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EEZ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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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중국해 EEZ 분쟁은 동중국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경계 획정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 1967년 미국 국립해양 연구소의 보고서에서 동중국해가 유망한 자원 매장 지역으로 언급된 이후, 1982년 중국과 일본은 각각 대륙붕과 중일 중간선을 기준으로 EEZ 경계선을 유엔에 제출하며 갈등이 시작되었다. 1999년부터 중국이 가스전 개발을 시작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2006년 춘샤오 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 일본의 반발이 있었다. 양국은 가스전 공동 개발에 합의하기도 했으나, 2010년 중국이 일본에 출자를 요구하며 갈등이 재점화되었다. 관련 국제법은 합의를 통한 해결을 권고하지만, 중국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부하면서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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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EEZ 분쟁 | |
---|---|
개요 | |
분쟁 | 동중국해 배타적 경제 수역(EEZ) 경계 획정 문제 |
관련 국가 | 중국 일본 |
지리 | |
위치 | 동중국해 |
면적 | 약 40,000 제곱킬로미터 |
분쟁 내용 | |
주요 쟁점 | 동중국해 자원 개발 권리 EEZ 경계 획정 기준 |
중국 주장 | 대륙붕 자연 연장 기준 |
일본 주장 | 중간선 원칙 |
문제 해역 |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 포함 |
중국의 대륙붕 외측 한계 제출 | 2012년 유엔에 제출 |
자원 | |
주요 자원 | 천연가스 석유 |
주요 가스전 | 시라카바 가스전 |
추정 매장량 | 불확실 |
역사 | |
분쟁 시작 | 1990년대 |
배경 |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EEZ 설정 및 자원 탐사 활동 증가 |
주요 사건 | 2008년 중일 공동 개발 합의 이후 협상 중단 |
현재 상황 | |
협상 | 중단 상태 |
긴장 고조 | 양국 간 갈등 지속 |
군사적 긴장 |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주변 해역 |
관련 조약 | |
유엔 해양법 협약 | 국제 해양법 |
기타 | |
참고 |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분쟁 배타적 경제 수역 중일 관계 |
관련 자료 | |
외교 청서 2006 | 일본 외무성 외교 청서 2006 |
2. 연표
- 1967년 유엔 아시아 극동 경제 위원회(UNECAFE)의 의뢰로 미국 국립해양 연구소가 동중국해가 "제2의 페르시아만"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천연가스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에머리 보고서를 제출했다.[14]
-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7광구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선포하였다.
- 1982년 중국은 대륙붕에 근거한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선을, 일본은 중일 중간선에 근거한 경계선을 유엔 해양법 위원회에 동시 제출했다.
- 1999년 중국은 핑후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했다.
- 2005년
- 9월 하순, 중국은 중일 중간선에서 4km 떨어진 톈와이톈 가스전의 생산을 시작했다.
- 11월, 중국은 춘샤오(백화) 채굴 시설 가동을 시작했다. 이 시설은 중간선에서 1.5km 떨어져 있다.
- 6월, 중국의 춘샤오(백화) 본격 개발 착수가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춘샤오(백화)·단차오(남) 지하 구조가 중간선을 사이에 두고 일본 측과 연결되어 있어 중국의 채굴이 일본 측 자원까지 흡수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 7월, 나카가와 쇼이치 경제산업대신은 데이고쿠 석유(帝国石油)에 시추권을 부여했다. 일본 정부는 중간선 부근 5개 가스전에 일본식 이름을 명명했다. (춘샤오(春暁)는 "자작나무(白樺)", 단차오(断橋)는 "구스(楠)", 냉천(冷泉)은 "도라지(桔梗)", 천와이톈(天外天)은 "떡갈나무(樫)", 룽징(龍井)은 "노송나무(翌檜(아스나로))")
- 10월, 중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은 중일 중간선을 넘는 춘샤오 등 4개 가스전에 대한 공동 개발을 중국 측에 제안했다. 중국은 일본의 시추권 부여를 "중대한 도발이자 침해"라고 반발했다.
- 2006년
- 1월 28일, 중국은 동중국해 춘샤오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했다.
- 6월 8일, 중국 정부는 춘샤오 가스전의 공동 개발에 일본 기업 참가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 2007년 6월 18일, 중일 양국 정부는 가스전 문제에 합의했다. ("시라카바(白樺, 중국명 춘샤오)"에 일본이 개발에 참가, "아스나로(翌檜, 중국명 롱징)" 남쪽의 중일 중간선을 넘는 해역에서의 공동 개발)
- 2008년
- 1월 4일, 산케이 신문은 중국이 "톈와이톈(樫)"(가시)에서 단독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7월, 해상자위대는 톈와이톈(樫) 플랫폼 주변 해역의 변화를 확인하고, 중국의 굴착 시작을 파악했다. 중국 외교부는 "톈와이톈(樫)이 중국 해역"이라며 반발했다.
- 2010년
- 5월 16일, 산케이 신문은 중국이 일본에 "시라카바" 가스전(중국명: 춘샤오)을 공동 개발 대신 "출자" 형태로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이 요구를 수용하고, 출자 비율 50% 초과를 중국에 양보하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15]
- 3월 18일, 중국 해군은 오키나와, 오키노토리시마 근해에서 군사 훈련 중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대한 이상 접근, 초계기에 대한 속사포 조준 등 무력 시위를 했다.[16]
- 4월 10일,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무력 시위 행동이 발생했다.[17][18]
- 4월 20일,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에 대한 속사포 조준 및 격추 위협 행동이 밝혀졌다.[19][20]
- 5월 3일, 중국 해양 조사선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 해상보안청 측량선에 접근, 조사 중지를 요구하여 일본이 항의했다.[21]
- 2012년
- 9월 22일, 중국은 대륙붕에 근거한 경계선을 주장하며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대륙붕 경계 획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 12월, 한국은 대륙붕에 근거한 경계선을 주장하며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대륙붕 경계 획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 2016년 10월, 가와무라 야스히사 외무보도관은 새롭게 가스전 개발 시설 2기의 활동 가능성이 높은 불꽃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가네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국장은 주일본 중국 대사관에 항의했다.[22][23]
- 2019년 3월 22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중국의 이동식 굴착선이 중일 중간선 부근에서 가스전 시추로 보이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에 항의했음을 발표했다.[24]
- 2023년 12월, 외무성은 해상자위대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에서 새로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양위 주일 중국 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항의했다.[25]
3. 각국의 주장
일본과 중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EEZ) 경계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은 중일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중국은 1970년대까지의 국제법상 해석에 근거하여 대륙붕의 끝인 오키나와 해구까지를 주장한다.[1]
이 문제는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라 관계국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각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조약에는 강제력이 없어 관계국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나 재판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일본과 중국 모두 유엔 해양법 조약에 비준했지만,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요청에 중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1]
3. 1. 대한민국
- 1967년 유엔 아시아 극동 경제 위원회(UNECAFE)의 의뢰로 미국 국립해양 연구소가 에머리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동중국해가 "제2의 페르시아만"이며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천연가스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7광구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선포하였다.
- 1982년 중국은 대륙붕에 근거한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선을, 일본은 중일 중간선에 근거한 경계선을 유엔 해양법 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했다. 대륙붕에 근거하면 중국이, 중간선에 근거하면 일본이 최대한 바다를 소유하게 된다.
- 2006년 1월 28일 동중국해 춘샤오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생산이 시작되자 일본이 이에 반발하였다.
- 2012년 12월 한국은 대륙붕에 근거한 경계선을 주장하며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대륙붕 경계 획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3. 2. 중국
1982년 중국은 대륙붕에 근거한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선을, 일본은 중일 중간선에 근거한 경계선을 유엔 해양법 위원회에 동시 제출했다. 대륙붕에 근거하면 중국이 최대한 바다를 차지하며, 중간선에 근거하면 일본이 최대한 바다를 소유하게 된다.[1] 2012년 9월 22일 중국은 대륙붕에 근거한 경계선을 주장하여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대륙붕 경계 획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본은 동중국해 배타적 경제 수역 획정 문제가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의 관할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1]문제의 해역에는 중국 측의 조사로 춘샤오(일본명: 시라카바), 단차오(일본명: 쿠스노키), 톈와이톈(일본명: 카시), 핑후, 렁취안(일본명: 킷쿄), 롱징(일본명: 아스나로), 잔쉐, 잔쉐베이 8개의 가스전이 확인되었는데, 춘샤오(시라카바), 단차오(쿠스노키)는 그 매장 지역이 중일 중간선의 일본 측 해역에 걸쳐 있어 양국 간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톈와이톈(카시), 롱징(아스나로)에 대해서도 자원이 중간선을 넘어 확장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1]
중국 정부는 이 해역의 자원 개발 연구를 30년 이상 전부터 계속해 왔으며, 1999년에 핑후 가스전(전체가 중일 중간선보다 중국 측에 있는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했다.[1] 중국은 경제 성장에 따라 전력 수요가 절박해짐에 따라, 춘샤오(시라카바), 톈와이톈(카시) 두 가스전에서도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채굴 시설 건설을 추진하여, 2005년 9월 하순에는 중일 중간선에서 4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톈와이톈 가스전의 생산을 시작했다.[1] 2006년 1월 28일 동중국해 춘샤오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이에 일본이 반발하였다.[1]
3. 3. 일본
일본은 중일 중간선을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EEZ) 경계선을 유엔 해양법 위원회에 제출했다.[14]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대륙붕 기준 경계선과 대립하며, 중간선 기준으로 하면 일본이 더 넓은 해역을 소유하게 된다.2005년 경제산업성은 중국에 대항하여 민간 개발업체에 시추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후 친중파 의원인 니카이 도시히로가 경산대신에 배치되면서 유화 노선으로 변경되었다.[14] 이로 인해 일본은 현장에 해군을 배치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중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14]
2008년 7월,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가 톈와이톈(樫) 플랫폼 주변 해역의 변화를 확인했고, 굴착이 시작된 정황이 포착되었다.[14] 중국 외교부는 톈와이톈이 중국 해역이며 고유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14]
2010년 5월, 산케이 신문은 중국이 일본에 "시라카바" 가스전(중국명: 춘샤오) 공동 개발 대신 "출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15] 친중파 성향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이 요구를 수용하고 출자 비율 50% 초과를 중국에 양보하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되었다.[15]
2010년 3월과 4월, 중국 해군은 오키나와와 오키노토리시마 근해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며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과 초계기에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16][17][18][19][20]
2016년 10월, 가와무라 야스히사 외무보도관은 새롭게 가스전 개발 시설 2기의 활동 가능성이 높은 불꽃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22][23] 가네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국장은 주일본 중국 대사관에 "일방적인 자원 개발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22][23]
2019년 3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중일 중간선 부근에서 중국의 이동식 굴착선이 가스전 시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에 항의했음을 발표했다.[24]
2023년 12월, 외무성은 해상자위대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에서 새로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25]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양위 주일 중국 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18기를 설치했으며, 불길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14번째였다.[25]
4. 관련 국제법
유엔 해양법 조약은 마주 보거나 인접한 해안을 가진 국가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경계 획정에 대해 형평한 해결을 위해 국제법에 기초하여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제15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1]
관계국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잠정적인 약정을 체결하고, 최종 합의를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잠정 약정은 최종적인 경계 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의에 따라 경계 획정 문제를 해결한다.[1]
유엔 해양법 조약은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관계국이 따르지 않으면 조정이나 재판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일본과 중국은 모두 이 조약에 비준했지만, 중국은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에 응하지 않고 있다.[1]
유엔 해양법 조약 제6부에서는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연안국은 대륙붕 탐사 및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이는 배타적이다. 즉, 다른 국가는 연안국의 동의 없이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다.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상부 수역이나 상공의 법적 지위, 다른 국가의 항행 및 기타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1]
모든 국가는 대륙붕에 해저 전선 및 해저 파이프라인을 부설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연안국은 대륙붕 탐사, 천연자원 개발, 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해저 파이프라인 경로 설정에는 연안국의 동의가 필요하다.[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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