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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가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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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나가와 사건은 1959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미군 주둔의 위헌 여부를 다룬 사건이다. 1심에서 미군 주둔이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최고재판소는 이를 파기하고, 미군 주둔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의 외교적 압력이 있었음이 밝혀져 사법권 독립 논란을 야기했다. 이 판결은 일본의 자위권 및 집단적 자위권 해석에 영향을 미쳤으며, 2014년 아베 내각의 헌법 해석 변경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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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가와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스나가와 사건
로마자 표기Sunagawa jiken
관련 문서스나가와 투쟁
발발일1957년 7월 8일
종료일1963년 12월 7일
유형미국 정부의 일본 사법부 판결 개입
원인스나가와 투쟁
동기도쿄 지방재판소의 "주일미군 주둔" 위헌 판결
참여자주일본 미국 대사관
일본 최고재판소
도쿄 지방재판소
결과통치행위론에 따른 일본 최고재판소의 유죄 판결
피의자7명
혐의 여부혐의 입증
선고피의자 7명에 유죄 선고
스나가와 사건의 도화선이 된 다치카와 비행장 진입
스나가와 사건의 도화선이 된 다치카와 비행장 진입
관련 판례 정보
사건명일본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안전 보장 조약 제3조에 따른 행정 협정에 수반하는 형사 특별법 위반 피고 사건
사건 번호쇼와 34년 (아) 제710호
재판 날짜1959년 12월 16일
판례집형집 13권 13호 3225쪽
법원대법정
재판장다나카 고타로
배석 판사고타니 가쓰시게
시마 타모쓰
사이토 유스케
후지타 하치로
가와무라 마타스케
이리에 도시로
이케다 가쓰
다루미 가쓰미
가와무라 다이스케
시모이사카 준오
오쿠노 겐이치
다카하시 기요시
다카기 쓰네시치
이시자카 슈이치
다수 의견다나카 고타로
시마 타모쓰
사이토 유스케
후지타 하치로
가와무라 마타스케
이리에 도시로
이케다 가쓰
다루미 가쓰미
가와무라 다이스케
시모이사카 준오
다카기 쓰네시치
이시자카 슈이치
의견고타니 가쓰시게
오쿠노 겐이치
다카하시 기요시
반대 의견없음
관련 법 조항헌법 9조
98조 2항
일본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안전 보장 조약
일본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안전 보장 조약 제3조에 근거한 행정 협정에 수반하는 형사 특별법
URL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상세
재판 요지

2. 판결 과정

2. 1. 제1심 (다테 판결)

도쿄 지방 재판소 재판장 다테 아키오는 1959년 3월 30일 "일본 정부가 미군 주둔을 허용한 것은 지휘권 유무, 출동 의무 유무에 관계없이 일본국 헌법 제9조 2항 전단에 의해 금지되는 전력 보유에 해당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형사특별법의 벌칙은 일본국 헌법 제31조(적법절차 규정)를 위반하는 불합리한 것이다"라고 판정하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다테 판결'''(伊達判決일본어)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일본 검찰 측은 즉각 대법원에 도약 상고했다.[1]

2. 2. 최고재판소 판결

최고재판소 (대법정, 재판장: 다나카 고타로)는 1959년 12월 16일 "헌법 제9조는 일본이 주권 국가로서 가지는 고유의 자위권을 부정하지 않으며, 이 조항이 금지하는 전력은 일본국이 지휘·관리할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하므로, 외국 군대는 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한 미군의 주둔은 헌법 및 전문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한편, 미일 안전 보장 조약과 같이 고도의 정치성을 갖는 조약에 대해서는, 일견하여 명백하게 위헌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대해 위헌 여부의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 ('''통치행위론 채택''')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도쿄 지방재판소로 환송했다.[1]

2. 3. 환송심과 확정 판결

다나카의 환송 판결에 따라 재심리를 한 도쿄 지방재판소의 재판장 기시 세이이치는 1961년 3월 27일 피의자 7명에게 2000JPY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상고를 받은 최고재판소는 1963년 12월 7일 상고 기각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피의자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3. 스나카와 사건 판결의 논점

스나가와 사건 판결은 여러 논점을 제시하며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 최고재판소 판결과 미국의 개입: 1959년 최고재판소 판결은 주일미군 주둔을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이 과정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기밀 해제된 미국 측 공문서에 따르면, 당시 주일 미국 대사 더글러스 맥아더 2세는 후지야마 아이이치로 일본 외무대신에게 도약 상고를 촉구하고, 최고재판소 장관 다나카 고타로와 밀담을 나누는 등 판결에 개입했다.[32] 맥아더 2세는 미일안전보장조약 개정에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이러한 압력을 행사했다.[33]
  • 다나카 고타로는 맥아더 대사와의 면담에서 1심 판결 파기 및 사건 환송을 시사하고,[36] 상고심 일정 및 결론 방침을 누설하여 사법권 독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37]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공문 분석에 따르면, 다나카 판결은 존 B. 하워드 미국 국무장관 특별보좌관의 이론에 따라 도출되었다.[38]
  •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내정 간섭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 자위대 및 집단적 자위권: 최고재판소 판결은 주일미군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자위력 보유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명확하지 않았다.
  • 판결문은 자위권 자체는 인정하지만, 자위대 보유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43]
  •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은 이 판결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17]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2015년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으며, 자민당 추천 헌법 학자를 포함한 3명의 헌법 학자 모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관련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25]
  • 유권해석에 미치는 영향: 다나카 고타로 최고재판소 장관의 판결은 일본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헌법이 무방비, 무저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44]
  •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는 헌법 제9조의 '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유지하는 근거가 되었다.[46]
  • 1972년 정부는 '필요 최소한도'에 한해 자위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47]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47]
  • 2014년 이후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둘러싼 논의에서 스나가와 사건 판결이 다시 거론되었고, 2015년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3. 1. 최고재판소 판결 배경

2008년부터 2013년에 걸쳐 기밀 해제된 미국 측 공문서를 분석한 결과, 당시 주일 미국 대사 더글러스 맥아더 2세가 판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맥아더 2세는 후지야마 아이이치로 일본 외무대신에게 도약 상고를 촉구하고, 최고재판소 장관 다나카 고타로와 밀담을 나누는 등 외교적 압력을 행사했다.[32] 맥아더 2세가 도약상고를 촉구한 이유는 통상적인 항소 절차를 밟을 경우 소송이 길어져 1960년으로 예정된 미일안전보장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일본사회당 등 비무장 중립을 주장하는 좌익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1959년 내에 미군 주둔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얻어내고자 했다.[33]

다나카 고타로는 맥아더 대사와의 면담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도쿄 지방재판소로 환송할 것을 시사하고,[36] 상고심 일정 및 결론 방침을 누설했다.[37] 이는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는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공문 분석에 따르면, 다나카 판결은 존 B. 하워드 미국 국무장관 특별보좌관의 이론, 즉 "일본 이외의 국가에 의해 유지되고 사용되는 군사기지는 일본 헌법 제9조의 범위 내에서 일본 군대 또는 '전력'의 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론에 따라 도출된 것이다.[38] 다나카는 주일 수석공사 윌리엄 렌하트에게 "결심 후 평의는 실질적인 만장일치를 만들어 여론을 흔드는 소수의견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원일치로 미군 기지의 존재를 '합헌'으로 판결받기를 바랐던 미국 측 뜻에 따랐다.[39]

센슈대학 명예교수 후루카와 준은 다나카의 보충의견에 대해 "현실정치 추종적 견해는 논외"라고 비판했으며,[41] 헌법학자이자 와세다대학 교수 미즈시마 아사호는 판결이 기정 방침이었다는 점과 일정이 누설된 사실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대미 추종이 된 것에 대해 매우 놀랍다"고 말했다.[42]

특히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내정 간섭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3. 2. 자위대 및 집단적 자위권

최고재판소 판결은 주일미군에 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독자적 자위력 보유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판결문은 자위권 자체는 인정하지만, 자위권 행사를 위한 자위대 보유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43] 즉, 자위대 보유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은 이 판결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판결문 중 "우리나라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능 행사로서 당연하다고 말해야 한다"는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17]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스나가와 사건 판결은 외국 군대의 일본 주둔 합헌성에 대한 판단이었고,[17] 일본의 자위력 보유에 대한 헌법적 허용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18]

2014년 이후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둘러싼 논의에서 스나가와 사건 최고재판소 판결이 다시 거론되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이 판결이 집단적 자위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고 본 반면, 다카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는 집단적 자위권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22]

2015년에는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자민당 추천 헌법 학자를 포함한 3명의 헌법 학자 모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관련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25] 반면, 요코하타 유스케 내각 법제국 장관은 스나가와 사건 판결을 인용하며 정부의 헌법 해석이 논리적으로 정합하다고 주장했다.[22]

에다노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은 스나가와 판결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합헌성을 다룬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25] 쓰지모토 기요미는 기타오카 신이치의 발언을 인용하며, 스나가와 판결을 억지로 적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22]

3. 3. 유권해석에 미치는 영향

다나카 고타로 최고재판소 장관의 판결은 "우리나라(일본)가 주권국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자위권은 부정되지 않으며,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는 결코 무방비, 무저항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44] 이 판결은 일본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헌법이 무방비, 무저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외국 군대의 일본 내 주둔 합헌성에 대해 판단한 것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을 근거로 자위대는 헌법 제9조의 '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46] 즉, 자위권 자체는 인정하지만 자위권 행사를 위해 자위대를 보유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명시적인 판결은 아니었다.[43]

1972년, 정부는 '국민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급박, 부정사태' 시 '필요 최소한도'에 한해 자위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47] 그러나, 같은 해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47] 이는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이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을 넘는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48]

2014년 이후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둘러싼 논의에서 스나가와 사건 판결이 다시 거론되었다. 공명당 대표 야마구치 나쓰오는 이 판결이 집단적 자위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본 반면,[49] 자민당 부총재 고무라 마사히코는 이 판결이 집단적 자위권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냈다.[49]

2014년 5월 15일, 스나가와 사건 판결문은 '안보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7차)' 보고서[50]에서 언급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일 제2차 아베 내각의 헌법 해석 변경의 근거 중 하나로 여겨졌다.

2015년 6월 4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자민당 추천 헌법학자를 포함한 3명의 헌법학자 모두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위헌으로 지적했다.[52] 이에 대해 요코바타 유스케 내각 법제국 장관은 스나가와 사건 최고재판소 판결을 인용하며 새로운 정부 견해의 논리적 정합성을 설명했다.[49]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고무라 마사히코는 스나가와 사건 판결이 자위 조치를 인정한다고 주장한 반면,[52] 민주당 간사장 에다노 유키오는 스나가와 판결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합헌성을 다툰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52]

4. 사건 이후

미군은 수도권역의 공군 기지를 요코타 기지로 통합하기로 방침을 바꾸었고, 1977년 11월 30일 다치카와 기지는 일본에 전면 반환되었다. 반환된 부지에는 도쿄도의 방재 기지, 육상자위대 다치카와 주둔지, 국영 쇼와 기념 공원이 조성되었고, 여러 국가 시설이 이전해 왔다.

2014년 6월 17일, 당시 피고인 4명은 유죄 판결이 잘못되었으므로 판결을 파기하고 면소하라는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제2차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합헌 해석의 근거로 다나카 판결과 기시 판결을 삼으려는 것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53]

도쿄 지방 법원은 2016년 3월 8일 "신증거는 면소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54] 이에 원 피고 측은 도쿄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하였고, 2017년 11월 15일 도쿄 고등법원은 즉시항고를 기각했다.[55] 원 피고들은 도쿄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했지만, 최고재판소는 2018년 7월 18일 기각했고, 이로써 재심 기각이 확정되었다.[56] 원고 중 한 명은 "사법적 다툼으로 권리침해 구제를 피한 부당 결정"이라고 비난했다.[57]

2024년 1월 15일, 최고 재판소 판결 전에 최고 재판소의 다나카 고타로 장관이 미국 측에 평의 상황 등을 전달한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전 피고 등 3명이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판결에서, 도쿄 지방 법원은 "구체적인 평의 내용, 예상되는 판결 내용까지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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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뉴스 「伊達判決」直後、日米密談の文書存在 外務省が一転開示 https://megalodon.jp[...] 20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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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간행물 砂川事件最高裁判決の「超高度の政治性」―どこが「主権回復」なのか http://www.asaho.com[...] 水島朝穂ホームページ『平和憲法のメッセージ』「今週の直言」 2013-04-15
[43] 웹인용 全文 https://www.courts.g[...] 裁判所 2020-06-02
[44] PDF 最高裁判例情報 https://www.court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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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뉴스 安保法案、合憲巡る与野党の論点は http://www.nikkei.co[...] 2015-06-12
[48] 뉴스 「必要最小限の集団的自衛権は矛盾」柳沢協二氏 http://www.asahi.com[...] 2015-06-12
[49] 뉴스 合憲説明、政府ちぐはぐ 閣僚ら釈明相次ぐ http://www.asahi.com[...] 2015-06-12
[50] PDF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報告書 https://www.kantei.g[...] 20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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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뉴스 砂川事件元被告ら4人が再審請求 「集団的自衛権容認に抗議」 http://www.47news.jp[...] 共同通信 2014-06-17
[54] 뉴스 砂川事件、元被告らの再審請求棄却…東京地裁 http://www.yomiuri.c[...] 読売新聞 2016-03-08
[55] 뉴스 砂川事件 抗告を棄却 東京高裁「『正義』免訴にならず」 https://mainichi.jp/[...] 毎日新聞 2017-11-15
[56] 뉴스 砂川事件、最高裁も再審認めず 元被告らの特別抗告棄却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18-07-19
[57] 뉴스 再審認めない判断に怒り 元被告が会見 https://mainichi.jp/[...] 毎日新聞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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