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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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 노동자는 금전적 또는 물질적 이득을 위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1970년대에 성 노동자 활동가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매춘부와 같은 기존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와 종사자의 노동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성 노동은 매춘, 스트립쇼, 포르노 출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성 노동자들은 개인, 회사, 또는 사창가에서 일할 수 있다. 성 노동의 형태와 관련된 법 규제는 국가별로 다르며, 합법, 비범죄화, 반합법, 불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성 노동을 시작하는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 성적 권한 부여, 직업 선택의 자유 등 다양하며, 성 노동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폭력, 착취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성 노동자들은 당사자 운동을 통해 권익을 옹호하고 있으며, 성 노동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 간의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성 노동자"라는 용어는 1978년 성 노동자 활동가 캐롤 리에 의해 만들어졌다.[4] 1987년 프레데리크 델라코스테와 프리실라 알렉산더가 편집한 ''성 노동: 성 산업 여성의 글''이 출판된 이후 널리 사용되었다.[5][6][7] 옥스퍼드 영어 사전[2]과 메리엄-웹스터 사전[9]에도 등재되어 있다.
성 노동은 매춘, 스트립쇼 또는 랩 댄스, 포르노 출연, 전화 또는 인터넷 성행위 등 금전적 또는 물질적 이득을 위한 다양한 성적 서비스 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성교를 서비스의 일부로 포함하는 성 노동자는 풀 서비스 성 노동자로 간주된다.[14] 성 노동자는 개인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거나, 회사 또는 법인에서 일하거나, 사창가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다.[15]
성 노동을 시작하는 동기는 다양하며, 반드시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67] 다른 산업에 비해 취업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이나, (업태에 따라) 스스로 고객이나 노동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성 노동을 시작하는 동기로 꼽힌다.[69] 그러나 빚을 갚거나 중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70] 또한, 뿌리 깊은 취업 차별에 노출되는 사람(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나 장애인 등)에게 있어, 제한된 취업 선택지 중 하나로서 성 노동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71][72] 성 노동을 통해 성의 해방이나 힘 부여(엠파워먼트), 자존감 향상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성 노동자 실태 조사는 소규모 집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 노동자 전체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성 노동자의 실제 상황이 반영된 통계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사자의 선입견 등이 반영될 우려가 있다.[73]
성 노동자 당사자들은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왔지만, 관련 논의에 반영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56년 일본 매춘 방지법 성립 당시, 적선지대에서 일하던 성 노동자들로 구성된 적선 종업부 조합은 반대했으나, 종교 단체(교풍회, 구세군)와 부인 단체의 찬성으로 성립되었다.[95][96] 1971년 뉴욕에서 매춘을 주제로 한 페미니즘 학회가 처음 열렸고, 매춘부들은 당시 페미니즘을 비판했다. 이후 성 노동자 권리 운동은 페미니즘 틀 안에서 이해되었다.
2. 용어
"성 노동자"라는 용어는 매춘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위해 일부 성 노동자들이 사용한다. "매춘부" 대신 "성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더 많은 성 산업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으며, 매춘부인 개인이 "매춘부"의 부정적인 함의와 연관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에 대한 주인의식을 보여준다.
성 노동자는 특정 연령대나 성별이 연상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노동자가 다양한 업태의 성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시스젠더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성 노동자도 많이 존재한다.
'성 노동자'라는 용어는 1979년 캐롤 리에 의해 제창되었으며,[77] 1987년 출판된 『성 노동: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78][79][80]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매춘부, 남창, AV 여배우와 같은 기존 용어가 성별이나 업종에 한정적이거나, 직업이 아닌 강제 매춘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새로운 용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봄을 판다'는 말에서 대표되는 것처럼, 매춘부 등 기존 용어에는 종사자 자체가 소비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며, 종사자가 '노동'의 대가로 금전을 받는다는 측면이 인식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 풍속 산업에서의 노동을 '성 노동',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를 '성 노동자'로 칭함으로써, '서비스'나 생산물을 노동자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하고, 노동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노동자라고 명기함으로써, 노동 기본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용어는 사회 보수주의자, 반매춘 페미니스트 등 성 산업에 도덕적 또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히 반대받고 있다.[10][11] 이러한 그룹은 매춘을 범죄 또는 피해로 다양하게 보고 있으며, "성 노동"이라는 용어가 범죄 행위 또는 착취를 일종의 노동으로 정당화한다고 본다.[12][13]
3. 형태
성 노동자는 특정 연령대나 성별이 연상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노동자가 다양한 업태의 성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 성별이나 서비스가 이성 간, 동성 간인지와도 관련이 없다. 시스젠더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성 노동자도 많이 존재한다.
성 노동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업태가 존재한다.유형 설명 신체적 접촉을 이용한 성적 서비스 매춘 등 성적인 퍼포먼스 스트립 등 성적 미디어 출연 포르노그래피나 성인 비디오 등
성 노동을 둘러싼 현황은 국가나 문화권에 따라 크게 다르며, 시대와 함께 그 업태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그 업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65]
지역에 따라 법 규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지하 경제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그러한 지역에서는 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특화된 업태가 발달하는 경우도 있다. 예로, 매춘에 대한 법 규제가 있는 지역에서 질 페니스 삽입(이른바 혼방)을 수반하지 않는 합법적인 성 풍속이 확립되는 경우가 있다.
성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나, 종업원으로서 회사나 조직에 속해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성 풍속점 등의 점포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개인 사업자로서 업무 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각종 사회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4. 취업 동기
캐나다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성 노동자의 4분의 1은, 시작한 동기 중 하나로 "이 일에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3분의 1은 학대나 방임을 비롯한 "위기적인 상황"을 겪고 성 노동을 시작했다고 답했다.[19] 또한 같은 연구에서, 전체의 87%는 "어떠한 금전적인 동기"를 꼽았다.[19]
캠 서비스의 경우, 실제 파트너와 가상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는 동기는 다를 수 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 노동자는 자원 및 특정 유형의 성적 경험(예: 킨크)을 위해 가상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았다. 반면, 실제 파트너와는 육체적 쾌락을 위해, 파트너의 육체적 매력에 동기 부여되어,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 더 자주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스트레스 감소, 자존감 향상, 감정 표현 또는 실용적인 이유 등 다른 많은 동기에서는 실제 파트너와 가상 파트너 간의 참여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21]
5. 실태 조사
성 노동자가 아닌, 연락하기 쉬운 매춘 업소나 알선자를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한 연구도 있지만, 이는 특정 점포의 실태일 뿐이며, 당사자 전체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74] 매춘 등 지역에 따라 법으로 규제되는 성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단속이나 체포를 두려워하여 조사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다.[75] 또한, 행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사 등에서는 "성 노동은 나쁜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인지 편향을 가지고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가진 연구자 등에 대해, 노동자가 불신감이나 경계심을 품고 조사 협력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76] 더불어, 일부 성 노동은 지하 경제에 속해 있으며, 경제 활동 기록이 남기 어려워 실태 파악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정확한 통계 데이터는 개별 성 노동자의 실제 상황이나 경험을 축소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당사자의 목소리, 구술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자도 있다.
6. 합법성과 사회적 관점
성 노동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법익(풍기, 규범 유지)과 개인적 법익(성 노동자 및 관계자 보호)의 관점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매매가 합법인 경우에도 성 노동자들은 낙인 찍히고 소외될 수 있으며, 이는 차별에 대한 법적 구제를 어렵게 한다.[34][35]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존재한다. 성매매 합법화의 주요 주장은 여성은 자신의 신체로 원하는 것을 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 법률을 시행하는 것은 돈 낭비이며, 성매매는 어떤 법과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네덜란드 법무부 장관은 "성매매는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금지는 나아갈 방법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성매매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국은 성매매를 규제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투명하고 범죄적 부작용으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42]
반면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는 주장도 존재한다. 성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인터뷰한 결과, 합법화는 폭력적인 고객으로부터 여성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고, 친구나 가족이 성 산업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주장은 성 노동을 합법화하면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여성은 성적 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연구는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에서 인신매매가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39]
6. 1. 사회 풍기 및 사회적 법익 유지 관점
성 노동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 '''사회적 법익''':사회 풍기 및 사회 규범 유지
# '''개인적 법익''':성 노동자 및 관계자의 보장 및 보호
'''사회적 법익'''(선량한 풍속)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성 노동이 사회의 풍기나 사회 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규제와 범죄화를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성 노동이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인식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46]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한다는 논점도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성 노동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비범죄화된 국가에서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으며, 사회적 법익(질서)을 이유로 개인적 법익(성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6. 2. 성 노동자의 권리 및 개인적 법익 보호 관점
성 노동자 또는 성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는 비범죄화에 대한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
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주로 성병 및 약물 사용과 관련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보건소를 방문한 성 노동자의 약 40%가 불법 약물 사용을 보고했다.[46] 트랜스젠더 여성 성 노동자는 시스젠더 남성 및 여성 성 노동자, 그리고 성 노동자가 아닌 트랜스젠더 여성보다 HIV 감염 위험이 더 높다.[47]
트랜스젠더 여성이 HIV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이유는 생물학적, 개인적, 관계적, 구조적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콘돔 사용의 어려움, 콘돔 없이 항문 성교를 하는 것 등이 있으며, 개인적 요인으로는 지지 부족, 폭력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정신 건강 문제가 있다.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는 성 노동 종사가 빈곤, 약물 남용 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있다.[48]
콘돔 사용은 성병 감염 위험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고객과의 콘돔 사용 협상은 종종 안전한 성관계를 실천하는 데 장애가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콘돔 소지를 금지하는 법률도 있으며, 이는 성 노동자가 콘돔을 사용할 가능성을 낮춘다.[49] 성 노동자들 간의 조직화 및 네트워크 강화는 성병 예방에 대한 접근성과 교육을 증가시켜 콘돔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9]
많은 곳에서 성매매가 범죄화되어 있어 성 노동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성 노동자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폭력을 보고하더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49]
일부 성 노동은 국가나 지역의 법에 따라 규제, 제한되거나 불법으로 간주된다. 미국에서 포르노는 합법이지만, 매춘은 대부분의 주에서 불법이다. 뉴질랜드는 매매춘을 포함한 거의 모든 성 노동이 비범죄화된 국가의 예이다.[83]
6. 2. 1. 범죄화, 법 규제 지지 의견
성 노동 범죄화 및 법 규제를 지지하는 주요 근거는 '''성매매가 본질적으로 착취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성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비범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84]
비범죄화는 성매매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성매매가 불법인 인접 국가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에서 성 노동자 유입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조된 이민'으로 불리는 사실상 인신매매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85]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장은 2000년 매춘 합법화 이후 인신매매, 성적 착취 등 범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86] 그러나 2007년 네덜란드 법무부 보고서에서는 성매매 불법 시절보다 인신매매가 더 어려워졌다고 보고했다.[87] 이러한 현상은 비범죄화로 인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 문제들이 표면화된 것일 뿐, 경제적 착취 등의 문제가 실제로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88]
6. 2. 2. 비범죄화 찬성 의견
성 노동 비범죄화 찬성 의견은 '''성 노동은 노동이며, 그 안에 존재하는 경제적 착취는 다른 산업에서도 공통적인 것이며, 노동법에 의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며, 많은 성 노동자 당사자 단체가 지지하는 입장이다.[98]
성 노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면, 노동자로서의 성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가 약해지고, 고객이나 고용주로부터 착취나 폭력을 당하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한다. 매춘을 불법화해도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으며, 법 규제로 인해 성 노동자는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지하 경제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성 노동이 범죄화되면, 사회 규범에 어긋나고 법률을 위반한다는 낙인이 생겨 차별받고,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나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 AV 출연 강요, 손님의 미지불, 손님이나 포주에 의한 폭력이나 강간 등의 범죄 피해를 입어도, 병원이나 경찰 등에 상담하기를 망설이거나, 상담으로 인해 성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행정에 의한 2차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90] 또한, 성 노동이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협박, 공갈, 성희롱, 강간 등을 당하는 일도 발생한다.[91][92] 이러한 범죄화로 인한 폐해가 성 노동자가 직면하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빈곤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90]
성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 노동자는 단속하지 않고 고객만 단속하는 Nordic model approach to prostitution|매춘의 범죄화영어 모델도 스웨덴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속을 두려워한 고객과의 교섭이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교외로 제한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고객이 위험한 인물인지 충분히 검토할 수 없는 상황에 성 노동자를 노출시켜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93]
'성 노동자는 빈곤에 노출된 여성이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사회적 낙인에 의한 것이며, 실제 성 노동자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 노동 범죄화는 개인의 신체적 자기 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94]
7. 당사자 운동
성 노동자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주변화되는 배경에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있으며, '피해자'라는 고정 관념으로 자주성과 주체성이 존중받기 어렵다. '성 노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직업이다'라는 사회 규범에서 비롯된 편견으로 인해, 노동 환경 개선은 제도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7. 1. 성 노동자 조직화
성 노동자 권리 옹호자들은 성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55] 예를 들어, 캐나다 에로틱 노동 조합은 성매매 합법화, 다른 노동자 및 사업체에 부과되는 규제보다 더 억압적인 국가 규제 철폐, 노동 및 고용법에 따른 인정 및 보호 권리, 전문 협회 또는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일할 권리를 요구한다.
현대 성 노동자 권리 운동 내 최초의 조직은 1973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콜 오프 유어 올드 타이어드 에틱스(COYOTE)였다. COYOTE 설립 후 10년 동안 서방 국가에서 많은 조직이 설립되었고,[59]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성 노동자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가장 큰 곳 중 하나는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성 노동자 연합(International Union of Sex Workers, IUSW)이다. IUSW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했든 강요받았든 모든 성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영국 및 해외 성 노동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한다.[57]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캐나다, 유럽, 아프리카 등 많은 지역에 성 노동자 노동조합이 있다.[58]
노동조합 결성 과정에서 많은 성 노동자들은 의사소통 및 성매매 합법성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한다. 성매매가 조직을 원하는 많은 곳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다른 성 노동자들과 소통하여 조직하기가 어렵다. 또한, 성매매가 다른 유료 노동 및 고용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많고 성매매에 종종 존재하는 성차별주의 때문에 성매매가 공식적인 조직을 필요로 하는 직업 및 활동으로 정당성을 인정받는 데에 대한 우려도 있다.[59]
성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많은 성 노동자들이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에서 강력한 대표성을 갖지 못했던 집단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성 노동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직업 내에서 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성매매에 이미 존재하는 성차별주의와 권력 불균형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노동조합 결성은 일부 페미니스트들에게 우려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되거나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59]
성 노동자라는 용어는 1979년 캐롤 리에 의해 제창되었으며[77], 1987년 출판된 『성 노동: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78][79][80]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성 노동자 당사자는 오래전부터 목소리를 내왔지만, 관련 논의에 반영된 것은 최근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1956년 매춘 방지법이 성립될 때, 적선지대에서 일하던 성 노동자로 구성된 적선 종업부 조합의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종교 단체와 제2의 페미니즘에 영향을 받은 부인 단체의 적극적인 찬동을 얻어 성립되었다.[95][96] 1971년에는, 뉴욕에서 매춘을 주제로 한 페미니즘 학회가 처음으로 열렸고, 매춘부들이 당시의 페미니즘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많은 페미니스트를 놀라게 했다. 이후, 찬반이 있긴 하지만, 성 노동자의 권리 운동은 페미니즘의 틀 안에서 이해되게 되었다.
성 노동자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가 여전히 주변화되는 배경으로, 직업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낙인이 지적되고 있다. 성 노동자는 '피해자'라는 부정적인 고정 관념으로 인해, 자주성과 주체성이 존중받기 어렵다고 지적받고 있다. '''"성 노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직업이다"'''라는 사회 규범에서 비롯된 편견으로 인해, 그만두기 위한 자립 지원은 존재하지만, 성 노동자 당사자의 안전성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환경 개선 등이 제도화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성 노동자의 조직화, 노동조합화가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당사자 단체는 주로 기본적 인권과 일반적인 노동자와 같은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도, 성 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계몽 활동, 성 노동자에 대한 상담 및 기술 강습, 풍속점 오너에 대한 연수 등도 실시하고 있다.[97] 성 노동자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조직인 NSWP는 기본 이념으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98]
# 성 노동을 노동으로 인식한다.
# 모든 성 노동의 범죄화, 성 노동에 대한 법적 억압에 반대한다(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도 고객, 성 노동 관련 노동자, 가족, 파트너 및 지인에 대한 법적 억압도 포함한다).
# 성 노동자의 조직화와 자율성(자기 결정권)을 지지한다.
성 노동자 당사자 단체가 법 정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예로, 2003년 매춘이 완전하게 비범죄화된 뉴질랜드 매춘 개혁법에 관여한 당사자 단체, NZPC가 있다.
당사자 단체가 아닌, 성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국제 단체로, 국제앰네스티가 있다. 또한, 매년 12월 17일은 성 노동자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한 국제의 날이다.
성 노동자의 권리 운동, 당사자 운동의 국제적인 상징으로, 빨간 우산이 사용되고 있다.
7. 1. 1. 일본의 최근 사례
일본의 성인 비디오 출연자 단체로는 'AVAN'(표현자 네트워크)과 일본 AV 남우 협회 등이 설립되었으나, 모두 단기간에 해산되었다.[99] 1999년 당사자 단체인 SWASH가 결성되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100] SWASH 대표 요 토모코는 제26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입헌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09년부터는 관련 직종 노동조합인 캬바쿠라 유니온이 활동하고 있다.[101]
8. 건강과 안전성
성 노동은 매춘, 스트립쇼 또는 랩 댄스, 포르노 출연, 전화 또는 인터넷 성행위 등 금전적 또는 물질적 이득을 위한 다양한 성적 서비스 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성교를 서비스의 일부로 포함하는 성 노동자는 풀 서비스 성 노동자로 간주된다.[14] 성 노동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성 노동자가 직업에서 직면하는 위험의 심각성과 성격에 큰 차이가 있다. 성 노동자는 개인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거나, 회사 또는 법인에서 일하거나, 사창가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자유로운 선택이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일부 주장처럼 갈등과 주체성 사이의 연속선상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15]
NGO는 종종 성 노동자에게, 특히 HIV 및 성병 예방 노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62] 그러나 HIV 예방을 위한 NGO의 성 노동자 대상 지원은 다른 집단(예: 남성 동성애자)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HIV 예방 프로그램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다.[63] 이러한 조직 부족은 해당 국가의 성매매 및 기타 성 노동의 법적 지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많은 성 노동 및 약물 남용 관련 NGO가 정부에 정식 등록하지 않아,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소규모로 은밀하게 운영한다.[63]
일부 NGO가 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강제적인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성매매의 억압적인 구조를 해체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일부 학자들은 성매매 제도 내에서 권리 옹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성 노동자를 돕는 프로그램은 성 노동 환경 내에서 권리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성 노동자들이 성 노동을 떠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64]
8. 1. 신체적 부담
체액, 점막 접촉을 하는 성 노동자는 성병 감염 위험이 크다. 성병은 신체적, 정신적 부담뿐만 아니라 치료비, 휴업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초래한다.[102]
안전한 성관계를 실천하면 성병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여러 이유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콘돔 사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지만, 개인 성 노동자는 고객과 콘돔 사용을 협상하기 어렵다. 고객의 거부나 폭력을 두려워하여 협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지역에 따라 콘돔 소지가 매춘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하여, 준비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102] 2003년 매춘이 합법화된 뉴질랜드에서는 콘돔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고객에게 벌칙을 부과한다.[103]
의료 종사자의 성 노동 이해 부족으로[104] 성 노동자를 위한 성교육은 부족하다.[105] 많은 성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익명 성병 검사 키트가 판매되기도 한다.[106] 성 노동자 조직화(앞서 언급)와 정보 교환을 통해 세이퍼 섹스 이해가 깊어지고 콘돔 사용률이 높아진다. 시스젠더 남성 고객 상대 성 노동자가 HIV 감염 위험이 가장 높다.[107] 특히 시스 남성 고객 상대 트랜스 여성 성 노동자는 복합적 사회적 낙인으로 사회 보장과 안전한 성관계 정보가 제한되어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된다.[108]
8. 2. 정신적 부담
성 노동은 감정 노동 측면이 크며, 고객은 정신적 안도를 바라기도 한다.[109] 낙인화된 사회에서 고객에게 성 노동자는 유일하게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상대일 수 있다. 감정 노동 종사자는 상대의 강한 감정에 직면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 하므로 정신적 부담이 크다.하지만 성 노동자가 겪는 정신적 부담 대부분은 직업적인 것이 아니라 낙인에 의한 것이다. 성 노동자는 억압된 성의 해방을 제공해 강하게 요구받는 한편, 동시에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폄하되는 이중 잣대에 노출되어 있다. 뿌리 깊은 낙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님이나 제3자에 의한 비방, 중상,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에서의 차별과 편견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존심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110][111] 또한 자신의 직업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숨기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 부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직업을 숨기는 것과 신상 노출의 위험 자체가 큰 스트레스인 경우도 많다.
낙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 노동자의 인격을 본래의 자신과 별개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안전한 노동 환경이 보장된 지역은 적으며, 많은 성 노동자가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러한 일상적인 자위 의식도 막대한 정신 노동이 된다.
이러한 낙인에 의한 정신적인 부담은 본질적인 성 노동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낙인 해소 등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9. 성 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착취
성 노동자들은 낙인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위험에도 노출된다. 행인, 경찰의 폭력, 고객, 업소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폭언, 폭력, 스토킹, 성폭력(질내 사정, 강간, 콘돔 거부), 괴롭힘(성희롱 강습)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 노동자의 40%에서 70%가 취업 후 1년 이내에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경험한다.
성 노동자에 대한 폭력은 다른 낙인이나 억압과 교차하면서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유색 인종 성 노동자나, 유색 인종이며 트랜스젠더인 성 노동자 등은 차별과 편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폭력과 착취에 더 취약하다.[112]
현재 성 산업 구조는 약자를 착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다. 자발적으로 성 노동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3자의 유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성 노동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는 모델이나 아이돌 지망생에게 기획사가 AV(성인 비디오) 출연을 강요하고, 거부하면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113] 이는 AV 산업 구조의 문제점을 보여준다.[114] 또한, 취업 비자를 원하는 사람을 속여 성적 인신매매로 유도하는 등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착취도 심각하다.[115]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홍등가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2018년 플래시몹을 통해 성적 인신매매의 현실을 고발하며, "매년 서유럽에서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댄스 경력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녀들은 이곳에 도달하여, 그 경력을 마치게 됩니다. 인신매매를 멈춰주세요"라고 호소했다.[116]
성 노동 연구자 조 도즈마는 성 노동을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성 노동자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117] 1999년 NSWP는 인신매매 철폐 캠페인에 대해 "'결백한' 여성을 성 노동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성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비판했다.[118]
9. 1. 폭력
낙인은 정신적 영향 외에 폭력/범죄 행위를 조장하여 신체적 위험성을 초래한다. 성 노동자에 대한 폭력으로는 행인 등에 의한 폭언 및 폭력, 경찰의 폭력, 고객이나 업소 등에 의한 폭력이 있다. 일본의 성 노동자 핫라인에는 고객의 스토킹 행위, 계약 외 성행위, 성폭력(질내 사정, 강간, 콘돔 거부), 고용주나 업소에 의한 괴롭힘(성희롱 강습) 등이 상담으로 접수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 노동자의 40%에서 70%가 취업 후 1년 이내에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경험한다. 또한, 성 노동자와 그 고객에 대한 법 규제가 경찰 등에 대한 상담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성 노동자에 대한 폭력은 다른 낙인이나 억압이 교차하면서 악화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교차성 참조). 예를 들어, 유색 인종 성 노동자나, 유색 인종이며 트랜스젠더인 성 노동자 등은 차별과 편견이 교차될수록 주변화되어 폭력과 착취의 피해를 보기 쉽다.[112]
9. 2. 착취
현재 산업 구조는 입장이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형식이 성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자신의 의사로 취업하는 사람을 성 노동자라고 부르지만, 착취적인 제3자의 유도에 의해 소극적인 의사로 성 노동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일본에서 모델이나 아이돌과 같은 연예계에 동경하는 사람에게, 기획사에 소속된 후, AV(성인 비디오) 출연 설득을 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등을 근거로 AV 출연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113] 이러한 사례 발생의 배경으로, 현행 AV 산업 구조의 영향이 지적되고 있다.[114] 또한, 취업 비자를 원하는 사람을 속여, 성적 인신매매로 유도하는 경우 등, 노동 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착취가 횡행하고 있다.[115]
네덜란드에서, 2018년, 암스테르담의 홍등가에서 일하는 여성이 플래시몹을 실시하여, "매년 서유럽에서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댄스 경력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녀들은 이곳에 도달하여, 그 경력을 마치게 됩니다. 인신매매를 멈춰주세요"라고, 성적 인신매매가 행해지고 있음을 호소했다.[116]
성 노동의 역사 연구자 조 도즈마는, 성 노동을 "자발적" 또는 "강제적"의 이원론으로만 말하는 것은 성 노동자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썼다.[117] 또한, 1999년에 NSWP는 인신매매 철폐를 위한 캠페인에 대해 "'결백한' 여성을 성 노동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성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118]
10. 타 산업과의 관계
국가나 지역에 따라 성 노동이 관광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섹스 투어리즘(매춘 관광)은 여행자가 매춘부나 남창과의 성교나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해외로 여행하는 것이다. 선진국 여행객이 개발도상국의 성 노동자를 찾는 경우가 많다.[119] 섹스 투어리즘이 번성하는 요인으로는 여행지에서의 서비스의 저렴함, 매매춘이 합법이거나 단속이 느슨한 점, 불법적인 아동 매춘이 만연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선진국 고객에 의해 지원되는 개발 도상국의 아동 매춘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유엔은 건강,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이유로 섹스 투어리즘에 반대하고 있다.[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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