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판관탄핵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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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재판관탄핵재판소는 일본 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공무원 선정·파면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일본 국회에 설치되어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시 탄핵 심판을 통해 파면을 결정한다. 1947년 재판관 탄핵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재판 절차는 소추, 탄핵 재판, 자격 회복 청구 등으로 이루어진다. 역대 재판장 명단과 함께 경미한 비행에 대한 절차 부재, 재판관 신분 상실 후 절차 부재 등의 문제점과 임기 제도, 공직선거법, 법무성 출향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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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판관탄핵재판소 | |
---|---|
개요 | |
종류 | 특별 재판소 |
설치 근거 | 일본국 헌법 제78조 |
재판관 | 14명 (참의원 의원) |
소추 위원회 | 국회 (중의원) |
설치 연도 | 1947년 |
위치 | 일본 도쿄도 |
상세 정보 | |
설치 목적 | 재판관의 탄핵 여부 결정 |
구성 | 국회의 양원에서 선출된 재판원 14명 |
재판 절차 | 소추위원회의 소추 의결 후 재판 개시, 탄핵 심판 진행 |
탄핵 사유 |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품위 손상 |
탄핵 결과 | 파면 |
피고 | 고등재판소 이상의 재판관 |
관련 기관 | |
소추위원회 | 재판관의 탄핵 소추 담당 (중의원) |
최고재판소 | 하급재판소 재판관의 징계 |
기타 | |
관련 법률 | 재판관탄핵법 |
웹사이트 | 재판관 탄핵 재판소 |
2. 제도
일본국 헌법은 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관을 파면하기 위한 세 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재판관 탄핵 재판소는 국회에 설치되어 공정한 판단을 위해 사법부에 의한 재판을 피하고, 국민의 공무원 선정·파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탄핵을 맡기는 제도이다. 탄핵 재판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일본 국회법 제125조부터 제129조와 재판관탄핵법에 규정되어 있다.
일본 제국 헌법 시대에는 판사징계법에 의거하여 고등법원 및 대심원에 징계재판소가 설치되어 재판관의 징계를 담당했으나, 의회가 관여하는 탄핵재판소는 설치되지 않았다.[1] 현행 일본국 헌법 하에서는 1947년 11월 20일, 재판관 탄핵법에 의거하여 재판관 탄핵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48년 9월 6일에는 세칙으로서 탄핵재판소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규칙은 다음 해 1949년 8월 10일에 전부 개정되어 재판관탄핵재판소 규칙으로 개칭되었다.[2]
재판관탄핵재판소는 중의원 및 참의원에서 각각 7명씩 선임된 14명의 재판원으로 구성된다. 재판장은 재판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일본국 헌법은 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그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며, 재판관이 면직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로 한정된다.
재판관 탄핵 재판소의 파면 사유는 다음 두 가지로 한정된다.
# 직무상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심하게 게을리했을 때
# 재판관으로서의 위신을 현저하게 잃을 만한 비행(非行)이 있었을 때
파면 사유에는 미흡하지만 비행이 있을 때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재판관분한법에 근거하여 최고재판소 대법정 또는 고등재판소의 재판에 의해 행해진다.
3. 연혁
4. 조직
재판관탄핵재판소는 국회가 설치하지만, 국회에서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상설 기관이다. 따라서 국회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다.
재판관탄핵재판소 아래에는 사무국이 있다. 사무국 정원 및 임명은 재판관탄핵재판소 재판장이 중의원 및 참의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행한다(재판관탄핵법 제18조). 재판관탄핵재판소 참사(参事)는 주로 참의원 사무국이나 재판관탄핵재판소에서 독자 채용한다.
재판관탄핵재판소는 소규모 기관이므로 법정 등 시설은 참의원 부속시설에 마련되어 있다.
5. 재판 절차
# 공적인 탄핵에 의할 때
# 심신의 고장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재판될 때
# 국민심사에서 투표자의 다수가 파면을 가결할 때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한함)
이 중 '공적인 탄핵'을 담당하는 기관이 국회에 설치된 재판관탄핵재판소이다. 이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 사법 재판소에 의한 동료 재판을 피하고, 국민의 공무원 선정 파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탄핵 재판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국회법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재판관 탄핵법, 탄핵재판소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재판관탄핵재판소에서 재판관을 파면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두 가지로 한정된다.
# 직무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하게 게을리했을 때
# 재판관으로서의 위신을 현저히 잃을 만한 비행이 있었을 때
파면 사유에 이르지 않는 비행은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재판관 분한법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대법정 또는 고등재판소에서 재판으로 결정된다.
5. 1. 소추
재판관탄핵재판소에 대한 소추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재판관 소추 위원회가 담당한다.
최고재판소나 국민은 재판관에게 파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소추 위원회에 소추를 청구할 수 있다. 소추 위원회는 파면 사유를 조사하여 소추, 불소추, 소추 유예를 결정한다. 소추와 소추 유예 결정을 위해서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이 필요하다. 소추위원회의 결정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추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관 소추 위원회는 재판관탄핵재판소에 서면으로 파면 소추를 한다. 국민이 직접 재판관 탄핵 재판소에 소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재판관 소추 위원회를 통해야 한다.
5. 2. 탄핵 재판
탄핵 재판은 공개 구두(口頭) 변론으로 진행된다. 파면 소추를 받은 재판관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재판관소추위원회 위원장(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은 공판 심리에 참석한다.
증거 조사를 거쳐 판결이 내려진다. 재판은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판에서 파면이 결정되면 즉시 파면 효력이 발생한다. 형사 재판과는 달리 상소 제도가 없으므로 즉시 재판이 확정된다. 또한, 이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 재판소의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자격 회복
파면된 재판관은 다음의 경우에 탄핵재판소에 자격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1]
- 파면 재판 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자격 회복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1]
- 파면 사유가 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는 등 자격 회복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1]
자격 회복 재판에 따라 잃어버린 변호사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1]
7. 재판 사례
(쇼와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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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세이 28년)
(헤이세이 24년)
(헤이세이 25년)
(헤이세이 25년)
(레이와 3년)
(레이와 4년)
(레이와 6년)
(최고 재판소가 소추 청구를 하지 않고, 재판관 소추 위원회가 소추를 결정한 첫 사례)