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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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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복사는 예술, 문학, 사무, 생물학, 디지털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행위이다. 예술에서는 작품을 학습하거나 존경의 의미로 복사하며, 문학에서는 필사, 디지털 기술을 통한 복제가 이루어진다. 사무실에서는 문서 보관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생물학에서는 유전 정보 복제가 DNA 복제를 통해 일어난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데이터의 복제가 디스크 읽기 및 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복사는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저작권법은 복제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복제를 허용한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사하여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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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지도 정보
일반 정보
정의정보나 사물의 원본과 똑같이 만들어내는 행위 또는 그 결과물
관련 용어모사
복각
복사
재현
레플리카
복제의 목적
원본 보존원본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 때, 원본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복제함
정보 공유원본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복제함
경제적 이익원본의 가치를 이용해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음
교육 및 연구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원본과 동일한 형태를 복제함
예술 및 문화예술 작품이나 문화재의 원본을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복제함
복제 기술
인쇄 기술사진 인화
복사
인쇄
출판
디지털 기술스캔
디지털 복사
복제 소프트웨어
3D 프린팅
기타 기술주조
모형 제작
수공예 복제
법적 문제
저작권원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는 행위는 불법
특허권특허된 기술이나 디자인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불법
상표권상표 등록된 로고나 디자인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불법
복제의 윤리적 문제
진품성 문제복제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
복제품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함
상업적 이용원작자의 동의 없이 복제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
원작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함
문화적 가치문화재나 예술 작품의 복제품을 제작할 때 원본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복제품의 질을 높여야 함
복제의 종류
모사원본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
복각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다시 새기는 것
복사주로 문서나 그림 등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것
레플리카미술품이나 공예품의 정교한 복제품
재현원본의 형태를 다시 만들어 내는 모든 행위

2. 예술에서의 복사

시각 예술에서 거장들의 작품을 복사하는 것은 학생들이 회화와 조각을 배우는 표준적인 방법이다.[1] 종종 예술가들은 원본 예술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복사본의 제목에 "after"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두 작품이 얼마나 유사하게 보이든 상관없이), 빈센트 반 고흐의 "밀레를 본떠 만든 첫 걸음"과 파블로 피카소의 "마네를 본떠 만든 점심 식사"(잘 알려진 마네의 작품을 기반으로 함)가 그 예이다.[2][3] 조각에서는 포인팅 머신, 판토그래프 또는 최근에는 컴퓨터 제어 라우터 시스템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복사본을 만들어왔는데, 이 시스템은 스캔[4] 모형을 스캔하여 다양한 재료로 원하는 크기로 제작할 수 있다.[5] 3차원 작품을 복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로스트 왁스 주조 및 기타 형태의 주조 및 주물이다.

3. 문학에서의 복사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손으로 베껴 쓰는 것이었다(필사 참조). 중세 시대 수도사들은 문학, 철학 및 종교적 텍스트를 널리 보급하고 보존하는 방법으로 전체 텍스트를 베껴 썼다.

사본 제작자인 부르고뉴인 필사가 장 미엘로의 초상화.

4. 사무에서의 복사

사무실에서는 기록 보관, 정보 공유 등을 위해 문서의 사본이 필요하다. 18세기 후반까지는 서기가 직접 문서를 필사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19세기 대부분까지 이러한 방식이 널리 사용되었으며, 사무실에서는 사본 작성자, 필사가, 서기, 필경사 등을 고용했다.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필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발명되었지만, 사무실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1780년 제임스 와트는 편지 복사 프레스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으며, 제임스 와트 & Co.는 그 해부터 이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1780년대 초 벤저민 프랭클린,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과 같은 사람들이 편지 복사 프레스를 사용했다. 1785년 제퍼슨은 제임스 와트 & Co.에서 만든 고정식과 휴대용 프레스를 모두 사용했다.[6]

19세기에는 사무실 복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경쟁 기술이 도입되었다. 1895년 뉴욕 비즈니스 컬리지의 강좌 프로그램 설명에는 1895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기술로 편지 보관용 책에 복사하거나 카본 복사를 하고, 미메오그래프 및 기타 노동 절감 사무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나와 있다.[7]

5. 생물학적 복사

생물학에서 유전 정보의 복제는 DNA 복제를 통해 일어난다. 이 과정은 높은 정확도로 데이터를 복제하지만, 실수는 흔하며 돌연변이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DNA 복구 과정을 통해 원본 데이터와 복제된 데이터를 비교하여 많은 실수가 수정된다.

6. 디지털 복사

디지털 장치에서 정보는 1과 0으로 구성된 형태로 저장된다. 하드 디스크와 같은 저장 매체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과정은 DNA와 유사하게 극성 개념을 전달하지만, 두 가지 유형의 정보(1과 0)만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디스크 읽기 및 쓰기 헤드는 이러한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전달하고, 이 신호는 다시 데이터 쓰기에 사용되어 정보가 정확하게 복사되도록 한다. 데이터가 손상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하드 디스크는 해당 영역을 읽을 수 없음으로 반환한다.[1]

웹사이트 복사 또한 디지털 복사의 한 예시이며, 단순한 디스크 읽기 및 쓰기 개념을 넘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디지털 복사는 저작권 침해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1]

7. 저작권과 복사

복사는 지적 재산권 법, 특히 저작권법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저작권법은 어떤 종류의 복사가 법으로 금지되는지 판례를 통해 명확히 한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베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표절은 복사와 관련된 문제로, 많은 학교에서 징계 대상이 된다.

일본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유형적으로 재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8] 일본어 "카피(コピー)"는 권리자가 정한 세대 이후의 복제를 의미하지만, 영어 "copy"는 모든 복제물을 가리킨다.

도서관에서의 복사는 코인식 복사기를 설치하거나 전용 카운터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코인식 복사기는 주로 시정촌립 도서관, 대학도서관에 설치되어 인력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전용 카운터를 이용하는 방식은 도도부현 이상의 대형 도서관에서 주로 사용되며, 자료 손상을 줄일 수 있다.

편의점 등에 설치된 코인식 복사기는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저작권법 조항에 따라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의 복사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사적 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저작권법 제3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9] 즉, 도서관에서 코인식 복사기를 이용하거나 카운터를 통해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모두 저작권법 제31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사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허락 범위 내에서 복사할 수 있다.

일본의 일본복사권센터(日本複写権センター)는 대학 도서관 단체 등과 협의하여 도서관 복사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10][11]

도서관 이용자들의 주요 민원 중 하나는 도서관 자료 복사 제한과 복사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이다.[13] 요코하마 시립도서관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와 제31조(도서관 복사)를 병용하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법률 해석상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16]

최근에는 도서관 단체와 저작권 관리 단체 간의 계약, 또는 저작물의 자유이용마크 부착 등을 통해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7. 1. 대한민국 저작권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를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8]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개인적 또는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9] 이는 소위 "사적 복제"라고 불린다.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는 도서관 등에서 조사·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거나, 보존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복제를 허용한다.[10][11]

하지만, 도서관에서의 복사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사적 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9] 도서관에서의 복사는 저작권법 제3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다.

참고로, 저작권법 제30조와 제31조는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일 뿐, 도서관이나 이용자가 복제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12]

7. 2. 도서관에서의 복사

도서관에서의 복사는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된다.[9] 이용자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사할 수 있으며, 도서관은 자료 보존 등의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 코인식 복사기를 이용한 복사는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아닌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의 적용을 받는다.[9]

일본의 경우, 일본복사권센터(日本複写権センター)와 대학 도서관 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도서관 복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10][11] 이 협의에 따르면, 도서관은 문헌 복사를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각 복사기에 대해 관리 책임자(및 운영 보조자)를 정하고, 복사기 관리 책임자는 사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하며, 각 복사기의 가동 시간을 정하여 게시해야 한다. 또한 복사기 관리 책임자는 관리하는 복사기를 이용한 문헌 복사 상황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고, 도서관은 복사기 가동 기록을 남겨야 한다.

요코하마 시립도서관 사례는 도서관 복사와 관련한 저작권법 해석 및 운영상의 논쟁점을 보여준다. 요코하마 시립도서관은 저작권법 제30조와 제31조를 병용하여 자료를 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법률 해석 및 운영상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16]

기존 도서관 복사 업무는 저작권법 제31조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해 수행되었다. 하지만, 더욱 유연한 복사를 위해 도서관 단체가 저작권 관리 단체와 가이드라인 등을 체결하여 저작권법의 예외 규정이 아닌 계약에 의한 저작권 처리를 하기도 한다.[18]

8. 표절

표절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복사하여 자신의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이다.[1] 많은 학교에서 표절은 징계 정학 또는 과목 불합격의 결과를 초래한다.[1]

참조

[1] 논문 From 'take-ism' to pursuit of newness and originality: design professionals and models of creativity in contemporary China https://www.tandfonl[...] 2023-09-04
[2] 웹사이트 Artlex Art Dictionary http://www.artlex.co[...] Artlex 2015-11-15
[3] 웹사이트 Art Terms from A to Z https://www.abebooks[...] AbeBooks 2021-06-08
[4] 웹사이트 David Petry: Body Scans a Big Step in Replacing Courthouse Sculpture http://www.noozhawk.[...] Noozhawk.com 2010-02-25
[5] 웹사이트 Sculpture.org http://www.sculpture[...] Sculpture.org 2013-10-01
[6] 서적 Before Photocopying: The Art & History of Mechanical Copying, 1780-1938 : a Book in Two Parts https://books.google[...] Oak Knoll Press 2023-01-10
[7] 웹사이트 Copying Machines http://www.officemus[...] Officemuseum.com 2013-10-01
[8] 웹페이지 住民票を役所が複製(印刷|印字)することはコピーと言わずに「住民票の写し」というが、それ以降の世代を複製することはコピーと呼ぶ。(住民票のコピー無効という表現もある)。書籍や新聞、コンパクトディスク|CDやDVDなど、権利者が正規品を生産するために複製することはコピーと呼ばないが、消費者が私的に複製することはコピーと呼ばれる
[9] 웹사이트 著作権Q&A〜著作権なるほど質問箱〜「図書のコピーをする際に、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ーで行う場合に比べ、図書館で行う場合には制約がありますが、それはなぜでしょうか。」(文化庁のサイト) http://bushclover.ni[...]
[10] 웹사이트 CRIC ケーススタディ著作権第3集((社)著作権情報センターのサイト) http://www.cric.or.j[...]
[11] 웹사이트 国公私立大学図書館協力委員会『大学図書館における文献複写に関する実務要項』(平成15年1月30日) http://wwwsoc.nii.ac[...]
[12] 서적 図書館における事典の複写-多摩市立図書館複写拒否事件 有斐閣
[13] 서적 図書館における著作権対応の現状:「日本の図書館2004」付帯調査報告書 日本図書館協会
[14] 서적 図書館と著作権 日本図書館協会
[15] 웹사이트 (横浜市民の「声」(図書館での違法コピー対策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い・2006年3月22日公表)) http://cgi.city.yoko[...]
[16] 웹사이트 (横浜市民の「声」(図書館での違法コピー対策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い・2006年4月11日公表)) https://web.archive.[...]
[17] 웹사이트 国立国会図書館資料利用規則(PDF)(国立国会図書館ホームページ) http://www.ndl.go.jp[...]
[18] 웹사이트 大学図書館間協力における資料複製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PDF)(国立大学図書館協会ホームページ) http://wwwsoc.nii.ac[...]
[19] 간행물 「月例報告 法規の制定」『国立国会図書館月報』548号(2006年11月号)20-22頁 http://www.ndl.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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