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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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서는 서명된 문서에 추가로 서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연서, 부서, 전자 서명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연서는 여러 사람이 문서에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고, 부서는 법령 공포, 계약 등에서 증명 또는 확인의 의미로 사용된다. 전자 서명은 전자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병렬 서명, 직렬 서명, 추가형 서명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민직접청구, 형사소송, 문화재 관련 법규 등에서 서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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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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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개요 | |
정의 | 법률 문서에 대한 두 번째 서명. |
목적 | 문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승인 또는 증명을 제공하기 위함. |
다른 명칭 | 부서 연서 |
법적 의미 | |
계약서 |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을 증명. |
수표 | 수표의 배서인이 수표의 지급을 보증함. |
여권 | 여권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 |
기타 문서 | 법률 문서의 적법성 및 진실성을 보증하는 역할. |
용어 | |
영어 | countersign |
일본어 | 連署 (렌쇼), 副署 (후쿠쇼) |
한국어 | 부서 |
2. 서명의 종류 및 법적 효력
서명은 문서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각각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진다.
- 연서(連署): 여러 사람이 함께 서명하여 문서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국회 규칙에서는 법률안 등 기타 의안 발의, 의장·부의장의 신임·불신임에 관한 동의 또는 결의안 발의 등의 경우에 의원들의 연서가 요구된다.[1]
- 부서(副署): 주된 서명 외에 추가로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문서의 유효성을 보증하거나 특정 사실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3] 예를 들어 회사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서에 공증인이나 회사 임원이 증인으로서 서명했음을 확인하고 부서하는 경우가 있다. 여행자 수표의 경우, 소유자가 미리 서명하고 사용할 때 상대방 앞에서 부서하여 수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 전자 서명: 전자 문서에 대해 서명과 유사한 역할을 하며, 공동 서명이나 부서명 등 여러 사람이 서명하는 방식이 있다.
- 병렬 서명 (Independent Signature|인디펜던트 시그니처영어): 동일한 문서를 서명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 등에, 동일한 문서를 서명 대상으로 하여 각자가 각각 서명하는 방식이다.
- 직렬 서명 (Embedded Signature|임베디드 시그니처영어): 작성자가 서명한 문서를 결재자가 승인하는 경우 등에, 첫 번째 서명자의 서명 데이터에 두 번째 서명자가 서명하는 방식이다.
- 직렬 서명의 응용 형태 (추가형 서명): 작성자가 서명한 문서에 결재자가 의견이나 주석을 추가하여 승인하는 경우 등에, 서명 대상 데이터와 첫 번째 서명자의 서명 데이터, 그리고 스스로 추가한 의견이나 주석 전체를 대상으로 두 번째 서명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2. 1. 연서 (連署)
연서(連署)는 여러 사람이 함께 서명하여 문서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국회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원들의 연서가 요구된다.[1]경우 | 관련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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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기타 의안 발의 | 중의원 규칙 제28조 제1항, 참의원 규칙 제24조 |
의장·부의장의 신임·불신임에 관한 동의 또는 결의안 발의 | 중의원 규칙 제28조의2 제1항 |
임시의장의 신임·불신임에 관한 동의 또는 결의안 발의 | 중의원 규칙 제28조의2 제2항 |
상임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동의 또는 결의안 발의 | 중의원 규칙 제28조의2 제3항 |
내각불신임결의·내각신임결의, 임시의장의 신임·불신임에 관한 동의 또는 결의안 발의 | 중의원 규칙 제28조의3 |
위원회에서 소수로 폐기된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려는 경우 | 중의원 규칙 제88조 |
본회의에서의 수정 동의 | 중의원 규칙 제143조 제1항, 참의원 규칙 제125조 제1항 |
2. 2. 부서 (副署)
부서(副署)는 주된 서명 외에 추가로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문서의 유효성을 보증하거나 특정 사실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3] 예를 들어 회사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서에 공증인이나 회사 임원이 증인으로서 서명했음을 확인하고 부서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회사 대리인이 서명한 계약서에 위임자가 대리권을 부여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부서하기도 한다. 여행자 수표의 경우, 소유자가 미리 서명하고 사용할 때 상대방 앞에서 부서하여 수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영어 단어 "countersign"이나 "countersignature"는 부서(副署) 또는 연서(連署)로 번역된다.
현행 헌법 하에서도 법령 공포나 해산 칙서 등에 부서가 행해지는데, 이는 헌법 제74조에 규정된 서명이나 연서와는 다르다.[8] 이는 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해 내각이 조언과 승인을 했다는 것을 내각총리대신이 내각을 대표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관행상 적절하다고 평가받는다.[8] 참고로, 이러한 부서·연서는 대신 본인이 어서명원본에 붓글씨로 하는 것이기에 역사적·미술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9]
2. 2. 1. 일본 헌법상의 부서와 연서
일본국헌법 제74조에는 법률 및 정령에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하는 형식이 규정되어 있다. 주임대신이 여러 명일 경우 서명은 건제순에 따르며,[4] 내각총리대신이 주임대신인 경우에는 주임대신 필두에 서명하고 연서는 하지 않는다.[4]대일본제국헌법 하에서 국무대신의 보필 책임을 표시하던 "부서"와 달리, 현행 헌법 하의 "연서"는 내각의 법률·정령 집행 및 제정에 대한 책임을 표시하여 그 성격을 달리한다.[5] 통설에 따르면 헌법 제74조의 서명·연서는 집행 책임 표시 성격을 가지며, 이것이 없어도 법률·정령의 효력이나 집행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6][7]
2. 3. 전자 서명
전자 서명은 전자 문서에 대해 서명과 유사한 역할을 하며, 공동 서명이나 부서명 등 여러 사람이 서명하는 방식이 있다.2. 3. 1. 전자 서명의 종류
전자 서명은 전자 문서에 대해 서명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공동 서명이나 부서명 등 여러 사람이 서명하는 방식이 있다.; 병렬 서명 (Independent Signature|인디펜던트 시그니처영어)
: 동일한 문서를 서명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 등에, 동일한 문서를 서명 대상으로 하여 각자가 각각 서명하는 방식이다. 병렬 서명에 의한 다중 서명을 공동 서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 직렬 서명 (Embedded Signature|임베디드 시그니처영어)
: 작성자가 서명한 문서를 결재자가 승인하는 경우 등에, 첫 번째 서명자의 서명 데이터에 두 번째 서명자가 서명하는 방식이다. 더 상위의 결재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 단계에 따라 서명 데이터에 차례로 서명한다. 직렬 서명에 의한 서명 데이터에 대한 서명을 부서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RFC5652에서 정한 Cryptographic Message Syntax 서명 형식으로 직렬 서명을 하는 경우 "Countersignature" 속성이 이용된다.
; 직렬 서명의 응용 형태 (추가형 서명)
: 작성자가 서명한 문서에 결재자가 의견이나 주석을 추가하여 승인하는 경우 등에, 서명 대상 데이터와 첫 번째 서명자의 서명 데이터, 그리고 스스로 추가한 의견이나 주석 전체를 대상으로 두 번째 서명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3. 기타 법령상의 서명
일본의 여러 법령에서는 서명 또는 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관리책임자의 선임 또는 변경 신고 시 소유권자와 관리책임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토지구획정리법 등에서는 전세권 신고 절차에 소유자와 전세권자의 서명이 필요하다.[1]
3. 1. 주민직접청구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직접청구를 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이 필요하다.[1] 특별법에 따른 조합 등에서는 임원 등의 개선 또는 해임을 청구할 때 조합원 등의 서명이 필요하다.[1]3. 2.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면에 변호인과 피고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참조
[1]
논문
Chapter 7 Checks and Check Collection: A Comparison Between the Common Law and Geneva Systems
https://www.elibrar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4-01-08
[2]
웹사이트
Countersigning passport applications and photos
https://www.gov.uk/c[...]
[3]
웹사이트
[条約と御署名原本で見る近代日本史]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JACAR)National Archives of Japan
https://www.jacar.go[...]
2022-07-30
[4]
서적
憲法
https://www.yuhikaku[...]
有斐閣
2024-12-10
[5]
서적
憲法
https://www.yuhikaku[...]
有斐閣
2024-12-10
[6]
서적
憲法
https://www.yuhikaku[...]
有斐閣
2024-12-10
[7]
서적
憲法
https://www.seirin.c[...]
青林書院
2024-12-10
[8]
서적
憲法
https://www.yuhikaku[...]
有斐閣
2024-12-10
[9]
웹사이트
衆議院解散詔書・御署名原本・昭和四十一年・第一巻・詔書十二月二十七日
https://www.digital.[...]
国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2024-11-01
[1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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