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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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송재헌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43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시 집중 심리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고,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재직하며 행정 재판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1999년 서울고등법원장에 임명되었다. 주요 판결로 형제복지원 사건, 솜리파 조직폭력배 사건, 임수경, 문규현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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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검찰총장을 역임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 체포를 지시하고 검찰총장 관련 검찰청법 개정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했으며,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8년 올해의 세계적 인물로 선정되었다. - 은진 송씨 - 송건호
송건호는 대한민국의 언론인이자 민주화 운동가로, 동아일보 편집국장 해직 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결성, 월간 《말》지를 통한 보도지침 폭로, 한겨레신문 창간 및 초대 사장 역임 등 언론 자유와 민주화에 기여했으며, 그의 언론 정신을 기리는 송건호 언론상이 제정되었다. - 은진 송씨 - 송재호
송재호는 1959년 데뷔하여 60년 이상 활동한 대한민국의 배우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전성기를 누리며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고, 특히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아버지 역할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으며, 연기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연기 시상식에서 수상했다.
송재헌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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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송재헌 |
원어명 | 宋哉憲 |
인물 정보 | |
출생일 | 1943년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법조인 |
경력 | 서울고등법원장 |
2. 생애
1943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를 하다가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했으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1]
2. 1. 법조 경력
인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형사소송법상 매일 심리를 하게 되어 있는 집중 심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였으며, 1998년 3월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을 하면서 "부당한 행정처분을 당한 민원인들이 행정법원에서 다시 한번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하면서 행정 재판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1999년 10월 서울고등법원장에 임명되었다.[1]3. 주요 판결
송재헌은 서울형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 및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판결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시절에는 병원 운영 비리, 부동산 등기 위조 사건 등을 다루었고,[2][3]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 시절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심을 맡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다.[4]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 시절에는 조직폭력배 사건, 절도 사건, 집회 관련 사건, 어린이 강제 추행 및 살해 사건, 대학생 상해치사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뇌물수수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을 판결했다.[5][6][7][8][9][10][11][12][13][14][15][16]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 재판장 시절에는 언론 보도 관련 명예훼손 소송을 다루었다.[17]
3. 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재직 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1974년 7월 19일에 송재헌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2][3]사건 | 내용 | 판결 |
---|---|---|
한일병원 원장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건 | 한일병원 원장이 연구 실적이 없는 직원에게 학술연구비를 지급하고, 소개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깎아주는 등 병원에 3000만원의 손해를 끼치고, 거래 제약회사가 병원 운영 보조비 형식으로 주는 의약품 할인액 등 120만원을 횡령 | 벌금 20만원 선고 |
아서원 등기부 위조 사건 | 아서원 등기부상 대표 사망 후, 장녀가 단속 상속인인 것처럼 등기부를 위조하여 롯데제과 대표 신춘호에게 대지와 건물을 6000만원에 매도한 관리인 2명에게 횡령죄 적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3. 2.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 재직 시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7년 11월 12일 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주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 7명에 대해서는 형량을 낮추었으며, 주범의 아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4] 이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특수감금죄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이유로 파기환송되었다.3. 3.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 재직 시
1989년 10월 26일, 성남 일대 유흥가에서 폭력을 휘두르다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솜리파 조직폭력배 피고인 9명에게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5] 10월 30일에는 절도와 강도는 형법상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범행 유형이 다르므로, 소년 시절의 절도죄와 그 이후 두 차례의 강도죄만으로는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하고 특수절도죄만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6]1990년 1월 19일, 집회 도중 해산 명령을 내린 경찰과 시비를 벌여 집시법 위반 및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적용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7] 1월 25일에는 대전 시내 유흥업소 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다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죄단체는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범죄를 공동 목적으로 하는 결합체를 조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8] 1월 29일에는 10세 여자 어린이를 강제 추행하고 살해하여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대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9]
1990년 5월 25일, 동양공업전문대학 학생 설인종 상해치사 사건으로 기소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생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일부 감형했다.
피고인 | 1심 형량 | 항소심 형량 |
---|---|---|
양영준 | 징역 8년 | 징역 4년 |
김중표 | 징역 8년 | 징역 4년 |
(이름 불명, 2명) | 징역 7년 | 징역 4년, 징역 3년 |
김현철 | (1심 형량 불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이름 불명, 4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항소 기각 |
[10]
같은 날, 전투경찰 복무 중 탈영하여 전투경찰 해체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위원장을 맡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양승균(23세)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면서, "전두환, 이순자를 체포해 구속하라"는 성명서를 제작해 배포한 것에 대한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11]
시영아파트 가짜 입주권을 장당 1500만원~2300만원에 팔아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영등포구청 주택정비계장 박사원(57세)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박씨의 부인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12]
1990년 6월 1일, <민족해방운동사>라는 대형 걸개 그림을 슬라이드로 제작해 평양축전에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홍성담에게 원심대로 선고했다.[13] 6월 11일에는 평양축전 참가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과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은 임수경과 문규현 신부에 대해 "감상적 통일론이든 이기적 영웅주의에 기초한 것이든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독선에 빠져 밀입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며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14]
1990년 7월 28일, 대낮에 남의 집에 들어가 아기를 돌보던 부인을 칼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하고 두 차례 성폭행하여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고등학생 오모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을 선고했다.[15]
1990년 8월 10일, 설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3579.9999999999995만원을 선고받은 전 건설부 도로국장 이경진(53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579.9999999999995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받은 전 한국전력 지중선사업처장 윤석공(56세)에게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16]
3. 4.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 재판장 재직 시
1991년 8월 29일, MBC 노조파업 걸개그림 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가 MBC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사죄광고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17]참조
[1]
뉴스
http://news.naver.co[...]
[2]
뉴스
동아일보
1974-07-19
[3]
뉴스
경향신문
1974-07-19
[4]
뉴스
동아일보
1987-11-12
[5]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89-10-26
[6]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89-10-31
[7]
뉴스
경향신문
1990-01-20
[8]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0-01-26
[9]
뉴스
동아일보
1990-01-29
[10]
뉴스
경향신문
1990-05-25
[11]
뉴스
동아일보
1990-05-25
[12]
뉴스
한겨레
1990-05-26
[13]
뉴스
경향신문
1990-06-01
[14]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0-06-11
[15]
뉴스
한겨레
1990-07-28
[16]
뉴스
동아일보
1990-08-10
[17]
뉴스
동아일보
199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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