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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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창성은 디자인, 법률, 과학, 아이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기존의 것을 반복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닌 새롭고 창의적인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독창성이 디자인의 본질로 여겨지며, 법률에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저작권법에서 독창성은 창작물의 보호를 위한 필수 요건이며, 미국 저작권법은 최소한의 창의성과 독자적인 창작을 요구한다. 과학 분야에서는 독창성이 연구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며, 아이디어의 독창성은 상상력 및 시대적 맥락과 관련된다. 일본에서는 원곡, 복사 원본 등과 같이 '오리지널'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며, 개조된 것을 오리지널이라고 칭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디자인은 항상 새로워야 하므로 독창성과 창조성은 디자인의 본질이다. 독창성은 이미 있는 것의 반복, 모방, 심한 경우에는 도작(盜作), 도용(盜用)으로 전락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완전한 독창성은 존재하기 어렵지만, 디자이너는 항상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기성 제품의 아류(亞流)나 단순한 변경은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디자인을 점차 개량하는 것은 리디자인이라고 하며, 그 소유자에게 한정되고 실제 생산 과정에서 흔히 이용된다.
법률에서 독창성은 지적 재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창의성과 발명이 보호받거나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창성이 필요하다.[9]
과학 문헌은 1차 자료로 간주되며, 원저 논문은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심지어 검토 논문도 독창적인 분석 또는 해석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29]
독창적인 아이디어란 이전에 다른 사람이 생각해내지 않은 아이디어를 말한다. 때로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같은 아이디어를 독립적으로 생각해낼 수도 있다. 독창성은 일반적으로 상상력, 창의성과 같은 특성과 관련이 있다.[30]
원본 그림, 사진 원판, 아날로그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은 현재 기술로는 완전한 무결성으로 복사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품질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이는 다른 모든 유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오리지널'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2. 디자인에서의 독창성
디자인에서 독창성이란 평범해 보이는 형태 속에 새로운 창조성을 담고 있을 때 높이 평가된다. 이는 합목적성, 심미성, 경제성과 함께 종합적인 창조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32]
3. 법률에서의 독창성
미국 특허법에서는 독창적인 발명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유용하고 자명하지 않아야 한다. 영국 지적 재산법에서 2차적 저작물은 독창성을 입증해야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물 보호는 일정 수준의 독창성을 요구하지만, 베른 협약이나 TRIPS 협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11] 따라서 독창성에 대한 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3. 1. 국제 협약
1886년 181개 국가 및 도시 국가에서 채택된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은 "원저작물"에 대해 창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창작물에 대한 보호는 주장하거나 선언하지 않아도 저작물이 창작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9]
3. 2. 미국의 저작권법
미국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은 "창의성" 개념과 역사적, 법적으로 연결된 속성인 '독창적인' 저작물만을 보호한다.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을 받으려면 독창성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9]
미국 저작권법, 더 구체적으로는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7/102 17 U.S.C 102]에 따르면, 보호받고자 하는 저작물은 독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10] 미국에서는 독창성이 최소한의 창의성과 독자적인 창작을 필요로 한다.[12] 미국 연방 대법원은 '''''Feist Publications v. Rural Telephone Service Co.'''''[13] 사건에서 저작물은 독자적으로 창작되어야 하고 최소한의 창의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극도로 낮은 수준의 창의성을 요구하며, 법원 표현에 따르면 "아무리 조잡하고, 보잘것없고, 명백하더라도 약간의 창의적 불꽃을 가져야 한다."[14]
1991년 대법원이 ''노력의 산물'' 원칙을 기각한 후, '''''Bridgeman Art Library v. Corel Corp'''''[15] 사건에서 법원은 공공 영역 사진의 복사본은 독창성이 부족하여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복제에 기술과 노력이 포함되었더라도,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었다.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은 '''''[https://cyber.harvard.edu/people/tfisher/cx/2005_Mannion.pdf Mannion v. Coors Brewing Company]'''''[16] 사건에서 시기, 주제, 표현 측면에서 독창성을 고려하여 저작권 성격과 범위가 세 가지 측면에서 독립적이라고 판결했다. 독창성 요구 사항은 1976년 저작권법에만 포함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법원은 이 시험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발전시켜 왔다.[17] 특허와 달리, 저작물이 독창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 신규성이 요구되지 않는다.[18]
저작물은 독창적일 의도로 제작될 필요가 없으며, 고려되는 것은 실제로 독립적인 창작물인가 하는 점뿐이다. 1951년,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F2/191/99/91570/ Alfred Bell Co. v. Catalda Arts]'''''[20] 사건에서 법원은 독창적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또한 저작물이 독창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예술적일 필요는 없다고 명확히 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저작물이 비상업적일 필요는 없으며, 미국 상표법과 달리 저작물은 반드시 합법적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광고와 같은 상업적 목적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다.[21]
3. 3. 한국의 저작권법
한국의 저작권법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을 보호하며, 독창성의 판단 기준은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발현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사실의 나열은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며,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어야 한다. 판례는 저작물의 독창성 판단에 있어 '최소한의 창의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저작권법의 영향으로 보인다.
3. 4. 인도의 저작권법
인도 저작권법 제13조(1)(a)는 문학,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건으로 '독창성'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 법원은 '독창성' 요건을 다르게 해석해 왔으며, 저작물이 독창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원칙과 테스트가 등장했다. 인도 저작권법에서 '독창성'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판례는 ''https://indiankanoon.org/doc/1062099/ Eastern Book Company v DCB Modak''이다.[22] 이 판결에서는 ''최소한의 창의성''과 ''기술 및 판단 테스트''라는 두 가지 원칙이 등장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인도의 법적 입장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인도 법원도 노력의 결과 방식을 따랐다.
노력의 결과 이론은 저작권 보호 부여를 창의성이 아닌 저자가 작품에 쏟는 노력과 노동에 기반을 둔다. 재산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로크의 이론은 종종 이 저작권법 이론에 법철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확장되어 왔다. ''[https://indiankanoon.org/doc/1836871/ V. Govindan v E.M. Gopalakrishna Kone]'' 사건[23]에서 정보 편집은 '기술, 노동 및 두뇌'의 어느 정도 수준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도 저작권법에 따라 '독창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결했다.[24] ''[https://indiankanoon.org/doc/130087/ Burlington Home Shipping Pvt Ltd v Rajnish Chibber]'' 사건[25]에서도 유사한 논리가 채택되어 데이터베이스가 인도 법률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만큼 충분히 독창적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다른 관할 구역과 마찬가지로 이 이론은 인도 법원에서도 폐기되었으며, 초점은 모든 작품에 포함된 창의성으로 옮겨졌다.
EBC 모닥 사건은 Feist Publications 사건의 인도판으로, 해당 사건에서 제시된 시험과 유사하다. 이 사건은 Eastern Book Company가 편집 및 출판한 대법원 판결의 저작권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 판결들은 회사 자체에서 작성한 '헤드노트'와 함께 출판되었다. 법원은 노력의 산물 이론을 명시적으로 기각하면서, 단순한 편집으로는 저작권법상 독창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왜냐하면 이는 "''편집된 판결의 투입물에 투입된 기술, 노동, 자본의 양만 보여줄 뿐, 창의성을 위한 독창적이거나 혁신적인 생각은 완전히 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26] 따라서 법원은 독창성 요건에 '창의성'을 도입했다. 관련된 창의성 수준과 관련하여 법원은 '최소한의 창의성'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이 기준에 따라 판결문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은 헤드노트는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법원은 '기술 및 판단 테스트'를 제시했는데, 이는 노력의 산물 이론과 최소한의 창의성 테스트 사이의 절충안과 거의 같다. CCH Canadian Case[27]에 의존하면서, 법원은 노동이나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지'' 노동만 있는 것은 아닌 경우, 작품이 독창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결했다.[26] 또한 일정 수준의 기술과 판단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은 노력의 산물 이론과 더 가깝게 일치하므로 방어하기 어려운 이론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문단으로 나누고 번호를 매기는 것만으로도 '기술과 판단'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결했는데, 이것이 CCH Canadian Case[28]에서 제시된 테스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4. 과학에서의 독창성
5. 아이디어와 창작물의 독창성
독창성에 대한 평가는 창작물 자체뿐만 아니라 시대적 맥락, 즉 시대정신에 따라 달라진다. 15,618개의 고전 음악 주제의 음악적 독창성에 대한 연구에서 객관적인 특징과 시대정신이 인기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되었다. 당시의 작품에 상대적인 주제의 음악적 독창성(시대정신)과 "절대적"인 독창성 모두 유사한 효과 크기로 주제의 인기에 영향을 미쳤다.[30] 이와 유사하게 객관적인 특징과 시대적 맥락은 언어적 독창성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31]
6. 원본 녹음/기록
원본의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해 종종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복사본은 원본을 대체하기보다는 재생되는 동안 원본의 열화를 방지하여 원본 녹음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7. 오리지널의 다양한 용례 (일본)
7. 1. 음악
7. 2. 미술 및 기타
7. 3. 상품
7. 4. 스포츠
축구에서는 잉글랜드의 잉글리시 풋볼 리그나 일본의 J리그 창설 당시의 클럽(팀)을 '오리지널'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경우 '오리지널 10'이라고 불린다.
8. 오리지널 사용 시 주의사항 (일본)
원래의 것을 개조하여 제작한 것을 "독자적"으로 개조했다는 의미로 '오리지널'이라고 부르는 예가 있는데, 이 용법은 오류일 뿐만 아니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곡의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하면, 그것은 원래의 곡을 가리켜야 하는데, 그것을 "독자적"으로 편곡한 것을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완전히 잘못된 용법이 아니더라도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장의 CD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선택하여 복제해 컴필레이션 앨범을 만들었을 경우, 이것을 "'''자신의 오리지널 앨범'''"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복제 원본의 각 CD는 "'''복제 대상 컴필레이션 앨범에 대한 오리지널 CD'''"이다.
자동차의 경우, 중고차 등에서 도색을 독자적인 색으로 바꿔 칠한 차량에 대해 "오리지널 컬러(도색)"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 컬러"란 자동차 제조사(메이커)에 의해 신차 때 공장에서 칠해졌던 색을 가리키므로, 이 용법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Old-timer에서는, 개조나 수복 등을 받지 않은 오리지널 그대로의 차에 대해, 굳이 "미재생 원형차"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신규의 경우에도 당연히 "오리지널"이지만, 파생물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독자성을 강조할 때는 '오리지널'이 아닌, '특제'나 '스페셜'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혼란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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