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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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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출입국사범 단속, 외국인 동향 조사 등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1954년 김포외무부출장소로 시작하여, 1962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변경되었고, 2018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편되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와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를 관할하며, 세종로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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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름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설립일2018년 5월 10일
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기관장청장
상급 기관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기관소속 기관 1

2. 직무


  • 내국인 및 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 날인
  • 출입국사범의 단속, 수사, 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 조사
  •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 중지 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 범위 제한
  • 외국인의 준수 사항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 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 외국인에 대한 분류 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 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 취득 신청, 국적 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 민원 접수 및 실태 조사
  • 난민 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 발급 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국인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3. 연혁


  • 1954년 4월 20일: 외무부 소속으로 김포외무부출장소 설치.[2]
  • 1961년 10월 2일: 법무부 소속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3]
  • 1962년 5월 2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4]
  • 2006년 5월 3일: 소속기관으로 세종로출장소 설치.[5]
  • 2018년 5월 1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개편.[6]

4. 조직

(내용 없음)

4. 1. 청장

(내용 없음)

4. 2. 소속기관

; 출장소[10]

명칭위치관할구역
세종로출장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서울특별시 은평구·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


5. 관할 구역

기본적인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다.

참조

[1] 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법령 외무부령 제11호
[3] 법령 각령 제177호
[4] 법령 각령 제770호
[5] 법령 법무부령 제586호
[6] 법령 대통령령 제28870호
[7] 문서 한국도심터미널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도심공항출장소 관할이다.
[8] 문서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역출장소 관할이다.
[9] 문서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10] 문서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11] 문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4월 30일까지다.
[12]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출입국관리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3] 문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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