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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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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는 주관적, 객관적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주관적인 기대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생각에 따라 다르며, 객관적인 기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대를 의미한다.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를 가진 영역을 수색하기 위해 영장 발부를 요구하며, 주거지, 호텔 객실, 공중전화 부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생활 보호는 수정헌법 제4조의 예외 조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휴대폰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사생활 보호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주요 판례로는 Katz v. United States, Florida v. Jardines, Missouri v. McNeely 등이 있으며, 마케팅 분야에서도 사생활 보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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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

2. 사생활 보호의 유형

사생활 보호에는 주관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와 객관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민사적으로 사생활 보호는 (1) 고독이나 은둔, 사적인 문제에 대한 침해, (2) 당황스러운 사적 사실의 공개, (3) 대중에게 허위적 상황을 초래하는 홍보, (4) 이름이나 초상의 도용을 포함하며, 이를 위반하면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2. 1. 주관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

특정 개인이 특정 위치나 상황을 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개인마다 크게 다르다.

2. 2. 객관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

개인이 사생활을 기대하는 장소는 주거지, 호텔 객실, 또는 공중 화장실, 교도소의 사적인 구역, 또는 공중전화 부스를 포함하여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나 공공 부문에서 제공한 공공 장소 등이 있다. 이러한 기대는 물리적 침해와 디지털 침해 모두에 적용되며, 심지어 이동 통신 기지국 위치 정보 데이터도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공공 장소에 둔 물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가질 수 없다.[1] 공공 장소에 수거를 위해 버린 쓰레기에는 사생활 보호 권리가 없다.[2]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 특정 전화에서 걸려온 번호를 기록하는 펜 레지스터
  • 다른 사람과의 대화 (경찰이 이미 공식적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개인을 보낸 경우 미국 수정 헌법 제6조 위반이 있을 수 있다.)
  • 목소리나 필체와 같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
  • 장비를 사용하여 측량하는 정부 공무원의 시야를 '불합리하게' 향상시키지 않는 공공 항해 가능 공역에서 수행되는 항공 감시에 따라 관찰되는 것
  • 개방된 들판에 있는 모든 것 (예: 헛간)
  • 정기적인 교통 단속 중에 마약 탐지견을 사용하여 감지할 수 있는 냄새 (정부 공무원이 피고인의 차량에 마약이 있다는 상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았더라도)
  • 차량 외부의 페인트 긁힌 자국


개인은 자신의 차에 대해 주관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개인의 집과는 달리 항상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 주택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는 열 화상으로 확대된다.

''Katz v. United States'' 에서 할란 대법관은 미국 대법원이 경찰 또는 정부의 ''수색''이 제4차 수정 헌법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으로 나중에 채택한 두 가지 요소의 시험을 명확히 했다.

  • 정부의 조치는 개인의 실제적이고 주관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위반해야 한다.
  •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는 사회가 일반적으로 그러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시험의 첫 번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정보를 얻은 사람은 얻어진 증거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실제적이고 주관적인 기대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수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증거를 사생활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방식으로 보관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시험의 첫 번째 부분은 "명백히 보이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연한 관찰자(스누프가 아닌)로부터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주관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는 가정되지 않는다.

시험의 두 번째 부분은 객관적으로 분석된다. 사회 전체가 어떤 사람의 사생활 보호 기대가 합리적이라고 간주할까? 만약 어떤 사람이 문제의 증거를 사적인 장소에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증거를 밝히기 위해 ''수색''이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쓰레기를 뒤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색이 없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사람은 쓰레기에 버려진 물건이 반드시 사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은 제3자에게 제공된 정보에 대해 정당한 사생활 보호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 ''Smith v. Maryland''에서 미국 대법원은 개인이 전화번호를 다이얼할 때 전화 회사에 해당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이얼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개인은 "정당한 사생활 보호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경찰관이 개인이 어떤 전화번호를 다이얼하는지 감시하는 경우 수색이 없지만, 미국 의회는 그러한 감시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대법원은 또한 용의자의 집 위 400피트 상공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맴도는 경찰관이 감시를 수행할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가 없으며(따라서 수색도 없음)고 판결했다. 미국 제6 순회 항소 법원은 2010년 ''United States v. Warshak''에서 사용자들이 이메일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지만, 다른 항소 법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3. 사생활 보호의 적용 범위

미국 수정 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에게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가 있는 영역을 수색하려면 적법하게 발급된 영장이 필요하다. 어떤 영역이 사생활 보호의 기대 영역인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한다.[1]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주관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 특정 개인이 특정 위치나 상황을 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개인마다 크게 다르다.
  • 객관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법에 의해 보호된다.


개인이 사생활을 기대하는 장소에는 주거지, 호텔 객실, 공중 화장실, 교도소의 사적인 구역, 공중전화 부스를 포함하여 기업이나 공공 부문에서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한 공공 장소가 있다. 이러한 기대는 물리적 침해와 디지털 침해 모두에 적용되며, 이동 통신 기지국 위치 정보 데이터도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공공 장소에 둔 물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가질 수 없다.[1] 공공 장소에 수거를 위해 버린 쓰레기에는 사생활 보호 권리가 없다.[2]

다음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들이다.

  • 특정 전화에서 걸려온 번호를 기록하는 펜 레지스터
  • 다른 사람과의 대화 (경찰이 이미 공식적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개인을 보낸 경우 미국 수정 헌법 제6조 위반이 있을 수 있다.)
  • 목소리나 필체와 같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
  • 장비를 사용하여 측량하는 정부 공무원의 시야를 '불합리하게' 향상시키지 않는 공공 항해 가능 공역에서 수행되는 항공 감시에 따라 관찰되는 것
  • 개방된 들판에 있는 모든 것 (예: 헛간)
  • 정부 공무원이 피고인의 차량에 마약이 있다는 상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았더라도, 정기적인 교통 단속 중에 마약 탐지견을 사용하여 감지할 수 있는 냄새
  • 차량 외부의 페인트 긁힌 자국


개인은 자신의 차에 대해 주관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개인의 집과는 달리 항상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 주택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는 열 화상으로 확대된다.

사생활 보호 기대 개념은 민사적으로 적용되며, 그 부당한 위반은 투옥보다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민사적 사생활 보호는 (1) 고독이나 은둔에 대한 침해, 또는 사적인 문제에 대한 침해, (2) 당황스러운 사적 사실의 공개, (3) 대중의 눈에 사람을 허위적 상황에 놓는 홍보, (4) 이름이나 초상의 도용에 대한 기대가 포함된다.

4. 사생활 보호의 예외

미국 수정 헌법 제4조에 따르면 개인이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를 갖는 영역을 수색하려면 적법하게 발급된 영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한다.


  • 손으로 쓴(친필) 샘플, 음성 샘플
  • 은행 기록, 전화 사용 기록
  • 개인 전화 대화 내용 (대화 상대방과 관련된)
  • 공립학교의 물품들
  • 버려진 재산
  • 개가 냄새로 찾아낸 물건들
  • 음주운전 검문소에서 발견된 사항
  • "노지(들판)"에 있는 물건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장 없는 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연방경찰이 피의자의 모텔 객실을 영장 없이 수색하여 성매매 장부를 압수한 경우: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를 침해한 위법한 수색으로, 해당 장부는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
  • 개인이 온실에 불투명 판유리를 설치하여 남들이 볼 수 없게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온실에서의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1]
  • 감옥에서 수형자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2]


이처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경찰의 수색과 압수를 부당한 수색으로부터 구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5.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생활 보호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어느 정도의 사생활 보호를 법으로부터 기대한다. 그러나 학자들은 인터넷을 공적 공간이나 사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데 대한 이해 부족이 법에 대한 기대를 정의하는 데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3] 미국의 수정헌법 제4조는 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 요건에 대한 관련 예외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수색에 대한 동의가 주어진 경우 (''Schneckloth v. Bustamonte'', 1973)
  •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된 경우 (''미국 대 밀러'', 1976)
  • 정보가 경찰관의 눈에 띄는 경우 (''Horton v. California'', 1990)

5. 1. 휴대폰 내용에 대한 사생활 보호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어느 정도의 사생활 보호를 법으로부터 기대한다. 그러나 학자들은 인터넷을 공적 공간이나 사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데 대한 이해 부족이 법에 대한 기대를 정의하는 데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3] 수정헌법 제4조는 정보적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 요건에 대한 관련 예외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수색에 대한 동의가 주어진 경우(''Schneckloth v. Bustamonte'', 1973)
  •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된 경우(''미국 대 밀러'', 1976)
  • 정보가 경찰관의 눈에 띄는 경우(''Horton v. California'', 1990)


휴대폰 내용에 대한 사생활 보호 기대가 존재한다.[4] 휴대폰은 더 이상 전화 기록과 주소록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적인 것으로 믿는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를 받는다.[4] 사생활 보호 기대는 휴대폰 추적으로 포착된 개인의 전체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5] 일반적으로, 개인은 통신 관련 상황을 포함하여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때 사생활 보호 기대를 잃게 된다.[6][7] 그러나 대법원은 휴대폰이 사용자의 이동을 추적하여 생성된 CSLI 데이터에 대해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를 확대했는데, 이는 해당 공개가 자발적이지 않고, 통신 회사가 수년간 기록을 보관하며, 장기간 동안 개인의 이동을 추적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침해적이기 때문이다.[5]

5. 2. 제3자에게 제공된 정보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어느 정도의 사생활 보호를 법으로부터 기대한다. 그러나 학자들은 인터넷을 공적 공간이나 사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데 대한 이해 부족이 법에 대한 기대를 정의하는 데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3] 수정헌법 제4조는 정보적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 요건에 대한 관련 예외 사항에는 "1) 수색에 대한 동의가 주어진 경우(''Schneckloth v. Bustamonte'', 1973), (2)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된 경우(''미국 대 밀러'', 1976), 그리고 (3) 정보가 경찰관의 눈에 띄는 경우(''Horton v. California'', 1990)"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통신 관련 상황을 포함하여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때 사생활 보호 기대를 잃게 된다.[6][7] 그러나 대법원은 휴대폰이 사용자의 이동을 추적하여 생성된 CSLI 데이터에 대해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를 확대했는데, 이는 해당 공개가 자발적이지 않고, 통신 회사가 수년간 기록을 보관하며, 장기간 동안 개인의 이동을 추적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침해적이기 때문이다.[5]

6. 주요 판례

다음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이다.


  • 카츠 대 미국 사건(Katz v. United States, 389 U.S. 347 (1967)): 할란 대법관은 미국 대법원이 경찰 또는 정부의 ''수색''이 제4차 수정 헌법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으로 나중에 채택한 두 가지 요소의 시험을 명확히 했다. 이 판례에서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테스트가 만들어졌다.[8]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은 사생활에 대한 실제적(주관적) 기대를 나타냈다.

# 그 기대는 사회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 스미스 대 메릴랜드 사건(Smith v. Maryland, 442 U.S. 735 (1979)): 개인이 전화번호를 다이얼할 때 전화 회사에 해당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이얼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개인은 "정당한 사생활 보호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플로리다 주 대 자디네스 사건(Florida v. Jardines): 2013년 3월 26일, 미국 대법원은 마리화나 재배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집의 현관까지 마약 탐지견을 데려간 것은 경찰이 수정 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5 대 4의 결정으로 법원은 경찰이 해당 부동산에 들어가 개를 집의 현관까지 데려간 것은 "수색"을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 미주리 주 대 맥닐리 사건(Missouri v. McNeely): 2013년 4월 17일, 미국 대법원은 음주 운전 혐의자를 혈액 검사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 미국 제6 순회 항소 법원, United States v. Warshak (2010): 사용자들이 이메일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지만, 다른 항소 법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 킬로 대 미국 사건(Kyllo v. United States, 533 U.S. 27 (2001)): 열 화상을 사용하여 영장 없이 집 밖에서 향상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을 금지했다.

  • 기타 판례:
  • 한밤중에 자신의 온실에 불투명 판유리들을 교체했을 때, 남들이 볼 수 있게 개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온실에서의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다.
  • 감옥에서 수형자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

7. 마케팅에서의 사생활 보호

사생활 보호는 비즈니스 활동, 소비자의 반응, 그리고 소비자마케터의 상호 작용에 대한 규제 노력의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 Milne과 Shalini(2010)는 이 두 그룹이 어떻게 사생활 경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시했다. 소비자와 마케터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는 고객이 마케터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생활의 경계선에 의해 정의된다. Milne과 Shalini(2010)는 전국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여 세 그룹의 고객을 비교했다. 그들은 이러한 그룹에게 쿠키, 생체 인식, 로열티 카드, RFID, 문자 메시지, 팝업 광고, 텔레마케팅, 스팸의 사용과 같은 정보 기술 사용의 한계에 대한 질문을 했다. 저자는 마케팅 관리자 및 데이터베이스 공급업체 그룹과 동일한 설문 조사를 사용했다. 이 설문 연구는 고객과 마케터/공급업체의 답변에 불일치가 있어 논의를 제공하는 결과를 제시했다. 사생활 보호에 대한 고객의 기대는 마케터/공급업체의 기대와 달랐다. Milne과 Shalini(2010)는 이러한 답변의 차이점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공공 정책이 이러한 결과를 주목할 것을 요청했다.

참조

[1] 웹사이트 Expectation of Privacy https://www.law.corn[...] 2021-09-03
[2] 법원 https://www.law.corn[...] 1988
[3] 간행물 The faulty door of cyberspace and implications for privacy law https://search.infor[...] 2013-01
[4] 학술 Riley v. California, 573 U.S. 373 (2014) https://scholar.goog[...]
[5] 법원 https://casetext.com[...] 2024-09-29
[6] 학술 United States v. Miller, 425 U.S. 435 (1976) https://scholar.goog[...]
[7] 학술 Smith v. Maryland, 442 U.S. 735 (1979) https://scholar.goog[...]
[8] 웹사이트 expectation of privacy https://www.law.corn[...]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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