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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문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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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등문관시험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시험 제도로, 행정관, 외교관, 사법관 등 고급 관료를 선발하는 데 사용되었다. 1887년 처음 시행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8년에 폐지되었다. 시험은 예비 시험과 본 시험으로 구성되었으며, 필기 시험과 구술 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했다.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었으며, 현재의 국가공무원 시험 및 사법시험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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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문관시험
고등문관시험
로마자 표기Kōtō bunkan shiken
약칭고문 시험 (高文試驗)
개요
시행 국가일본 제국
시행 시기1893년 ~ 1947년
실시 목적제국 관료 선발
시험 종류행정 과목
사법 과목
외교 과목
기술 과목
합격자고등 관료 임용
역사
설치1893년 (明治26年) 칙령 제64호 ‘문관 시험 규칙’ 제정
폐지1947년 (昭和22年) 국가공무원법 제정
상세
응시 자격제국대학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시험 과목필기 시험 (필수 과목, 선택 과목)
구술 시험
인물 평가
합격자합격 후 관료 임명
특별한 경우, 관료 임명되지 않음
영향
일본 제국관료제 발전
한국식민지 시대 관료 양성

2. 역사

고등문관시험은 1887년 일본에서 제정된 "문관시험시호실천견습규칙(文官試験試補及見習規則)"을 그 원형으로 한다.[10] 이 시험은 매우 어려웠으며, 합격하면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고등관에 임명될 자격을 얻었다. 도쿄제국대학 출신 합격자가 많았으며, 이들은 일왕에게서 은시계를 하사받아 '은시계조'라고 불렸다. 고등문관시험 합격자에게는 문관(행정관), 외교관, 영사관, 판사, 검사 등에 임용될 자격이 주어졌고, 각종 국가자격시험의 무시험 검정 자격,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 인정 등의 혜택이 있었다.

고등문관시험은 임용시험이 아니라 임용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합격 후 임용되기까지 1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기다려야 했다. 1930년대 말에는 예비시험이 추가되었는데, 고등학교 고등과 졸업생, 대학 예과 수료자 등은 이 시험을 면제받았다. 시험 과목은 행정과, 사법과, 외교과로 구성되었으며,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과에 합격해야 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8년에 폐지되었지만, 그 내용은 일본의 인사원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1종시험과 대한민국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사법고시로 이어졌다.[10]

2. 1. 제정 배경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무가와 공가 사회 모두 세습을 통해 관직에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 이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시험을 통한 관료 등용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887년 "문관시험 시보 및 수습 규칙"이 제정되었다.[1] 이 규칙에 따라 관리 임용시험은 고등시험과 보통시험으로 나뉘었으며, 전자는 주임관을, 후자는 판임관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1893년 문관임용령 제정에 따른 개혁으로 고등문관시험이 처음 실시되었으며, 1899년 동령의 재개정을 통해 칙임관의 정치임용(추천임용)이 폐지되면서, 이후 많은 수의 칙임관이 고등문관시험을 통해 배출되었다.[10]

2. 2. 초기 제도 (1887년 ~ 1918년)

고등문관시험의 원형은 1887년 일본에서 제정된 "문관시험시호실천견습규칙(文官試験試補及見習規則)"이다[10]. 이 규칙에 의해 관리 임용시험은 고등시험과 보통시험으로 나뉘었고, 전자는 '''주임관'''을, 후자는 '''판임관'''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1893년 문관임용령(메이지 26년 10월 31일 칙령 제183호) 제정에 따른 개혁으로 「문관고등시험」이 시행되었고, 1899년 같은 법령 개정(메이지 32년 3월 28일 칙령 제61호)으로 칙임관(勅任官)의 정치 임용(추천 임용)이 폐지되면서, 이후 칙임관은 대부분 고등문관시험 합격자가 차지하게 되었다.

초기 「문관고등시험」은 행정관 채용 시험이었으며, 외교관 채용은 「외교관 및 영사관 시험」, 사법관 채용은 「판사검사등용시험」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1918년 고등시험령에 따라 기존의 「문관고등시험」은 「고등시험 행정과」로, 「외교관 및 영사관 시험」은 「고등시험 외교과」로 변경되었다(1942년 고등시험 행정과에 통합).

2. 3. 제도 변화 (1918년 ~ 1948년)

1918년 고등시험령에 따라 기존의 「문관고등시험」은 「고등시험 행정과」로, 「외교관 및 영사관 시험」은 「고등시험 외교과」로 변경되었다(1942년 고등시험 행정과에 통합).[1] 1923년부터는 「판사검사등용시험」(및 「변호사시험」)이 「고등시험 사법과」로 이어졌다.[1]

1930년대 말에는 고등문관시험의 예비시험이 추가되었다.[10] 고등학교 고등과 졸업생, 대학 예과 수료자, 문부대신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구제전문학교 졸업자 등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는 예비 시험이 면제되었다.[1]

원래 시험에는 행정과와 사법과가 있었으나, 1940년대 들어 외교과가 추가 편성되었으며, 당시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과에 합격해야 했다.[10]

2. 4. 폐지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8년에 고등문관시험은 명목상 폐지되었지만, 내용상 동일한 시험이 일본에서는 인사원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1종 시험으로 이어졌다.[10] 대한민국에서는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사법고시로 이어지고 있다.[10]

3. 시험 과목

고등문관시험은 예비시험과 본시험으로 나뉘어 시행되었다. 본시험은 행정과, 외교과, 사법과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과목으로 시험을 치렀다.

구분시험 종류필수 과목선택 과목 (선택 수)구술 시험 과목
본시험행정과헌법, 행정법, 민법, 경제학철학 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국사, 정치사, 경제사, 국어한문, 상법, 형법, 국제공법, 민사소송법, 재정학, 농업정책, 상업정책, 산업정책, 사회정책 (3과목)행정법 및 필기 선택 과목 이외의 2과목
외교과헌법, 국제공법, 경제학,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택 1)철학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국사, 정치사, 경제사, 외교사, 국어한문, 민법, 상법, 형법, 행정법, 국제사법, 재정학, 상업정책, 상업학 (3과목)외국어, 국제공법 및 필기 선택 과목 이외의 2과목
사법과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 중 택 1철학 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국사, 국문 및 한문, 행정법, 파산법, 국제공법,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필수 과목과 다른 것), 국제사법, 경제학, 사회정책, 형사정책 (2과목)필기 선택 과목 외 2과목과 민법, 형법 중 1과목 (총 3과목)
예비시험국어 논리 및 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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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예비시험

예비시험은 필기시험만으로 이루어졌는데, 과목은 국어논리 및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하나 선택)였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수료한 자와 대학교 예과 수료자, 문부대신이 정하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는 예비시험을 면제받았다.[2]

3. 2. 본시험

본시험은 필기 시험과 구술 시험으로 이루어졌으며, 필기 시험 합격자만 구술 시험을 볼 수 있었다. 여러 과목 응시가 가능했고, 2개 과목에 합격한 사람도 있었다.[2]

행정과, 외교과, 사법과 시험은 각각 다른 과목들로 구성되었다. 행정과의 필기시험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었고, 구술시험은 행정법과 필기 선택 과목 이외의 두 과목을 선택했다. 외교과의 필기시험도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었고, 구술시험은 외국어, 국제공법 및 필기 선택 과목 이외의 두 과목을 선택했다. 사법과는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외에 구술시험에서 민법과 형법 중 하나를 추가로 선택했다.

3. 2. 1. 행정과 필기 시험 과목

구분과목
필수 과목헌법, 행정법, 민법, 경제학
선택 과목 (3과목 선택)철학 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국사, 정치사, 경제사, 국어한문, 상법, 형법, 국제공법, 민사소송법, 재정학, 농업정책, 상업정책, 산업정책, 사회정책



구술시험은 행정법 및 응시자가 필기 선택 과목 이외의 과목 2개를 선택하여 치렀다.

3. 2. 2. 외교과 필기 시험 과목

3. 2. 3. 사법과 필기 시험 과목


  • 필수 과목: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1]
  • 선택 과목: 철학 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국사, 국문 및 한문, 행정법, 파산법, 국제공법,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필수 과목과 다른 것), 국제사법, 경제학, 사회정책, 형사정책[1]


필기 시험에서는 선택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한다. 구술시험에서는 필기 선택 과목 외 2과목과 민법, 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총 3과목을 본다.[1]

4. 합격자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는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고급 관료(행정·사법) 임용 자격을 얻었으며, 문관(행정관), 외교관, 영사관,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 도쿄제국대학교 출신 합격자가 많아 이들에게는 대학에서 은시계를 수여했기 때문에, 속칭 '은시계 조'라고 불렸다.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는 각종 국가 자격 시험에서 응시 자격이 인정되거나 예비 시험이 면제되는 등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았다. 2020년에도 사법과 합격자는 사법연수생 채용 자격이 있었으나, 시험 폐지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되었다.

고등학교 고등과 졸업생, 대학 예과 수료자, 문부대신 지정 구제전문학교 졸업자 등은 고등문관시험 예비 시험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예비 시험은 구제대학 진학 자격을 얻는 시험으로도 기능했다.

고등문관시험은 현재의 사법시험에 해당하는 '사법과', 국가공무원 일반직 시험의 행정, 법률, 경제 및 구 외교관 시험에 해당하는 '행정과', 그리고 한때 존재했던 '외교과'로 분류되었다. 좁은 의미로는 행정관 등용 시험만을 고등문관시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등문관시험 행정과는 시보, 외교과는 외교관 및 영사관 시험, 사법과는 판사검사 등용 시험을 포함한다.

1894년부터 1947년까지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자 수는 다음과 같다.[8]

순위대학명합계(명)
1위도쿄제국대학5,969
2위교토제국대학795
3위중앙대학교444
4위일본대학교306
5위도쿄상과대학(도쿄고상)211
6위도호쿠제국대학188
7위와세다대학교182
8위우편전신관리연습소173
9위메이지대학교144
10위규슈제국대학137
11위경성제국대학85
12위도쿄문리과대학(도쿄고사)56
12위철도교습소56
14위법정대학교49
15위간사이대학교48
16위도쿄외국어학교45
17위릿쿄대학교26
18위히로시마문리과대학(히로시마고사)21
19위게이오기주쿠대학교18
20위고베상업대학(고베고상)15
21위센슈대학교13
22위오사카상업대학(오사카고상)12
23위타이베이제국대학10
24위홋카이도제국대학3



1934년부터 1940년까지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자 수는 다음과 같다.[9]

순위대학명합계(명)
1위도쿄제국대학683
2위중앙대학교324
3위일본대학교162
4위교토제국대학158
5위간사이대학교74
6위도호쿠제국대학72
7위메이지대학교63
8위와세다대학교59


4. 1. 합격자 특전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는 신분과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고등관 임용 자격을 얻었으며, 문관(행정관), 외교관, 영사관, 판사, 검사 임용 자격이 주어졌다.[10] 이와 더불어 일본에서 시행하던 각종 국가 자격 시험의 무시험 검정 자격,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 인정 등의 특전이 주어졌다.[10]

고등문관시험은 임용 시험이 아닌 자격 시험이었으므로, 합격이 바로 임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합격 후 임용까지는 보통 1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걸렸다.[10]

4. 2. 조선인 합격자

일제강점기 조선인 고등문관시험 합격자 명단은 별도 문서(고등문관시험 합격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그 중 일부 합격자 명단이다.

쇼와 시대에 들어 조선과 대만의 교육 정비가 완료되면서, 적은 해에는 5명, 昭和일본어 9년(1934년)이나 昭和일본어 18년(1943년)과 같이 많은 해에는 20명 가까운 조선인 합격자가 나왔다.[5]
행정과

연도성명주요 경력
昭和일본어 7년
(1932년)
채장린(蔡章麟)오사카 지방법원장, 중화민국 사법원 대법관
昭和일본어 9년
(1934년)
최창홍(崔昌弘)충청북도 참여관 겸 광공부장(參與官兼鑛工部長)[11]
김재하(金在河)[11]
김성환(金聖煥)[11]
이태용(李泰鎔)[11]
이변욱(李釆郁)[11]
진숭(陳崇)[11]
임문환(任文桓)조선총독부 고등관, 대한민국 농림부 장관[11]
김상봉(金相鳳)[11]
박○순[11]
임탄(林坦)[11]
길원봉(吉元鳳)[11]
건승(乾昇)[11]
주진영(朱進英)[11]
홍헌표(洪憲杓)[11]
차윤홍(車潤弘)[11]
임웅(林雄)[11]
昭和일본어 10년
(1935년)
조병우(趙炳禹)[12]
손석경(孫錫慶)[12]
김영년(金永年)[12]
김광승(金廣昇)[12]
장수길(張壽吉)[12]


사법과

연도성명주요 경력
昭和일본어 5년
(1930년)
이서한(李瑞漢)일본 변호사, 중화민국 변호사
昭和일본어 12년
(1937년)
권일(權逸)만주국 판사, 대한민국 국회의원, 일본 법률사무소 변호사
왕육림(王育霖)2·28 사건 희생자


4. 3. 일본인 합격자

고등문관시험 일본인 합격자
연도구분이름비고
1894년(메이지 27년)행정과 수석상림경지로(上林敬次郎)
1895년(메이지 28년)행정과 수석와카츠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사법과 수석와카츠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1902년(메이지 35년)행정과 수석니시노 겐(西野元)
1902년(메이지 35년)외교과 수석마쓰다이라 쓰네오(松平恆雄)
1902년(메이지 35년)사법과 수석야마오카 만노스케(山岡萬之助) [3]
1903년(메이지 36년)행정과 수석바바 켄이치(馬場鍈一)
1904년(메이지 37년)외교과 수석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
1906년(메이지 39년)외교과 수석히로타 고키(広田弘毅)
1908년(메이지 41년)행정과 수석고토 후미오(後藤文夫)
1910년(메이지 43년)외교과 수석사이토 히로시(斎藤博)
1911년(메이지 44년)행정과 수석야노 마코토(矢野真)
1913년외교과 수석야노 마코토(矢野真)
1914년(다이쇼 3년)행정과 수석타나카 코타로(田中耕太郎)
외교과 수석사와다 렌조(沢田廉三)
1915년(다이쇼 4년)행정과 수석다카하시 유사(高橋雄豺)
1919년(다이쇼 년)행정과 수석히라오카 아즈사(平岡梓) [4]
1930년(쇼와 5년)행정과 수석스즈키 타카오(鈴木隆夫)
1929년사법과 합격스즈키 타카오(鈴木隆夫)
1940년(쇼와 15년)행정과 수석다카하시 미키오(高橋幹夫)
1941년(쇼와 16년)행정과 수석하토야마 이이치로(鳩山威一郎)
1942년(쇼와 17년)행정과 수석쿠리스 히로오미(栗栖弘臣)
행정과·사법과 수석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사법과 수석혼마 기이치(本間喜一)
1918년(다이쇼 7년) 이후로는 차석 합격자는 공표되지 않았다.
1903년(메이지 36년)행정과 차석오노 요시카즈(小野義一)
1905년(메이지 38년)행정과 차석니시노 겐(西野元)
사법과 차석요시다 히사시(吉田久)
1913년(다이쇼 2년)행정과 차석니와 시치로(丹羽七郎)
행정과 합격자는 “고등문관시험 합격자 목록”을 참조.
1888년(메이지 21년)유송영의(有松英義)내각법제국장관
1895년(메이지 29년)행정과하마구치 유키오(浜口雄幸)총리
1896년(메이지 30년)외교과하시다라 기쥬로(幣原喜重郎)총리
1900년(메이지 33년)행정과야나기다 구니오(柳田國男)법제국 필두참사관, 귀족원 서기관장, 국제연맹 위임통치위원, 추밀고문관, 민속학자
1907년(메이지 40년)사법과미키 타케키치(三木武吉)
1924년(다이쇼 13년) 사법과・1925년 행정과미노베 요지(美濃部洋次)기획원 사무관
1926년외교과유키 시로지(結城司郎次)스웨덴 공사, 스리랑카 대사 등
1927년행정과・사법과오하시 타케오(大橋武夫)
1928년행정과타나카 지로(田中二郎)도쿄대 법학부 교수(행정법), 최고재판소 판사
행정과・사법과카네코 하지메(兼子一)도쿄대 법학부 교수(민사소송법)
행정과・사법과마에오 시사부로(前尾繁三郎)
1929년사법과타나가 조지(田上穣治)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
1929년 행정과, 1930년 사법과타카미 사부로(高見三郎)1938년 내무성
1930년사법과나이토 요리히로(内藤頼博)사법성 판사
1931년외교과우시바 노부히코(牛場信彦)주미대사
1932년사법과사와이 타네오(澤井種雄)사법성 판사
1932년외교과테라오카 코우헤이(寺岡洪平)테라오카 헤이고(寺岡平吾) 장남, 페루 대사 등
1933년행정과・사법과노마 쇼이치(野間省一)
1933년사법과카와시마 타케노리(川島武宜)도쿄대 명예교수(민법)
1934년사법과우에마츠 타다시(植松正)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
1934년행정과・사법과단도 시게미츠(団藤重光)도쿄대 법학부 교수(형법), 전 최고재판소 판사
1935년사법과와카바야시 쇼이치(環昌一)사법성 판사, 전 최고재판소 판사
사법과아라카와 쇼사부로(荒川正三郎)사법성 판사
사법과후루세키 토시마사(古関敏正)사법성 판사
1937년사법과시궁 카즈오(四宮和夫)전 도쿄대 교수(민법)
1938년사법과나카다 마사코(中田正子)일본 최초의 여성 변호사
사법과미부치 요시코(三淵嘉子)일본 최초의 여성 법원장
사법과쿠메 아이(久米愛)일본 부인 법률가 협회 회장
1941년행정과・외교과미야자와 키이치(宮澤喜一)총리
1942년사법과아이자와 히데유키(相沢英之)대장성 입성, 중의원 의원, 경제기획청장관, 변호사
1943년사법과야구치 코이치(矢口洪一)제11대 최고재판소장
1943년사법과몬죠우 치에코(門上千恵子)일본 최초의 여성 검사
1945년사법과이시와타리 마츠코(石渡満子)일본 최초의 여성 판사보
1947년행정과・사법과이토 에이키(伊藤栄樹)검사총장
1947년고바야시 나오키(小林直樹)도쿄대 명예교수(헌법)
1947년사법과후쿠다 히라이(福田平)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형법)
1948년호시 신이치(星新一)관청 방문으로 내정을 얻지 못하고 대학원 진학[6]
1948년사법과오츠카 진(大塚仁)나고야대 명예교수(형법)
오쿠무라 타케노스케(奥村竹之助)일본 라그비 대표 감독


4. 4. 합격자 통계

1894년(메이지 27년)부터 1947년(쇼와 22년)까지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자 수는 다음과 같다.[8]

순위대학명합계(명)
1위도쿄제국대학5,969
2위교토제국대학795
3위중앙대학교444
4위일본대학교306
5위도쿄상과대학(도쿄고상)211
6위도호쿠제국대학188
7위와세다대학교182
8위우편전신관리연습소173
9위메이지대학교144
10위규슈제국대학137
11위경성제국대학85
12위도쿄문리과대학(도쿄고사)56
12위철도교습소56
14위법정대학교49
15위간사이대학교48
16위도쿄외국어학교45
17위릿쿄대학교26
18위히로시마문리과대학(히로시마고사)21
19위게이오기주쿠대학교18
20위고베상업대학(고베고상)15
21위센슈대학교13
22위오사카상업대학(오사카고상)12
23위타이베이제국대학10
24위홋카이도제국대학3



1934년(쇼와 9년)부터 1940년(쇼와 15년)까지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자 수는 다음과 같다.[9]

순위대학명합계(명)
1위도쿄제국대학683
2위중앙대학교324
3위일본대학교162
4위교토제국대학158
5위간사이대학교74
6위도호쿠제국대학72
7위메이지대학교63
8위와세다대학교59


5. 평가 및 영향

고등문관시험은 합격하면 출신과 관계없이 고급 관료(행정·사법)로 등용되는 획기적이면서도 어려운 제도였다.[1] 합격자에게는 문관(행정관), 외교관, 영사관, 판사, 검사 임용 자격이 주어졌으며, 도쿄제국대학교 출신 합격자가 많아 이들은 대학에서 은시계를 받아 "은시계 조"라고 불렸다.

5. 1. 영향

고등문관시험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우수한 인재를 관료로 등용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합격자는 출신에 관계없이 고급 관료(행정관, 외교관, 영사관, 판사, 검사)로 임용될 자격이 주어졌으며, 특히 도쿄제국대학교 출신 합격자가 많아 이들은 "은시계 조"라고 불렸다.[1]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는 각종 국가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이 인정되거나 예비 시험이 면제되는 등 우대를 받았고, 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식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고등문관시험이 구제대학 진학 자격을 얻는 시험으로도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8년에 폐지되었지만, 고등문관시험 행정과는 인사원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시험으로, 사법과는 법무부가 실시하는 사법시험으로 계승되었다. 현재 국가공무원 일반직 시험이 고등문관시험 행정과를 계승하고 있다.

참조

[1] 문서 高等文官試験の原型は中国の科挙であるとも言えるが、発祥地の中国では清朝末期の1905年に廃止され、新しい学校制度に基づく官僚登用制度に切り替えられた。
[2] 서적 出身県別 現代人物事典 西日本版 サン・データ・システム 1980
[3] 서적 日本大学の研究 青土社 2021
[4] 문서 我妻 (1961) 1961
[5] 서적 官僚の風貌 中央公論新社 1999
[6] 문서 星 (1971) 1971
[7] 문서 朝比奈 (1995) 1995
[8] 문서 秦 (1983) p.17、村川 (1994) p.35など。 1983, 1994
[9] 문서 村川一郎 (1994) p.35など。 1994
[10] 문서 고등문관시험제도의 원래 기원은 중국의 과거제라고 할 수 있다. 1887년까지 일본에는 시험에 의한 관리선발제도가 없었다.
[11] 웹사이트 일제침략하 36년사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 국사편찬위원회
[12] 웹사이트 일제침략하 36년사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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