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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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초도는 특정식물종인 자리공이 서식하고 해식동이 발달하여 해안경관이 우수하며, 수달, 솔개, 흑비둘기가 서식하는 섬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222호이며, 면적은 144,348m2이고,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에 위치한다.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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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초도 - [지명]에 관한 문서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이름 | 소초도 |
면적 | 144,348m2 |
위치 | 남해 |
행정 구역 | |
도 | 경상남도 |
시 | 통영시 |
2. 특정도서
소초도는 자리공이 서식하고, 해식동이 발달하여 해안 경관이 우수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수달, 솔개, 흑비둘기가 서식하고 있어 2015년 12월 23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1. 지정 근거
소초도는 특정식물종인 자리공이 서식하고 있고, 해식동이 발달하여 해안 경관이 우수하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수달, 솔개 및 흑비둘기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2. 2. 지정 내용
소초도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섬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특정한 행위들이 제한된다.[1]
3. 행위 제한
3. 1. 제한 행위 목록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금지된다.[1]
제한 행위 |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 조성·토지 형질 변경·토지 분할 |
공유수면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내 자연적 생성물의 섬 밖 반출 |
특정도서 내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 반입 |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 |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 또는 야영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 형상 손괴 및 기타 유사 행위 |
3. 2. 법적 근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1]-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 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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