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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질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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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매질(체벌)은 고대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사용된 형벌 및 징계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다. 과거에는 사법적 형벌, 학교 징계, 가정 훈육 등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되었으며, 일본, 조선 등에서도 역사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는 많은 국가에서 폐지되었으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법적 형벌로 곤장형이 존재하며, 학교 체벌이나 가정 내 체벌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매질은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으며, 특히 아동에 대한 체벌은 아동 학대로 간주되어 금지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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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질 (체벌)
기본 정보
유형형벌
목적처벌
복수
교정
훈육
방법회초리, 채찍, 지팡이, 매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구타
대상성인
아동
국가별 현황
합법 국가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부 이슬람 국가
역사적 사용 국가영국 (과거)
미국 (과거)
관련 용어
유사 용어태형
체벌
고문
관련 법률각 국가 및 지역의 형법 및 교육법
사회적 논쟁
찬성범죄 억제
훈육 효과
반대인권 침해
폭력 악순환
심리적 외상
이미지
독일 바이에른의 마르틴스테텐에 있는 채찍질 기둥
독일 바이에른의 마르틴스테텐에 있는 채찍질 기둥

2. 역사

태형은 고대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널리 시행된 형벌이었다. 야마토 조정 시대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으며, 다이호・요로 율령에서는 태(笞)라 칭하며 가장 가벼운 형벌로 규정되었다. 나무로 만든 태장으로 둔부를 때렸으며, 횟수는 죄의 경중에 따라 10회에서 50회까지 5단계로 나뉘었다.[59] 14세기 『쓰레즈레구사』 제204담에는 율령제에 따른 태형 방식이 잊혀져 가는 모습이 기술되어 있다.[59] 조선 시대에도 『대명률』과 『경국대전』에 따라 태형이 시행되었다.[59]

19세기와 20세기에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법적 형벌 및 학교 징계의 형태로 매질이 흔히 사용되었다. 에도 시대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요시무네에 의해 '타타키'(たたき)라는 공식적인 형벌로 부활했다. 호우키지리라는 대나무 채찍으로 척추를 피해 어깨, , 엉덩이를 때렸다. 서민 남성에게만 적용되었고, 무사에게는 집행되지 않았지만, 낭인에게는 집행되었다. 고덴마초 감옥 앞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되었다[59].

1862년(분큐 2년) ~ 1865년(게이오 원년) 에도 덴마초 감옥 수감자의 약 73%가 문신·타타키형(추방형이 병과된 자는 제외)에 처해졌다[60].

15세 이상 남성 에도 서민(무사공가승려신직・피차별 부락민 제외)에 대한 문신・타타키형 과형자 수
연도문신 중타문신 타타키문신중타타타키문신・타타키형
과형자 수
닌소쿠요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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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분큐 2년)104250169912864192212341009
1863년(분큐 3년)9817615742124518531193831
1864년(겐지 원년)6617920895314222118217888
1865년(게이오 원년) 5~12월722811010511247266222811097
문신・타타키형 종류별
(닌소쿠요리바 수용 유무) 총계
34088661367983198834929253795
문신・타타키형
종류별 총계
12264289210321017-



메이지 시대 초기까지 타타키는 공식적인 형벌이었다. 1870년 신율 강령에서는 태형을 10회에서 50회까지 5등급으로 나누었다. 대정봉환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나, 문명 개화 정책에 따라 1873년 개정 율례에서 징역형으로 대체되면서 국가가 정한 형벌로서는 폐지되었다[61]. 그러나 완전한 폐지는 1882년 시행된 구 형법까지 기다려야 했다[64].

1873년(메이지 6년) ~ 1882년(메이지 15년) 사이에 집행된 태장형 과형자 수
연도일반 형법범 태장형 과형자 수구 육군
태장형
과형자 수
구 해군
태장형
과형자 수
전체 수내, 지방감옥에서
과형된 자[69]
내,
제족[70]
내, 속죄 수속[71][72][73]
자로, 벌금을 내지 못하고
태장으로 환형된 자
1873년(메이지 6)년----160[74]10[75]
1874년(메이지 7년)----193[80]24[80]
1875년(메이지 8)년 7월-1876년(메이지 9년) 6월
(일반 형법범의 전체자수는, 1875년(메이지 8)년 1월-12월)
-19,513--682[81]71[82]
1876년(메이지 9년) 7월-1877년(메이지 10년) 6월
(일반 형법범의 전체자수는, 1876년(메이지 9)년 1월-12월)
17,82517,098-743834[84]81[85]
1877년(메이지 10년) 7월-1878년(메이지 11년) 6월
(일반 형법범의 전체자수는, 1877년(메이지 10)년 1월-12월)
23,37627,656-2251,169[87]121[88]
1878년(메이지 11년) 7월- 1879년(메이지 12년) 6월
(일반 형법범의 전체자수는, 1878년(메이지 11)년 1월-12월)
29,670[89][90][64]24,156325[89]23[90]1,442[91]138[92]
1879년(메이지 12년) 7월- 1880년(메이지 13년) 6월
(일반 형법범의 전체자수는, 1879년(메이지 12)년 1월-12월)
33,082[94][95]30,043378[94]24[95]1,433[96]235[92][97]
1880년(메이지 13년) 7월-1881년(메이지 14년) 6월
(일반 형법범의 전체자수는, 1880년(메이지 13)년 1월-12월)
28,606[98][99]25,741201[98]18[99]-219[100]
1881년(메이지 14년) 7월-1882년(메이지 15년) 6월
(일반 형법범의 전체자수는, 1881년(메이지 14)년 1월-12월)
25,980[101][102]10,948292[101]3[102]1,006[103]127[104]
연도전체 수내, 지방 감옥에서
과형된 자
내, 제족내, 속죄 수속자
벌금을 내지 못하고
태장으로 환형된 자
구 육군
태장형
과형자 수
구 해군
태장형
과형자 수
일반 형법범 태장형 과형자 수



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루 교도소 박물관에 전시된 등나무 곤장


영국 통치 하의 홍콩 감옥에서 사용되었던 곤장대와 곤장


발바닥 매질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곤장 자국


2014년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서 집행된 곤장형


서구 열강의 식민지주의 사법 시스템의 특징이었던 사법적 곤장형은 동남아시아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에서는 남성 범죄자에 한해 형법에 따라 곤장형이 유지되고 있다.[4]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구에서는 2005년 자치 이후 무슬림을 위한 아체 이슬람 형법의 한 형태로 도입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비무슬림에게도 적용된다.[5]

사법적 곤장형을 사용하는 아프리카 국가에는 보츠와나, 탄자니아, 나이지리아(대부분 북부 주,[6])와 미성년 범죄자에 한해 에스와티니짐바브웨가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에서는 50세 미만의 건강한 남성이 24대까지의 ''로탄''(등나무) 곤장형을 맨 엉덩이에 받을 수 있다. 아체에서는 간통죄에 대해 곤장형이 부과될 수 있다.[11]

싱가포르 군대에서는 군 기강에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범죄, 특히 완강한 젊은 징집병에게 곤장형이 가해진다. 싱가포르의 군 태형 참조.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태형은 폐지되었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4]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에서는 50세 미만의 건강한 남성이 ''로탄''(등나무) 곤장형을 맨 엉덩이에 최대 24대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처벌은 폭력 범죄, 마약 범죄, 이민 위반, 성범죄, (싱가포르에서) 기물 파손 행위 등 많은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과되며, 교도소 규칙 위반에도 부과된다.[4]

인도네시아에서는 곤장형이 최근 도입되었으며, 수마트라 섬의 아체 특별구에서 2005년 자치 이후 무슬림을 위한 아체 이슬람 형법의 한 형태로 도입되었다. 2014년부터는 아체 카눈(Qanun)을 따르기로 선택한 비무슬림에게도 적용되어 범죄자의 옷을 입은 등 윗부분에 곤장을 가한다.[5] 아체에서는 간통죄에 대해 곤장형이 부과될 수 있다.[11]

사법적 곤장형을 사용하는 아프리카 국가에는 보츠와나,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대부분 북부 주,[6] 그러나 남부 주에서는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다[7][8][9][10])와 미성년 범죄자에 한해 에스와티니짐바브웨가 있다.

싱가포르 군대에서 군 기강에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범죄, 특히 완강한 젊은 징집병에게는 곤장형이 가해진다. 사법적 곤장형과 달리 이 처벌은 군인의 옷을 입은 엉덩이에 가해진다. 싱가포르의 군 태형 참조.

더 완화된 변형으로, 곤장형을 범인의 맨발바닥에 가하는 방식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교도소 처벌로 사용된다.[12]

학교 체벌로서의 곤장 때리기는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다수의 구 영국령에서 여전히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13] 말레이시아와 짐바브웨에서도 시행된다. 또한 태국, 케냐, 베트남,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기술적으로 불법인 일부 국가에서도 흔하게 시행되고 있다.

2. 1. 고대 ~ 중세

태형은 고대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널리 시행된 형벌이었다. 야마토 조정 시대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으며, 다이호・요로 율령에서는 태(笞)라고 칭하며 가장 가벼운 형벌로 규정되었다. 나무로 만든 태장으로 둔부를 때렸으며, 태장의 크기는 손잡이 부분 3푼(약 9mm), 선단은 2푼(약 6mm), 길이는 3척 5촌(약 1.05m)으로 정해졌다.[59] 횟수는 죄의 경중에 따라 10회에서 50회까지 5단계로 나뉘었다.[59]

14세기 『쓰레즈레구사』 제204담에는 율령제에 따른 태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지가 잊혀져 가는 모습이 기술되어 있다.[59]

조선 시대에도 태형은 『대명률』과 『경국대전』에 따라 시행되었다.[59]

2. 2. 근대

19세기와 20세기에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법적 형벌 및 학교 징계의 형태로 매질이 흔히 사용되었다. 에도 시대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요시무네에 의해 '타타키'(たたき)라는 공식적인 형벌로 부활했다. 50회를 경타, 100회를 중타라고 불렀으며, 호우키지리라는 대나무 채찍으로 척추를 피해 어깨, , 엉덩이를 때렸다. 서민 남성에게만 적용되었고, 무사에게는 집행되지 않았지만, 낭인에게는 집행되었다. 고덴마초 감옥 앞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되었다[59].

1862년(분큐 2년) ~ 1865년(게이오 원년) 에도 덴마초 감옥 수감자의 약 73%가 문신·타타키형(추방형이 병과된 자는 제외)에 처해졌다[60].

15세 이상 남성 에도 서민(무사공가승려신직・피차별 부락민 제외)에 대한 문신・타타키형 과형자 수
연도문신 중타문신 타타키문신중타타타키문신・타타키형
과형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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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분큐 2년)104250169912864192212341009
1863년(분큐 3년)9817615742124518531193831
1864년(겐지 원년)6617920895314222118217888
1865년(게이오 원년) 5~12월722811010511247266222811097
문신・타타키형 종류별
(닌소쿠요리바 수용 유무) 총계
34088661367983198834929253795
문신・타타키형
종류별 총계
12264289210321017-



메이지 시대 초기까지 타타키는 공식적인 형벌이었다. 1870년 신율 강령에서는 태형을 10회에서 50회까지 5등급으로 나누었다. 대정봉환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나, 문명 개화 정책에 따라 1873년 개정 율례에서 징역형으로 대체되면서 국가가 정한 형벌로서는 폐지되었다[61]. 그러나 완전한 폐지는 1882년 시행된 구 형법까지 기다려야 했다[64].

1873년(메이지 6년) ~ 1882년(메이지 15년) 사이에 집행된 태장형 과형자 수
연도일반 형법범 태장형 과형자 수구 육군
태장형
과형자 수
구 해군
태장형
과형자 수
전체 수내, 지방감옥에서
과형된 자[69]
내,
제족[70]
내, 속죄 수속[71][72][73]
자로, 벌금을 내지 못하고
태장으로 환형된 자
1873년(메이지 6)년----160[74]10[75]
1874년(메이지 7년)----193[80]24[80]
1875년(메이지 8)년 7월-1876년(메이지 9년) 6월
(일반 형법범의 전체자수는, 1875년(메이지 8)년 1월-12월)
-19,513--682[81]71[82]
1876년(메이지 9년) 7월-1877년(메이지 10년) 6월
(일반 형법범의 전체자수는, 1876년(메이지 9)년 1월-12월)
17,82517,098-743834[84]81[85]
1877년(메이지 10년) 7월-1878년(메이지 11년) 6월
(일반 형법범의 전체자수는, 1877년(메이지 10)년 1월-12월)
23,37627,656-2251,169[87]121[88]
1878년(메이지 11년) 7월- 1879년(메이지 12년) 6월
(일반 형법범의 전체자수는, 1878년(메이지 11)년 1월-12월)
29,670[89][90][64]24,156325[89]23[90]1,442[91]138[92]
1879년(메이지 12년) 7월- 1880년(메이지 13년) 6월
(일반 형법범의 전체자수는, 1879년(메이지 12)년 1월-12월)
33,082[94][95]30,043378[94]24[95]1,433[96]235[92][97]
1880년(메이지 13년) 7월-1881년(메이지 14년) 6월
(일반 형법범의 전체자수는, 1880년(메이지 13)년 1월-12월)
28,606[98][99]25,741201[98]18[99]-219[100]
1881년(메이지 14년) 7월-1882년(메이지 15년) 6월
(일반 형법범의 전체자수는, 1881년(메이지 14)년 1월-12월)
25,980[101][102]10,948292[101]3[102]1,006[103]127[104]
연도전체 수내, 지방 감옥에서
과형된 자
내, 제족내, 속죄 수속자
벌금을 내지 못하고
태장으로 환형된 자
구 육군
태장형
과형자 수
구 해군
태장형
과형자 수
일반 형법범 태장형 과형자 수



서구 열강의 식민지주의 사법 시스템의 특징이었던 사법적 곤장형은 동남아시아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에서는 남성 범죄자에 한해 형법에 따라 곤장형이 유지되고 있다.[4]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구에서는 2005년 자치 이후 무슬림을 위한 아체 이슬람 형법의 한 형태로 도입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비무슬림에게도 적용된다.[5]

사법적 곤장형을 사용하는 아프리카 국가에는 보츠와나, 탄자니아, 나이지리아(대부분 북부 주,[6])와 미성년 범죄자에 한해 에스와티니짐바브웨가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에서는 50세 미만의 건강한 남성이 24대까지의 ''로탄''(등나무) 곤장형을 맨 엉덩이에 받을 수 있다. 아체에서는 간통죄에 대해 곤장형이 부과될 수 있다.[11]

싱가포르 군대에서는 군 기강에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범죄, 특히 완강한 젊은 징집병에게 곤장형이 가해진다. 싱가포르의 군 태형 참조.

2. 3. 현대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태형은 폐지되었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4]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에서는 50세 미만의 건강한 남성이 24대까지의 ''로탄''(등나무) 곤장형을 맨 엉덩이에 받을 수 있다. 이 처벌은 폭력 범죄나 마약 범죄를 비롯한 많은 범죄, 이민 위반, 성범죄 및 (싱가포르에서) 기물 파손 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교도소 규칙 위반에도 부과된다.[4]

인도네시아에서는 곤장형이 최근 도입되었으며, 수마트라 섬의 아체 특별구에서 2005년 자치 이후 무슬림을 위한 아체 이슬람 형법의 한 형태를 도입했으며, 2014년부터는 아체 카눈(Qanun)을 따르기로 선택한 비무슬림에게도 적용되어 범죄자의 옷을 입은 등 윗부분에 곤장을 가한다.[5] 아체에서는 간통죄에 대해 곤장형이 부과될 수 있다.[11]

사법적 곤장형을 사용하는 아프리카 국가에는 보츠와나,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대부분 북부 주,[6] 그러나 남부 주에서는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다[7][8][9][10])와 미성년 범죄자에 한해 에스와티니짐바브웨가 있다.

싱가포르 군대에서 군 기강에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범죄, 특히 완강한 젊은 징집병에게 가해지는 처벌로 곤장형이 사용된다. 사법적 곤장형과 달리 이 처벌은 군인의 옷을 입은 엉덩이에 가해진다. 싱가포르의 군 태형 참조.

더 완화된 변형으로, 곤장형을 범인의 맨발바닥에 가하는 방식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교도소 처벌로 사용된다.[12]

학교 체벌로서의 곤장 때리기는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다수의 구 영국령에서 여전히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13] 말레이시아와 짐바브웨에서도 시행된다. 또한 태국, 케냐, 베트남,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기술적으로 불법인 일부 국가에서도 흔하게 시행되고 있다.

3. 유형

체벌은 그 목적과 시행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가정 내 체벌: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벌이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3]

3. 1. 사법적 태형

사법적 곤장형은 학교에서 가해지는 곤장형보다 훨씬 더 심하며, 길고 무거운 등나무로 집행된다. 이 곤장형은 일부 영국 식민지주의 사법 시스템의 특징이었지만, 영국 본토에서는 사법적으로 곤장을 사용한 적은 없다(1948년 폐지될 때까지 지정된 형벌은 자작나무 채찍과 고양이 채찍이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곤장형이 독립 이후에도, 특히 동남아시아(현재 영국 통치 하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관행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에서 남성 범죄자에 한해 형법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4] (말레이시아에는 무슬림만을 위한 별도의 종교 재판 제도가 있으며,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훨씬 더 가벼운 형태의 곤장형을 명령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곤장형은 최근 도입되었으며, 수마트라 섬의 아체 특별구에서 2005년 자치 이후 무슬림을 위한 아체 이슬람 형법의 한 형태를 도입했으며, 2014년부터는 아체 카눈(Qanun)을 따르기로 선택한 비무슬림에게도 적용되어 범죄자의 옷을 입은 등 윗부분에 곤장을 가한다.[5]

사법적 곤장형을 사용하는 아프리카 국가에는 보츠와나,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대부분 북부 주,[6] 그러나 남부 주에서는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다[7][8][9][10])와 미성년 범죄자에 한해 에스와티니짐바브웨가 있다. 20세기 후반까지 사용했던 다른 국가로는 일반적으로 남성 범죄자에 한해 케냐, 우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으며,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같은 일부 카리브해 국가에서는 곤장이 아닌 영국 전통의 다른 처벌인 자작나무 채찍을 사용한다. 이 형벌은 나뭇가지 묶음을 사용한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에서는 50세 미만의 건강한 남성이 24대까지의 ''로탄''(등나무) 곤장형을 맨 엉덩이에 받을 수 있다. 이 처벌은 폭력 범죄나 마약 범죄를 비롯한 많은 범죄, 이민 위반, 성범죄 및 (싱가포르에서) 기물 파손 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교도소 규칙 위반에도 부과된다. 아체에서는 간통죄에 대해 곤장형이 부과될 수 있다.[11] 이 형벌은 지역 주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두 가지 외국인 곤장형 사례는 1994년 자동차 여러 대를 훼손한 혐의로 싱가포르에서 처벌받은 미국인 학생 마이클 P. 페이와, 1996년 아랍 에미리트에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필리핀인 가정부 사라 발라바간의 곤장형이다.

3. 2. 학교 체벌

1888년 곤장 맞는 학생들의 만화


학교 체벌은 학교에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체벌이다. 교육 환경에서 체벌(주로 곤장)의 빈도와 강도는 학교마다, 국가마다 매우 다양했다. 서구권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곤장이 엉덩이 때리기를 대체하며 널리 사용되었다.[2]

학교 체벌은 영어권 국가에서 영국과 관련이 깊지만, 과거에는 스칸디나비아, 독일, 옛 오스트리아 제국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사용되었다. 아동 권리 협약 회원국은 아동을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여학생의 손바닥에 매질을 한 후 남은 자국


학교 체벌은 싱가포르,[13] 말레이시아, 짐바브웨 등 일부 구 영국령 국가에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태국, 케냐, 베트남,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학교 체벌이 흔했지만, 현재는 공립학교에서 금지되었고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도 사라졌다.[14] 뉴질랜드 (1990년 금지),[15]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6년 금지)[16] 등에서도 학교 체벌이 금지되었다. 영국에서는 1999년 잉글랜드와 웨일스,[17] 2000년 스코틀랜드,[18][19] 2003년 북아일랜드[20]에서 사립학교 체벌이 금지되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1957년 교육 조례에 따라 여학생에 대한 매질이 금지되었지만,[21] 실제로는 여학생에 대한 체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22][23][24][25][26] 주로 손바닥이나 옷을 입은 엉덩이에 매질을 하며,[22][23][24][25][26] 때로는 몽둥이로 허벅지나 팔을 때려 멍, 출혈, 채찍 자국 등의 부상을 입히기도 한다.[27][28] 학생들은 지각, 낮은 성적, 교과서 미지참 등 사소한 이유로 공개적으로 매질을 당하기도 한다.[27] 2007년에는 여학생의 규율 위반 증가를 이유로 학교에서 여학생 체벌을 허용하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다.[29]

과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많은 학교에서는 등나무 지팡이로 학생들의 손, 다리, 엉덩이를 때렸다.[30][31][32]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이 체벌을 전담했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위임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체벌은 공개적인 의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은 책상이나 의자에 엎드리거나 발가락을 만지는 자세로 엉덩이를 맞았다. 최대 6대까지 때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체벌 후 며칠 동안 멍과 타박상이 남았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북부에서는 태즈, 자, 슬리퍼와 같은 도구도 사용되었다. 여학생도 체벌을 받았지만, 남학생보다 덜 빈번했다.[33][34] 1976-1977년 조사에 따르면, 런던 학교에서는 5명 중 1명의 소녀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체벌을 받았다.[35][36][37]

20세기 후반 영국 공립학교에서는 교장이 체벌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체벌은 드물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8년 동안 한 교장은 두 명의 남학생만 체벌했고, 슬리퍼를 더 자주 사용했으며, 다른 교장은 학생을 전혀 때리지 않았다.[38] 영국에서는 1987년 공립학교에서 체벌이 폐지되었고,[39][40] 사립학교에서는 1999년 잉글랜드와 웨일스,[17] 2000년 스코틀랜드,[18][19] 2003년 북아일랜드[20]에서 체벌이 금지되었다.

많은 영국 및 영연방 사립학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반장에게 체벌 권한을 부여했다. 20세기 초에는 반장이 공립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부 사립 예비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도 반장의 "자치"에 의존했으며, 경미한 위반에도 체벌이 일반적인 처벌이었다.[41] 이는 교직원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며, 또래 집단 내에서 징계 효과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고 여겨졌다.[42] 반장의 체벌은 스포츠 참여 부족, 공립학교 생활의 인성 함양 측면(예: 겨울철 냉수 목욕)에 대한 참여 강요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졌다.[43][44] 로알드 달은 회고록 소년 (자서전)에서 이러한 관행을 설명했다.[45] 일부 영국 사립학교는 1960년대에도 반장의 체벌을 허용했으며, 학교 교복과 행동 규칙이 이러한 기회를 제공했다.[46] 1969년 의회에서는 소수의 학교만이 이를 허용한다고 여겨졌다.[47] 1920년대 초부터 영국 공립학교 반장의 체벌 전통은 심리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훈련받지 않은 십 대 후반 학생에게 어린 급우를 체벌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졌다.[48]

영국 학교와 마찬가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립학교에서도 반장에게 체벌 권한을 부여했다.[49] 남아프리카 공화국 학교는 20세기 후반까지 스포츠를 강조하기 위해 체벌을 사용했으며, 축구 경기 오프사이드, 크리켓 경기 실수, 학교 팀 응원 부족, 스포츠 훈련 불참, 심지어 "팀 정신 함양"을 위해서도 체벌을 가했다.[50]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996년 학교법에 의해 학교 체벌이 금지되었다.[51]

1933년부터 1970년까지, 인가 학교로 알려진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소년 교도소에서는 소년 수감자에게 빈번하게 체벌이 가해졌다. 많은 영국의 인가 학교는 엄격한 규율로 유명했으며, 학교 체벌이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중등학교보다 더 가혹했다.[52] 1933년 인가 학교 규칙에 따르면, 15세 미만 소녀는 손바닥만, 15세 이상 소녀는 체벌할 수 없었다. 15세 미만 소년은 손바닥이나 엉덩이, 15세 이상 소년은 옷을 입은 엉덩이만 체벌할 수 있었다.[52] 1933년 규칙 이전에는, 십 대 소녀들이 치마를 들추고 토즈로 엉덩이를 맞는 사건이 있었다.[53] 1933년에서 1970년 사이 인가 학교에서 최대 체벌 횟수는 15세 이상 소년 8대, 그 미만 소년과 소녀 6대였다. 탈주한 소년은 학교로 돌아오면 옷을 입은 엉덩이에 최대 8대의 체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1971년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었다.[54]

1970년부터 인가 학교는 "교육을 갖춘 지역 사회 홈(Community Homes with Education, CHE)"이 되었다.[55] 전국적인 1933년 규칙은 지방 당국 규칙으로 대체되었다. 1970년 이후 일부 CHE의 소녀 거주자는 손바닥 대신 엉덩이에 체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56] 일부 경우, 16세 이상에게 체벌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령의 소년이나 소녀가 체벌을 받았다.[52] 체벌은 싱가포르 및 가이아나와 같은 일부 국가의 교도소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아동 시설에서의 체벌은 덜 가혹했다. 1951년 '아동 시설 규정 관리'에 따르면 10세 미만 아동은 교장 또는 교장 입회 및 지시 하에 손만 체벌할 수 있었다. 10세 미만 여자아이와 학교 졸업 연령(당시 15세) 미만 남자아이만 체벌을 받을 수 있었다. 10세 미만 아동은 손만 체벌받아야 했다. 10세 이상 15세 미만 남자아이는 옷을 입은 엉덩이에 최대 6대까지 체벌할 수 있었다.

3. 3. 가정 내 체벌

일부 부모는 불복종이나 좋지 않은 성적과 같은 이유로 자녀에게 체벌을 가한다. 이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흔히 행해지는 관행이다.[3]

싱가포르에서는 가정용 회초리(cane)가 식료품점에서 정기적으로 판매된다. 학생이 시험을 준비할 때 회초리를 더 자주 사용하고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4. 한국의 태형

조선대한제국에서는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과 『경국대전』 등을 통해 형벌로 태형(笞刑)을 시행했다. 1905년 형법대전이 시행되었지만, 그 내용은 종전의 대명률·대전회통과 별로 다르지 않아 태형도 존속되었다.

4. 1. 조선 시대

조선 시대에는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1397년)과 『경국대전』(1460년 이후. 이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으로 이름이 바뀜)을 병용했는데, 그 안에 형벌로서 태형(笞刑)이 있었다. 1905년에 근대적 법률의 형식을 갖춘 형법대전 (총 680조)이 시행되었지만, 그 내용은 종전의 대명률·대전회통과 별로 다르지 않아 태형도 존속되었다. 태형은 주로 둔부를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되었으며, 죄의 경중에 따라 횟수가 정해졌다.

4. 2. 일제 강점기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1912년에 조선형사령과 함께 조선태형령이 공포되었다. 조선태형령은 1920년 조선태형령 폐지제령(다이쇼 9년 4월 1일)으로 폐지되었다.

조선태형령 및 조선태형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선인에게만 적용되었고 일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항목내용
적용 대상 형벌과 계산 방법
대상자와 범위
사생활 보호
신체 상황 확인


5. 논란 및 비판

태형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형벌로,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2] 특히 아동에 대한 체벌은 아동 학대로 여겨져 국제적으로 금지되는 추세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에서는 남성 범죄자에게 형법에 따라 태형이 시행되고 있다.[4] 이들 국가에서는 폭력 범죄, 마약 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태형이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구에서는 2005년부터 이슬람 율법에 따라 태형이 시행되고 있으며, 간통죄 등에 대해 태형이 부과될 수 있다.[11]

사법적 태형은 학교 체벌보다 훨씬 강도가 높으며, 길고 무거운 등나무로 집행된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에서 사용되는 무거운 사법용 등나무 채찍은 여러 차례 맞을 경우 수년간 흉터가 남을 수 있다.

1994년 싱가포르에서 자동차 여러 대를 훼손한 혐의로 처벌받은 미국인 학생 마이클 P. 페이와 1996년 아랍 에미리트에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필리핀인 가정부 사라 발라바간의 태형 사례는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일반적인 가벼운 등나무 채찍(집이나 학교에서 학생을 벌주는 데 사용)으로 때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며칠 동안만 지속되는 붉은 채찍 자국이나 멍만 남긴다.

6. 현대적 의의

태형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세계 여러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던 사법적 형벌이자 학교 징계 방식이었다. 체벌은 현재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불법화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합법이다.[2] 그러나 체벌은 가정, 학교, 종교, 사법, 군사 등 다양한 맥락에서 여전히 합법적으로 시행되거나, 더 이상 합법이 아닌 일부 국가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3]

사법적 곤장형은 학교에서 가해지는 곤장형보다 훨씬 더 심하며, 길고 무거운 등나무로 집행된다. 이 곤장형은 일부 영국 식민지주의 사법 시스템의 특징이었지만, 영국 본토에서는 사법적으로 곤장을 사용한 적은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곤장형이 독립 이후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그러하다.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구에서는 2005년 자치 이후 무슬림을 위한 아체 이슬람 형법의 한 형태로 곤장형이 도입되었고, 2014년부터는 비무슬림에게도 적용된다.[5] 사법적 곤장형을 사용하는 아프리카 국가에는 보츠와나,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등이 있다. 20세기 후반까지 곤장형을 사용했던 국가로는 케냐, 우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에서는 50세 미만의 건강한 남성이 폭력 범죄, 마약 범죄, 이민 위반, 성범죄, 기물 파손 행위(싱가포르)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최대 24대의 ''로탄''(등나무) 곤장형을 맨 엉덩이에 받을 수 있다. 이 형벌은 교도소 규칙 위반에도 부과된다. 아체에서는 간통죄에 대해 곤장형이 부과될 수 있다.[11]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외국인 곤장형 사례로는 1994년 싱가포르에서 처벌받은 미국인 학생 마이클 P. 페이와 1996년 아랍 에미리트에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필리핀인 가정부 사라 발라바간의 곤장형이 있다.

곤장형은 싱가포르 군대에서 군 기강에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처벌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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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보고서 海軍省報告書(明治九年七月 - 明治十年六月) 第十二 行刑 https://www.digital.[...] 国立公文書館 1877
[86] 웹사이트 司法省第七刑事統計年報 處斷區分(コマ番号17) https://dl.ndl.go.jp[...] 1883
[87] 웹사이트 第三回陸軍省年報. 第一二 軍法 行刑表(コマ番号97) https://dl.ndl.go.jp[...] 1878
[88] 보고서 海軍省報告書(明治十年七月 - 明治十一年六月) 第十二 行刑(55コマ) https://www.digital.[...] 国立公文書館 1878
[89] 서적 刑事統計表 各廳職權 第四十號 各地方ノ便宜ニ依リ懲役百日以下ニ該リシ者ヲ笞杖ニ換テ處斷セシ員數 https://dl.ndl.go.jp[...] 1882
[90] 서적 刑事統計表 各廳職權 第六號其二 二贖ニ該リ無力贖フ能ハス實決及放免セシ人員 https://dl.ndl.go.jp[...] 1882
[91] 웹사이트 第四回陸軍省年報. 第一三 軍法 行刑表(コマ番号139) https://dl.ndl.go.jp[...] 1879
[92] 웹사이트 海軍省報告(自 明治十一年七月 至 全十二年六月) 第十六 刑罰 刑罰表(コマ番号95) https://dl.ndl.go.jp[...] 1879
[93] 서적 明治一一年 七月二六日(コマ番号27) https://www.digital.[...] 国立公文書館 1875-1879
[94] 웹사이트 處斷ノ總數 各廳職權 第六部 第四十二號 各廳ニ於テ懲役百日以下ヲ笞杖ニ換ヘシ員數(コマ番号164) https://dl.ndl.go.jp[...] 1882
[95] 웹사이트 處斷ノ總數 各廳職權 第一部 第七號 二贖ニ該リ無力贖フ能ハス實决及放免セシ人員(コマ番号74) https://dl.ndl.go.jp[...] 1882
[96] 웹사이트 第五回陸軍省年報. 第一三 軍法 行刑表(コマ番号187) https://dl.ndl.go.jp[...] 1879
[97] 웹사이트 海軍省報告(自 明治十二年七月 至 全十三年六月) 第十六 刑罰 刑罰表(コマ番号96) https://dl.ndl.go.jp[...] 1880
[98] 웹사이트 司法省第六刑事統計年報 第七部 第三十九號 各廳ニ於テ懲役百日以下ヲ笞杖ニ喚ヘシ員數(コマ番号191) https://dl.ndl.go.jp[...] 1883
[99] 웹사이트 司法省第六刑事統計年報 第一部 第七號 二贖ニ該リ無力償フ能ハス實决及放免セシ人員 (コマ番号80) https://dl.ndl.go.jp[...] 1883
[100] 웹사이트 海軍省報告(自 明治十三年七月 至 全十四年六月) 第十七 刑罰 刑罰表(コマ番号146) https://dl.ndl.go.jp[...] 1881
[101] 웹사이트 司法省第七刑事統計年報 第七部 第三十九號 各廳ニ於テ懲役百日以下ヲ笞杖ニ喚ヘシ員數(コマ番号178) https://dl.ndl.go.jp[...] 1883
[102] 웹사이트 司法省第七刑事統計年報 第一部 第七號 二贖ニ該リ無力償フ能ハス實决及放免セシ人員 (コマ番号72) https://dl.ndl.go.jp[...] 1883
[103] 웹사이트 第七回陸軍省年報. 第一三 軍法 行刑表(コマ番号241) https://dl.ndl.go.jp[...] 1882
[104] 웹사이트 海軍省報告(自 明治十四年七月 至 全十五年六月) 第十七 刑罰 刑罰表(コマ番号108) https://dl.ndl.go.jp[...] 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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