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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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인은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실체로, 영어로는 legal person, juristic person 등으로 표현된다. 법인은 법인실재설과 법인의제설 등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되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이사, 감사 등의 기관을 통해 활동하고, 해산 후에는 청산 절차를 거쳐 소멸한다. 각국의 법은 법인의 종류, 설립 요건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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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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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법적 개념 | |
종류 | 조직체가 법에 의해 개인으로 인정되는 것 |
정의 | 법률에 의해 개인으로 인정받는 조직 |
영어 | |
영어 명칭 | juridical person |
독일어 | |
독일어 명칭 | juristische Person |
프랑스어 | |
프랑스어 명칭 | personne morale |
역사적 배경 | |
유대인 공동체 | 역사적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법인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음 |
초기 기독교 교회 | 초창기 기독교 교회가 법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졌음 |
게르만 공동체 | 게르만족의 공동체가 법인으로 간주된 사례가 있음 |
법적 특징 | |
권리 능력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소송 능력 |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음 |
재산권 |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음 |
계약 능력 | 계약을 체결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
구성원과 독립 | 구성원과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임 |
영속성 | 구성원의 변경이나 사망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 가능 |
대표 | 법인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대표자가 있음 |
법인 유형 | |
사법인 |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 (예: 회사, 재단) |
공법인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 (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
영리 법인 |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예: 주식회사) |
비영리 법인 | 이윤 추구 외의 공익 또는 목적을 위한 법인 (예: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
법인 설립 | |
설립 요건 |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설립 절차 | 등기 또는 허가 등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
법인 해산 | |
해산 사유 | 법률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산 |
청산 절차 | 해산 후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침 |
법인과 개인 | |
법인격 부인 | 예외적으로 법인의 행위가 개인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법인격 부인론) |
법인세 | 법인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 |
각국 법률 | |
대한민국 | 민법, 상법 등에서 법인에 관한 규정 존재 |
미국 | 주법에 따라 법인 설립 및 운영 |
영국 | 회사법에서 법인에 관한 규정 존재 |
기타 국가 | 각국 법률에 따라 법인 인정 범위와 규정 상이함 |
2. 용어
영어로는 legal person영어, juristic person영어 또는 juridical person영어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가끔은 artificial person영어도 쓰이고, legal entity영어도 쓰인다. legal entity영어는 자연인과 법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도 쓰인다.
법인의 본질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가 논쟁을 벌였는데(法人理論), 이는 19세기 이후 법학계(특히 독일)의 큰 논쟁 주제였다.[8][6] 주요 학설로는 법인실재설과 법인의제설이 있다. 각 학설은 단순히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현대적 의미는 상실되었다.[8][6]
3. 법인이론
; 법인 擬制설(법인기제설)
: 법인 擬制설(법인기제설)은 원래 법적 주체는 개인 한 명 한 명일 뿐이며, 법인은 법에 의해 개인을 추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법인 실재설
: 법인 실재설은 개인 외에도 사회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으며, 그 단체는 법적 주체라고 생각한다.
3. 1. 법인실재설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은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실체가 있다고 하여, 법인은 법률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하는 설이다. 그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설은 다음과 같이 다시 나뉜다.
; 유기체설(有機體說)
: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이다. 자연인이 개인의사(個人意思)를 가진 자연적인 유기체인 것처럼 법인은 단체의사(團體意思)를 가진 사회적인 유기체라는 설이다. 그러나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주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이 설은 재단법인의 설명에 약간 난점이 있다.[29]
; 조직체설(組織體說)
: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적합한 일정한 조직이 있는 동일체로 실재(實在)하는 것이라고 하는 설이다. 이 설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며, 일정한 조직을 갖춘 통일체가 실제로 존재해서 자연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필요에서 이것에 권리능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통설(通說)이다.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이사는 법인의 대표자이며 법인의 조직의 일부이다. 이사의 행위는 결국 법인 자체의 행위이며 이사의 불법행위는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로서 법인은 그 대표자인 이사를 통하여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29]
3. 1. 1. 유기체설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이다. 자연인이 개인의사(個人意思)를 가진 자연적인 유기체인 것처럼 법인은 단체의사(團體意思)를 가진 사회적인 유기체라는 설이다. 그러나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주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이 설은 재단법인의 설명에 약간 난점이 있다.[29]
3. 1. 2. 조직체설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적합한 일정한 조직을 갖춘 실재(實在)라는 설이다. 이 설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며, 일정한 조직을 갖춘 통일체가 실제로 존재해서 자연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필요에서 이것에 권리능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이 설을 통설(通說)로 인정한다.[29]
3. 2. 법인의제설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은 법인은 실재하는 게 아니라 법률의 힘으로 자연인에게 준(準)하여 만들어진(擬制) 것으로서 말하자면 법률의 작품이라는 설이다. 사람이 아닌 것을 법률이 사람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설은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에게 한정되는 것이라고 독단하고 이 전제 아래 자연인 이외의 것은 법률로써 자연인으로 의제되지 않으면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자연인 이외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잘못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을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라는 점은 타당하다.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이사는 법인의 대리인이며 법인과는 별도의 존재이다. 이사의 행위는 대리의 법리(法理)에 의하여 그 효과가 본인인 법인에게 귀속된다. 또 이사의 불법행위는 어디까지나 대리인인 이사개인의 불법행위로서 그 결과에 대하여는 이사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민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킨다.
4. 분류
4. 1.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公法人)은 국가나 특정한 공공목적(行政目的)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다.[30] 공법인은 공법으로 규율되며 회비(會費) 기타의 금전추심(金錢推尋)은 국세징수(國稅徵收)의 수단에 의한다. 또 독직죄나 공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며 법인의 설립이나 관리에는 국가의 권력이 가하여진다.[31]공법인이 아닌 법인은 전부 사법인(私法人)이다. 사법인은 비영리법인·영리법인으로 나뉘며 정관(定款) 또는 특별법에 의한 사법상의 자치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 회비 기타 금전의 추심은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절차에 의한다. 또 독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서의 위조에서는 사문서위조죄(私文書僞造罪)가 성립한다. 오랫동안 법인은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분류되어 왔었으나 현재에는 법인을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확실히 나눈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실익(實益)도 차차 희박해지고 있다.[32]
헌법이나 행정법 등의 공법 규범에 의해 기구와 권한이 정해진 법인을 공법인, 사법상의 법인을 사법인[9]이라고 각각 부른다.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은 이론적인 구별에 그치며, 현대에는 그 구별의 실익이 매우 작다.[8]
4. 1. 1. 공법인
공법인(公法人)은 국가 밑에서 특정한 공공목적(行政目的)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다.[30] 공법인은 공법으로 규율되며 회비(會費) 기타의 금전추심(金錢推尋)은 국세징수(國稅徵收)의 수단에 의한다. 또 독직죄나 공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며 법인의 설립이나 관리에는 국가의 권력이 가하여진다.[31]4. 1. 2. 사법인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으로 나뉜다. 공법인이 아닌 법인은 전부 사법인(私法人)이다.[32] 사법인은 정관(定款) 또는 특별법에 의한 사법상의 자치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32] 회비 기타 금전의 추심은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절차에 의한다.[32] 또 독직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문서 위조에서는 사문서위조죄(私文書僞造罪)가 성립한다.[32]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은 학술·종교·자선(慈善)·기예(技藝)·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가리킨다(32조).[33]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영리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영리법인이다.[33] 그러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며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33] 민법은 주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외에 특별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많은 특수 비영리 법인이 있다.[33] 한국의 민법은 법인을 영리·비영리로 2분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비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법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33]
'''영리법인'''(營利法人)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10] 영리법인은 언제나 사단법인이다.[10] 구성원인 사원(社員)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론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10] 한국의 민법은 영리재단법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32조, 39조 참조).[10]
영리법인은 다시 '상사회사(商事會社)'와 '민사회사(民事會社)'로 나뉜다.[35] 상행위(상 46조 이하 참조)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상사회사라고 하며 상법의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상 169조 참조).[35] 또 상행위 이외의 영리행위[34]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민사회사라고 한다.[35] 민사회사의 설립은 상사회사의 설립의 조건에 따르며 설립된 민사회사에 관하여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39조 2항).[35] 상법은 민사회사·상사회사를 포함해서 '회사'라고 하고 있다(상 169조, 66조 참조). 그러므로 민사회사와 상사회사를 구별할 실익(實益)은 없다.[35] 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물질적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허용되는 법인이다.[10] 그 외의 법인이 비영리법인이며, 법인이 물질적 이익을 얻는 활동을 하더라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한 영리라고 할 수 없다.[10]
독일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을 두 종류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10]
편의상 "영리법인"과 "공익법인"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영리성의 유무와 공익성의 유무는 원래 차원이 다른 것이다.[11] 공익법인의 "공익"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12]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에 제정된 민법이 공익법인과 영리법인으로 나누고, 더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중 공익에 관한 것만 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주로 구성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는 단체(동창회나 클럽 등)는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10]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에 중간법인법, 2006년에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13]
4. 1. 3. 중간법인
중간법인은 구(舊)민법에서의 공익법인도 영리법인도 아닌 법인이다. 공익과 영리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리법인이며 중간 법인이 아니다. 이 중간법인은 법인을 공익법인과 영리법인으로 분류하던 구민법하에서 그 존재의의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법인을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어 구민법하에서 중간법인에 해당하던 것은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에 포함되게 되었으므로 중간법인의 개념은 따로이 인정할 실익(實益)이 없어졌다. 구민법에서는 공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특별법이 없으면 법인이 될 수 없었다. 이 중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법인이 중간법인이다.[36]4.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람들의 결합(인간의 단체)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을 사단법인,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재산의 집합체)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을 재단법인[8][9]이라고 각각 부른다. 사람들의 단체적 결합인 사단법인은 조합계약과 연속성이 있으며, 특별한 재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신탁계약과 연속성이 있다.[9]4. 2. 1. 사단법인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사교·기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32조). 사단법인의 설립은 설립자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허가 신청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관에는 사단의 조직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설립자는 그 사원이 된다. 사단법인에는 사원 전원(全員)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社員總會)가 있어서 이것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 의사 결정기관이 된다.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이사가 사무를 집행하며 감사(監事)가 이것을 감독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단법인의 그 조직은 사원 스스로 정한 것이며 사정의 변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42조).[37]4. 2. 2.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사람에 의해 구성된 것과 달리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의해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설립자가 생전에 재산을 내놓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법인의 것이 된다. 설립자가 유언에 따라 재산을 내놓아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재산은 법인의 것이 된다.(민법 48조)재산이 법인의 본체(本體)인 점에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 다르다(민법 제32조). 사단법인은 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으나,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설립자가 재단의 근본규칙인 정관에 의하여 법인의 조직을 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법인설립자(재산을 출연한 기부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관에 정해진 대로 운영, 활동하며 의사결정기관을 별도로 갖지 않는다.[38] 즉 재단법인에는 사원은 없으며 따라서 사원총회도 없다. 법인의 운영은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監事)가 이것을 감독한다.정관은 변경할 수가 없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표시된 설립자의 의사는 영구히 법인을 구속하게 된다.[39]
재단법인을 보통 "비영리재단" 또는 "재단"이라고 부른다.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이 대표적인 재단법인의 예이다.
4. 3.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내국법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외국법인이라고 한다.[9] 법인세법상으로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 그 외를 외국법인이라고 한다.[9]5. 설립
법인 설립에 관하여는 여러 입법주의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자유설립주의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입법주의를 병용하고 있다.[40]
- 영리법인의 설립에서는 준칙주의(39조)를 따르고 있다.[40]
- 상공회의소(상공회 7조) 및 각종 협동조합(농협 16조) 등에서는 인가주의 및 등록주의를 따르고 있다.[40]
-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허가주의(32조)를 따르고 있다.[40]
- 각종 국영 기업체의 설립에 관하여는 특허주의를 따르고 있다.[40]
- 변호사회·약사회(약사 11조, 변호 제49·61조) 등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강제주의를 따른다.[40]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도 어떤 사회적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지, 법인격 부여의 형태 및 법인격의 승인 방법은 입법 정책에 따라 판단된다.[17]
- 법인법정주의: 법인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다는 주의이다.[14] 법률상 일정 범위의 자에 대해 설립을 강제하는 경우를 강제주의라고 칭하지만, 법인격 취득의 요건에 의한 분류와는 관계가 없다.[15]
- 특허주의: 특히 중요한 정부계 법인 등에서 국가의 행위(특별법 제정 등)에 의해 법인의 설립을 인정하는 방식이다.[16][17]
- 허가주의: 법률에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자유재량)에 의해 법인의 설립을 인정하는 방식이다.[16][17]
- 인가주의: 법률에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주무관청이 인가(법규재량)하여 법인의 설립을 인정하는 방식이다.[16][18] 주무관청의 재량의 여지는 거의 없지만, 요건이 추상적이며 주무관청의 재량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18]
- 인증주의: 법률에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주무관청이 확인하여 법인의 설립을 인정하는 방식이며, 주무관청의 재량이 거의 없다.[17]
- 준칙주의: 준칙주의란, 법률에 정하는 요건(특히 조직에 관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행정청의 인가나 허가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법인의 설립을 인정하는 방식이다.[16][18]
- 당연설립주의: 법률에 정하는 상태가 되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법인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18]
- 자유설립주의: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법인의 설립을 인정하는 방식이다.[16] 스위스 민법 60조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14] 일본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16] 법인의 존재가 다투어진 경우에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난처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16]
6. 능력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42] 목적의 범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뿐만 아니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42] 이는 법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이상 법인의 활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법인은 법령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되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42] 법인격은 법령에 의해 인정되며, 법인의 능력은 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22]
자연인에게만 해당하는 권리(생명권, 친족권 등)는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19][20] 예를 들어 자연인에게만 있는 성별, 나이, 친족 관계(결혼이나 입양 등)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법인에는 발생하지 않으며,[19][20] 생명권이나 초상권과 같은 개념도 적용되지 않는다.[20] 다만, 법인에도 명예권은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20]
법인은 「생존하는 개인」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임직원은 생존하는 개인으로 취급된다.
일본 민법은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해 “법인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 기타 기본 약관에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민법 제34조) 영미법의 Ultra Vires의 법리에 따른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목적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정관에 명시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인실재설과 법인의제설에 따라 법인의 행위능력에 대한 견해가 대립한다.[45]
법인실재설에 따르면 법인은 자연인과 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실재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 스스로 행동하므로 행위능력이 있다. 이사는 법인 조직의 일부이며, 이사의 행동은 법인 자신의 행동이다. 이는 자연인이 손발을 움직여 활동하는 것처럼, 법인은 이사라는 기관을 통해 활동하는 것이다.
반면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법인은 법에 의해 만들어진 의제적 존재이므로 의사능력이 없다. 따라서 법인 자신의 행위는 없고, 권리능력만 인정된다. 법인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인과는 별개 존재인 이사[43]가 법인을 대리하여 행동한 결과이다. 이는 마치 의사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친권자[44]에 의해 대리되어 친권자의 행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인정 여부는 법인의 본질론과 관련이 있다. 법인실재설은 법인이 사회적 조직체로서 실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므로 행위능력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능력도 인정된다고 본다.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이므로, 이들이 직무를 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법인은 당연히 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35조 1항).[46]
반면, 법인의제설은 법인에게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의 직무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자 개인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인에게도 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35조 1항).[46]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이사 기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 일반적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 등이 필요하다.[46]
대한민국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범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47]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법률 위반 행위의 주체가 된다.[47]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48]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49]
6. 1. 권리능력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42] 목적의 범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뿐만 아니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42] 이는 법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이상 법인의 활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법인은 법령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되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42] 법인격은 법령에 의해 인정되며, 법인의 능력은 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22]
자연인에게만 해당하는 권리(생명권, 친족권 등)는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19][20] 예를 들어 자연인에게만 있는 성별, 나이, 친족 관계(결혼이나 입양 등)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법인에는 발생하지 않으며,[19][20] 생명권이나 초상권과 같은 개념도 적용되지 않는다.[20] 다만, 법인에도 명예권은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20]
법인은 「생존하는 개인」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임직원은 생존하는 개인으로 취급된다.
일본 민법은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해 “법인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 기타 기본 약관에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민법 제34조) 영미법의 Ultra Vires의 법리에 따른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목적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정관에 명시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6. 2. 행위능력
법인실재설과 법인의제설에 따라 법인의 행위능력에 대한 견해가 대립한다.[45]법인실재설에 따르면 법인은 자연인과 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실재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 스스로 행동하므로 행위능력이 있다. 이사는 법인 조직의 일부이며, 이사의 행동은 법인 자신의 행동이다. 이는 자연인이 손발을 움직여 활동하는 것처럼, 법인은 이사라는 기관을 통해 활동하는 것이다.
반면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법인은 법에 의해 만들어진 의제적 존재이므로 의사능력이 없다. 따라서 법인 자신의 행위는 없고, 권리능력만 인정된다. 법인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인과는 별개 존재인 이사[43]가 법인을 대리하여 행동한 결과이다. 이는 마치 의사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친권자[44]에 의해 대리되어 친권자의 행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6. 3.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인정 여부는 법인의 본질론과 관련이 있다. 법인실재설은 법인이 사회적 조직체로서 실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므로 행위능력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능력도 인정된다고 본다.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이므로, 이들이 직무를 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법인은 당연히 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35조 1항).[46]반면, 법인의제설은 법인에게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의 직무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자 개인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인에게도 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35조 1항).[46]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이사 기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 일반적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 등이 필요하다.[46]
6. 4. 범죄능력
대한민국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범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47]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법률 위반 행위의 주체가 된다.[47]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48]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49]7. 기관
법인은 이사, 감사 등의 기관을 통해 활동한다.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야 하는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해서는 법률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이사회의 심의ㆍ결정 없이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50]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51]
8. 소멸
법인은 해산하더라도 법인격이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관계를 마무리하는 청산 절차가 있다.[23] 법인의 해산은 청산 절차의 개시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23] 해산하여 청산 중인 회사도 일정한 제한 하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격은 청산의 종료에 따라 소멸한다.[23]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법인 소멸시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특히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다.[52][53]
9. 각국의 법인
9. 1. 대한민국
9. 2. 브라질
브라질 법에서 법인(법인격을 가진 주체, pessoa jurídicapt)은 법학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법적 인격을 가진 주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그 규정은 대부분 브라질 민법에 근거하며, 그 밖의 규범 문서에서도 명확하게 인정되고 정의된다.어떤 단체나 추상적 주체도 법인으로 인정하지만, 헌법 문서를 통한 등록이 필요하며, 법인의 종류와 주 및 시의 지역 법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진다.
9. 3.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제3장 제36조에 따르면, "법인은 민사 권리능력과 민사 행위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민사상 권리를 향유하고 민사상 의무를 부담하는 조직이다."[3] 그러나 민법 관할권에서의 "민사상 권리"라는 용어는 영미법 관할권에서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9. 4. 독일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3항은 "기본권은 그 권리의 본질상 허용되는 한 국내 법인에도 적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4]9. 5. 일본
일본은 법인의 종류와 설립 요건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법상 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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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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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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