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퐁 대 코오롱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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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듀퐁 대 코오롱 소송은 2009년 듀퐁이 코오롱을 상대로 자사의 영업 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듀퐁은 코오롱의 전 직원인 마이클 미첼이 듀퐁의 기밀 정보를 코오롱에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2011년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듀퐁의 승소를 결정하고 코오롱에 9억 1,99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으나, 2015년 코오롱은 합의를 통해 듀퐁에 2억 7,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영업 비밀 유출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이 소송은 증거 인멸, 배심원 구성, 관할권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낳았으며, 한국 내 소송 및 미국 검찰의 기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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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퐁 대 코오롱 소송 | |
---|---|
사건 개요 | |
사건명 | 듀폰 대 코오롱 인더스트리 소송 |
법원 |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 |
전체 이름 | E. I. 듀폰 드 네무어 앤드 컴퍼니 대 코오롱 인더스트리 주식회사 |
결정 날짜 | 2011년 9월 14일 |
사건 번호 | 3:09-cv-00058 |
판사 | 로버트 E. 페인 |
이전 조치 | |
설명 | 반소 기각, 683 F. Supp. 2d 401, 688 F. Supp. 2d 443 (E.D. Va. 2009) 파기, E.I. DuPont de Nemours & Co. v. Kolon Indus., Inc., 637 F.3d 435 (4th Cir. 2011) 증거 인멸 신청 승인, 803 F. Supp. 2d 469 (E.D. Va. 2011) |
이후 조치 | |
설명 | 영구 금지 명령 승인, 894 F. Supp. 2d 691 (E.D. Va. 2012) 반독점 반소 기각 확정, 748 F.3d 160 (4th Cir. 2014) cert. 기각, 135 S. Ct. 437 (2014) 평결 파기, E.I. DuPont De Nemours & Co. v. Kolon Indus., Inc., 564 F. App'x 710 (4th Cir. 2014) cert. 기각, 135 S. Ct. 439 (2014) |
관련 조치 | |
설명 | 해당 사항 없음 |
의견 | |
설명 | 해당 사항 없음 |
키워드 | |
설명 | 지적 재산 소송 |
2. 사건 배경
듀퐁의 케블라는 1965년에 개발되어 1970년대 초부터 상업적으로 사용된 파라-아라미드 합성 섬유의 상표이다.[1] 2009년 2월 3일, 듀퐁은 코오롱을 상대로 헤라크론과 관련된 "영업 비밀 및 기밀 정보 도용"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2][3] 듀퐁에서 근무했던 코오롱 직원 마이클 미첼은 개인 컴퓨터에 기밀 정보를 보관, 새 고용주에게 불법적으로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4] 미국 연방 수사국 조사 결과, 미첼은 영업 비밀 절도 혐의를 인정, 2010년 3월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
2. 1. 듀폰의 케블라 개발과 상업화
파라-아라미드 합성 섬유인 케블라(Kevlar)는 1965년 듀퐁(DuPont)에서 개발되어 1970년대 초부터 상업적으로 사용된 상표이다.[1]2. 2. 코오롱의 헤라크론 개발과 듀폰의 소송 제기
코오롱은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으로 아라미드 섬유 개발 연구를 시작하여 30년 동안 연구와 혁신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왔다고 주장했다.[22] 코오롱은 누구든지 공개된 특허와 출판물 정보를 활용해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은 특허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오롱이나 듀퐁 같은 기업이 경쟁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들과 계약해 자문을 받는 일은 흔한 일이며, 이는 범법 행위가 아니라 기업 경쟁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22]듀퐁은 아라미드 섬유 시장에서 코오롱을 배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0년 동안 섬유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특허를 개발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듀퐁측의 영업비밀은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공개된 특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21]
2009년 2월 3일, 듀퐁은 코오롱을 상대로 자사의 제품인 ''헤라크론(Heracron)''과 관련된 "영업 비밀 및 기밀 정보 도용"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2][3] 듀퐁은 코오롱에 대해 영업비밀 도용(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비밀 경영정보 절도(Theft of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공모(Conspiracy) 및 ‘케블라’에 관한 사업상의 불법행위 등을 주장했다.
듀퐁에서 근무했던 코오롱 직원인 마이클 미첼(Michael Mitchell)이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특정 기밀 정보를 보관"했으며, 이를 새 고용주에게 불법적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4] 미국 연방 수사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첼은 영업 비밀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2010년 3월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
3. 듀폰-코오롱 소송전
2011년 7월 21일, 법원은 코오롱이 관련 증거를 의도적으로 증거 멸실했다고 판결했다.[6] 코오롱은 소송 절차에 따라 보존해야 할 이메일과 문서를 삭제하라는 지침이 담긴 스크린샷 증거를 제출하여 제재를 받았다. 듀폰 측 법의학 분석가에 따르면 최소 17,811개의 파일과 이메일이 삭제되었으며, 이 중 다수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7] 이 판결로 배심원에게 불리한 추론 지시가 내려졌으며, 코오롱은 소송 관련 듀폰의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8] 로버트 E. 페인 지방 판사는 "핵심 직원들이 취한 조치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며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다.[9]
2011년 9월 14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듀폰에 승소 판결을 내리고, 코오롱에 9.199억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0] 코오롱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 판결이 "코오롱을 아라미드 섬유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듀폰의 수년간의 캠페인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오롱은 듀폰의 어떠한 영업 비밀이나 독점적인 정보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고용한 컨설턴트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을 이유가 없었다. 실제로 이 소송에서 제기된 '비밀' 중 많은 부분이 공개된 정보이다."라고 덧붙였다.[4] 코오롱은 듀폰의 독점적 행위를 주장하는 반독점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듀폰 보호 기술 사장인 토마스 G. 파웰은 "이번 배상액 규모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지적 재산의 잠재적 절도범들에게 듀폰은 연구 개발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주주 및 고객의 이익을 위한 독점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구제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케블라 기술은 듀폰뿐만 아니라 케블라로 보호받는 전 세계 군인, 법 집행관, 응급 구조 요원에게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듀폰은 보도 자료를 통해 코오롱에게 훔친 정보를 반환하고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비용 및 금지 명령 구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11]
3. 1. 마이클 미첼 사건
2009년 FBI로부터 산업 비밀 절취 및 사법방해죄로 징역 18개월과 3년 보호관찰형을 받은 마이클 미첼은[19] 듀퐁의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소재 공장에서 25년간 일한 전직 직원이었다.[19] 그는 2003년부터 직장에 대한 불만이 상사와의 잦은 마찰로 이어져 2006년 2월 6일 업무 성과 미달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해고 당시 기밀문서를 포함한 듀폰의 모든 문서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았다.미첼은 해고된 지 약 2주 후인 2006년 3월 24일, 코오롱 미주지사 직원을 만나 ‘케블라’와 ‘헤라크론’과 같은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자신의 기술 및 마케팅 지식을 내세웠다. 이후 2007년 3월, 한국을 방문하여 코오롱 본사 직원들과 만나 코오롱의 ‘컨설턴트’로 채용되는 것을 논의했고, 같은 해 4월 코오롱과 ‘헤라크론’ 및 기타 아라미드 섬유 생산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007년 9월 5일, 미첼은 듀폰이 기밀문서라 주장하는 "데니어 경제학"이란 표를 코오롱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같은 해 듀폰은 코오롱을 위해 미첼이 전현직 듀폰 직원들을 접촉하는 사실을 알아내고 FBI와 상공부 수사관에게 이를 알렸다. 2008년 3월 12일, FBI와 미국 상공부 요원이 미첼의 집을 수색하여 문서와 컴퓨터를 압수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미첼의 컴퓨터에서 "데니어 경제학"을 포함, 듀폰이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들이 발견되었다.
미첼은 수색 이후 정부 수사에 협력하기로 하고, 코오롱 직원과의 통화 및 이메일 내용을 녹음하기로 하였다. 그는 통화에서 코오롱 상사에게 코오롱이 원하는 정보가 듀폰의 기업비밀에 해당하며, 법적인 불이익,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코오롱이 원하는 정보를 가진 듀폰 전직원을 구해보기로 하였다.
2008년 8월 26일, 리치몬드 국제공항 근처 더블트리 호텔에서 듀폰 전 직원으로 위장한 연방요원과 미첼, 그리고 3명의 코오롱 직원이 만났다. 이들은 연방요원이 오디오와 비디오로 촬영하는 가운데 모임을 가졌고,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추가 모임은 없었고, 미첼은 코오롱에 보수 인상을 요구하며 "이전 모임을 녹음했으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테이프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위협하였다. 미첼은 2010년 4월 19일 자수하였고, 징역 18개월과 듀퐁에 변호사 비용 187895.9달러을 배상하는 판결을 받았다.[20]
3. 2. 코오롱의 증거 인멸 논란
2011년 7월 21일, 법원은 코오롱이 관련 증거를 의도적으로 증거 멸실했다고 판결했다.[6] 코오롱은 소송 절차에 따라 보존해야 할 이메일과 문서를 삭제하라는 지침이 담긴 스크린샷 증거를 제출하여 제재를 받았다. 듀폰 측 법의학 분석가에 따르면 최소 17,811개의 파일과 이메일이 삭제되었으며, 이 중 다수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7]법원은 코오롱 임직원이 이메일과 문서를 삭제하는 등 증거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의도적으로 관련 증거를 파괴했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배심원에게는 코오롱에 불리한 추정(코오롱이 증거를 인멸하였고, 그 사라진 증거들이 코오롱에게는 불리하고 듀폰에게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불리한 추정)을 하게 되었다. 미국 소송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면 그 정도에 따라 최고 패소판결(default judgment)까지 받을 수 있지만, 코오롱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까지 내려지지는 않았다. 코오롱 임직원들이 증거를 삭제하기는 하였지만, 코오롱이 회사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지는 않았고, 임직원들에게 증거를 보전하라는 지시를 적시에 내렸기 때문이다.[23]
이 판결로 배심원에게 불리한 추론 지시가 내려졌으며, 코오롱은 소송과 관련하여 듀폰의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8] 로버트 E. 페인 지방 판사는 "핵심 직원들이 취한 조치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며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다.[9]
3. 3. 민사 소송 결과 및 반응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11년 9월 14일에 듀폰에 승소 판결을 내렸고, 코오롱에 9.199억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0] 코오롱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 판결이 "코오롱을 아라미드 섬유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듀폰의 수년간의 캠페인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오롱은 듀폰의 어떠한 영업 비밀이나 독점적인 정보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고용한 컨설턴트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을 이유가 없었다. 실제로 이 소송에서 제기된 '비밀' 중 많은 부분이 공개된 정보이다."라고 덧붙였다.[4] 코오롱은 듀폰의 독점적 행위를 주장하는 반독점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듀폰 보호 기술 사장인 토마스 G. 파웰은 "이번 배상액 규모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지적 재산의 잠재적 절도범들에게 듀폰은 연구 개발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주주 및 고객의 이익을 위한 독점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구제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케블라 기술은 듀폰뿐만 아니라 케블라로 보호받는 전 세계 군인, 법 집행관, 응급 구조 요원에게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듀폰은 보도 자료를 통해 코오롱에게 훔친 정보를 반환하고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비용 및 금지 명령 구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11]
3. 4. 항소 및 합의
2014년, 연방 항소 법원은 2011년 평결을 뒤집었다.[12][13] 2015년 4월 30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퐁에 2.75억달러의 손해 배상을 지불하고, 영업 비밀 유출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8500만달러의 형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14]4. 소송의 쟁점 및 논란
이 소송은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 및 논란을 ಒಳಗ하고 있다.
- 배심원 구성 문제: 배심원단은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 무직자(가정주부) 및 단순 사업 종사자(경비원, 운동 코치, 보험 매니저)였다. 이 중 한 명은 기술적으로 난해한 법률 공방 중 자주 졸았다는 이유로 배심원 자격이 박탈되어, 나머지 8명이 평결을 내렸다.[25]
- 관할권 문제: 코오롱과 전직 듀폰 출신 컨설턴트(미첼)는 한국에서 계약 및 컨설팅을 진행했으므로, 미국, 특히 본건과 관련 없는 버지니아주에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6] 미국 검찰과 FBI는 듀폰과 협력하여 미첼을 정보원으로 회유했고, 미첼은 비밀녹화장비를 설치한 버지니아주 호텔로 코오롱 직원을 유인, 듀폰의 현직 엔지니어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제의하는 등 함정수사를 진행했다. 코오롱 직원들은 영업비밀 취득 행위를 하지 않아 FBI는 현장 체포에 실패했지만, 듀폰은 이 호텔에서의 만남을 근거로 버지니아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26]
- 한국 내 소송: 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코오롱 헤라크론 연구소 직원 등 7명이 듀폰의 전직 직원 5명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면서,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 제조기술 및 영업자료 등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했다고 듀퐁은 주장했다. 듀퐁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코오롱을 고발했고, 코오롱도 듀퐁의 주장을 반박하며 듀퐁의 불법행위를 수사해 달라고 진정, 맞고소로 대응했다. 또한, 코오롱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외에 법무법인 광장을 추가로 선임했다. 2012년 3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양측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각 내사종결 및 참고인중지 처분을 결정했다.[27]
- 미국 검찰의 기소: 2009년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연방법원 대배심은 코오롱과 전·현직 임직원 5명을 첨단 섬유 제품 관련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기소했다.[29] 미 검찰은 2009년 8월 21일 기소장에서 영업비밀 전용 1건, 영업비밀 절도 4건, 조사 방해 1건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했으며, 코오롱이 총 2.26억달러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닐 맥브라이드 버지니아주 검사는 "코오롱은 대규모 산업 스파이 행위를 통해 헤라크론 섬유를 시장에 선보여 케블라와 경쟁했다"라고 말했다.[29] 미국 법무부는 기소인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30] 코오롱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오롱 측은 미국 검찰이 2007년 6월부터 조사한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기소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4. 1. 배심원 구성 문제
배심원단은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무직자(가정주부) 및 단순 사업 종사자(경비원, 운동 코치, 보험 매니저)였다. 이 중 1명의 배심원은 기술적으로 난해한 내용의 법률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자주 졸았다는 이유로 배심원 자격이 박탈되어, 나머지 8명이 평결을 내렸다.[25]4. 2. 관할권 문제
코오롱과 전직 듀폰 출신 컨설턴트(미첼)는 한국에서 계약 및 컨설팅 행위를 했으므로 미국, 특히 본건과 관련이 없는 버지니아주에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6] 미국 검찰과 FBI는 듀폰과 협력해 미첼을 정보원으로 회유했고, 미첼은 비밀녹화장비를 설치한 버지니아주 호텔로 코오롱 직원을 유인, 듀폰의 현직 엔지니어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제의하는 등의 함정수사를 진행했다. 코오롱 직원들은 영업비밀 취득행위를 하지 않아 FBI는 현장 체포에 실패했지만, 듀폰은 이 호텔 미팅을 근거로 버지니아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26]4. 3. 한국 내 소송
듀퐁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코오롱 해라크론 연구소 직원 등 7명이 듀퐁의 전직 직원 5명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면서 듀퐁의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 제조기술, 영업자료 등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했다고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을 고발했고 코오롱도 듀퐁의 주장을 반박하며 듀퐁의 불법행위를 수사해 줄 것을 진정,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으며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외에 법무법인 광장을 추가로 선임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코오롱과 듀퐁이 "첨단섬유인 아라미드제조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서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각 내사종결 및 참고인중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2012년 3월 밝혔다.[27]4. 4. 미국 검찰의 기소
2009년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연방법원 대배심은 코오롱과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해 첨단 섬유 제품 관련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것을 받아들여 정식 기소했다.[29] 미 검찰은 2009년 8월 21일 기소장에서 영업비밀 전용 1건, 영업비밀 절도 4건, 조사 방해 1건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했으며, 코오롱이 총 2.26억달러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닐 맥브라이드 버지니아주 검사는 "코오롱은 대규모 산업 스파이 행위를 통해 헤라크론 섬유를 시장에 선보여 케블라와 경쟁했다"고 말했다.[29] 미국 법무부는 기소인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30]코오롱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검찰이 2007년 6월부터 조사한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기소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코오롱 측 소송대리인 제프 랜달 변호사는 “흔히 영업비밀 분쟁에서 정부가 개입해 형사사건화하면 차후 민사소송을 할 필요성은 없어진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랜달은 “미 정부가 2007년 6월 이래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먼저 코오롱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가 듀폰이 3년 반 동안 코오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기소를 결정했다”며 “이 때문에 이 시점에서 미 검찰이 코오롱을 기소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에 강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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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악용한 소송 남발… 법원은 노골적 '자국 기업 편들기' 한국일보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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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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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듀퐁 소송 종결'…코오롱인더, 6년 족쇄 풀고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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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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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2010-03-24 코리안아메리칸리포트/코오롱 산업스파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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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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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Chesterfield Man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Theft of DuPont Trade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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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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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향신문 코오롱·듀폰 슈퍼섬유 싸고 질긴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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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서울경제 코오롱, 美 법원 듀폰 승소 판결 불복…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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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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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한국기업, 이메일 고의 삭제를 이유로 미국 재판에서 불이익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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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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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코오롱-듀폰, 아라미드 소송 ‘편파적 오심’ 아주경제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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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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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오롱 슈퍼섬유 '판금' 美 판결, 편파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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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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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오롱 슈퍼섬유 '판금' 美 판결, 편파적인 이유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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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라미드' 분쟁, 국내선 코오롱 vs 듀퐁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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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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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승주, 코오롱의 숨통을 쥔 방탄복 리스크 코오롱-듀폰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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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한국일보- 코오롱, 美서 이번엔 형사 기소… 강력반발, 듀폰과 '영업비밀 침해' 다툼… "전방위적 자국 기업 편들기"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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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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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FBI- Top Executives at Kolon Industries Indicted for Stealing DuPont’s Kevlar Trade Secrets- Also Charged with Conspiracy to Steal Intellectual Property from Japan-Based Teijin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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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아일보 美 검찰도 듀폰 편들기?… 코오롱 “강력히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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