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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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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권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권리이며, 법률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익의 성질에 따라 재산권과 비재산권으로, 효력의 범위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으로 나뉜다.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지적 재산권, 사원권 등이 있으며, 비재산권에는 인격권, 신분권 등이 포함된다. 절대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상대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배권은 권리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고, 청구권은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며,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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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
기본 정보
분야
유형권리
내용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리
분류물권
채권
인격권
친족권
상속권
상세 내용
권리 주체자연인 및 법인
권리 객체물건, 사람의 행위 (채무), 인격, 신분
권리 행사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사 가능
권리 제한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관련 법률
대한민국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헌법

2. 사권의 분류

사권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며, 이는 법률관계의 이해를 돕는다. 사권은 이익의 성질, 효력의 범위, 작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2. 1. 이익의 성질에 의한 분류

사권은 보호하는 이익의 성질에 따라 재산권과 비재산권으로 나뉜다. 재산권은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지적 재산권), 사원권 등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다. 비재산권은 인격권, 신분권 등과 같이 경제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이익에 관한 권리이다.

2. 1. 1. 재산권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이익에 관한 권리이다.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지적 재산권), 사원권 등이 이에 속한다.

2. 1. 2. 비재산권

경제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이익에 관한 권리이다. 인격권, 신분권 등이 이에 속한다.

2. 2. 효력의 범위에 의한 분류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절대권상대권으로 나뉜다. 절대권은 모든 사람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물권, 지적재산권, 인격권 등이 이에 속한다. 상대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 사원권 등이 이에 속한다.

2. 2. 1. 절대권

모든 사람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 지적재산권, 인격권 등이 이에 속한다.

2. 2. 2. 상대권

상대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 사원권 등이 이에 속한다.

2. 3. 작용에 의한 분류

권리는 그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지배권: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청구권: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이다.

2. 3. 1. 지배권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 등이 이에 속한다.

2. 3. 2. 청구권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2. 3. 3.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이다.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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