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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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말육도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에 위치한 섬으로, 주변의 작은 섬 6개 중 가장 북쪽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파식대, 시스택, 해식애 등 우수한 지형경관과 수달, 매 등 멸종위기종 서식으로 인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28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6,942m2이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변경, 야생 동식물 포획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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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육도 - [지명]에 관한 문서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이름 | 말육도 |
위치 | 황해 |
면적 | 6942m2 |
행정 구역 | |
나라 | 대한민국 |
도 | 경기도 |
군 | 안산시 |
2. 지명 유래
주변에 모여 있는 조그만 섬 6개[1] 중에서 가장 북쪽 끝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름을 한글로 바꾸어 끝육섬으로 부르던 것이 다시 바뀌어 '''끝눅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말육도는 파식대, 시스택, 해식애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종 수달 및 매 서식이 확인되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2] 특정도서 제228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6,942m2이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산312에 위치한다.
3. 특정도서
3. 1. 특정도서 지정 정보
말육도는 파식대, 시스택, 해식애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종 수달 및 매 서식이 확인되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2] 특정도서 제228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6,942m2이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산312에 위치한다.
4.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 내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참조
[1]
문서
북쪽부터 각각 말육도, 종육도, 육도, 중육도, 미육도, 물우녀섬이다.
[2]
간행물
특정 도서 고시 일부 개정
http://gwanbo.mois.g[...]
해양수산부장관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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