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민원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1. 개요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처리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현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된다. 이 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전자문서 포함,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게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분리 등의 변화를 겪었다. 관련 시스템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전자민원G4C,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가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관장한다. 판례는 법령 근거 없이 민원만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행정 - 실적주의
    실적주의는 객관적인 실적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로, 공정한 기회 제공,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경직된 조직 문화, 실질적 형평성 문제, 능력 평가의 한계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 행정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대한민국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단체장이며,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민선으로 선출되고 있다.
  • 행정법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로, 공무의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되며 외국인의 청구는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영조물 하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상심의회 절차, 그리고 국가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헌법 규정의 합헌성을 규정한다.
  • 행정법 - 공권력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힘을 의미하며,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경찰이나 군대를 지칭하기도 한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원
민원
정의
내용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불만을 호소하는 것
종류행정 민원
입법 민원
사법 민원
처리 절차
접수민원 서류 또는 구두 진술 접수
심사민원 내용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
처리민원 처리 결과 통지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또는 처분
결과 통지민원인에게 처리 결과 통지
관련 법률
대한민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민원 처리 절차 및 기간 규정
민원인의 권리 및 의무 규정
민원 처리 담당자의 책임 규정
민원 제기 권리
대한민국 헌법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
중요성국정 참여 기회 제공
국민 권익 보호 및 구제
정부 정책 개선 및 투명성 확보
민원 종류 상세
행정 민원정의: 행정 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 요구
예시: 인허가 거부, 과세 처분, 정보 공개 거부 등에 대한 이의 신청
입법 민원정의: 특정 법률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요구
예시: 특정 법안 반대 청원, 특정 법률 개정 요구
사법 민원정의: 재판 과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요구
예시: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 재판 지연에 대한 항의
민원 처리 기관
대한민국행정 기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 국민 청원 접수 및 처리
법원: 재판 관련 민원 처리
민원 처리 과정의 유의사항
민원 내용 구체화민원 제기 시 사실 관계와 요구사항 명확히 제시
증거 자료 확보민원 내용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첨부
민원 처리 기간 준수민원 처리 기관이 법정 기간 내 처리하도록 요구
불만족 시 이의 제기민원 처리 결과에 불복 시 재심사 또는 행정심판 청구
관련 용어
청원국민이 국가 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
진정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
건의국민이 국가 기관에 정책 개선이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행위

2. 현재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법은 1997년에 제정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이전의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서 민원사무와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법률로 분리하면서 제정되었고, 이때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행정상담위원의 위촉·운영, 제안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였다. 그 후 2002년에 개정하면서 문서의 범위에 전자문서를 포함하였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민원사무편람을 관보에 고시하는 것 외에 인터넷에 게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1]

2006년에 다시 개정하면서 이 법에 포함되어 있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및 고충민원에 관한 부분 등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사전심사제도 도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설치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1]

현재 민원행정에 관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1]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2006.5.30 대통령령 제19492호)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6.6.5 행정자치부령 제332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8.2.29 법률 제8878호)

3. 법령 및 제도 연혁

민원사무 처리 관련 법령 및 제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다.

시행일법령명주요 내용
1949.10.08행정사무처리간행령[1]민원사무 처리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였다.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말단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기일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은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963.11.11민원서류처리규정[2]민원서류를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제증명, 신고, 등록, 청원, 소원, 진정 등으로 정의하였다. 처리기간을 제증명은 3근무시간 이내, 협의사항은 10일 등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으며, 중간처리상황 통지, 기각처리, 민원서류간소화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1970.12.09민원사무처리규정[3]현행 법령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규정으로 총 14회 개정되었다. 민원인에 대하여 최초로 규정하였고, 행정기관에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원사무편람을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사무통제관의 임명, 처리기간의 연장 등을 규정하고, 민원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4.04.07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4]행정규제와 민원사무를 하나의 법률로 제정한 민원에 관한 최초의 법률이다. 고충민원에 대하여 최초로 정의하였고,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도입하였으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통합고시를 시행하였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행정제도의 개선, 확인·점검 등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
1997.08.22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4. 관련 시스템

전자민원G4C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이다. 이곳에서 5천여 종의 민원 처리 기관, 처리 기간, 수수료, 신청 및 처리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7백여 종의 민원을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여 종의 민원 서류는 전자적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주소 변경 알리미 서비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1]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고충 민원 신청, 국민 제안 등을 위한 온라인 창구이다. 이곳에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시책·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해 건의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1]

5.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관리하며, 전자민원G4C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범정부 총괄기관이다.[1]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관한 범정부 총괄기관으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운영한다.[2]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에 따라 개별 민원사무 제도를 운영하며, 일부 민원사무는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이 직접 처리하지만,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과 관련된 민원사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다.[3]

6. 판례

법령에 근거 없이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다.


  • 장례식장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에 따라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 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만을 이유로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1]

  •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내 장례식장 신축 건축 허가 신청의 경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 이용 기피 등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는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2]

  • 공사 중지 명령은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인데, 이웃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있을 경우 다세대주택 건축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 법규가 없다. 주택건설촉진법은 단독주택에 대해 공동주택 소유자의 철거 및 재건축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공사에 대해 이웃 주민들의 집단적인 건축 반대 민원과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한 공사 중지 명령은 법령상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3]

  •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라남도 고시에서 허가 시 여론을 검토하도록 한 취지는 사회 통념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해 위해 우려의 부담을 안게 되는 일정 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 여부 결정에 참작하고자 함이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아닌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4]

참조

[1] 판례
[2] 판례
[3] 판례
[4] 판례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