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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격렬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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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격렬비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매가 번식하고, 주상절리, 해식동, 시스택 등 다양한 지형이 발달했으며, 검은따개비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125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31,736m2이고,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에 위치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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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격렬비도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위치황해
나라대한민국
면적31,736m2
행정 구역
충청남도
태안군

2. 특정도서 지정

북격렬비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가 번식하고 있고, 주상절리, 해식동, 시스택 등 다양한 지형이 발달하였다. 또한 보전 가치가 높은 상록수림이 분포하고 있으며, 검은따개비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 1. 지정 근거

북격렬비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가 번식하고 있고, 주상절리, 해식동, 시스택 등 다양한 지형이 발달하였다. 또한 보전 가치가 높은 상록수림이 분포하고 있으며, 검은따개비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 2. 지정 정보

북격렬비도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인 가 번식하고 있고, 주상절리, 해식동, 시스택 등이 발달하였으며, 보전가치가 높은 상록수림이 분포하고 있고, 검은따개비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북격렬비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1. 제한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북격렬비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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