역할과 국가적 맥락, 정체성을 반영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11]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기관을 헌법기관으로 해석한다[12]. 헌법재판소는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최고 헌법기관으로 보지만,[13]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14].
독일에서는 독일 기본법(헌법)에 따라 연방상원, 연방하원, 연방대통령, 연방내각, 연방헌법재판소의 다섯 기관을 최고 헌법기관으로 본다.[4] 이들은 독일 기본법[5]에서 역할과 구성이 곧바로 언급되어 헌법에 의해 직접 창설된 기관으로 간주된다. 연방은행이나 연방노동법원 등은 '설치한다'는 표현이 있어 헌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독일 헌법은 고전적인 삼권 분립 구조를 반영하여 입법부(연방참의원, 연방의회), 행정부(대통령, 연방 내각), 사법부(연방헌법재판소)로 헌법 기관을 구성한다.[1]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의 헌법기관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11]에 '설치근거가 명시된 기관'을 의미한다[12]. 한편으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최고 헌법기관의 위치를 설정하는 문제라고 하며, 이때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최고 헌법기관'이란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곱 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13]. 그러나 최고 헌법기관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는 헌법에 설치근거를 명시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14].2. 2. 독일
독일에서의 헌법기관은 일반적으로 독일 기본법(헌법)에 따른 '독일연방의 최고 헌법기관(oberstes Verfassungsorgan des Bundesde)'으로서 연방상원, 연방하원, 연방대통령, 연방내각, 연방헌법재판소의 다섯 기관을 의미한다.[4] 이들 헌법기관은 공통적으로 독일 기본법[5]에서 '설치하다(errichtetde)'라는 표현 없이 기본법에 곧바로 그 역할과 구성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헌법에 의해 직접 창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상위 소속기관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예를 들어 연방하원은 기본법 제3장에서, 연방상원은 기본법 제4장에서, 연방대통령은 기본법 제5장에서, 연방내각은 기본법 제6장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92조 이하에서 '설치한다'는 개념 없이 곧바로 그 기능적 역할과 구성방법이 설시되고 있으므로 헌법기관에 해당한다. 반면 연방은행은 기본법 제88조에서, 연방노동법원을 비롯한 5개의 연방최고법원들(oberste Gerichtshöfede)은 기본법 제95조 제1항에서 '설치한다'는 개념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소속기관을 예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헌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연방회계감사원(Bundesrechnungshofde)은 기본법 제114조 제2항에서 설치한다는 개념을 예정하지도 않았고 상위 소속기관도 없으므로 헌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독일 법학계 내의 논쟁이 있으나, 헌법상 본질적인 측면에서 임무를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헌법기관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6].
무엇이 헌법기관인지가 독일 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율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기관의 범위는 해석적 영역에 맡겨져 있다. 예를 들어 연방헌법재판소는 창설 당시 기본법에 독자적인 장(章)을 배정받지 못한 채 다른 연방최고법원들과 함께 기본법 제9장에 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헌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었으나, 초대 연방헌법재판소장인 Hermann Höpker-Aschoff 박사가 1952년 6월 27일 연방상원의장, 연방하원의장, 연방대통령 및 연방내각의 수장인 총리에게 '지위-각서(Status-Denkschriftde)'라 불리는 문서를 보내 연방헌법재판소를 나머지 4개의 헌법기관과 동등하게 취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7]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연방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도 독일의 다섯 연방헌법기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8].
독일 헌법에 따르면, 독일 연방 정부의 헌법 기관(독일어: Verfassungorgane)은 고전적인 삼권 분립 구조를 반영하여 다섯 개 기관으로 간주된다.[1] 입법부는 '연방참의원'과 '연방의회', 행정부는 대통령과 연방 내각, 사법부는 연방헌법재판소이다.
3. 헌법기관의 의의
헌법기관은 각 국가의 헌법적 맥락과 정체성을 반영하여 정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3.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헌법기관의 개념 정의는 판례와 헌법학계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는데,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확정: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헌법기관'이 아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개념을 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며, '헌법기관'의 개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을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 해석하면서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한다.[15] 따라서 국가기관과 헌법기관의 개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상의 국가기관이라도 분쟁 해결에 관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이 부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헌법재판 실무에서는 '헌법기관'이라는 일반적 개념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큰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 '헌법기관' 관련 규정 폐지: 형법 제104조의2 제1항 '국가모독죄'가 1988년에 폐지되면서 헌법기관의 개념이 형사재판 실무에서 다퉈질 원인이 사라졌다.[16] 폐지 전 국가모독죄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을 처벌했는데, 대법원은 이 조항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헌법기관'으로 해석했다.[17] 그러나 국가모독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헌법기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결론적으로, 독일과의 차이점, 그리고 2022년 현재 '헌법기관' 개념을 중요한 법적 요건으로 삼는 법률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언급된 기관들을 '헌법기관'과 '헌법에 언급되었지만 헌법기관은 아닌 기관'으로 나누는 명확한 기준을 정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수도 설정 문제를 최고 헌법기관의 위치 선정 문제로 해석하고 결정문에서 최고 헌법기관 7개를 명시했기 때문에, 최고 헌법기관의 범위 역시 특별히 다퉈질 일이 없다. 따라서 현대 대한민국에서 '헌법기관' 개념은 목록을 정하는 문제라기보다, 기관을 어느 정도로 존중해야 하는지에 관한 간접적 고려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18]
3. 2. 독일
독일에서 헌법기관의 개념 정의가 법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확정''': 첫째,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을 다툴 수 있는 기관은 연방최고기관(obersten Bundesorgansde), 기본법에 따라 자체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그리고 연방최고기관이 제정한 규칙(Geschäftsordnungde)에 의해 자체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세 가지 범주로만 제한되기 때문이다.[9]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연방최고기관이 제정한 규칙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것인지,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제정한 규칙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무엇이 연방최고기관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다섯 헌법기관이 바로 연방최고기관에 해당한다.
- '''헌법기관의 자율성''': 둘째, 헌법기관들은 각각 국가권력을 분담하는 대등한 주체에 해당하므로 서로를 존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로 예산 및 행정에서의 자율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헌법기관이 아닌 연방최고법원들은 연방법무부로부터 예산 및 인사를 포함하는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감독을 받으나, 헌법기관인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직 편제를 결정할 수 있다.[10] 심지어 연방하원은 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자체적인 경찰력도 행사할 수 있다.
독일 헌법에 따르면, 독일 연방 정부의 헌법 기관(독일어: Verfassungorgane)은 고전적인 삼권 분립 구조를 반영하여 다섯 개 기관으로 간주된다.[1] 입법부는 '연방참의원'과 '연방의회', 행정부는 대통령과 연방 내각, 사법부는 연방헌법재판소이다.
4. 각국의 헌법기관
정부 내 헌법기관의 역할은 각 헌법의 국가적 맥락과 정체성을 반영한다.
- 인도의 헌법 기관 (Constitutional body (India))
- 이탈리아의 헌법 기관 (Constitutional institutions (Italy))
- * 이탈리아의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관 (Institutions of constitutional importance (Italy))
- 태국의 헌법 기구 (Constitutional organizations of Thailand)
4. 1.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과 같은 현대 헌법은 고전적인 정부 구조에서의 독립 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정부 기관을 직접 설립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른바 '9장 기관'은 정부의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헌법적 시도로 설명되지만, 이러한 새로운 '헌법적으로 독립적인' 기관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의 전통적인 부처와 기관 간의 권력 분립 내에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2] 헌법에 의해 직접 설립된 이러한 현대적인 독립 기관들은 특정 정치 상황에 따라 기관의 독립 수준이 달라짐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3]4. 2. 기타 국가
독일 헌법에 따르면, 독일 연방 정부의 헌법 기관(독일어: Verfassungorgane)은 고전적인 삼권 분립 구조를 반영하여 다섯 개 기관으로 간주된다.[1] 입법부는 연방참의원과 연방의회, 행정부는 대통령과 연방 내각, 사법부는 연방헌법재판소이다.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과 같은 현대 헌법은 고전적인 정부 구조에서의 독립 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정부 기관을 직접 설립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른바 '9장 기관'은 정부의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헌법적 시도로 설명되지만, 이러한 새로운 '헌법적으로 독립적인' 기관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의 전통적인 부처와 기관 간의 권력 분립 내에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2] 헌법에 의해 직접 설립된 이러한 현대적인 독립 기관들은 특정 정치 상황에 따라 기관의 독립 수준이 달라짐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3]
- 인도의 헌법 기관 (Constitutional body (India))
- 이탈리아의 헌법 기관 (Constitutional institutions (Italy))
- * 이탈리아의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관 (Institutions of constitutional importance (Italy))
- 9장 기관 (Chapter nine institutions) (남아프리카 공화국 (South Africa))
- 태국의 헌법 기구 (Constitutional organizations of Thailand)
5. 한국의 특수한 상황: 더불어민주당과 헌법기관
헌법기관한국어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그 운영이 보장되는 기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주요 정당 중 하나로, 헌법기관과의 관계는 한국 정치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헌법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헌법기관 간의 긴장 관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기관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등 주요 헌법기관 구성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헌법기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기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담당한다. 이러한 헌법기관의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헌법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며 한국 정치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참조
[1]
논문
Leading a Constitutional Court: Perspectives from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https://www.jstor.or[...]
[2]
논문
Accountability and the Role of Independent Constitutional Institutions in South Africa's Post-Apartheid Constitutions
https://heinonline.o[...]
[3]
논문
The Malaysian Election Commission: Navigating Electoral Authoritarianism and Political Change
https://doi.org/10.1[...]
[4]
웹인용
Verfassungsorgan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Website
https://www.bpb.de/k[...]
[5]
웹인용
독일 기본법 번역본, 법제처 세계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orld.moleg.[...]
[6]
웹인용
허완중. (2013). 헌법기관충실원칙. 공법연구, 42(2), 39-40.
https://www.kci.go.k[...]
[7]
웹인용
Meilensteine in der Geschichte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Bundesverfassungsgericht Website
https://www.bundesve[...]
[7]
웹인용
Stell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Bundesarchiv Website
https://www.bundesar[...]
[8]
웹인용
Verfassungsorgane, Deutscher Bundestag Website
https://www.bundesta[...]
[9]
웹인용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esetze im Internet Website
https://www.gesetze-[...]
[10]
웹인용
Gericht und Verfassungsorgan, Bundesverfassungsgericht Website
https://www.bundesve[...]
[11]
웹인용
대한민국헌법, 법체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
[12]
웹인용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221 결정, 법체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
1994-04-28
[13]
웹인용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 법체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
2004-10-21
[14]
웹인용
허완중. 위의 글. 40.
[15]
웹인용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 법체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
1997-07-16
[16]
웹인용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3헌가20 결정, 법체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
2015-10-21
[17]
웹인용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09 판결, 법체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
1986-08-19
[18]
웹인용
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20헌마1614 결정, 법체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law.go.kr/de[...]
2021-06-24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헌법기관’ 민주평통, 구성원 정보는 ‘깜깜이’
[단독] 청탁으로 물든 감사원
"선관위·사법부 독립 침해"…'부정 선거' 주장 배척
이준구 교수 “윤석열, 민주주의 입에 올릴 자격 없는 몰상식한 정치꾼”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