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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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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변사는 1510년 삼포왜란을 계기로 설치된 조선의 임시 관청으로, 처음에는 외침 등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여러 차례 설치와 폐지를 반복하다가, 1555년 을묘왜변 이후 상설 기관이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국방뿐 아니라 행정, 외교, 경제 등 국정 전반을 관장하며 권한이 확대되었으나, 세도 정치 시기 권력 집중과 폐해로 인해 1865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폐지되었다. 비변사의 회의 내용을 기록한 《비변사등록》은 조선 후기 역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2. 설치

1510년(중종 5) 삼포왜란이 일어나자 도체찰사가 설치되고 다시 병조 안에 1사(司)를 두어, 종사관에게 그 사무를 맡기면서 비변사라 칭하게 되었다. 당시의 비변사는 자체로는 아무 권한도 가지지 못하였으며 단지 병조의 3사 이외에 1사를 임시로 설치한 데 불과하였고, 설치 및 폐지도 도체찰사의 임명·해임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즉, 처음에는 변경 등에서 외침이 있을 때마다 편성되었던 '''임시 관청'''이었으며, 일반 관제상의 관청은 아니었다.[1]

조선의 군사 행정은 의정부의 1성인 "병조"에서 관할했지만, 외적의 침입 등 중대한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의정부와 육조의 대신 및 변방의 군사 책임자(지변사재상)로 구성된 국방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 회의는 긴급 사태에 즉시 대응할 수 없었고, 16세기에 들어 동아시아의 정세가 유동화되어 북변의 야인(여진족)과 남방의 왜구의 영해 침범이 빈번해지면서 국경의 군사 정세가 긴박해지자, 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임시 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졌다.[1]

1510년(중종 5년)의 "삼포왜란" 발생을 계기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변방에 대비하는 관청으로 "비변사"가 처음 설치된 것은 1517년(중종 12년) 6월의 일이다. 그 후 "비변사"는 1524년(중종 19년) 북변의 여진족이 여연·무창에 침입했을 때, 1544년(중종 39년), 대규모 왜구로 알려진 "사량진왜변" 때, 그리고 1555년(명종 10년)의 "을묘왜변" 등에 설치되었으며, 이 해 이후 청사가 창건되고 관원이 임명되어 상설 기관이 되었다.[1]

3.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비변사 터 기념비


설치 초기에는 경복궁 광화문육조거리 동편 남쪽에 청사가 있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 앞 왼쪽(서남쪽)에 청사를 두었다. 또 경희궁에서 왕이 거처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희궁의 정문인 흥화문 앞길에도 별도의 청사를 두었다. 주로 사용된 청사는 돈화문 앞에 있던 건물이었으며, 그 위치는 예전 창덕궁 매표소 지역이다. 지번 주소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5번지 일대이며, 2020년 11월에 창덕궁 종합관람지원센터가 들어섰다.

4. 역사

1510년(중종 5) 삼포왜란(三浦倭亂)이 일어나자 도체찰사(導體察使)가 설치되고, 병조(兵曹)에 임시로 1사(司)를 두어 종사관(從事官)에게 사무를 맡기면서 비변사라 칭하게 되었다. 당시 비변사는 자체 권한이 없었고, 설치 및 폐지도 도체찰사의 임명·해임과 함께 이루어지는 '''임시 관청'''이었다.[1]

1510년, 삼포 거주 일본인들이 조선의 규제 강화에 반발하여 봉기를 일으켰다. 초기에는 일본인 60명만 거주가 허용되었으나,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해져 정부가 제재를 가하자 발생한 사건이었다.[1]

1554년(명종 9) 비변사는 국왕 명령에 따라 국가 사안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이후 비변사의 권한은 더욱 중요해져, 일반 행정, 외교, 경제, 정치 등 대부분의 업무를 장악하며 의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3]

1592년 이후, 의정부 고위 관료들이 비변사 자리를 겸임하며 국방뿐 아니라 교육 등 다른 분야 관리들도 참여했다. 비변사 권한 확장에 대한 비판과 폐지 주장도 있었으나, 인사 정책까지 담당하는 등 그 기능은 계속 확대되었다.[3]

흥선대원군 집권 후 국가 기구 재정비 과정에서 비변사의 기능은 외교, 방위, 치안으로 한정되었고, 1865년 폐지되었다.[1]

4. 1. 조선 초기

조선 초기에는 정무와 군무가 분리되어 있었고, 군사 업무는 병조에서 담당했다. 그러나 병조판서는 문관이었고, 군무에 능한 재상들은 국방 업무에서 제한을 받았다. 이에 군사적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성종 때 국경 지역 사정에 밝은 종2품 이상의 무관인 '지변사재상(知邊司宰相)'을 두어 문관과 군사 방략을 협의하게 했다.[1]

조선의 정치 체제는 군인들의 국정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여, 의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국가 안보 정책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결정했다. 성종 재위 기간 동안 잦은 외침으로 인해 문관만으로는 안보 체제 구축에 한계가 있어, 고위 무관들이 안보 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들을 '지변사 재상'이라 불렀다.[1]

1510년(중종 5년) 삼포왜란이 일어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비변사(備邊司)가 처음 설치되었다. 비변사는 외침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임시 기관이었다.[1]

16세기에 들어 야인과 왜구의 침입이 잦아지면서, 긴급 사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임시 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1517년(중종 12년) 6월, 변방에 대비하는 관청으로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었다. 이후 1524년(중종 19년), 1544년(중종 39년) 사량진왜변, 1555년(명종 10년) 을묘왜변 등을 거치며 비변사는 상설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1]

4. 2. 기능 확대

1554년(명종 9) 비변사는 정규 관청이자 독자적인 합의 기관이 되었고, 이듬해 을묘왜변 이후 상설화되었다. 청사(廳舍)가 설치되었고 도제조·제조·낭청이 정하여졌다. 임진왜란·정유재란 이후 비변사의 권한은 최고 기구화되어 일반 행정은 물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국내 일반 행정도 모두 협의·결정하게 되면서 의정부의 기능은 마비되었다.[3]

임진왜란 때부터 의정부(전직 정승 포함)와 공조를 제외한 5조의 판서와 참판이 비변사의 관직을 겸하였으며, 각 군영 대장, 대제학, 강화 유수 등 국가의 중요한 관원이 비변사에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의정부의 기능을 대신하여 행정, 국방, 인사 등이 처리되었으므로, 지나치게 확대된 기능으로 인해 존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3]

1592년(선조 26년)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쟁 수행을 위한 최고 결정 기관으로서 비변사의 기구가 강화되어 큰 권한을 갖게 되었다. 비변사는 논공행상, 징병, 군수물자 수송뿐만 아니라 관료 임명, 후궁 선택 등에도 관여했다. 하지만 비변사는 임시 합의 기관이었고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권익과 충돌하는 일도 있어 끊임없이 폐지가 논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변사는 위정자에게 매우 편리한 정치적 장치였기 때문에 군사 이외의 다양한 정치 과제도 다루게 되었다.[3]

17세기에 들어서 서인 정권에 의해 비변사의 기능이 확대 강화되었고,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비변사의 당상관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졌다. 숙종 시대에 대청 관계가 융화되면서 비변사에는 외교와 통상의 역할이 추가되어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비변사가 운영하는 진휼청은 숙종 시대 이후 유일한 법화상평통보주조소 중 하나였다.

순조의 세도 정치 시대에도 비변사에 권력이 집중되었고, 철종 시대에는 당초 20명 전후였던 당상관이 60명 이상으로 증원되어 국정 전반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권력 기구로 기능했다.

이처럼 비변사로의 권력 집중은 친족 간의 계승, 부정부패, 매관매직의 횡행, 민중의 반발 등의 폐해를 야기하여 조선 후기 정치적 혼란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4. 3. 기능 축소와 폐지

1592년(선조 26년)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쟁 수행을 위한 최고 결정 기관으로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어 큰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비변사는 논공행상, 징병, 군수물자 수송뿐만 아니라 관료 임명, 후궁 선택 등에도 관여했다.[1]

하지만 비변사는 임시 합의 기관이었고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권익과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여 끊임없이 폐지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에게는 매우 편리한 정치적 장치였기 때문에 군사 문제 외에도 다양한 정치 과제를 다루게 되었다.[1]

17세기 서인 정권에 의해 비변사의 기능이 확대 강화되었고,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비변사의 당상관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졌다. 숙종 시대에 청나라와의 관계가 융화되면서 비변사에는 외교와 통상의 역할이 추가되어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1]

비변사가 운영하는 진휼청은 숙종 시대 이후 유일한 법화상평통보주조소 중 하나였다.[1]

순조의 세도 정치 시대에도 비변사에 권력이 집중되었고, 철종 시대에는 당초 20명 전후였던 당상관이 60명 이상으로 증원되어 국정 전반의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 기구로 기능했다.[1]

이처럼 비변사로의 권력 집중은 친족 간의 계승, 부정의 온상, 매관매직의 횡행, 민중의 반발 등 폐해를 낳아 조선 후기 정치적 혼란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1]

흥선대원군 시대에 국가 기구를 재정비하면서 비변사의 기능을 외교, 방위, 치안 관계로 한정시킨 다음, 1865년에 비변사를 폐지하였다.[1]

5. 관제

속대전》에 따르면 도제조는 정1품으로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현직 및 전직 의정이나 영중추부사, 판중추부사 등이 겸임하였다. 제조는 종2품 이상으로 정원은 없었으나 의정부 좌우찬성, 판의금부사, 의정부 좌우참찬, 이·호·예·병·형조의 판서, 훈련대장·어영대장·수어사·총융사·금위대장·개성유수·강화유수·광주유수·수원유수·대제학·지의금부사·한성부판윤이 보통 겸임하였다. 대사헌·대사간 등도 때에 따라서 비변사제조를 겸하기도 했다. 제조 중 4명은 유사당상(有司堂上), 8명은 팔도구관당상(八道句管堂上)을 겸임하였으며, 부제조는 정3품으로 정원은 1명, 낭청은 종6품으로 정원은 12명이었다.

대전통편》에서는 금위대장·수어사·총융사가 제조를 겸직하도록 새롭게 규정하였다. 비변사에서 논의된 중요 사항은 《비변사등록》에 기록되어 전해진다.[1]

관위관직정원비고
정1품도제조없음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현직 및 전직 의정이나 영중추부사, 판중추부사 등이 겸임
종1품
정2품
종2품
제조없음의정부 좌우찬성, 판의금부사, 의정부 좌우참찬, 이·호·예·병·형조의 판서, 훈련대장·어영대장·수어사·총융사·금위대장·개성유수·강화유수·광주유수·수원유수·대제학·지의금부사·한성부판윤 등이 겸임. 대사헌·대사간 등도 때에 따라 겸임. 유사당상(有司堂上) 4명, 팔도구관당상(八道句管堂上) 8명 겸임
정3품 당상부제조1명
종6품낭청12명


6. 회의록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비변사등록한국어)은 비변사에서 결정된 중요 안건 및 의결 사항에 대한 기록이다.[1] 회의 기록인 『비변사등록』은 조선왕조실록 편찬에 승정원일기와 함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정도로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1617년(광해군 9년)부터 1892년(고종 29년)까지의 273책이 남아 있다. (1865년 이후에는 『의정부등록』이라고 한다.)

참조

[1] 웹사이트 Bibyeonsa - Gateway to the Korean Studies https://archive.toda[...] 2012-03-03
[2] 문서 오늘날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겸 국무회의와 국회의 기능이 통합이 되어있었다.
[3] 문서 비변사의 의정부 흡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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