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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판관탄핵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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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재판관탄핵재판소는 일본 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공무원 선정·파면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일본 국회에 설치되어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시 탄핵 심판을 통해 파면을 결정한다. 1947년 재판관 탄핵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재판 절차는 소추, 탄핵 재판, 자격 회복 청구 등으로 이루어진다. 역대 재판장 명단과 함께 경미한 비행에 대한 절차 부재, 재판관 신분 상실 후 절차 부재 등의 문제점과 임기 제도, 공직선거법, 법무성 출향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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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판관탄핵재판소
개요
종류특별 재판소
설치 근거일본국 헌법 제78조
재판관14명 (참의원 의원)
소추 위원회국회 (중의원)
설치 연도1947년
위치일본 도쿄도
상세 정보
설치 목적재판관의 탄핵 여부 결정
구성국회의 양원에서 선출된 재판원 14명
재판 절차소추위원회의 소추 의결 후 재판 개시, 탄핵 심판 진행
탄핵 사유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품위 손상
탄핵 결과파면
피고고등재판소 이상의 재판관
관련 기관
소추위원회재판관의 탄핵 소추 담당 (중의원)
최고재판소하급재판소 재판관의 징계
기타
관련 법률재판관탄핵법
웹사이트재판관 탄핵 재판소

2. 제도

일본국 헌법은 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관을 파면하기 위한 세 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재판관 탄핵 재판소는 국회에 설치되어 공정한 판단을 위해 사법부에 의한 재판을 피하고, 국민의 공무원 선정·파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탄핵을 맡기는 제도이다. 탄핵 재판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일본 국회법 제125조부터 제129조와 재판관탄핵법에 규정되어 있다.

재판관 탄핵 재판소의 파면 사유는 다음 두 가지로 한정된다.

# 직무상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심하게 게을리했을 때

# 재판관으로서의 위신을 현저하게 잃을 만한 비행(非行)이 있었을 때

파면 사유에는 미흡하지만 비행이 있을 때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재판관분한법에 근거하여 최고재판소 대법정 또는 고등재판소의 재판에 의해 행해진다.

3. 연혁

일본 제국 헌법 시대에는 판사징계법에 의거하여 고등법원 및 대심원에 징계재판소가 설치되어 재판관의 징계를 담당했으나, 의회가 관여하는 탄핵재판소는 설치되지 않았다.[1] 현행 일본국 헌법 하에서는 1947년 11월 20일, 재판관 탄핵법에 의거하여 재판관 탄핵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48년 9월 6일에는 세칙으로서 탄핵재판소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규칙은 다음 해 1949년 8월 10일에 전부 개정되어 재판관탄핵재판소 규칙으로 개칭되었다.[2]

4. 조직

재판관탄핵재판소는 중의원 및 참의원에서 각각 7명씩 선임된 14명의 재판원으로 구성된다. 재판장은 재판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재판관탄핵재판소는 국회가 설치하지만, 국회에서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상설 기관이다. 따라서 국회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다.

재판관탄핵재판소 아래에는 사무국이 있다. 사무국 정원 및 임명은 재판관탄핵재판소 재판장이 중의원 및 참의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행한다(재판관탄핵법 제18조). 재판관탄핵재판소 참사(参事)는 주로 참의원 사무국이나 재판관탄핵재판소에서 독자 채용한다.

재판관탄핵재판소는 소규모 기관이므로 법정 등 시설은 참의원 부속시설에 마련되어 있다.

5. 재판 절차

일본국 헌법은 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그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며, 재판관이 면직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로 한정된다.

# 공적인 탄핵에 의할 때

# 심신의 고장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재판될 때

# 국민심사에서 투표자의 다수가 파면을 가결할 때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한함)

이 중 '공적인 탄핵'을 담당하는 기관이 국회에 설치된 재판관탄핵재판소이다. 이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 사법 재판소에 의한 동료 재판을 피하고, 국민공무원 선정 파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탄핵 재판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국회법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재판관 탄핵법, 탄핵재판소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재판관탄핵재판소에서 재판관을 파면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두 가지로 한정된다.

# 직무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하게 게을리했을 때

# 재판관으로서의 위신을 현저히 잃을 만한 비행이 있었을 때

파면 사유에 이르지 않는 비행은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재판관 분한법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대법정 또는 고등재판소에서 재판으로 결정된다.

5. 1. 소추

재판관탄핵재판소에 대한 소추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재판관 소추 위원회가 담당한다.

최고재판소나 국민은 재판관에게 파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소추 위원회에 소추를 청구할 수 있다. 소추 위원회는 파면 사유를 조사하여 소추, 불소추, 소추 유예를 결정한다. 소추와 소추 유예 결정을 위해서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이 필요하다. 소추위원회의 결정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추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관 소추 위원회는 재판관탄핵재판소에 서면으로 파면 소추를 한다. 국민이 직접 재판관 탄핵 재판소에 소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재판관 소추 위원회를 통해야 한다.

5. 2. 탄핵 재판

탄핵 재판은 공개 구두(口頭) 변론으로 진행된다. 파면 소추를 받은 재판관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재판관소추위원회 위원장(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은 공판 심리에 참석한다.

증거 조사를 거쳐 판결이 내려진다. 재판은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판에서 파면이 결정되면 즉시 파면 효력이 발생한다. 형사 재판과는 달리 상소 제도가 없으므로 즉시 재판이 확정된다. 또한, 이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 재판소의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자격 회복

파면된 재판관은 다음의 경우에 탄핵재판소에 자격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1]


  • 파면 재판 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자격 회복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1]
  • 파면 사유가 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는 등 자격 회복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1]


자격 회복 재판에 따라 잃어버린 변호사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1]

7. 재판 사례

(쇼와 23년)1948년 9월 6일
(쇼와 23년)1948년 11월 27일
(쇼와 23년)10회아마노 슌이치시즈오카 지방 재판소 하마마츠 지부 판사암물질의 생선 찌꺼기나 말린 오징어 등을 구매하기 위해 무단 결근하고 전임지인 아키타시로 가서 경찰에 적발되자 사건 은폐를 꾀했다.불파면1948년 12월 9일
(쇼와 23년)1949년 4월 25일
(쇼와 24년)1950년 2월 3일
(쇼와 25년)10회테라사코 미치타카오츠키 간이 재판소 판사지인이 암물질 매매로 체포·구류되자, 압수수색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암물질 섬유 제품을 숨기라고 지시했다.불파면1955년 8월 30일
(쇼와 30년)1955년 10월 11일
(쇼와 30년)1956년 4월 6일
(쇼와 31년)13회타카이 스미오오비히로 간이 재판소 판사체포·압수 등의 각종 영장에 미리 서명 날인한 백지 영장을 작성하여 재판소 직원에게 건네주었다.파면1957년 7월 15일
(쇼와 32년)1957년 8월 27일
(쇼와 32년)1957년 9월 30일
(쇼와 32년)5회테라사코 미치타카아츠기 간이 재판소 판사재판 현장 조정, 당사자인 신청인으로부터 800JPY 상당의 향응을 받고, 그 후 은폐를 꾀했다.파면※1963년 2월 8일
(쇼와 38년)1977년 2월 2일
(쇼와 52년)1977년 2월 21일
(쇼와 52년)1977년 3월 23일
(쇼와 52년)6회키토 시로교토 지방 재판소 판사보
겸 교토 간이 재판소 판사총리에게 가짜 전화 녹음 테이프를 신문 기자에게 들려주었다.파면※1985년 5월 9일
(쇼와 60년)1981년 5월 27일
(쇼와 56년)1981년 6월 23일
(쇼와 56년)1981년 11월 6일
(쇼와 56년)6회타니아이 카츠유키도쿄 지방 재판소 판사보
겸 도쿄 간이 재판소 판사담당 사건의 변호사로부터 골프 세트 일식과 양복 세트 3벌(180000JPY)을 수뢰했다.파면※1986년 12월 25일
(쇼와 61년)2001년 8월 9일
(헤이세이 13년)2001년 9월 20일
(헤이세이 13년)2001년 11월 28일
(헤이세이 13년)3회무라키 야스히로도쿄 지방 재판소 판사
(도쿄 고등 재판소 판사 직무 대행)소녀 3명에게 아동 매춘을 했다.파면2008년 9월 9일
(헤이세이 20년)2008년 12월 3일
(헤이세이 20년)2008년 12월 24일
(헤이세이 20년)2회시모야마 요시하루우츠노미야 지방 재판소 판사
겸 우츠노미야 간이 재판소 판사여성 직원에게 스토킹 행위를 했다.파면※2016년 5월 17일
(헤이세이 28년)2012년 11월 13일
(헤이세이 24년)2013년 3월 13일
(헤이세이 25년)2013년 4월 10일
(헤이세이 25년)2회하나이 토시키오사카 지방 재판소 판사보전철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오사카부 불쾌 행위 방지 조례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파면2021년 6월 16일
(레이와 3년)2022년 3월 2일
(레이와 4년)2024년 4월 3일
(레이와 6년)16회오카구치 모토이치센다이 고등 재판소 판사SNS에서 재판 당사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했다.
(최고 재판소가 소추 청구를 하지 않고, 재판관 소추 위원회가 소추를 결정한 첫 사례)파면



:※ 후에 자격 회복의 재판에 의해 법조 자격을 회복

8. 문제점

일본 재판관탄핵재판소는 재판관을 파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지만, 그 사유가 다음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어 비판을 받는다.

# 직무상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하게 게을리한 경우

# 재판관으로서의 위신을 현저하게 잃은 비행(非行)이 있는 경우

이러한 파면 사유는 표현이 애매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파면 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비행에 대한 징계는 최고재판소나 고등재판소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는데, 관련 문제점은 하위 항목에서 다룬다.

8. 1. 경미한 비행에 대한 절차 부재

파면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미한 재판관의 비행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2009년, 마츠노 노부오 참의원 의원은 탄핵 재판소에서 파면보다 경미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법률로 신설할 것을 내각총리대신 아소 타로에게 질문 주지서를 통해 제안했으나, 아소 총리는 "신설하는 것의 의의가 분명하지 않다"며 답변하지 않았다[2]

헌법학자 야마모토 하지메는 "탄핵 재판에서는 파면과 불파면 중 하나의 결론밖에" 없고 "사용하기 불편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며, 재판관 자격만 박탈하는 "면관"이나 퇴직금을 보호하는 "유지면관"을 설치하는 등 법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탄핵 재판소 재판원인 국회의원에게 제안했다.

8. 2. 재판관 신분 상실 후 절차 부재

탄핵재판소는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헌법 제64조), 탄핵재판소 규칙에 따라 피소추자가 재판권을 갖지 않을 경우 판결로 파면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3] 이 때문에 대상 재판관이 정년 등의 이유로 퇴직하면 법조 자격을 정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2009년 마츠노 노부오 참의원 의원은 소추 청구 및 탄핵 재판을 재판관 임기보다 우선하는 제도 창설을 총리에게 질의했으나, 아소 타로 내각총리대신은 "신설 의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답변하지 않았다.[2]

요약하자면, 소추 청구나 재판 중에 재판관이 퇴직하는 경우 법조 자격 정지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8. 2. 1. 임기 제도와의 관련

2009년 2월 8일,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미야자키 지부 판사 이치키 타이조가 고속버스 안에서 여자 단기대생에게 치한 행위를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체포,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최고재판소는 "재판관의 위신을 현저히 손상했다"며 파면 소추를 청구했으나, 이치키는 임기 만료(4월 10일)가 임박하여 재임 신청을 철회하고 퇴직할 예정이었다. 재판관 소추 위원회는 증거 자료 입수 불가로 심의를 중단했고, 이치키는 파면을 면하고 임기 종료로 퇴관했다.[4]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 소추 위원장 우스이 히데오는 법률 미비를 지적하며, 파면 관련 심의 결론 전까지 문제 판사의 신분을 유보하도록 관계 법령 정비를 최고재판소에 요구했다.[4]

8. 2. 2. 공직선거법과의 관련

1980년 7월 16일, 고쿠라 간이 재판소 판사 야스카와 테루오가 담당 중이던 절도 사건의 피고인 여성(당시 31세)을 "집행유예가 될지, 실형이 될지는 내 손에 달려있다"[5] 등 협박하여 여관에서 육체 관계를 맺은 후, 이 피고인에게 50000JPY을 건넨 혐의로 최고재판소로부터 탄핵 소추를 청구받았다. 그러던 중, 후쿠오카현 히사야마정의 정장 선거에 돌연 출마하여(결과는 낙선),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의해 자동 퇴직하게 되어 소추 위원회로부터 심사를 중단당한 적이 있다. (당시 정장 선거의 기탁금은 250000JPY이었다). 이로 인해 야스카와는 탄핵 재판에서 파면되지 않고, 10420000JPY의 퇴직금 외에 연간 약 200만의 연금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야스카와에 대해서는 탄핵 재판에 의한 파면으로 퇴직금 관련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공직에 입후보하여 자동 실직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때문에, 1981년에는 재판관 탄핵법이 개정되어 제41조의 2가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최고재판소로부터 파면 소추를 청구받고 있거나, 재판관 소추 위원회로부터 파면 소추를 받고 있는 재판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6]

8. 2. 3. 법무성 출향과의 관련

재판관이 법무성으로 출향할 때에는 검사로 전관하기 때문에 신분상으로는 재판관이 아니게 되어 탄핵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衆憲資第88号 裁判官弾劾裁判所及び裁判官訴追委員会に関する資料 https://www.shugiin.[...] 2020-08-23
[2] 문서 答弁書 https://www.sangiin.[...] 2009-04-10
[3] 문서 渡邉哲裁判官
[4] 웹사이트 一木判事が任期終え退官 わいせつ罪で起訴 - 47NEWS(よんななニュース) http://www.47news.jp[...] 2013-05-12
[5] 간행물 潮 潮出版社 1981-06-01
[6] 웹사이트 裁判官弾劾裁判所 弾劾裁判所の歴史 昭和50年代 http://www.dangai.go[...]
[7] 웹사이트 処分説明書 平成26年5月1日 http://media.toriaez[...] 2017-09-13
[8] 웹사이트 処分説明書 平成28年9月15日 http://media.toriaez[...] 2017-09-13
[9] 웹사이트 弾劾制度に関する主要文献、弾劾裁判所刊行物掲載主要論文等 http://www.dangai.go[...] 2016-10-31
[10] 웹사이트 裁判官弾劾裁判所公式サイト / インフォメーションサイト / 02.裁判長と裁判員の紹介 / 歴代の裁判長等の一覧表(1代から10代まで) https://www.dangai.g[...]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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