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격렬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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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격렬비도는 약 700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생성된 대한민국 서해의 섬으로, 개인 소유이다. 2014년 4월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의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해식애, 해식동 등 우수한 지형경관과 멸종위기생물인 섬개개비, 괭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으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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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격렬비도 - [지명]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서격렬비도 (西格列飛島) |
위치 | 황해 |
면적 | 128,903m2 |
행정 구역 | |
나라 | 대한민국 |
도 | 충청남도 |
군 | 태안군 |
2. 상세
서격렬비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700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생성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으로 꼽힌다.[2]
서격렬비도는 해식애, 해식동 등 지형경관의 자연성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생물 Ⅱ인 섬개개비가 서식하며, 괭이갈매기가 집단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5]
「독도법」 제8조에 의거, 서격렬비도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1]
[1]
뉴스
서격렬비도·생도·소령도…8곳 무인도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http://www.dailian.c[...]
데일리안
2016-07-07
산림청 소유인 북격렬비도와는 달리, 서격렬비도는 처음부터 개인 소유였다. 현 소유주는 2003년 10월경 일반 입찰을 통해 매입했고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3]
2014년 4월 1일 새벽 4시 48분에는 서격렬비도에서 서북서쪽으로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충청도와 수도권에 진동이 느껴졌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이 지진은 규모 순으로 역대 대한민국의 지진 중에서 3위에 달했다.[4]
2014년 12월 2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격렬비도를 포함한 8개 무인도서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존의 무인도서 5곳과 합쳐 13개 무인도서가 토지거래 제한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다.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1]
3. 특정도서
4. 행위 제한
금지 행위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도로의 신설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에 위해를 가하는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손괴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참조
[2]
뉴스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를 아시나요?
http://hooc.heraldco[...]
헤럴드경제
2016-07-07
[3]
뉴스
"서격렬비도 中엔 안 넘기지만 정부도 너무해"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6-07-07
[4]
뉴스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해역 규모 5.1 강진 발생
http://www.asiatoday[...]
아시아투데이
2016-07-07
[5]
간행물
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대한민국 관보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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