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형식의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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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법 형식의 행정 작용은 행정청이 사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각 행정청은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만 행정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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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행위형식 - 행정계획
행정계획은 행정 활동의 효율성과 정합성을 위해 행정권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목표 설정, 행정 수단 종합화, 행정과 국민 간 매개 기능을 수행하며, 기간, 법률 근거, 지역,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법적 구속력에 따라 구속적, 비구속적 계획으로 나뉜다. - 행정의 행위형식 -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로서, 일방성, 구체성, 권리 의무 변동의 요건을 갖추며,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형성적/확정적 행위 등으로 분류되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되며, 공정력, 불가쟁력, 자력 집행력 등의 효력이 인정되나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후적인 사정 변경에 따라 철회될 수 있다. - 행정법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로, 공무의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되며 외국인의 청구는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영조물 하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상심의회 절차, 그리고 국가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헌법 규정의 합헌성을 규정한다. - 행정법 - 공권력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힘을 의미하며,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경찰이나 군대를 지칭하기도 한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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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정의 | 행정 주체가 사법의 형식으로 행하는 행정 작용 |
특징 | 법치주의 국가에서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함 행정 작용의 형태는 다양하며, 반드시 공법의 형식일 필요는 없음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사법의 형식을 활용 |
예시 | |
계약직 공무원 채용 | 공법적 관계이지만 민법상 고용 계약의 형태를 취함 |
국유 재산 관리 | 국유 재산의 임대차 계약 등 |
공기업의 사업 활동 | LH공사의 택지 개발 사업 등 |
조달 계약 | 국가 기관이 물품 구매 시 민사 계약 체결 |
폐기물 처리 계약 | 지방 자치 단체가 민간 업체와 폐기물 처리 계약 체결 |
관련 법률 | |
국가 계약법 | 국가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 |
지방 계약법 | 지방 자치 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 |
민법 | 계약의 일반 원칙 적용 |
장점 | |
유연성 |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 조건 설정 가능 |
효율성 | 민간의 전문성 활용 가능 |
분쟁 해결 용이 |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 가능 |
단점 | |
투명성 부족 | 계약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 |
특혜 시비 |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가능성 존재 |
책임 소재 불분명 | 행정 주체와 계약 상대방 간 책임 소재 불분명 가능성 |
2. 행정 작용의 한계
각 행정청은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만 행정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 형식의 행정 작용은 행정청이 사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조달 행정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 용역 등을 획득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행정 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3. 사법 형식의 행정 작용
4. 조달 행정
5. 영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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